표제지
목차
01. 서론 1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 배경 11
2. 연구 목적 1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 범위 13
2. 연구 방법 14
제3절 연구 추진체계 및 수행절차 15
1. 연구 추진체계 15
2. 연구 수행절차 16
02.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검사 현황 분석 17
제1절 제도적 현황 18
1. 유원시설업 개요 18
2.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요건 20
3. 유원시설업의 안전성 검사 제도 현황 33
제2절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현황 49
1. 안전성 검사기관 개요 49
2. 검사인력/장비 보유 현황 49
3. 검사수행 현황 54
4. 유원시설업체의 안전관리현황 77
5. 사업체 인터뷰 80
제3절 소결 84
1. 현황분석 주요 결과 84
2. 시사점 도출 86
03. 국내ㆍ외 사례 분석 91
제1절 국내 사례 분석 92
1.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 93
2. 공연장 안전관리 제도 101
3.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 107
4. 시사점 분석 115
제2절 국외 사례 분석 121
1. 영국 121
2. 일본 147
3. 스웨덴 152
4. 시사점 분석 162
04. 안전성 검사기관 및 검사인력 자격요건 개선방안 168
제1절 제도개선 기본방향 169
1. 제도개선 방향 169
2. 제도개선 추진체계 172
제2절 제도개선 방안 173
1. 안전성 검사인력 개선 173
2. 안전성 검사장비 개선 180
3. 안전성 검사기관 개선 185
4. 그 밖의 제도환경 개선방안 197
05. 결론 210
제1절 결론 211
제2절 제언 212
참고문헌 214
[부록] 216
1. 수수료 책정 기준 : 유기기구별 등급 217
2. 검사기관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 참고사례 : 자율검사 프로그램 220
판권기 243
〈표 2-1〉 유원시설업 종류와 정의 19
〈표 2-2〉 업종별 시설 기준과 허가 및 신고업무 19
〈표 2-3〉 안전성 검사기관 권한 위탁 20
〈표 2-4〉 안전성 검사기관 선정 절차 21
〈표 2-5〉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평가기준 22
〈표 2-6〉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요건 23
〈표 2-7〉 KOLAS평가사교육 세부내용 26
〈표 2-8〉 KS인증 심사원 교육 세부내용 26
〈표 2-9〉 검사방법(육안, 기기, 비파괴기기 중 선택) 28
〈표 2-10〉 안전성검사 기관 검사장비요건 29
〈표 2-11〉 유기기구ㆍ유기시설의 안전성검사 관련 법령 34
〈표 2-12〉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분류체계 37
〈표 2-1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39
〈표 2-14〉 최초 확인검사 이후 정기 확인검사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39
〈표 2-15〉 허가전 검사 기준 41
〈표 2-16〉 안전성검사 결과 구분 43
〈표 2-17〉 확인검사의 종류 45
〈표 2-18〉 설계검사와 완성기능검사 45
〈표 2-19〉 안전정보망 활용 및 개선 방안 48
〈표 2-20〉 안전성검사 기관 검사인력 현황 51
〈표 2-21〉 안전성검사 기관 검사장비 보유 현황 53
〈표 2-22〉 안전성검사 실시현황 55
〈표 2-23〉 안전성검사 부적합결과 세부 사항 56
〈표 2-24〉 연중 안전성 검사 처리현황(KTC, 2019년) 58
〈표 2-25〉 안전성 검사 월별 실시현황 60
〈표 2-26〉 지역별 안전성 검사 실시현황 60
〈표 2-27〉 확인검사 실시현황 64
〈표 2-28〉 안전성검사 대상 및 확인 검사 수입 65
〈표 2-29〉 안전성검사 수수료(여비 및 부가세 별도) 66
〈표 2-30〉 확인검사 수수료(여비 및 부가세 별도) 66
〈표 2-31〉 안전성검사 결과 통보서 포함사항 71
〈표 2-32〉 안전성검사 실시현황(2019.10~2019.12) 73
〈표 2-33〉 연중 안전성 검사 처리현황(2019.10~2019.12) 75
〈표 2-34〉 연중 안전성 검사 처리현황(2019.10~2019.12) 76
〈표 2-35〉 확인검사 대상 검사 실시현황 77
〈표 2-36〉 유원시설업 업종별 사업체 현황 78
〈표 2-37〉 유원시설업 업종별 기구 보유 현황 78
〈표 2-38〉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사고 발생 현황(2015~) 79
〈표 2-39〉 현황분석의 주요 결과 84
〈표 3-1〉 국내 사례 주요 내용 92
〈표 3-2〉 승강기 설치 및 안전관리 94
〈표 3-3〉 승강기 검사기관 지정요건 96
〈표 3-4〉 지정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요건 98
〈표 3-5〉 중급 검사인력 교육 99
〈표 3-6〉 고급 검사인력 교육 100
〈표 3-7〉 공연장 안전관리제도 및 검사종류 102
〈표 3-8〉 공연장 안전진단 기관 지정요건 104
〈표 3-9〉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검사종류 108
〈표 3-10〉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 109
〈표 3-11〉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사업범위와 지정기준 110
〈표 3-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112
〈표 3-13〉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심사항목(개방형ㆍ독립형) 114
〈표 3-14〉 국내 유사분야 안전관리 제도 비교 115
〈표 3-15〉 국내 사례 요약 및 시사점 118
〈표 3-16〉 영국 안전검사제도 관련 법규 123
〈표 3-17〉 유기기구의 전반적 안전관리 사이클 125
〈표 3-18〉 유기기구 유형별 안전관리 가이드 127
〈표 3-19〉 영국 ADIPS에 따른 안전검사 개요 129
〈표 3-20〉 설계 검토 포함사항 129
〈표 3-21〉 설계 적합성 평가 포함사항 130
〈표 3-22〉 초기검사 포함사항 130
〈표 3-23〉 정기검사 포함항목 131
〈표 3-24〉 연중점검(In-service annual inspection) 세부항목 132
〈표 3-25〉 PCN 자격체계 135
〈표 3-26〉 ADIPS 검사인력 식별배지에 명시된 검사 세부 항목 139
〈표 3-27〉 안전검사인력의 자격요건과 허용검사범위 140
〈표 3-28〉 영국 검사기관의 검사가능 범위 143
〈표 3-29〉 NVQ(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Levels과 기타 자격 비교 146
〈표 3-30〉 일본의 안전검사제도 148
〈표 3-31〉 승강기 등 검사원 자격증의 등록강습 151
〈표 3-32〉 스웨덴 안전검사제도 관련 법규 154
〈표 3-33〉 스웨덴 안전성 검사 종류 155
〈표 3-34〉 스웨덴 안전인증서와 안전점검표지판 157
〈표 3-35〉 안전성 검사 항목별 인건비 수수료 예시 159
〈표 3-36〉 안전성 검사 관련 수수료 예시2 160
〈표 3-37〉 검사 장비 사용 수수료 161
〈표 3-38〉 국가별 주요 제도 비교 162
〈표 3-39〉 국외 사례 요약 및 시사점 도출 163
〈표 4-1〉 제도개선의 세부 과제 173
〈표 4-2〉 시험ㆍ검사기관 운영실태 점검 지적사항 174
〈표 4-3〉 검사책임자와 검사원 자격요건 구분(안) 175
〈표 4-4〉 유기기구 검사인력 안전교육 176
〈표 4-5〉 검사인력의 역량 평가 항목(예시) 179
〈표 4-6〉 안전성검사 기관 지정요건 장비기준 개정방안 181
〈표 4-7〉 검사 장비 교정 주기 183
〈표 4-8〉 시험기기 및 컴퓨터프로그램 교정 주기 185
〈표 4-9〉 시험ㆍ검사기관 운영실태 점검 결과(사후관리ㆍ감독강화) 186
〈표 4-10〉 시험ㆍ검사기간 지연 시 제재수단 확보 187
〈표 4-11〉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취소 관련 개정안 188
〈표 4-12〉 검사기관의 위탁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71조의3 관련 별표 26) 188
〈표 4-13〉 검사 수수료 비교 190
〈표 4-14〉 검사 수수료 산정(안) 191
〈표 4-15〉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요건 개정안(그밖의 기준) 193
〈표 4-16〉 검사기관 운영규정 도입(안) 194
〈표 4-17〉 지정검사기관 업무수행능력 평가표 및 세부 평가내용 197
〈표 4-18〉 검사체계의 개정방안 198
〈표 4-19〉 허가전 검사 신청제도 개선방안 199
〈표 4-20〉 비파괴검사 필요 부위/부품 예시 201
〈표 4-21〉 안전관리 전담조직 사례 비교분석 202
〈표 4-22〉 중급 자체점검인력교육 205
〈표 4-23〉 고급 자체점검인력교육 206
〈표 4-24〉 안전 점검 결과보고서(안) 207
〈표 4-25〉 안전검사 확인증 발급(안) 209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15
[그림 1-2] 연구 수행절차 16
[그림 2-1] 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 체계 40
[그림 2-2] 허가전 검사 처리 절차 42
[그림 2-3] 정기검사 및 재검사 처리 절차 44
[그림 2-4] 안전점검판 예시 47
[그림 2-5] 검사별 업체수 및 기구수 55
[그림 2-6] 검사종류별 결과 비교 56
[그림 2-7] 지역별 검사 업체수 및 기구수 63
[그림 2-8] 지역별 적합, 개선필요, 부적합 기구수 63
[그림 2-9]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결과 통보서 및 성적서, 조서 72
[그림 2-10] 안전보건진흥원 검사별 업체수 및 기구수(2019.10~2019.12) 74
[그림 2-11] 검사종류별 결과 비교(2019.10~2019.12) 74
[그림 3-1]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조직체계 105
[그림 3-2]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업무 범위 106
[그림 3-3] 영국의 안전성검사체계 121
[그림 3-4] 영국의 안정성검사 구분 128
[그림 3-5] 안전 규정 준수 인증(DOC) 138
[그림 3-6] ADIPS 검사인력 식별배지(좌 : 앞면/우 : 뒷면) 139
[그림 3-7] ADIPS에 공개된 검사기관 정보 예시 142
[그림 3-8] 일본 안전검사주체의 자격요건 150
[그림 3-9] 스웨덴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체계 153
[그림 3-10] 조항12번 안전인증서 예시-행사용 대형 천막의 안전인증서 하단 오른쪽 인증마크 157
[그림 3-11] 조항12-6번 인증마크 예시 157
[그림 4-1] 제도개선 추진체계 172
[그림 4-2] 원자력검사관증 및 검사원증 178
[그림 4-3] 유기기구 전담체계 개선방안 204
[그림 4-4] 유기기구 이력관리 명판 사례(미국) 208
〈표 1〉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별 등급(고정형 34개 기구) 217
〈표 2〉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별 등급(관람형 3개 기구) 218
〈표 3〉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별 등급(놀이형 17개 기구) 218
〈표 4〉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별 등급(주행형 20개 기구) 219
〈표 5〉 지정검사기관 업무수행능력 평가표(종합) 221
〈표 6〉 A.1.1 세부 평가항목 222
〈표 7〉 A.1.2 세부 평가항목 222
〈표 8〉 A.2.1 세부 평가항목 223
〈표 9〉 A.2.2.1 세부 평가항목 224
〈표 10〉 A.2.2.2 세부 평가항목 224
〈표 11〉 A.2.3 세부 평가항목 225
〈표 12〉 A.2.4 세부 평가항목 225
〈표 13〉 A.3.1 세부 평가항목 226
〈표 14〉 A.3.2 세부 평가항목 227
〈표 15〉 A.4.1 세부 평가항목 227
〈표 16〉 A.4.2 세부 평가항목 228
〈표 17〉 A.5.1 세부 평가항목 228
〈표 18〉 B.1.1 세부 평가항목 228
〈표 19〉 B.1.2 세부 평가항목 229
〈표 20〉 B.1.3 세부 평가항목 229
〈표 21〉 B.1.4 세부 평가항목 230
〈표 22〉 B.2.1 세부 평가항목 230
〈표 23〉 B.2.2 세부 평가항목 230
〈표 24〉 B.3.1 세부 평가항목 231
〈표 25〉 B.3.2 세부 평가항목 231
〈표 26〉 미국 NAARSO 안전검사자격체계 233
〈표 27〉 허가 수수료 및 검사 수수료 237
〈표 28〉 영구형 유기기구의 안전검사종류(캘리포니아주) 238
〈표 29〉 QSI 자격요건 241
〈표 30〉 영구형 유기기구 관련 수수료 241
〈표 31〉 임시ㆍ이동형 유기기구 관련 수수료 242
[그림 1] 안전검사원 인증서 234
[그림 2] 안전검사원 수료증(NAARSO인증) 234
[그림 3] QSI 자격 신청서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