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2
EXECUTIVE SUMMARY 18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7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7
2. 연구 목적 31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31
1. 연구 범위 31
2.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3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7
1. 선행연구 37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2
제2장 폐어구 발생 현황 및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필요성 44
제1절 폐어구 발생 현황 및 피해 44
1. 폐어구 발생 현황 44
2. 폐어구로 인한 피해 47
제2절 생분해성 어구 개발 현황 53
1. 생분해성 어구 생산 과정 53
2. 생분해성 어구 개발 현황 55
제3절 생분해성 어구 사용 현황 및 관련 정책 58
1. 생분해성 어구 생산 및 사용 현황 58
2. 생분해성 어구 관련 법률 및 정책 61
제4절 생분해성 어구 효과 및 사용 필요성 70
1. 생분해성 어구 효과 70
2.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필요성 78
제3장 해외사례 83
제1절 해양쓰레기ㆍ폐어구 관련 동향 83
1. 해양쓰레기ㆍ폐어구 개념 및 현황 83
2. 해양쓰레기ㆍ폐어구 관련 국제규범 89
3. 우리나라 해양쓰레기ㆍ폐어구 관련 조약ㆍ협정 98
제2절 생분해성 어구 사용 활성화 사례 110
1. 천연ㆍ친환경 소재 활용 및 개발 110
2. 위치추적기술 접목 116
3. 생분해성 수지 가격 인하 노력 및 식별 표시 118
제3절 시사점 119
제4장 생분해성 어구 관련 인식 및 개선과제 123
제1절 생분해성 어구 인식도 조사 및 분석 123
1. 설문조사 개요 123
2. 설문조사 결과 126
제2절 생분해성 어구 사용 확대 관련 영향 요인 추정 152
1. 분석 방법 152
2. 분석 결과 155
제3절 생분해성 어구 관련 문제점 및 개선과제 162
1. 높은 생분해성 어구 가격 163
2. 영세한 생산업체 164
3.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확대의 한계 165
4. 생분해성 어구 보급시기 166
5. 생분해성 어구 보관 문제 167
6. 어구 구매를 위한 자부담 선납 문제 168
7. 기타 169
제5장 생분해성 어구 사용 활성화 방안 171
제1절 목표 및 기본방향 171
제2절 생분해성 어구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175
1. 어업인 사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175
2. 생분해성 어구 생산 및 관리 인프라 구축 183
3. 어업인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191
4. 어구 성능 향상 및 가격 절감을 위한 R&D 강화 196
5. 생분해성 어구 사용 의무화 검토 199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07
제1절 요약 및 결론 207
제2절 정책제언 210
1. 폐어구 피해규모 추정을 통한 당위성 확보 210
2. 정부의 생분해성 어구 산업 지원 211
3. 어구 성능 및 기술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R&D 실시 213
4. 생분해성 어구 사용 의무화 방안 수립 214
참고문헌 216
[부록] 226
[설문지 1] 생분해성 어구 관련 인식도 조사(일반국민) 227
[설문지 2] 생분해성 어구 관련 인식도 조사(어업인) 233
판권기 245
〈표 1-1〉 연구의 내용적 범위 32
〈표 1-2〉 선행연구의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41
〈표 2-1〉 세계 여러 지역의 폐어구 발생 현황 45
〈표 2-2〉 우리나라 폐어구 발생량 추정 46
〈표 2-3〉 우리나라 어선 안전사고 발생 현황(2014~2019년) 52
〈표 2-4〉 생분해성 어구 개발 현황 및 성능시험 결과 56
〈표 2-5〉 생분해 수지별 특성 57
〈표 2-6〉 생분해성 어구 생산 관련 업체 현황(2020. 10 기준) 59
〈표 2-7〉 생분해성 어구와 나일론 어구 가격 60
〈표 2-8〉 생분해성 어구 관련 주요 법령 및 내용 62
〈표 2-9〉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실적 및 계획(2015~2020년) 63
〈표 2-10〉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의 개요 65
〈표 2-11〉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의 추진 절차 67
〈표 2-12〉 생분해성 어구 관련 R&D의 목표 및 연구내용 70
〈표 2-13〉 생분해성 어구의 효과 추정 72
〈표 2-14〉 생분해성 어구의 보급률(2015~2019년) 73
〈표 2-15〉 자망어업 및 통발어업의 생산금액(2015~2019년) 74
〈표 2-16〉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 효과 추정결과 75
〈표 2-17〉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의 수거량 및 사업비(2014~2018년) 76
〈표 2-18〉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 효과 추정결과 76
〈표 2-19〉 장관허가어업의 연간 평균 척당 수리비용(2015~2019년) 77
〈표 2-20〉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 효과 추정결과 78
〈표 2-21〉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 효과 추정결과 82
〈표 3-1〉 해외 해양쓰레기 및 폐어구의 개념과 특징 85
〈표 3-2〉 해양쓰레기 관련 주요 국제사회 동향 86
〈표 3-3〉 주요 지역ㆍ국가별 플라스틱 제품 관련 환경 규제 현황 88
〈표 3-4〉 세계 주요 해역별 폐통발 발생 현황 89
〈표 3-5〉 해양쓰레기 및 폐기물 관련 국제규범 90
〈표 3-6〉 해양쓰레기ㆍ폐기물 관련 현행 주요 조약ㆍ협정 99
〈표 3-7〉 해양쓰레기ㆍ폐어구 관련 다자조약 제1211호 주요 내용 101
〈표 3-8〉 해양쓰레기ㆍ폐어구 관련 다자조약 제1933호 주요 내용 102
〈표 3-9〉 해양쓰레기ㆍ폐어구 관련 다자조약 제11886호 주요 내용 103
〈표 3-10〉 해양쓰레기ㆍ폐어구 관련 다자조약 제1334호 주요 내용 105
〈표 3-11〉 해양쓰레기ㆍ폐어구 관련 우리나라와 미국의 협정 주요 내용 107
〈표 3-12〉 해양쓰레기ㆍ폐어구 관련 우리나라와 러시아ㆍ중국ㆍ일본의 협정 주요 내용 109
〈표 4-1〉 생분해성 어구 관련 인식도 조사 개요 124
〈표 4-2〉 생분해성 어구 관련 인식도 조사 주요 문항 124
〈표 4-3〉 생분해성 어구 관련 인식도 조사 응답자 특성 125
〈표 4-4〉 생분해성 어구 인지도 항목 조사결과 131
〈표 4-5〉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항목 조사결과 136
〈표 4-6〉 생분해성 어구 사용 의무화 항목 조사결과 140
〈표 4-7〉 생분해성 어구 문제점 및 개선사항 항목 조사결과 147
〈표 4-8〉 분석 변수의 정의 153
〈표 4-9〉 Brant 검정결과 156
〈표 4-10〉 부분비례승산 모형 추정결과 158
〈표 4-11〉 한계효과 추정결과 161
〈표 5-1〉 안성시 생산레벨업 지원사업의 개요 186
〈표 5-2〉 생분해성 어구 보관 매뉴얼 주요 내용 189
〈표 5-3〉 교육 및 홍보 관련 정책방안 193
〈그림 1-1〉 생분해성 어구 관련 인식도 조사 설문지 34
〈그림 1-2〉 국내 현장조사 35
〈그림 1-3〉 연구 추진 체계도 36
〈그림 2-1〉 유령어업 효과에 대한 수조 실험 48
〈그림 2-2〉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 피해 49
〈그림 2-3〉 폐어구로 인한 산호초 파괴 50
〈그림 2-4〉 폐어구로 인한 선박의 피해 51
〈그림 2-5〉 생분해성 어구의 수중 분해 장면 53
〈그림 2-6〉 생분해성 어구 생산 과정 54
〈그림 2-7〉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관련 신청서 및 인증서 69
〈그림 3-1〉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 현황 및 전망 87
〈그림 3-2〉 FAD의 유형 112
〈그림 3-3〉 얽힘 없는 생분해성 FAD 제작 지침 113
〈그림 3-4〉 다랑어용 FAD 기본 모델 114
〈그림 3-5〉 PLA 소재 굴 양식용 파이프(오른쪽)와 기존 파이프 비교 116
〈그림 3-6〉 레모라 시스템 117
〈그림 4-1〉 생분해성 어구의 인지 여부 127
〈그림 4-2〉 생분해성 어구를 처음 알게 된 경로 127
〈그림 4-3〉 생분해성 어구 사용의 필요성 128
〈그림 4-4〉 생분해성 어구 사용이 필요한 이유 128
〈그림 4-5〉 생분해성 어구 사용의 시급성 129
〈그림 4-6〉 생분해성 어구 사용의 확대 여부 129
〈그림 4-7〉 생분해성 어구의 가장 중요한 특성 130
〈그림 4-8〉 생분해성 어구 사용으로 인한 기대효과 131
〈그림 4-9〉 현재 어구 사용 비중 133
〈그림 4-10〉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게 된 이유 133
〈그림 4-11〉 생분해성 어구 사용 후 어획량 변화 134
〈그림 4-12〉 생분해성 어구 사용 만족도 135
〈그림 4-13〉 생분해성 어구에 대한 적합한 정부 지원 수준 135
〈그림 4-14〉 향후 생분해성 어구 사용 의향 136
〈그림 4-15〉 생분해성 어구 사용 의무화 필요성 138
〈그림 4-16〉 생분해성 어구 사용 의무화의 우선 도입 업종 및 어종 138
〈그림 4-17〉 생분해성 어구 사용 의무화 시행방법 139
〈그림 4-18〉 생분해성 어구의 문제점 141
〈그림 4-19〉 생분해성 어구 사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시급성 142
〈그림 4-20〉 생분해성 어구 사용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의 필요도 144
〈그림 4-21〉 생분해성 어구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방안의 필요도 145
〈그림 4-22〉 생분해성 어구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의 필요도 146
〈그림 5-1〉 목표 및 기본방향 174
〈그림 5-2〉 어업인 사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176
〈그림 5-3〉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177
〈그림 5-4〉 MSC 에코라벨 및 라벨 부착 상품(예시) 179
〈그림 5-5〉 어업경영자금 지원 현황 180
〈그림 5-6〉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항목 및 배점표 182
〈그림 5-7〉 생분해성 어구 생산 및 관리 인프라 구축방안 184
〈그림 5-8〉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방안 191
〈그림 5-9〉 생분해성 어구 성능인증서 및 그물 성능 인증기준 195
〈그림 5-10〉 생분해성 어구 R&D 추진 방향 196
〈그림 5-11〉 생분해성 어구 사용 의무화 검토 방안 200
〈그림 5-12〉 생분해성 어구 사용 의무화 방안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