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8
1. 연구의 범위 28
2. 연구의 방법 28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31
1. 현충시설 국가유공자간 형평성 제고 및 법령체계 정합성 확보 31
2. 현충시설 지정ㆍ관리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31
3. 현충시설에 대한 중요성 및 국민의 애국심 함양 32
제2장 국가보훈관계법령의 현충시설 입법체계 분석 33
제1절 국가보훈관계법령의 현황 34
1.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연혁 34
2.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체계 38
제2절 국가보훈관계법령의 현충시설 40
1. 현충시설의 개념 40
2. 현충시설의 지정범위 45
3. 현충시설의 지정대상 유형 50
4.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55
제3절 현충시설제정법안의 현충시설 70
1. 현충시설제정법안의 추진 70
2. 현충시설법률병합안의 구성 85
제3장 현충시설의 지정범위 재설정 및 지정유형 분류화 96
제1절 현충시설의 지정범위 검토대상 97
1. 현충시설의 지정범위 확대 97
2. 현충시설의 지정범위 검토방향 및 검토사항 100
제2절 현충시설의 지정범위 재설정 103
1. 현충시설의 지정범위 적용대상 유공자 103
2. 현충시설의 종류별 지정범위 설정 120
제3절 현충시설의 지정유형 분류화 146
1. 현충시설의 지정유형 현황 146
2. 현충시설의 지정유형 분류 148
제4장 현충시설의 지정유형별 관리모델 개발 169
제1절 현충시설의 관리제도 변화상 170
1. 국가보훈처 행정규칙의 현충시설 관리제도 법률화 170
2. 현충시설법률병합안의 현충시설 관리제도 보완 173
제2절 현충시설의 지정유형별 관리모델 구축 176
1. 현충시설관리의 기본원칙 및 방향 176
2. 현충시설의 지정유형별 관리매뉴얼 181
제5장 결론 212
참고문헌 225
판권기 228
〈표 1-1〉 국가보훈제도의 발전과정 22
〈표 1-2〉 현충시설 관련 개정 및 제정 법안의 발의 현황 26
〈표 1-3〉 연구의 수행도 30
〈표 2-1〉 국가원호정책시기의 법령체계 35
〈표 2-2〉 국가보훈처 소관 국가보훈법령체계 38
〈표 2-3〉 공훈선양시설의 지정ㆍ관리와 관련한 법령체계 39
〈표 2-4〉 현충시설의 법적 개념 및 개념징표 42
〈표 2-5〉 공훈선양시설과 현충시설의 비교 44
〈표 2-6〉 희생ㆍ공헌자와 국가유공자의 관계 46
〈표 2-7〉 국가보훈관계법령의 민주유공자 소관부처 및 적용범위 48
〈표 2-8〉 현행 법령상의 현충시설 지정범위 49
〈표 2-9〉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관리업무 대상시설 현황 52
〈표 2-10〉 현충시설의 시설형태별 유형 53
〈표 2-11〉 현충시설의 시설주제별 유형 54
〈표 2-12〉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현충시설과의 분장업무 56
〈표 2-13〉 현충시설 관리자의 유형 63
〈표 2-14〉 국회의 현충시설 관련 법안 현황 71
〈표 2-15〉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안의 현충시설 관련 개정내용 71
〈표 2-16〉 김학용의원 대표발의 현충시설제정법안의 법안내용 및 정무위원회 검토의견 73
〈표 2-17〉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제정법안의 법안내용 및 정무위원회 검토의견 80
〈표 3-1〉 현충시설법률병합안의 지정범위 및 검토사항 101
〈표 3-2〉 국가보훈관계법령의 개별 법률별 적용대상 유공자 및 범위 104
〈표 3-3〉 국가보훈관계법령 적용대상 유공자의 분류 117
〈표 3-4〉 현충시설법률병합안의 현충시설 종류별 적용대상 유공자의 분류 119
〈표 3-5〉 독립운동시설의 독립유공자 공훈행위 유형 121
〈표 3-6〉 상훈법의 독립유공자 서훈 종류 122
〈표 3-7〉 독립운동시설의 종류 및 범위(안) 123
〈표 3-8〉 독립운동시설의 판단기준(안) 126
〈표 3-9〉 국가보훈관계법령의 국가수호활동 관련 유공자 범위 127
〈표 3-10〉 국가수호시설의 유공자 범위(안) 130
〈표 3-11〉 국가수호시설의 국가수호유공자 공훈행위 유형 130
〈표 3-12〉 상훈법의 국가수호유공자 서훈 종류 132
〈표 3-13〉 국가수호시설의 종류 및 범위(안) 133
〈표 3-14〉 국가수호시설의 판단기준(안) 135
〈표 3-15〉 국가보훈관계법령의 민주화운동 및 민주유공자 범위 136
〈표 3-16〉 국가보훈관계법령의 민주화운동 유형별 지정ㆍ관리 현황 138
〈표 3-17〉 민주화운동시설의 종류 및 범위(안) 141
〈표 3-18〉 민주화운동시설의 판단기준(안) 143
〈표 3-19〉 국가보훈관계법령의 민주화유공자 공훈선양사업 144
〈표 3-20〉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 지정유형별 형상ㆍ주제관리 현황 147
〈표 3-21〉 현충시설의 문화재 지정 및 등록 현황 150
〈표 3-22〉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분류기준 154
〈표 3-23〉 문화재의 기본유형 분류 155
〈표 3-24〉 현충시설 관련 지정문화재의 유형 분류 157
〈표 3-25〉 문화재 유형ㆍ범위의 현충시설 유형분류 참고대상 159
〈표 3-26〉 문화재 현충시설의 지정가치 현황 161
〈표 3-27〉 현충시설의 지정유형 비교 164
〈표 3-28〉 문화재 현충시설의 새로운 분류법 적용 사례 165
〈표 3-29〉 현충시설의 지정유형(안) 168
〈표 4-1〉 현행 국가유공자법의 현충시설 관리제도 운영체계 171
〈표 4-2〉 현충시설법률병합안과 국가유공자법의 현충시설 관리제도 비교 172
〈표 4-3〉 현충기억물 관리자의 현충기억물 재질별 점검사항 182
〈표 4-4〉 현충기억물의 실태조사 등급분류 183
〈표 4-5〉 현충기억물의 정밀안전진단 시행체계 184
〈표 4-6〉 현충기억물의 정밀안전진단 등급분류 185
〈표 4-7〉 현충유적지의 안전점검대상별 점검사항 190
〈표 4-8〉 현충유적지의 수시점검사항 및 유지조치 191
〈표 4-9〉 현충유적지의 정기점검사항 및 유지조치 192
〈표 4-10〉 현충유적지의 유형별 방재시설관리방법 193
〈표 4-11〉 현충유적지의 방재시설점검사항 194
〈표 4-12〉 현충유적지의 생활시설물설치기준 195
〈표 4-13〉 현충유적지의 정비대상별 고려사항 197
〈표 4-14〉 현충유허지의 정비대상별 고려사항 202
〈표 4-15〉 현충유허지의 관람객관리사항 205
〈표 4-16〉 현충기념관의 운영평가지표 210
〈표 5-1〉 공훈선양시설로서 현충시설의 종류 및 범위(안) 215
〈표 5-2〉 공훈선양시설로서 현충시설의 판단기준(안) 216
〈표 5-3〉 공훈선양시설로서 현충시설의 지정유형(안)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