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I. 서론 9
1. 연구목적과 대상범위 9
1)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개념과의 연동 문제 9
2) 산업환경의 변화와 산업재해의 개념적 확대 문제 10
3)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른 산안법 적용의 확대 문제 10
4) 적용 범위 규정의 명확성 제고 문제 11
2. 연구의 목표와 방법론 11
II. 〈일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법 체계로서 산안법과 고용형태의 다변성 포섭방안 13
1. 산안법 개정의 의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개념을 중심으로서 13
1) 산안법의 개정의 의의 13
2)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의 법적 의미 14
2. 산안법 상 근로자의 보호법익 확대 16
1) 보호법익의 내용 16
2) 보이지 않는 신체적 건강성 확보: 고객 응대 감정노동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 17
3. 결론 및 시사점: 독일 '산안법 보편주의원칙'을 중심으로 18
1)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편주의 원칙 18
2) 산안법의 인적 보호범위 19
I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안법 적용범위 확대 23
1. 서론 23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 등 24
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개념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26
1) 영국 26
2) 스웨덴 26
3) 독일 27
4) 캐나다 27
5) 소결 29
4. 산안법 적용 대상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 확대 방안 30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율방법의 다양화 30
2) 현행법상 특고의 적용대상과 적용규정 31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안법 적용에 관한 독일 입법례 34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위험과 산업재해예방 의무 부과 당위성 37
5) 입법 개선 방향 44
5. 새로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유형과 산업재해예방 보호필요성 및 개선방안 50
1) 간병인(돌봄 종사자) 51
2)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에 관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59
6. 향후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산안법의 대응방향 63
1) 플랫폼노동 63
2) 긱 워커에 대한 산안법 적용 확대 67
3) 클라우드 워커에 대한 산안법 적용 가능성 67
7. 결론 68
IV. 사업장 규모 별 산안법 적용범위 재검토 70
1.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안법 적용 제외 70
1)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적용제외 법리의 취지와 목적 70
2) 비교법적 검토 74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동법 적용 일부배제에 관한 실태 및 개선방안 99
1) 현행규정의 내용 99
2) 독일의 경우 103
3) 광산안전법 105
4) 원자력안전법 107
5) 항공안전법 109
6) 선박안전법 111
7)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112
8)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116
9) 안전관리자 등(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120
10)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130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의무 133
12) 산안법 제51조: 작업중지 142
13) 산안법 제7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145
14) 산안법 제29조: 안전ㆍ보건교육 / 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145
15) 산안법과 적용제외 타법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제시 161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동법 적용 일부배제에 관한 실태 및 개선방안 185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적용제외 산안법 규정 185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사업 186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동법 적용 일부배제에 관한 실태 및 개선방안 200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적용제외 산안법 규정 200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사업 201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공공행정 등에 해당하는 사업』의 동법 적용 일부배제에 관한 실태 및 개선방안 220
1) 현행 규율내용 및 논의 220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범위 221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입법이유 및 문제점 225
4)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대상자 227
5) 개선방안 230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가. 교육서비스업』의 동법 적용 일부배제에 관한 실태 및 개선방안 232
1) 현행 규율내용 및 논의 232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범위 233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입법취지 및 문제점 234
4) 실태조사 필요성과 대상자 236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평가 및 개선방안 237
V. 실태조사 내용 및 평가 240
1. 조사 개요 240
1) 조사목적 240
2) 조사대상 및 규모 240
3) 조사 내용 241
2. 사업장의 산업재해관련 인식여부 전반 244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 244
2) 사업장 위험항목 체크 244
3)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 245
4) 사업장의 산업안전교육 실시 여부 및 실시주기 245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시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 도움 여부 246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여부 246
7)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확대실시에 따른 교육의 효과 여부 248
8) 산업안전보건교육 필요시 지원 요청 사항 249
9) 사업장의 특성상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사항 249
10)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또는 고용노동부에 요청할 사항 251
11)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 정도 252
12) 5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및 계획수립에 대한 협조 여부 252
3. 시사점 253
VI. 결론 255
참고문헌 264
Abstract 269
[부록] 271
1. 원자력 안전법(○○○)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271
2. 해상운송업(○○○)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275
3. 항공 여객 운수업(○○○)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278
4. ○○○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280
5. ○○○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283
6. ○○○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285
7. 사회복지서비스(○○○)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287
8. ○○○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290
9. ○○○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292
10. ○○○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 보고서 294
11. 농업(○○○)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296
12. ○○○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 보고서 299
13. 개인서비스(○○○)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301
14. 보건업(○○○)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304
15. 부동산업(○○○)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307
16. 임대업(○○○)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310
17. 연구개발업(○○○)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313
18. 방송업(○○○)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316
19. ○○○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318
20. ○○○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 보고서 320
21. ○○○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322
22. ○○○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326
23. ○○○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328
24. ○○○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330
25. ○○○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333
26. 사무직(○○○)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335
27. ○○○ 유치원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338
28. ○○○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340
29. 5인 미만(○○○)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342
30. 5인 미만(○○○)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344
31. 5인미만(○○영어학원)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346
32. 5인미만(○○ 유치원)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348
33. 5인미만(○○○)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350
34. 5인미만(○○○)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352
35. ○○○ 산안법 적용 실태조사보고서 355
판권기 358
〈표 III-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규모추정 선행 연구 25
〈표 III-2〉 간병인주요 업무 53
〈표 III-3〉 간병인 일일근무 시간표 53
〈표 III-4〉 간병인의 건강이상 55
〈표 III-5〉 간병인 재해유형 56
〈표 III-6〉 근골격계질환 이상정도 57
〈표 III-7〉 방송 영화종사자의 재해유형 60
〈표 IV-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부문 세세분류와 해당기관 222
〈표 IV-2〉 교육서비스업(85)부문 중 학교 세세분류와 해당기관 224
〈표 IV-3〉 교육서비스업(85)부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교육서비스업 세세분류와 해당기관 233
〈표 V-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관련 설문조사 내용 242
〈표 V-2〉 시행령 별표1의 1호 해당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업체수와 비율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