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서울의 도시계획 현황 9
1. 심의(자문) 대상 16
1-1. 심의사항 16
1-2. 자문사항 18
2. 도시기본계획 22
3. 도시관리계획 40
3-1. 용도지역 조정(변경) 기준 44
3-2. 용도지구 조정(변경) 기준 54
3-3. 용도구역 조정(변경) 기준 60
3-3-1. 용도구역의 유형 및 관리기준 60
3-3-2. 도시자연공원구역 64
3-4. 건폐율·용적률·높이 완화기준 84
4.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00
5. 토지거래허가구역 136
6. 도시개발사업 156
7. 정비사업 184
7-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91
7-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222
7-3. 재건축사업 238
7-4. 주거환경개선사업 280
7-4-1. 일반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80
7-4-2.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91
8. 정비구역 해제 312
8-1. 일반해제 315
8-2. 직권해제 321
9. 임대주택사업 328
9-1. 공공주택지구 333
9-2. 역세권 공공임대주택(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방식) 340
9-3.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방식) 350
9-4. 역세권 청년주택 360
10. 도시계획시설 382
10-1.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결정 387
10-1-1. 도시계획시설 신설(변경) 관련 통합기준 387
10-1-2. 도로 심의기준 399
10-1-3. 공원 및 녹지 심의기준 419
10-1-4.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심의(자문) 기준 438
10-1-5. 유수지 심의기준 453
10-1-6. 광장 심의기준 460
10-2. 도시계획시설 해제 464
10-2-1. 일반해제 464
10-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471
11. 관광숙박시설 490
판권기 496
1. 「2030 서울생활권계획」('18.3) 36
1. 도시계획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비교 75
2.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공원녹지법 시행령」 [별표1]) 76
3.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공원녹지법 시행령」 [별표2]) 78
4.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공원녹지법 시행령」 [별표3]) 82
5.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91
6. 대규모부지 사업방식 및 공공기여 기준 개선방안(행정2부시장방침 제110호, '20.04) 95
1.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 119
2. 건축물 또는 공작물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20
1. 허가기준 세부내 149
2.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152
1. 「2025 기본계획」 민간부문 일반 재생관리지침 205
2.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건립 기준(「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및 [별표3]) 212
3.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비율 및 용적률 체계(「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19.10) 213
4. 준주거지역내 주거용도 비율 및 용적률 215
5. 정비사업 결정시 국공유지 처리 관련 기준(「도시정비법」 제97조 및 「국토계획법」 제65조) 216
6. 환경성검토 기준(「국토계획법」 제27조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1조) 218
7. 주거정비지수제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절차 232
8.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문 작성기준(주거정비과-19788호, '19.12) 233
9. 소형주택(60㎡) 건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기준용적률 기준 234
10.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높이(층수) 관련 연혁 235
11. 평균경사도 측정방법 236
12. 주택단지의 구분 254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55
14. 기반시설공공시설정비기반시설 258
15.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방안(행정2부시장방침 제292호, '20.11) 259
16. 경관심의 관련 기준 261
17. 특별건축구역 지정 기준 266
18.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준 270
19.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행정2부시장방침 제88호, '19.4.3) 273
20. 전용주거지역 주변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완화 274
21. 테라스하우스 건축기준 적용방안(주거정비과-8788호, '09.12)) 275
22. 아파트지구 현황 및 기준 277
23.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운영방안 개선(주거환경개선과-6973, '17.6) 296
24.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297
25. 성곽마을 보전관리 계획 302
26.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준 303
1. 서울시 공공주택지구 지정현황 339
2. 역세권 일대 개발사업 주요내용 비교 377
1. 민간투자 시책사업 추진절차 관련 기준(행정2부시장방침 제287호, '08.6) 395
2. 공공건축사업의 심의 396
3.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행정2부시장 방침 제232호 '18.10) 417
4. 공원시설의 종류(「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3조) 430
5.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 431
6.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1조) 432
7. 도시공원부지에서 민간 개발행위 특례지침 [(국토부훈령 제1217호, '20.04),(시설계획과-7236호, '17.9)] 433
8. 도시계획공원위원회 공동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316호, '20.12)] 436
9. 「도시계획법」 제6조에 대한 위헌소원 관련(헌법재판소, 97.헌바26 전원재판부,('99.10.21)) 485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서울시장방침 제74호, '18.4.)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