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유상재
발간사 / 김재호
목차
1.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지위가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 전요안 10
1. 서론 14
2.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지위 15
가. 개관 15
나. 실체법상 지위 15
1) 채권자와의 관계 15
2) 채무자에 대한 관계 20
다. 절차법상 지위 27
1) 개관 27
2) 가압류등기를 한 후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표시방법 27
3)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 28
4) 매수인(경락인)의 자격 28
5) 비용상환청구권 29
6) 그 밖의 사항 29
3.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정구한 경우의 처리 - 변제권 관련 30
가. 논의의 전제 30
나. 판례의 태도와 유형별 검토 31
1)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 31
2)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또는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가 생긴 경우 32
3)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 겸 보증인인 경우 34
다. 특수 사례별 검토 37
1) 사례 1 :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근저당권자가 여럿인 경우 37
2) 사례 2 :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근저당권자와 배당요구종기 후 교부청구한자 간의 우열관계 38
3) 사례 3 : 채권최고액의 초과금액을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은 물상보증인 겸 연대보증인에 대한 배당이의의 당부 39
4) 사례 4 : 배당절차에서 잉여금이 있어 채무자겸소유자에게 배당될 금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있는 경우에도 근저당권자에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잔액에 대하여 배당할 수 있는지 41
4.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지위가 배당에 미치는 영향 - 변제자대위권 관련 43
가. 서설(序說) - 배당의 법리 43
나. 공동저당에 있어서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변제자대위와 후순위저당권자 대위의 충돌 45
1) 개관 45
2) 주요판례의 검토 46
다. 대상사례들의 실무에의 응용 52
1) 분석의 기초 52
2) 동시배당의 경우 53
3) 이시배당의 경우 55
라. 소결 55
5. 소유권변동이 선행·후행권리에 미치는 영향 56
가. 문제의 소재 56
나. 선행권리가 가압류인 경우 57
1) 가압류 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57
2)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 59
다. 선행권리가 근저당권인 경우 60
1) 저당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근저당부채권과 조세채권의 우열관계 60
2) 소유권변동의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 61
3)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인 경우 65
라. 선행권리가 압류등기인 경우 67
1) 체납압류한 조세인 경우 67
2) 경매개시결정등기인 경우 67
3) 이행강제금, 과태료인 경우 67
마. 소결 68
6. 결론 69
참고문헌 71
2. 체비지에 관한 법률관계와 그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 -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 허승 74
1. 서설 78
2.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절차와 체비지 80
가. 체비지의 의의 80
나.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절차 81
1) 도시개발법 제정에 따른 변화 81
2)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 81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체비지에 관한 법률관계 82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관련 규정 82
나. 환지 예정지 지정에 따라 시행자가 취득하는 권리 83
1)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83
2) 체비지에 대한 환지 예정지 지정에 따라 시행자가 취득하는 권리 84
다. 체비지 처분의 법률관계 85
1) 체비지 처분의 대상 85
2) 체비지 예정지에 대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에 대한 공시방법 86
3) 환지처분 후 체비지 매수인의 지위 87
4) 환지처분 후 체비지 매수인의 등기방법 88
4. 도시개발법상 체비지에 관한 법률관계 89
가.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 89
나. 문제의 소재 90
다. 도시개발법상 체비지 매수인의 지위에 관한 논의 91
1) 개관 91
2) 체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에 불과하다는 견해 91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체비지 양수인의 지위를 유지하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견해 92
라. 도시개발법 시행 후 체비지 매수인의 지위에 관한 판례 및 실무 92
1) 판례의 태도 92
2) 등기실무 94
마.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과 체비지에 대한 법률관계 95
1)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과 체비지 매수인의 지위 95
2) 도시개발법상 체비지에 대한 법률관계 96
5. 체비지에 대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98
가. 문제의 제기 98
나.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방법 99
1) 실무의 경향 99
2) 판례 100
3) 검토 100
6. 결론 101
7. 보론 102
참고문헌 103
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법상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집행공탁 허용 여부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및 2016. 1. 1.부터 시행된 대법원 행정예규의 검토를 중심으로 / 지은희 104
1. 들어가는 글 108
가.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경합에 관한 문제점 108
1) 관련 입법의 불비 108
2) 양 절차의 경합에 관한 종전의 논의 110
3) 판례의 해석론과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 112
4) 국세징수법의 개정 등 변화 113
나. 논의의 주제 114
1) 대법원판결 및 대법원 행정예규의 제·개정에 따른 공탁 실무의 변화 114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15
2. 대상판결의 요지 및 2016. 1. 1.부터 시행된 대법원 행정예규의 제·개정 내용 116
가. 대상판결의 요지 116
나.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1060호)의 내용 118
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예규 제1061호)의 개정 내용 120
라.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1062호)의 개정 내용 122
3. 민사집행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경합에 관한 이론적 배경 124
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의 경합에 관한 기존의 논의 124
1) 강제집행에서의 압류 124
2) 채권자의 경합과 평등주의 원칙 124
3) 채권집행에서의 압류의 경합 126
나. 체납처분절차에서의 이중압류에 관한 논의 129
1)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129
2) 이중압류의 허용 여부 130
4.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131
가. 양 절차의 경합을 허용하는 판례의 해석론에 따른 논의의 전개 131
나. 양 절차의 경합에 따른 압류의 확장 여부 132
다.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허용 여부 133
라. 공탁 이후의 배당절차 진행 135
1)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 하였을 경우 135
2) 체납처분권자 또는 민사집행압류채권자가 추심하였을 경우 136
3) 체납처분권자의 배당절차에서의 지위 136
5. 체납처분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집행공탁 허용 여부 137
가. 문제점 137
나.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의 성격 138
다. 민사집행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과의 차이점 139
1) 제3채무자의 공탁 및 '신고'의 효과 139
2) 공탁관의 '사유신고'와 배당절차의 개시 139
라. 체납처분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집행공탁 허용 여부 140
1) 공탁을 부정한 판례 140
2) 공탁을 긍정한 듯한 판례 142
3) 검토 142
마.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을 허용할 경우의 법률관계 144
1) 제3채무자의 치환 144
2) 체납처분권자의 추심 145
3)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146
4)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의한 배당절차의 개시 146
6. 대상판결 및 예규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의 해결 147
7. 나가는 글 153
참고문헌 155
별지 157
[별지 1]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1060호) 157
[별지 2]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예규 제1061호) 161
[별지 3]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1062호) 166
[별지 4]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예규 제1018호) 169
4. 전자어음의 (가)압류 제도 / 박영호 174
1. 전자어음제도의 도입 및 운영현황 180
가. 전자어음법의 제정 및 개정 경위 180
1) 전자어음법의 제정 과정 180
2) 전자어음법의 주요 개정 과정(자산 총액 10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 기업의 전자어음 의무발행 및 전자어음의 만기를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181
나. 전자어음법의 주요 내용 182
1) 약속어음만이 대상임 182
2) 전자어음관리기관의 도입 및 전자어음의 등록 182
3) 배서횟수를 20회로 제한, 분할배서의 허용 183
4) 전자어음의 지급제시 및 지급 183
5) 만기 도래 시 자동 지급제시 183
다. 전자어음 이용 현황 184
1) 종이어음과 전자어음의 이용 현황 비교 184
2) 전자어음의 배서 현황 185
2. 전자어음과 유사한 일본의 전자기록채권의 강제집행 186
가. 일본 전자기록채권법의 주요 내용 186
나. 전자기록채권에 관한 사법상 규율 187
1) 전자기록채권의 발생 187
2) 전자기록채권의 지급 등(소멸) 187
3) 전자채권기록기관에 대한 감독 등 188
다. 전자기록채권의 집행 188
1) 강제집행은 민사집행규칙에 위임 188
2) 관할(민사집행규칙 제150조의15, 민사집행법 제144조) 189
3) 압류 내지 가압류명령 관련 당사자는 4명임 189
4) (가)압류명령 및 효력 발생 시 190
5) 전자기록채권 목록의 예시 191
6) 전자기록채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 194
3.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 도입 시도 및 실패 196
가. 전자어음 강제집행의 문제점 196
나. 전자어음 강제집행 방법을 규정한 개정안의 발의 및 폐기 197
다. 2016년 제정된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는 강제집행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 규칙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나 관련 대법원 규칙 미제정 198
4. 관련 규정이 전혀 없는 현재 상태에서의 전자어음의 집행 199
가. 시행자의 체비지 대장 기재의무 규정 등이 없는 체비지 가압류의 경우 실무상 주문례 199
1) 시행자의 금전채권자가 시행자의 체비지 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압류하는 경우 199
2) 체비지 매수인의 채권자가 체비지 매수인의 체비지 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압류하는 경우→전자어음 가압류와 유사한 구조 199
3) 검토 200
나. 전자어음에 대한 현행 실무상 주문례 200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204890 결정 201
2) 울산지방법원 2016카단3195 결정 201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33502 결정 201
다. 하급심 결정문상 주문례의 문제점 202
1) 금융결제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아닌 전자채권기록기관에 불과하므로, 제3채무자와는 별도의 지위에 있는 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배서등록만이 아닌 포괄적 전자기록 금지를 영하는 것이 타당함 202
2) 금융결제원으로 하여금 만기일에 제3채무자 은행에 지급제시하도록 한 추가적 문구는 당연한 의무를 기재한 무익적 기재사항임 202
3) 종이어음이 아님에도 수취보관을 영한 울산지방법원 2016카단3195 결정은 전자어음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것임 203
라. 일본 사례들을 토대로 상정해 본 모범 전자어음 (가)압류 주문례 203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전자기록 금지를 넣지 않으면 전자어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 3채무자는 아니지만 이를 당사자로 표시하여야 함(근거 법령 내지 대법원 규칙 필요) 203
2) 제3채무자의 변제 금지는 필요하지만 채무자의 지급제시 및 전자기록 청구 금지 등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됨 205
3) 모범 주문례 206
4) 법률 개정 내지는 대법원 규칙 제정의 필요 207
참고문헌 209
5. 사실상 집행장애 사유와 해소 방안 - 실무적 검토와 대안의 제시 / 김태창 210
1. 연구 목적 216
2. 들어가면서 216
3. 재단법인 등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217
가. 문제 제기 217
나. 재단법인 등의 기본재산 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 관련 법규 219
1)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19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19
3) 사립학교법 220
4) 사회복지사업법 221
5) 의료법 221
다. 주무관청의 허가와 매수인의 법적 지위 222
1) 허가의 법적 성질 222
2) 허가와 소유권 취득요건 223
3) 매수인의 법적 지위 223
4) 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매수인의 허가 신청 적격 225
라. 허가 없는 기본재산 처분의 효력 227
1) 절대적 무효설 227
2) 채권계약 유효설 227
3) 부분적 유효설 228
4) 유동적 무효설 229
마. 소결(조건부 매각허가결정의 유효성과 소유권 취득에 이르는 경과) 229
바. 관련 문제 232
1)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주무관청의 허가와 허가 후 신축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 여부 232
2) 파산과 강제집행 233
사. 마치며(검토와 대안의 제시) 234
1) 법적 측면 234
2) 형평성 측면 235
3) 실제상의 문제 235
4. 농지 여부의 판단 주체와 집행법원의 처리 방향 237
가. 문제 제기 237
나. 농지 정의와 판단 주체 238
1) 농지 정의 방식 238
2) 농지 여부의 판단 239
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법적 성질 244
1) 종전의 판례(소재지 관서의 증명 또는 농지매매증명의 효력발생요건) 244
2) 현행 판례(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등기요건) 244
라. 농지경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는 경우 매각허가 여부 244
1) 등기촉탁시설 245
2) 대금납부시설 245
3) 매각허가결정시설 245
마. 지목이 농지인 부동산 경매에서 나타나는 유형 245
1) 지목은 농지이나 집행법원이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245
2) 지목은 농지이나 집행법원이 농지법상 농지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247
3) 지목과 현황이 모두 농지임에도 증명서 제출 없이 매각이 허가되고 대금이 납부된 경우 248
4) 농지로서 매각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253
바. 마무리 253
5. 도산절차가 금전채권 배당절차에 미치는 영향 254
가. 문제 제기 254
나. 문제의 사례 256
1) 사례 256
2) 문제의 제기(질의의 요지) 256
다. 제시된 의견 256
라.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공탁사유신고 261
1) 집행공탁 261
2) 사유신고 262
마. 집행의 종료, 정지, 취소 265
1) 집행 종료시점 265
2) 집행의 정지, 취소 267
바. 개인회생절차 268
1) 의의 268
2) 개인회생절차와 강제집행 268
사. 문제 해결 269
6. 마치며 272
참고문헌 273
6. 채권자대위소송의 집행법적 쟁점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을 중심으로 / 범선윤 276
1. 들어가며 : 민사실체법과 민사집행법의 접점 282
가. 채권자대위권의 집행적 기능 282
나.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집행제도의 중첩관계 283
2. 대상판결들의 소개 284
가. 대상판결1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284
주요 사실관계 284
당사자의 주요 주장 285
소송의 경과 286
나. 대상판결2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289
사안의 개요 289
소송의 경과 290
3. 금전채권의 보전 및 집행에 관한 민사실체법과 민사집행법 제도 292
가. 민법의 채권자대위제도 292
1) 요건 292
2)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 292
3)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293
4) 효과 294
나. 민사집행법의 채권집행제도 295
1) 채권가압류·압류명령 295
2) 채권추심·전부명령 297
4. 채권자대위소송과 피대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298
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피대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298
1) 문제의 소재 298
2) 상정가능한 견해의 대립 300
3) 일본 판례 301
4) 대법원 판례 : 대상판결들의 판시 301
5) 검토 : 피압류적격 유지설 302
6) 소결 304
나. 채권자대위소송과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305
1) 문제의 소재 305
2) 견해의 대립 306
3) 일본 판례 308
4) 대법원 판례 : 대상판결1의 판시 309
5) 검토 : 피전부적격 상실설 309
6)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 경우 제3채무자의 보호 312
5.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강제집행 313
가.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대위소송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권리 313
1) 문제의 소재 : 피고가 압류한 권리는 무엇일까 313
2)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으로 볼 경우 314
3)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으로 볼 경우 315
4)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임 315
나. 채권자대위권의 피압류적격 316
1) 문제의 소재 316
2) 견해의 대립 316
3) 대법원 판례 : 대상판결1의 판시 317
4) 검토 : 피압류적격 부정설 317
5) 사안의 결론 320
6. 채권자대위권과 배당절차 320
가. 논의의 확장 320
나. 상정 가능한 견해의 대립 321
1) 긍정설 321
2) 부정설 322
다. 검토 : 부정설 322
라. 사안의 결론 323
1) 압류채권자 C 323
2) 대위채권자 J 324
3) 피고 324
7. 마치며 324
참고문헌 326
7.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에 따른 금지명령의 민사집행절차상 취급 / 민동근 328
1. 쟁점 332
2. 구별 실익과 금지영령의 성질 333
가. 집행정치사유와 집행장애사유의 구별 실익 333
나. 금지명령의 성질 334
1) 학설 및 판례 334
2) 검토 335
3. 학설과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01538 판결의 검토 336
가. 사안 1 337
나. 사안 2 337
참고문헌 340
8. 민사집행절차에 있어서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의 구현 범위 / 민동근 342
1. 쟁점 346
2. 회복부동산에 대한 집행 346
가. 민사집행법 일반 법리 346
나.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판례 법리와 용어의 정리 347
다. 민사집행절차상 판례법리의 구현 범위 검토 348
라. 비교사안 : 사해행위가 근저당권설정행위인 경우 351
3. 일출재산에 대한 집행 352
가. 가액배상의 확정판결을 취득한 경우 352
나. 가액배상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354
참고문헌 355
9. 부대체적 작위의무와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약간의 문제 / 민동근 356
1. 논의 범위와 용어의 정리 360
2. 간접강제절차의 개요와 대법원 판례 360
가. 간접강제절차의 개요 360
나. 대법원 판례 361
1) 상당한 이행기간 361
2) 본래의무 존속기간의 제한 361
3. 실무의 대응 362
가. 표준형 363
1) 별도형 363
2) 동시형 366
나. 실무의 문제점 367
1) 상당한 이행기간의 부가 367
2) 본래권원상의 본래의무 존속기간의 제한 368
4. 마치며 371
참고문헌 372
10. 가상화폐와 강제집행 / 박영호 374
1.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개념 378
가. 비트코인의 개념 378
1) 개발자 378
2) 비트코인의 작동 방식 378
3) 비트코인의 취득 및 채굴 379
4) 비트코인의 거래 및 확정 381
5) 비트코인 거래의 요약도 383
나. 비트코인 등 거래소 384
1) 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들 등장 384
2) 비트코인 거래소 등 386
다. 블록체인 387
1) 블록체인의 개념 387
2) 블록의 개념 387
3) 블록체인은 블록의 집합체 388
4) 블록체인의 핵심은 작업증명과 충돌해소 389
2. 암호화폐에 대한 각국의 법제 등 391
가. 암호화폐에 대한 각국의 법적 규제 391
1) 미국 391
2) EU 및 독일 392
3) 일본 393
4) 우리나라 395
5) 각국의 비트코인 규제현황 395
나.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396
1)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의 유형화 및 과세경향 396
2) 금전 및 다른 결제수단과의 비교 396
3) 소결론 398
3. 비트코인에 대한 집행 방법 399
가. 비트코인을 몰수의 대상으로 보는 판결의 선고 후 강제집행 신청 접수 399
1) 비트코인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으로 본 판결의 선고(물건만이 몰수 대상인 형법이 적용되는 통상적인 사안은 아님) 399
2) 위 판결 선고 후 비트코인에 대한 가압류 등을 비롯한 강제집행 신청 증가 401
나. 일본에서는 거래소를 상대로 한 비트코인 반환청구권을 채권압류한 사례 등장 402
1) 사안의 개요 등 402
2) 가상통화 교환업자에게 부과되는 관리의무 402
3) 가상통화의 성격 및 압류 대상 목적물의 특정 403
4) 채권압류영령에 따른 효과 403
5) 구체적인 압류명령 양식 404
다. 비트코인에 대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406
1)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 자체는 현행 법제도 아래서는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보임(입법 보완 필요) 406
2) 예탁유가증권과 유사하게 예탁비트코인 공유지분 가압류 신청한 사안은 각하됨 409
3) 일본에서와 같이 채무자의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채권가압류하는 것은 가능하고, 여러 사례가 존재함 410
4) 거래소를 통한 거래의 경우에 한하여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채권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 전자지갑에 있는 암호 화폐의 지급을 정지·중지하여야 함 412
5) 채무자의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채권가압류하거나,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전자지갑 이용서비스를 제한 내지 정지할 수 있는 지 여부 414
6) 채무자의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아니지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가지는 암호화폐 반환청구권이나, 암호화폐 지급정구권을 가압류 한 사례도 존재함 416
7) 현금화[현행 제도하에서는 제3채무자(주로 거래소)가 존재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반환청구권 등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418
라. 간접강제(특정된 비트코인의 앙도의무 이행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비트코인으로서 그 소지자가 비밀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20
참고문헌 422
11. 도산법 관련 대법원판결이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최근 대법원판결과 집행실무 변화를 중심으로 / 최신호 424
1. 서론 430
가. 연구의 목적 430
나. 연구의 범위와 방법 430
2. 회생절차 관련 대법원판결이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431
가. 회생절차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항 431
1) 회생절차의 의의 431
2) 중지·취소명령 431
3) 포괄적 금지명령 432
4) 회생절차개시결정 433
5) 회생계획인가결정 433
6) 회생절차 종료와 강제집행 434
나. 포괄적 금지명령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29832 판결 434
1)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29832 판결 434
2) 전부명령의 확정시기 436
3) 포괄적 금지명령이 법정사실의 발생에 의한 정지사유인지 여부 436
다. 관리인의 법률상 지위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 판결 439
1)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 판결 439
2) 대상판결의 검토 440
3) 대상판결과 비교사안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441
라. 회생채권자표와 기존의 집행권원의 경합 - 대법원 2017. 5. 23.자 2016마1256 결정 441
1) 대법원 2017. 5. 23.자 2016마1256 결정 441
2) 집행권원의 경합과 그 효력 442
3) 회생채권에 기초한 집행권원과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의 경합 442
4) 대상결정의 적용 범위 443
5) 담보권실행의 경우에도 대상결정이 적용되는지의 문제 444
마. 회생절차와 경매절차 사이에서도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에서 변제 받은 경우 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이 감소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445
1)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445
2) 회생절차와 경매절차 사이에서도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446
3) 공동근저당권자가 선행절차에서 변제받은 경우 후행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이 감소되는지 여부 - 이시배당에서 공동저당권 우선변제권의 범위 447
4) 기존 실무의 변화 453
5) 후순위 저당권자 없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만 있는 공동근저당의 경우에도 대상판결이 적용되는지 여부 - 대상판결의 적용 범위 453
바. 도산절차의 개시와 집행절차의 운영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454
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454
2) 대상판결의 특징 455
3)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 - 이 사건 경매절차가 회생절차의 영향을 받는 희생담보권에 기한 경매절차인지 여부 456
4) 경매절차 대급납부 후 회생절차의 개시 및 회생계획의 인가와 경매절차 취소의 범위의 문제 457
3. 개인회생절차 관련 대법원판결이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458
가. 개인회생절차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항 458
1) 개인회생절차의 의의 458
2) 중지·금지명령 458
3) 포괄적 금지명령 459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459
5) 변제계획인가결정과 강제집행 459
6)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460
7) 면책결정과 강제집행 460
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금지명령의 구별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01538 판결 461
1)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01538 판결 461
2) 포괄적 금지명령과 중지·금지명령의 집행절차에서의 법적 성질 462
3) 포괄적 금지명령과 금지명령의 구별 463
4) 판례에 따른 업무처리 464
4. 파산·면책절차 관련 대법원판결이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464
가. 파산절차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464
1) 파산절차의 의의 464
2) 면제재산과 강제집행 464
3) 파산선고와 강제집행 465
4) 개인파산에서의 면책절차와 강제집행 466
나. 면책결정과 채권자목록 누락채권에 기초한 집행취소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466
1)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466
2) 대상판결의 검토 467
3) 면책절차 전 개시된 강제집행의 취소에도 청구이의의 소가 필요한지 여부 - 2017다17771 판결의 적용 범위 468
4) 면책절차 전 강제집행과 누락채권에 대한 집행취소 471
다. 파산선고와 집행절차에서 가압류채권의 취급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다227014 판결 476
1)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다227014 판결 476
2) 대상판결의 검토 477
3) 집행실무상 문제점 - 대상판결의 적용 범위 479
라.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의 인가, 파산절차의 면책이 물상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 -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11774 판결,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298 판결 481
1)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298 판결 481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11774 판결 482
3)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567조, 제625조 규정의 검토 483
4)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신용 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규정의 검토 484
5) 주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과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절차 484
6)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의 예외 486
7) 검토 487
마. 배당이의의 소 중 채무자 파산과 집행법원의 조치 - 대법원 2019. 3. 6.자 2017마5292 결정 488
1) 대법원 2019. 3. 6.자 2017마5292 결정 488
2) 배당이의의 소 중 채무자 파산이 집행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489
3) 배당이의의 소 중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491
5. 결론 498
참고문헌 501
12. 복수의 추심채권자가 관여한 추심소송에서 인용판결 주문의 형식과 그 집행 등에 관한 문제 / 임정윤 506
1. 서론 510
2. 계속 중인 추심소송에의 다른 채권자의 참가와 민사집행법 제249조의 해석 512
가. 복수의 추심채권자가 하나의 추심소송에 관여하게 되는 경위 512
나. 민사집행법 제249조의 규정취지 및 해석 514
1) 규정취지 514
2) 일본 민사집행법 조문과의 비교 515
3) 검토 516
3.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복수의 추심채권자가 관여한 추심소송의 인용판결 주문례에 관한 문제 519
가. 문제의 소재 519
나. 상정 가능한 견해에 대한 검토 521
다. 검토 527
4. 법원에 계속된 추심소송의 심리방향 534
5. 결론 535
참고문헌 536
13.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배당에 관한 검토 - 별제권자(근저당권자 등)와 최우선 임금채권자(특히 체당금에 의한 대위변제자) 사이의 배당 관계를 중심으로 / 오태영 538
1. 문제의 소재 544
2. 관련 법규정 및 사안의 개요 546
가. 관련 법규정 546
1) 채무자회생법 546
2) 근로기준법 550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550
4) 임금채권보장법 551
나. 사안의 개요 551
사례 1 551
사례 2 553
3. 파산재단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558
가. 파산재단의 의의 558
나. 파산채권 558
다. 재단채권 559
라. 별제권 559
마.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부 560
1) 원칙적 강제집행 불가 560
2) 예외적 강제집행 가능한 경우 561
4. 최우선 임금채권자와 별제권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종래의 논의 및 입법에 의한 해결 여부 563
가. 논의의 필요 563
나. 배당순위의 문제 564
1) 종래의 학설 및 실무 564
다. 최우선 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의 가부 및 배당금 수령권자 등의 문제 566
1) 문제점 566
2) 배당요구의 가부 566
3) 배당금 수령권자(배당금 교부의 상대방) 568
4)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된 배당금의 처리 570
라. 개정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해결 여부 571
1) 개정 채무자회생법의 규정 및 입법 취지 571
2) 입법 과정 572
3) 신설조항에 따른 처리 및 문제가 되는 경우 572
5. 최우선 임금채권의 대위권자{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에 따른 대위권행사)와 별제권자 사이의 관계 576
가. 문제의 제기 576
나. 체당금에 의한 최우선 임금채권 대위권자의 별제권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배당순위의 문제) 578
1) 우선변제권을 부정하는 견해 578
2) 우선변제권을 긍정하는 견해 578
3) 검토 및 배당실무의 태도 580
다. 배당요구의 가부 580
1) 문제점 580
2) 체당금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가부 581
3) 파산관재인의 배당요구의 가부 582
라. 배당금 수령권자(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 가부) 583
1) 체당금 채권자(근로복지공단)의 배당요구 시 583
2) 파산관재인의 배당요구 시 584
3) 파산관재인이 수렁한 배당금의 처리 585
마. 배당이의의 상대방(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적격) 585
6. 사안의 해결 587
사례 1 587
가. 사실관계 요약 587
나. 검토 588
사례 2 589
가. 사실관계 및 제1심 요약 589
나. 검토 590
7. 맺음말 및 다른 접근방법의 제시 591
참고문헌 594
14. 임대 주택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문제 / 노재호 596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 602
대상판결의 내용 602
1. 사안의 개요 602
2. 당사자들의 주장 604
3. 제1심 및 항소심법원의 판단(=원고 청구 기각, 항소 기각) 604
4. 원고의 상고이유 605
5. 대법원의 판단(=원고 상고 기각) 606
연구 608
1. 서론 608
2. 임대차계약의 갱신 610
3.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생긴 경우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문제 613
4. 임대주택에서 임차권의 존속보장에 관한 법리 653
5. 대상판결의 검토 : 임대주택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문제 668
6. 대상판결의 논의 확장 682
7. 결론 688
참고문헌 692
15.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된 경우 후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효력과 혼합공탁(또는 일괄공탁)에서 배당가입차단효의 범위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35702 판결에 관한 연구 / 지은희 694
1. 들어가는 글 698
2.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35702 판결 699
가. 사안의 개요 699
나. 소송의 경과 700
1) 제1심판결 : 배당이의의 소 - 소 각하 700
2) 항소심판결 :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소 변경 - 청구기각 702
다. 대상판결의 요지 : 상고기각 704
3. 쟁점의 정리 707
가. 집행법원이 2018. 1. 24. 작성한 배당표의 내용 707
나. 이 사건 배당절차의 문제점 708
1) 혼합공탁에서의 배당절차 개시사유 : 혼합해소문서의 제출 708
2) 채권자취소판결의 혼합해소문서 해당여부 : 부정 708
3) 채권자취소판결에 따른 취소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 개별상대효설 709
4) 변제공탁 부분의 처리 710
5) 문제의 소재 711
다. 선행되어야 하는 판단 711
1) 배당표의 작성 범위(=배당재단) 711
2) 분쟁의 범위 확정(=혼합의 범위) 715
3) 배당의 실시 여부 716
4.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된 경우 후행 채권압류 및 체납처분압류의 효력 716
가. 후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순번 7) 717
나. 후행 체납처분 압류의 효력(순번 8) 718
다. 사해행위취소의 비소급효 718
라. 후행 채권자들 사이의 관계 719
5. 제3채무자 인천광역시의 공탁의 성격 719
가. 집행공탁의 범위[A 부분] 719
나. 변제공탁의 범위[(B), (C) 부분] 720
다. 혼합공탁 또는 일괄공탁 여부 720
6. 원고의 구제방안 및 그 이후의 배당관계 721
가. 기존 대법원 판례의 해결방안 : 배당이의 원고적격 인정 721
나. 대상판결에 따른 이후의 배당절차 722
7. 결론 : 대상판결의 의의 및 한계 724
가. 배당이의 원고적격 관련 724
나. 공탁금출급정구권의 귀속 관련 724
다. 후행압류채권자 등의 권리행사 관련 725
라. 대상판결의 한계 726
참고문헌 727
부록 728
총목록(권호별) 728
총목록(분야별) 830
판권기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