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보고서 9
1장 연구개요 14
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4
1. 연구 배경 14
2. 연구 필요성 16
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18
1. 연구 목적 18
2. 연구 범위 18
3. 연구 내용 19
2장 지방의회의 개요 및 구성요소 21
1절 지방의회 의의 21
1. 지방의회의 제도와 유형 21
2.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28
3.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개념 및 구성요소 34
2절 지방의회 사무기구와 현행제도 37
1. 지방의회 사무기구 37
3절 경기도의회 개요 및 구성 52
1. 경기도의회 연구 필요성 52
2. 경기도의회 연혁 55
3/2.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67
4/3. 전국 시ㆍ도의회 사무처 비교 72
3장 해외 상임위원회 및 전문위원실 분석 77
1절 미국 77
1. 개요 77
2. 시사점 80
2절 일본 81
1. 개요 81
2. 시사점 84
3절 영국 85
1. 개요 85
2. 시사점 87
4절 해외사례 시사점 종합 88
1. 종합 88
4장 상임위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실 활성화 필요성 검토 90
1절 선행연구 분석 90
1. 지방의회 지원체제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선행연구 90
2. 상임위원회 관련 선행연구 93
3. 전문위원실 관련 선행연구 97
2절 경기도의회 상임위 전문위원실 혁신개편 조직진단 98
1. 조직진단 의의 98
2. 조직진단의 주요모듈 99
3/2. 조직진단의 절차 및 기능분석 프레임워크 101
4/3. 외부환경 분석 103
5/4. 내부환경 분석 116
6/5. 전략적 방향설정 121
5장 상임위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실 활성화 방안 125
1절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125
1.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125
2. 소위원회 운영을 통한 상임위원회 역할 실효성 제고 126
2절 의회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의회 전문성 제고 128
1. 전문위원실 확대 개편 128
2. 의회 전문인력 확보 방안 129
참고문헌 131
〈표 1〉 지방의회 유형 26
〈표 2〉 지방의회의 권한 법령 29
〈표 3〉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38
〈표 4〉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시ㆍ도) 43
〈표 5〉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시ㆍ군ㆍ자치구) 44
〈표 6〉 관련 판례1 49
〈표 7〉 광역의회 구성 현황 52
〈표 8〉 광역시도 의원 1인당 인구 및 공무원 규모 53
〈표 9〉 경기도의회 연혁 55
〈표 10〉 경기도의회의 권한과 기능 57
〈표 11〉 경기도의회 사무처 연혁 59
〈표 12〉 경기도의회 사무처 주요업무 62
〈표 13〉 경기도의회 사무처 인력현황 66
〈표 14〉 경기도의회 대수 별 상임위원회 위원수 정원 68
〈표 15〉 광역 및 기초 상임위원회 설치 수 71
〈표 16〉 광역 및 기초 상임위원회 설치 수 71
〈표 17〉 전국 시도의회 사무처 직원 현황 73
〈표 18〉 전국 시도의회 입법ㆍ예산정책지원 인력 현황 74
〈표 19〉 전국 시도의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현황 76
〈표 20〉 새 헌법 개정(안) 중 지방자치 분권 관련 내용 110
〈표 21〉 2020년 국가재정 운용 모습 112
〈표 22〉 2019년 및 2020년 광역자치단체 세출예산 편성현황 113
〈표 23〉 의원 1인당 2020년 세출예산안 심의액 114
〈표 24〉 2020년 시ㆍ도의회 예산편성 현황 115
〈표 25〉 의정활동지원단 주요업무 118
[그림 1] 한국 지방자치의 연혁적 특성 23
[그림 2]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관계로 본 지위와 기능 29
[그림 3] 지방의회의 공식적ㆍ비공식적 의정활동 33
[그림 4] 지방의회의 정책활동(정책역량) 36
[그림 5] 10대 경기도의회 의회 사무처 현황 61
[그림 6] 10대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도 62
[그림 7] 10대 경기도의회 의회 구성도 70
[그림 8] 상임위원회 표결 영향력 주체의 영향력 차이 분석(성별) 94
[그림 9] 조직진단 module 구성 99
[그림 10] 조직진단 절차 101
[그림 11] 기능진단 프레임워크 102
[그림 12]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점 104
[그림 13] 경기도의회 영상회의록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