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지능형 정부란 무엇인가? 19제1절 지능정보사회의 등장 / 19 1.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 19 2. 지능정보사회 추진 전략 / 20 3. 지능형 정부의 등장 / 22제2절 외국의 인공지능 국가전략 및 디지털정부 추진 현황 / 25 1. 영국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국가 전략 / 26 2. 미국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국가 전략 / 29 3. 일본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국가 전략 / 32 4. 중국의 인공지능 국가 전략 / 35제3절 지능형 정부의 국내 현황 / 37 1. 2017년 지능형 정부 기본 계획 / 37 2. 2019년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 / 40 3. 2019년 인공지능 국가 전략 / 41 4. 2020년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 / 43제4절 지능형 정부의 정책 추진의 주요 이슈 / 45 1. 행정 부문에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도입 가능성 / 45 2. 공공 부문의 디지털 인력 강화 / 47 3. 디지털 포용의 필요성 / 49 4.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 / 51 5. 전자감시 정부의 가능성 / 52제5절 지능형 정부의 발전 방향 / 55 1.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추진 / 55 2. 범정부적인 거버넌스 확립 / 56 제2장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59제1절 지능정보기술 / 59 1. 인공지능 / 60 2. 빅데이터 / 63 3. 블록체인 / 66 4. 사물인터넷 / 69 5. 5G / 71 6. 확장현실 / 74 7. 클라우드 컴퓨팅 / 78 8. 디지털 트윈 / 81 9. 로봇업무 자동화(RPA) / 84 제3장 지능형 정부의 인사행정: 89전자 시스템 개발과 전산 직렬 개편제1절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이 인사행정에 미치는 영향 / 89제2절 인사행정 외의 전자 시스템 개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 93제3절 인사행정 부문의 전자 시스템 개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 95 1.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발전 과정과 의의 / 96 2.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주요 서비스 / 99 3.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서비스 구성 / 101 4.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이용 효과와 향후 발전 방향 / 103제4절 지능정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전산 직렬 개편: 새로운 직류의 신설 / 105 1. 2014년 정보보호 직류 신설 / 109 2. 2020년 데이터 직류 신설 / 110 3. 향후의 새로운 직렬과 직류 개편 방안: 지능정보 직렬 신설 등 / 114제5절 지능정보 전문인력 교육훈련 발전 방향 / 116 제4장 지능형정부의 조직운영 과제 모색 123제1절 문제 인식 / 123제2절 지능형정부의 차별적 핵심 속성에 대한 탐구 / 126 1. 정책 목표로서 정부 모형 측면에서의 차별성 / 126 2. 정책 내용으로서 추진 과제 측면에서의 차별성 / 128 3. 학술적 측면에서 지능형 정부 및 지능형 조직 연구 동향 및 그 한계 / 131제3절 지능형정부로의 진화적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 탐색 / 133제4절 지능형정부 완성도 제고를 위한 향후 조직 운영 정책 과제 제안 / 140 1. 지능형정부화에 따른 업무 수행 방식의 변화 예측과 대응 / 141 2. 지능형정부화에 따른 자원 배분 방식의 변화 예측과 대응 / 142 3. 지능형정부화에 따른 문제 해결 방식의 변화 예측과 대응 / 144 4. 새로운 희망을 걸어보며 / 147 제5장 지능정보화 시대의 국회 151제1절 국회의 기능 / 151 1. 의정활동 / 152 2. 입법 지원 / 153제2절 국회의 지능정보화 / 155 1. 지능정보화의 필요성 / 155 2. 현재의 국회 정보화 시스템 / 157 3. 국회 지능정보화의 비전 : 디지털 국회 추진단 / 161 4. 외국 국회의 지능정보화 사례 / 163제3절 국회의 지능정보화 도입 방안 / 167 1. 국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RPA와 인공지능 도입 / 167 2. 의사결정 방식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온라인ㆍ비대면 회의 도입 / 171제4절 향후 과제 / 174 1. 국회 지능정보화 추진의 원칙수립 / 174 2. 시민 의견 수렴 / 175 3. 국회 내부의 지능정보 생태계 강화 / 176 제6장 지능형 정부의 사이버보안 181제1절 지능형 사이버보안 / 181 1. 생체 인증과 사물인터넷 / 183 2. 스마트시티에 접속하는 열쇠 / 184 3. 생체 인증 기술의 서비스 사례 / 188제2절 전자신분증과 ‘Digital Identies’ / 189 1. 스마트시티 복지ㆍ의료ㆍ바우처 카드 / 191 2.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 보안 / 191제3절 생체 인증의 과제와 진화 / 193제4절 전자신분증과 재난 및 급변사태(통일) 대비 (피)난민 보안 / 197 1. 전자주민증 vs. 전자신분증 구축 / 198 2. 대규모 이재민 및 (피)난민 대상의 사이버보안 / 201제5절 국가 기간 인프라 붕괴 시 대책 수립 / 204 1. 생체 인증, 민간 표준 FIDO, UN 산하 국제통신연합 국제표준 확정 / 205 2. 스피커 본인 인증 기술, ‘음성(Biometric)+인증서(PKI)’ 결합 / 205 3. 아마존과 MS 음성 인식 스피커-플랫폼 통합 / 206 4. 마이크로소프트 ‘No 패스워드’ 선언 / 207 5. 글로벌 가전회사 ‘사물인터넷 + 인증서(PKI)’ 준수 선언 / 207 6. 글로벌 경쟁자들의 ‘생체정보 + 사물인터넷’에 인증서(PKI) 사례 / 208제6절 지능화 정부의 위치 정보 사용 기준 제정 / 209 제7장 지능형 정부의 프라이버시 보호 215제1절 지능형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개념 / 215 1. 개념 정의 / 215 2.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 221제2절 지능형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시장 동향 / 222 1. 시장 동향 / 222 2. 트렌드 분석 / 224 3. 이슈 사항 / 225제3절 지능형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사례 / 227 1. 제도적 분야 / 227 2. 기술적 분야 / 229 3. 운영적 분야 / 232제4절 지능형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발전 방향 / 237 1. 우리나라의 개선 방안 / 237 2. 개인정보 보호의 미래 방향 / 243 제8장 지능형 정부와 데이터 주권 구현 249-공공 마이데이터 자기정보 결정권을 중심으로-제1절 지능정보사회와 환경 변화 / 249 1. 지능정보사회와 데이터의 중요성 / 249 2.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 252 3. 지능형 정부와 데이터 주권으로서의 자기 정보 결정권 / 256제2절 공공 마이데이터 자기 정보 결정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57 1. 데이터 주권 및 마이데이터 자기 정보 결정권에 관한 연구 동향 / 257 2. 데이터 주권 및 공공 마이데이터 자기 정보 결정권에 관한 개념 / 261제3절 주요국의 데이터 주권 추진 현황 / 264 1. EU의 추진 사례 : GDPR / 264 2. 미국의 추진 사례 : 스마트 공개 정책과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 / 266 3. 영국의 추진 사례 : 정보위원회(ICO)와 정보보호법 2018 / 268 4. 핀란드의 추진 사례 : 마이데이터 사업, 오퍼레이터, 동의 기반 정보 활용 / 270 5. 주요국 추진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 271제4절 지능형 정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자기 정보 결정권 구현 방안 / 273 1. 공공 마이데이터 자기 정보 결정권의 구현을 위한 고려 사항 / 273 2. 공공 마이데이터 자기 정보 결정권의 구현을 위한 추진 방향 / 273 3. 공공 마이데이터 자기 정보 결정권의 구현을 위한 과제 / 273 제9장 지능형 정부와 윤리적 문제 279제1절 인공지능과 윤리 / 279 1. 윤리 기준의 필요성 / 279 2. 윤리 기준과 관련된 선행 연구 / 283제2절 사례분석을 통한 인공지능 개발의 윤리적 쟁점 / 287 1. 살피소 시스템(검색 기능, 대한민국) / 287 2. 챗봇(대화형 서비스 기능ㆍ상담, 일본) / 292 3. NASA Center for Climate Simulation(예측 기능, 미국) / 296 4. 시사점 / 299제3절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과제 / 304 1. 기본 원칙과 방향 / 304 2. 인공지능 윤리의 향후 과제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