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일러두기 17
제1부 문화서비스산업 이해를 위한 기초 20
1. 문화서비스의 의의 21
문화상품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21
문화콘텐츠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22
2. 문화서비스의 분류 23
(1) WTO GATS 서비스분류체계에 따른 문화서비스 분류 및 한계 23
한국표준산업분류와는 어떻게 다른가? 25
(2) 전자적 전송에 의한 디지털 콘텐츠의 분류 이슈 26
(3)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분류 이슈 문제 28
OTT 서비스란 무엇이며, 왜 주목해야 하는가? 29
(4) 2020년 세계 콘텐츠시장 분류체계 및 시장별 정의 29
3. 문화산업 분야별 시장 및 교역 현황 32
(1) 세계 콘텐츠시장 및 분야별 시장규모와 성장율 추이 및 전망 32
(2) 국가별 콘텐츠시장 규모 및 성장률 전망 35
(3)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분야별 산업 및 교역 현황 36
(4) 세계 디지털 콘텐츠시장 현황 39
제2부 문화분야의 FTA 활용을 위해 알아야 할 국제통상규범 42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43
(1) FTA의 의의 43
WTO협정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3
(2) FTA의 기대 효과 44
2. 서비스 FTA의 형태 46
(1) 서비스무역의 4가지 공급방식 46
1) 국경 간 공급 46
2) 해외소비 46
3) 상업적 주재에 의한 공급 47
4) 자연인의 이동에 의한 공급 47
(2) 서비스 FTA의 유형: GATS형 v. 미국형 47
3. 서비스 FTA에서의 일반원칙 및 의무와 예외 49
(1) 시장접근 49
(2) 내국민대우(NT) 49
(3) 최혜국대우(MFN) 50
(4) 국내규제 50
(5) 미국형 서비스 FTA에서의 부과 금지 의무 51
1) 현지 주재(LP) 요건 51
2)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MBD) 국적 요건 51
3) 이행요건(PR) 52
(6)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 52
4. 국제통상규범에서 문화적 예외의 인정 배경 및 현황 53
(1) 다자간 무역규범에서의 문화적 예외 허용 배경 및 현황 53
1) GATT 1947에 있어 "스크린쿼터" 허용 배경 53
2) WTO/GATT상 문화적 예외 규정 54
GATT 제4조 및 제3조 10항: 영화필름에 대한 스크린쿼터 54
3) WTO/GATS상 문화적 예외 규율 55
(2) FTA에서의 문화적 예외 인정 현황 56
5. 디지털 통상규범에서의 문화콘텐츠의 국경간 공급과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 보장 58
(1) 미디어ㆍ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의 데이터의 잠재력 및 미디어산업의 성장 가능성 58
(2) 미디어ㆍ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의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 보장의 의의 및 중요성 58
제3부 서비스 FTA에서의 시장개방 방식 및 주요국의 문화시장 개방 기조 60
1. 서비스 FTA에서의 서비스ㆍ투자 개방 방식 61
(1) 구체적 약속 양허표를 이용하는 GATS형 혼합방식 61
(2) 유보목록을 이용하는 미국형 네거티브 방식 62
현재유보와 미래유보란 무엇인가? 63
"ratchet mechanism"(자유화조치 후퇴금지) 조항이란? 64
2. 우리의 기타결 FTA에서의 서비스 시장개방 방식 65
(1) 우리의 FTA 추진 현황 65
(2) 우리의 기타결 서비스 FTA에서의 시장개방 방식 68
3. 주요 국가들의 문화산업 분야 시장개방 기조 70
(1) 문화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그룹: EU 및 캐나다 등 70
문화적 다양성 주장의 논거는 무엇인가? 71
(2) 문화의 특수성을 불인정하는 국가: 미국 71
제4부 기타결 FTA 체약국별 문화서비스시장 개방 현황 안내 72
1. FTA 타결에 따른 시장개방 현황 이해를 위해 알아야 할 공통 사항 73
구체적 약속 양허표 방식 관련 안내 73
유보목록 이용 네거티브 방식 관련 안내 73
FTA를 포함한 서비스무역협정에 따른 시장개방 약속과 체약국의 국내(투자)법에 따른 시장개방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74
웹툰이나 OTT 서비스 등과 같이 FTA 시장개방 약속시 이용되는 Provisional CPC 분류체계에 없는 업종에 대한 시장개방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75
우리의 기타결 FTA 타방 당사국의 문화서비스 시장개방 지도 75
제1장 아시아지역 78
1. 한-아세안 FTA 체약국 79
1.1. 인도네시아 79
(1) 인도네시아의 문화서비스분야 양허 등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79
1.2. 말레이시아 85
(1) 말레이시아의 문화서비스분야 양허 등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85
(2) 말레이시아측의 문화서비스 시장개방 약속 활용 사례 91
1.3. 태국 92
(1) 태국의 문화서비스분야 양허 등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92
1.4. 필리핀 97
(1) 필리핀의 문화서비스분야 양허 등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97
1.5. 미얀마 101
(1) 미얀마의 문화서비스분야 양허 등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101
(2) 미얀마측의 문화서비스 시장개방 약속 활용 사례 105
1.6. 캄보디아 106
(1) 캄보디아의 문화서비스분야 양허 등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106
1.7. 라오스 110
(1) 라오스의 문화서비스분야 양허 등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110
1.8. 브루나이 114
(1) 브루나이의 문화서비스분야 양허 등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114
2. 베트남 118
(1) 베트남의 문화서비스분야 양허 등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118
(2) 베트남측의 문화서비스 시장개방 약속 활용 사례 122
(3) 문화협력 122
(4) 베트남 문화시장 진출 기회요인 및 향후 대응 과제 123
3. 싱가포르 124
(1) 싱가포르의 문화서비스분야 유보 등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124
(2) 싱가포르측의 문화서비스 시장개방 약속 활용 사례 126
(3) 영화제작 협력 127
4. 중국 128
(1) 중국의 문화서비스분야 양허 등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128
(2) 한중 공동제작 영화에 대한 국내제작 영화로의 인정과 혜택 부여 132
(3) 관광협력 133
(4) 중국의 콘텐츠시장 규모 추이 및 현황과 전망 133
(5) 중국측의 문화서비스 시장개방 약속 활용 사례 및 최근 진출 사례 134
(6) 중국 문화시장 진출 기회 요인 및 대응 과제 135
5. 인도 136
(1) 인도의 문화서비스분야 양허 등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136
(2) 인도측의 문화서비스 시장개방 약속 활용 사례 140
(3) 시청각공동제작 협력 및 협정 타결 141
(4) 인도 문화시장에의 진출 기회 기대 141
제2장 북미지역 142
1. 미국 143
(1) 미국의 문화서비스분야 유보 등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143
(2) 미국의 콘텐츠 시장 규모 추이 및 현황과 전망 146
(3) 한국 콘텐츠의 미국 콘텐츠 시장 분야별 진출 현황 및 기회 147
2. 캐나다 149
(1) 캐나다의 문화서비스 분야 유보 등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149
(2) 캐나다측의 문화서비스 시장개방 약속 활용 사례 151
(3) 문화산업 예외 조항 151
(4) 캐나다와의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기대 152
제3장 유럽지역 153
1. 유럽연합(EU) 154
(1) EU의 문화서비스분야 양허 등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154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영국 문화서비스 시장개방은 어떻게 되는가? 155
(2) EU측의 문화서비스 시장개방 약속 활용 사례 160
(3) 한-EU 문화협력의정서 채택 161
시청각물 공동제작 161
(4) EU와의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및 EU 시장 진출 기회 기대 163
2.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164
2.1. 스위스 164
(1) 스위스의 문화서비스분야 양허 등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164
(2) 스위스 측의 문화서비스 시장개방 약속 활용 사례 168
2.2. 아이슬란드 169
(1) 아이슬란드의 문화서비스분야 양허 등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169
(2) 아이슬란드 측의 문화서비스 시장개방 약속 활용 사례 172
2.3. 노르웨이 173
(1) 노르웨이의 문화서비스분야 양허 등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173
2.4. 리히텐슈타인 177
(1) 리히텐슈타인의 문화서비스분야 양허 등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177
한-EFTA간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 채택 180
3. 터키 181
(1) 터키의 문화서비스분야 양허 등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181
(2) 터키 측의 문화서비스 시장개방 약속 활용 사례 186
제4장 오세아니아지역 187
1. 호주 188
(1) 호주의 문화서비스분야 유보 등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188
(2) 호주 측의 문화서비스 시장개방 약속 활용 사례 193
(3) 시청각물 공동제작 193
2. 뉴질랜드 195
(1) 뉴질랜드의 문화서비스분야 유보 등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195
(2) 뉴질랜드 측의 문화서비스 시장개방 약속 활용 사례 199
(3) 시청각물 공동제작 199
제5장 중남미지역 201
1. 칠레 202
(1) 칠레의 문화서비스분야 유보 등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202
(2) 칠레 측의 문화서비스 시장개방 약속 활용 사례 206
2. 페루 207
(1) 페루의 문화서비스분야 유보 등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207
(2) 페루 측의 문화서비스 시장개방 약속 활용 사례 213
3. 콜롬비아 214
(1) 콜롬비아의 문화서비스분야 유보 등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214
(2) 콜롬비아 측의 문화서비스 시장개방 약속 활용 사례 220
4. 중미 5개국 221
4.1. 니카라과 221
(1) 니카라과의 문화서비스분야 유보 등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221
(2) 니카라과 측의 문화서비스 시장개방 약속 활용 사례 225
4.2. 온두라스 226
(1) 온두라스의 문화서비스분야 유보 등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226
(2) 온두라스 측의 문화서비스 시장개방 약속 활용 사례 229
4.3. 코스타리카 230
(1) 코스타리카의 문화서비스분야 유보 등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230
(2) 코스타리카 측의 문화서비스 시장개방 약속 활용 사례 234
4.4. 엘살바도르 236
(1) 엘살바도르의 문화서비스분야 유보 등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236
(2) 엘살바도르 측의 문화서비스 시장개방 약속 활용 사례 239
4.5. 파나마 240
(1) 파나마의 문화서비스분야 유보 등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240
(2) 파나마 측의 문화서비스 시장개방 약속 활용 사례 243
판권기 245
〈표 Ⅰ-1〉 WTO/GATS서비스분류체계상 광의의 문화서비스 해당 분야 24
〈표 Ⅰ-2〉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광의의 문화서비스 해당 분야 25
〈표 Ⅰ-3〉 2020년 콘텐츠 분야별 시장분류 및 그 정의 30
〈표 Ⅰ-4〉 세계 콘텐츠시장 분야별 규모 추이 및 전망(2015년-24년간) 33
〈표 Ⅰ-5〉 국가별 콘텐츠시장의 규모 및 성장률 추이와 전망 35
〈표 Ⅰ-6〉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분야별 현황(2018년 기준) 36
〈표 Ⅰ-7〉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 분야별 수출액 규모와 증가율 추이(2016-2018년간) 38
〈표 Ⅰ-8〉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분야별 수출액 현황(2018년) 38
〈표 Ⅰ-9〉 세계 디지털 콘텐츠시장의 주요 분야별 규모 및 증가율 현황과 추이 40
〈표 Ⅰ-10〉 세계 디지털 콘텐츠시장에서 한국의 위치 41
〈표 Ⅱ-1〉 GATS형 서비스 FTA와 미국형 서비스 FTA간 규율체계 및 실체적 규율 사항의 비교 48
〈표 Ⅲ-1〉 A국과 B국간 서비스 FTA에 있어 A국의 구체적 약속양허표 일부 62
〈표 Ⅲ-2〉 한-페루 FTA의 페루의 현재유보 예시(상업 광고 서비스 분야) 63
〈표 Ⅲ-3〉 한-중미 FTA의 온두라스의 미래유보 예시(도박 및 베팅서비스 분야) 64
〈표 Ⅲ-4〉 우리나라의 발효 FTA 현황(2021.1 발효 기준) 65
〈표 Ⅲ-5〉 우리나라의 서명 및 타결 FTA 현황(2021년 1월 기준) 67
〈표 Ⅲ-6〉 우리나라의 협상 진행 및 준비 중인 FTA 현황(2021년 1월 기준) 67
〈표 Ⅲ-7〉 우리나라 기타결 서비스 FTA에서의 시장개방 양허 방식 68
〈표 Ⅳ-1〉 인도네시아의 문화서비스분야 양허 현황 및 개방수준 평가 79
〈표 Ⅳ-2〉 인도네시아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Mode 3(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83
〈표 Ⅳ-3〉 인도네시아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Mode 1(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84
〈표 Ⅳ-4〉 말레이시아의 문화서비스 분야 양허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85
〈표 Ⅳ-5〉 말레이시아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Mode 3(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90
〈표 Ⅳ-6〉 말레이시아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Mode 1(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91
〈표 Ⅳ-7〉 우리 기업의 한-아세안 FTA의 말레이시아측 문화서비스 개방 약속 활용 사례 91
〈표 Ⅳ-8〉 태국의 문화서비스 분야 양허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92
〈표 Ⅳ-9〉 태국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Mode 3(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96
〈표 Ⅳ-10〉 태국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Mode 1(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96
〈표 Ⅳ-11〉 필리핀의 문화서비스 분야 양허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97
〈표 Ⅳ-12〉 필리핀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Mode 3(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100
〈표 Ⅳ-13〉 필리핀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Mode 1(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100
〈표 Ⅳ-14〉 미얀마의 문화서비스 분야 양허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101
〈표 Ⅳ-15〉 미얀마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Mode 3(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104
〈표 Ⅳ-16〉 미얀마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Mode 1(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104
〈표 Ⅳ-17〉 우리 기업의 한-아세안 FTA의 미얀마측 문화서비스 개방 약속 활용 사례 105
〈표 Ⅳ-18〉 캄보디아의 문화서비스 분야 양허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106
〈표 Ⅳ-19〉 캄보디아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Mode 3(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109
〈표 Ⅳ-20〉 캄보디아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Mode 1(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109
〈표 Ⅳ-21〉 라오스의 문화서비스 분야 양허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110
〈표 Ⅳ-22〉 라오스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Mode 3(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112
〈표 Ⅳ-23〉 라오스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Mode 1(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113
〈표 Ⅳ-24〉 브루나이의 문화서비스 분야 양허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114
〈표 Ⅳ-25〉 브루나이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Mode 3(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116
〈표 Ⅳ-26〉 브루나이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Mode 1(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117
〈표 Ⅳ-27〉 베트남의 문화서비스 분야 양허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118
〈표 Ⅳ-28〉 베트남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Mode 3(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121
〈표 Ⅳ-29〉 베트남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Mode 1(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122
〈표 Ⅳ-30〉 우리 기업의 한-베트남 FTA의 베트남측 문화서비스 개방 약속 활용 사례 122
〈표 Ⅳ-31〉 싱가포르의 문화서비스 분야 유보 현황 및 개방수준 평가(한-싱가포르 FTA 싱가포르 측 유보 기준) 124
〈표 Ⅳ-32〉 싱가포르 측의 문화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126
〈표 Ⅳ-33〉 우리 기업의 한-싱가포르 FTA의 싱가포르측 문화서비스 개방 약속 활용 사례 127
〈표 Ⅳ-34〉 중국의 문화서비스 분야 양허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128
〈표 Ⅳ-35〉 중국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Mode 3(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131
〈표 Ⅳ-36〉 중국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Mode 1(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132
〈표 Ⅳ-37〉 중국 콘텐츠시장의 규모 추이 및 현황과 전망(2015년-2024년) 134
〈표 Ⅳ-37a〉 우리 기업의 한-중FTA의 중국측 문화서비스 개방 약속 활용 사례 134
〈표 Ⅳ-38〉 인도의 문화서비스 분야 양허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136
〈표 Ⅳ-39〉 인도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Mode 3(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140
〈표 Ⅳ-40〉 인도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Mode 1(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140
〈표 Ⅳ-41〉 우리 기업의 한-인도 FTA의 인도측 문화서비스 개방 약속 활용 사례 140
〈표 Ⅳ-42〉 미국의 문화서비스 분야 유보 현황 및 개방수준 평가(한-미 FTA 미국 측 유보 및 부속서한 기준) 143
〈표 Ⅳ-43〉 미국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145
〈표 Ⅳ-43a〉 미국의 콘텐츠 시장 규모 추이 및 현황과 전망(2014-204년간) 146
〈표 Ⅳ-44〉 캐나다의 문화서비스 분야 유보 현황 및 개방수준 평가(한-캐나다 FTA 캐나다 측 유보 기준) 149
〈표 Ⅳ-45〉 캐나다 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151
〈표 Ⅳ-46〉 우리 기업의 한-캐나다 FTA의 캐나다측 문화서비스 개방 약속 활용 사례 151
〈표 Ⅳ-47〉 EU의 문화서비스 분야 양허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155
〈표 Ⅳ-48〉 우리 기업의 한-EU FTA의 EU 회원국들의 문화서비스 개방 약속 활용 사례 161
〈표 Ⅳ-49〉 한-EU간 문화협력의정서에 따른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혜택 수혜 요건 162
〈표 Ⅳ-50〉 스위스의 문화서비스 분야 양허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164
〈표 Ⅳ-51〉 스위스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Mode 3(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167
〈표 Ⅳ-52〉 스위스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Mode 1(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168
〈표 Ⅳ-53〉 우리 기업의 한-EFTA FTA의 스위스측의 문화서비스 개방 약속 활용 사례 168
〈표 Ⅳ-54〉 아이슬란드의 문화서비스 분야 양허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169
〈표 Ⅳ-55〉 아이슬란드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Mode 3(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172
〈표 Ⅳ-56〉 아이슬란드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Mode 1(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172
〈표 Ⅳ-57〉 우리 기업의 한-EFTA FTA의 아이슬란드 측의 문화서비스 개방 약속 활용 사례 172
〈표 Ⅳ-58〉 노르웨이의 문화서비스 분야 양허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173
〈표 Ⅳ-59〉 노르웨이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Mode 3(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175
〈표 Ⅳ-60〉 노르웨이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Mode 1(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176
〈표 Ⅳ-61〉 리히텐슈타인의 문화서비스 분야 양허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177
〈표 Ⅳ-62〉 리히텐슈타인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Mode 3(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179
〈표 Ⅳ-63〉 리히텐슈타인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Mode 1(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180
〈표 Ⅳ-64〉 터키의 문화서비스 분야 양허 현황 및 개방 수준 평가 181
〈표 Ⅳ-65〉 터키 측의 문화서비스 분야의 Mode 3(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184
〈표 Ⅳ-66〉 터키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Mode 1(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185
〈표 Ⅳ-67〉 우리 기업의 한-터키 FTA의 터키 측의 문화서비스 개방 약속 활용 사례 186
〈표 Ⅳ-68〉 호주의 문화서비스 분야 유보 현황 및 개방수준 평가(한-호주 FTA 호주 측 유보 기준) 188
〈표 Ⅳ-69〉 호주 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193
〈표 Ⅳ-70〉 우리 기업의 한-호주 FTA의 호주 측의 문화서비스 개방 약속 활용 사례 193
〈표 Ⅳ-71〉 뉴질랜드의 문화서비스 분야 유보 현황 및 개방수준 평가(한-뉴질랜드 FTA 뉴질랜드 측 유보 기준) 195
〈표 Ⅳ-72〉 뉴질랜드 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199
〈표 Ⅳ-73〉 우리 기업의 한-뉴질랜드 FTA의 뉴질랜드 측의 문화서비스 개방 약속 활용 사례 199
〈표 Ⅳ-74〉 칠레의 문화서비스 분야 유보 현황 및 개방수준 평가(한-칠레 FTA 칠레 측 유보 기준) 202
〈표 Ⅳ-75〉 칠레 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205
〈표 Ⅳ-76〉 우리 기업의 한-칠레 FTA의 칠레 측의 문화서비스 개방 약속 활용 사례 206
〈표 Ⅳ-77〉 페루의 문화서비스 분야 유보 현황 및 개방수준 평가(한-페루 FTA 페루 측 유보 기준) 207
〈표 Ⅳ-78〉 페루 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212
〈표 Ⅳ-79〉 우리 기업의 한-페루 FTA의 페루 측의 문화서비스 개방 약속 활용 사례 213
〈표 Ⅳ-80〉 콜롬비아의 문화서비스 분야 유보 현황 및 개방수준 평가(한-콜롬비아 FTA 콜롬비아 측 유보 기준) 214
〈표 Ⅳ-81〉 콜롬비아 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219
〈표 IV-82〉 우리 기업의 한-콜롬비아 FTA의 콜롬비아 측의 문화서비스 개방 약속 활용 사례 220
〈표 Ⅳ-83〉 니카라과의 문화서비스 분야 유보 현황 및 개방수준 평가(한-중미 FTA 니카라과 측 유보 기준) 221
〈표 Ⅳ-84〉 니카라과 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225
〈표 Ⅳ-85〉 우리 기업의 한-중미 FTA의 니카라과 측의 문화서비스 개방 약속 활용 사례 225
〈표 Ⅳ-86〉 온두라스의 문화서비스 분야 유보 현황 및 개방수준 평가(한-온두라스 FTA 온두라스 측 유보 기준) 226
〈표 Ⅳ-87〉 온두라스 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228
〈표 Ⅳ-88〉 우리 기업의 한-중미 FTA의 온두라스 측의 문화서비스 개방 약속 활용 사례 229
〈표 Ⅳ-89〉 코스타리카의 문화서비스 분야 유보 현황 및 개방수준 평가(한-코스타리카 FTA 코스타리카 측 유보 기준) 230
〈표 Ⅳ-90〉 코스타리카 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234
〈표 Ⅳ-91〉 우리 기업의 한-중미 FTA의 코스타리카 측의 문화서비스 개방 약속 활용 사례 235
〈표 Ⅳ-92〉 엘살바도르의 문화서비스 분야 유보 현황 및 개방수준 평가(한-엘살바도르 FTA 엘살바도르 측 유보 기준) 236
〈표 Ⅳ-93〉 엘살바도르 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239
〈표 Ⅳ-94〉 우리 기업의 한-중미 FTA의 엘살바도르 측의 문화서비스 개방 약속 활용 사례 239
〈표 Ⅳ-95〉 파나마의 문화서비스 분야 유보 현황 및 개방수준 평가(한-파나마 FTA 파나마 측 유보 기준) 240
〈표 Ⅳ-96〉 파나마 측의 문화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수준별 업종 현황 242
〈표 IV-97〉 우리 기업의 한-중미 FTA의 파나마 측의 문화서비스 개방 약속 활용 사례 243
〈그림 Ⅰ-1〉 세계 콘텐츠시장 규모 및 성장률 추이와 전망(2015년-2024년) 32
〈그림 Ⅰ-2〉 세계 콘텐츠시장의 세부 분야별 시장점유율 현황 및 추이 34
〈그림 Ⅰ-3〉 세계 콘텐츠시장의 세부 분야별 코로나19 전후 성장률 비교(2015-2019년간 평균 v. 2019-2024년간 추정치) 34
〈그림 Ⅰ-4〉 한국 콘텐츠산업의 수출입 규모 및 추이(2014년-2018년) 37
〈그림 Ⅰ-5〉 전 세계 디지털 콘텐츠시장의 규모 및 전체 콘텐츠시장에서의 비중 추이(2013년-2022년)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