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들어가기에 앞서
일러두기
목차
1장 감사결과 처리의 선례가 될 사항 10
1. 장기 재정전망 분야 실태분석 10
2. 연구비 집행잔액의 회계처리 및 집행 부적정 42
3. 자체수입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부적정 50
4. PRV와 민간 주주사 간 고가·저가 특혜계약 등 부당 처리 60
5. 대행사업 등 정산을 위한 금융비용 산정기준 마련 필요 108
6. 특별승진 임용업무 등 인사·조직업무 부당 처리 114
7. 쌀 가공공장 건립사업 계약 대행업무 부당 처리 134
8. 기관 역할 재정립을 위한 조직 재구조화 추진 미흡 154
9. 3·4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기존 직급 편법 유지 164
10. ㄱ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부적정 174
2장 법규 적용·해석 등 행정업무의 기준이 될 사항 182
11. 성실공익법인의 공익활동 요건 보완 필요 182
12. 지중송전설비의 도시공원 등 점용 관련 법령 개정 필요 192
13. DLF 투자 근거규정 불명확 및 투자 시 사전심의절차 등 내부통제제도 미흡 200
14. ㄱ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 위법·부당 수리 208
15. 영업점 경비용역 계약업무 부당 처리 222
16. 국유재산 사용허가 업무처리에 대한 무책판정 232
17. 식품명인제품 사후관리 관련 법령 근거 미비 및 고시 규정 불합리 238
18. ㅌ공원 및 ㅍ파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244
19. 촌외훈련비 등 관리·감독 부적정 256
20. 보증료 환불 및 지연손해금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272
3장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항 278
21. 기본형 건축비 산정 부적정 278
22.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 시 용도지역 적용 부적정 288
23. 지방 교육재정 잉여금 운용 부적정 298
2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개선 미흡 312
25.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지급기준 미비 326
26. 코로나-19 피해 등 소상공인 지원 제도 운영 불합리 332
27. 겸직·영리행위 금지 의무 위반 및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344
28. 노면표시 설치공사 부당 준공처리 및 불법 하도급 묵인 등 356
29. 운전면허 행정처분 취소 관련 규정 미비 370
3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및 검사 주기 등 산정 부적정 376
4장 완결성이 높아 감사보고서 작성의 모범이 될 사항 386
31.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관리 부적정 386
32. 배전선로 시공 및 유지·관리 부적정 396
33.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금액 등 결정방법 부적정 410
34. 국민연금 장기 재정목표 설정 필요 426
35.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 미흡 444
36. 대면편취·절도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법적 근거 부재 456
37. 점검 대상 선정이 체계적이지 않아 불필요한 중복 점검이 이루어지는 반면, 필수 점검 대상에 대한 점검은 누락 464
38. 승진임용 업무 처리 부적정 474
39.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 추진으로 혁신기술의 상용화와 판로개척에 기여 484
40. 국가연구개발사업 성실수행 제도 개선 필요 490
색인표 502
처분요구 등 종류별 사건 색인 503
관계 기관별 사건 색인 503
관계 규정별 사건 색인 504
사항별 사건 색인 506
판권기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