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8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8
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22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23
1. 연구 내용 23
2. 연구 방법 25
제2장 부정수급과 사회보장급여의 개념과 범위 32
제1절 부정수급의 개념과 범위 34
1. 부정수급에 대한 개념적 접근의 필요성 34
2. 기존 부정수급 유형화에 대한 고찰 35
3. 부정수급 개념과 실태조사 적용 41
4. 부정수급에 대한 유형화와 실태조사에 대한 적용 49
제2절 사회보장급여의 유형구분과 실태조사 범위 52
1. 사회보장급여의 정의와 범위 52
2. 사회보장급여 지원형태별 유형 구분과 실태조사 대상 지원형태 54
3. 예산규모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사업 범위 59
제3장 기본조사 분석 62
제1절 기본조사 개요 및 자료 현황 64
1. 조사 개요 64
2. 기본조사 자료 현황 65
제2절 기본조사 결과 분석 67
1. 기준변수 분석 : 사업지원형태, 자산조사 및 보장기관 형태 67
2. 부정수급 관리 근거 71
3.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및 신고체계 운영 75
4. 부정수급 파악 현황 77
5. 환수 및 부정수급 규모 현황 81
제3절 현금급여 분석 86
1. 현금급여의 기준변수별 현황 : 자산기준 유무 및 보장기관 형태 87
2. 현금급여의 부정수급 관리 근거 88
3. 현금급여의 부정수급 규모 파악 현황 90
4. 현금급여의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및 신고체계 운영 93
5. 현금급여의 환수 및 부정수급 현황 95
제4절 부정수급 관리체계 현황과 미파악 사업 분석 97
1. 부정수급 관리체계에 따른 환수 및 부정수급 규모 97
2.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사업의 특성 105
제4장 실태조사 분석 110
제1절 실태조사 개요 112
1. 개요 112
2. 실태조사표 작성의 방향성 및 보완과정 114
3. 실태조사 결과 현황 : 완수율 115
4. 실태조사 대상 사업 유형화 기준변수와 유형별 분류 117
제2절 실태조사 기본결과 분석 120
1. 응답자 일반특성 및 응답부서 사업 현황과 업무량 120
2. 응답부서의 부정수급 적발 노력 및 관리에 대한 업무량 125
3. 응답부서가 속한 보장기관 차원의 부정수급 관리 135
4. 부정수급 관련 관리 현황과 실적 142
5.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활동 155
6.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 163
제3절 실태조사 심층분석 169
1. 자산조사 적용사업 :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공공부조 제도 중심 169
2. 진단적 기준 적용 사업 : 장애인과 보훈대상 중심 181
3. 보장기관의 특성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사회서비스 중심 194
4. 고용/일자리보장 사업 207
제5장 주요 국가 사례 연구 222
제1절 개요 224
제2절 미국의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와 함의 226
1. 개요 226
2. 부적정 지출(improper payments) 관리·운영 체계 227
3. 부적정 지출(improper payments)의 현황 및 성과 239
4. 부적정 지출(improper payments) 관리전략 및 회수방안 254
5. 소결 270
제3절 호주의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와 함의 272
1. 부정수급 현황 272
2. 부정수급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280
3. 부정수급 추정방법 291
4. 부정수급 규모 추정 및 공표 294
5. 시사점 296
제4절 한국의 현금급여 부정수급 관리와 함의 299
1. 국내 사례 연구의 필요성 299
2.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관리 개요 300
3. 현금급여 사례 연구 307
제6장 결론 : 주요 결과와 정책함의 324
제1절 기본조사 326
1. 개요 326
2. 주요 결과와 함의 326
제2절 실태조사 334
1. 개요 334
2. 주요 결과와 정책함의 335
제3절 사례연구 351
1. 개요 351
2. 미국 352
3. 호주 353
4. 한국 355
제4절 주요 영역별 함의 및 향후 실태조사 추진 방향 357
1. 주요 영역별 함의 357
2. 향후 실태조사 추진방향 366
참고문헌 372
부록 380
[부록 1] 정부 주요 심사의 예산 규모 기준 380
1.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 기획재정부 380
2. 예비타당성 조사 : 기획재정부 382
3.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 행정안전부 383
4. 고용영향평가 : 고용노동부 384
[부록 2] 다사업 등 처리 현황 386
[부록 3] 기본조사표 389
[부록 4] 실태조사표 396
[부록 5] 부정수급 감지 편지(좌)와 전화 메시지(우) 409
[부록 6] 센터링크 모바일 앱(Express Centrelink) 410
[부록 7] 소득 최신화 과정 411
[부록 8] 센터링크 부정수급 고지서 412
[부록 9] 환수결정액 및 환수실적 413
[부록 10] 기본조사 포함 사회보험 사업 417
[부록 11]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사업 리스트 418
〈표 1-1〉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 및 유형 19
〈표 1-2〉 국고보조금 분야별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 20
〈표 1-3〉 부정수급 유형화1 27
〈표 1-4〉 부정수급 유형화2 : 유형화1에 고의성 판단 불가 추가 27
〈표 1-5〉 부정수급 유형화3 : 유형화2에 수급자를 서비스 수요자와 서비스 공급자로 구분 28
〈표 1-6〉 부정수급 유형화4 : 유형화 3에 행위 주체간의 공모 여부를 추가 28
〈표 2-1〉 사회 프로그램 오류 : type I, type II 오류 38
〈표 2-2〉 e나라도움의 부정수급 유형화 39
〈표 2-3〉 영국 고용연금부(DWP)의 부정수급 유형별 분류 40
〈표 2-4〉 부정수급과 유사 개념 43
〈표 2-5〉 사회보장사업 분류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형태(지원형태) 55
〈표 2-6〉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급여지원형태 비교 56
〈표 2-7〉 사회보장급여 지원형태 현황 57
〈표 2-8〉 사회보장급여 지원형태별 예산(집행액) 현황 : 2019년 기준 58
〈표 3-1〉 기본조사 분석을 위한 기준변수 67
〈표 3-2〉 사업지원형태 1 68
〈표 3-3〉 사업지원형태 2 68
〈표 3-4〉 자산기준 유무 69
〈표 3-5〉 보장기관 70
〈표 3-6〉 근거법령에 부정수급 관리근거 유무 71
〈표 3-7〉 근거법령에 제시된 대응 조치 중 1순위 대응조치 72
〈표 3-8〉 관련지침에 부정수급 관리 근거 유무 74
〈표 3-9〉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여부 75
〈표 3-10〉 사업지원형태별 부정수급 신고체계 운영여부 76
〈표 3-11〉 부정수급 파악 여부 77
〈표 3-12〉 사업지원형태별 부정수급 파악 방법 78
〈표 3-13〉 사업지원형태별 부정수급 미파악 사유(중복응답) 80
〈표 3-14〉 사회보장급여 환수 규모 : 198개 사업 대상 81
〈표 3-15〉 부정수급 규모 : 환수결정액 기준 83
〈표 3-16〉 부정수급 규모 : 환수실적액 기준 85
〈표 3-17〉 현금급여 사업의 자산기준 유무 현황 87
〈표 3-18〉 현금급여 사업의 보장기관 현황 87
〈표 3-19〉 현금급여 사업의 부정수급 관리 근거법령 유무 88
〈표 3-20〉 현금급여 사업의 근거법령에 따른 부정수급 관련 1순위 대응조치 89
〈표 3-21〉 현금급여 사업의 부정수급 관련지침 유무 90
〈표 3-22〉 현금급여 사업의 부정수급 규모 파악 여부 91
〈표 3-23〉 현금급여 사업의 부정수급 규모 파악 방법 92
〈표 3-24〉 현금급여 사업의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사유(중복응답) 93
〈표 3-25〉 현금급여 사업의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여부 93
〈표 3-26〉 부정수급 신고체계 운영여부 94
〈표 3-27〉 현금급여의 부정수급 규모 : 환수결정액 기준 96
〈표 3-28〉 현금급여의 부정수급 규모 : 환수실적 기준 97
〈표 3-29〉 부정수급 관리체계 현황 99
〈표 3-30〉 관리체계 유무에 따른 환수결정액 평균 99
〈표 3-31〉 관리체계 현황별 환수결정액 평균 100
〈표 3-32〉 관리체계 유무에 따른 환수결정액의 전체 예산 중 비율 101
〈표 3-33〉 관리체계 현황별 환수결정액의 전체 예산 중 비율 101
〈표 3-34〉 관리체계 유무별 환수결정 건수와 부정수급 건수(평균) 102
〈표 3-35〉 관리체계 현황별 환수결정 및 환수실적 건수와 부정수급 건수(평균) 103
〈표 3-36〉 각 관리체계 유무별 환수결정 및 부정수급 건당 금액 104
〈표 3-37〉 관리체계 현황별 환수결정 및 부정수급 건당 금액 104
〈표 3-38〉 부정수급 규모 현황 미파악 사유 106
〈표 3-39〉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유형별 부정수급 관리 근거 현황 107
〈표 3-40〉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유형별 예산집행액 현황 107
〈표 3-41〉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유형별 보장기관 현황 108
〈표 4-1〉 실태조사 결과 현황 : 완수율 116
〈표 4-2〉 실태조사 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 검토 117
〈표 4-3〉 실태조사 사업 유형별 분류 결과 118
〈표 4-4〉 응답자 특성 121
〈표 4-5〉 응답부서 현황 : 구성원 수, 담당 사회보장사업 수 122
〈표 4-6〉 해당 사업 현황 I : 업무담당자수, 월평균 신청자(건) 수 현황 123
〈표 4-7〉 해당 사업 현황 II : 2019년 기준 예산 집행액, 수급자 수, 부정수급 관리 부서원수 124
〈표 4-8〉 부정수급 관련 확인/적발을 위한 주요 조치 127
〈표 4-9〉 부정수급 관련 확인/적발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조치(1순위) 129
〈표 4-10〉 부정수급 관련 확인/적발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조치(1순위) 131
〈표 4-11〉 부정수급 확인/적발 위해 파악해야 할 변동사항(복수응답) 132
〈표 4-12〉 부정수급 확인/적발 조치(노력)과정에서 어려운 점(1순위) 134
〈표 4-13〉 부정수급 관리 부서원이 부정수급 관련 업무에 투입한 업무량 135
〈표 4-14〉 감사부서에서 부정수급 관리 여부 136
〈표 4-15〉 감사부서에서 해당사업 외의 다른 복지/사회보장분야 사업 관리 여부 137
〈표 4-16〉 감사부서 구성원 수 138
〈표 4-17〉 부정수급 신고/접수 체계 자체 운영 여부 138
〈표 4-18〉 자체 운영 신고/접수 체계 운영 형태 139
〈표 4-19〉 부정수급 전담 조직 여부 139
〈표 4-20〉 전담조직 설치 형태 140
〈표 4-21〉 전담조직에 해당사업 포함 여부 141
〈표 4-22〉 전담부서 부서원 141
〈표 4-23〉 부정수급 관련 현황(환수결정액, 환수실적) 정기적 관리 여부 142
〈표 4-24〉 부정수급 현황(환수결정액, 환수실적) 관리 방법 143
〈표 4-25〉 부정수급 인지(접수) 경로 145
〈표 4-26〉 부정수급에 대해 일반법 등에 규정된 조치 146
〈표 4-27〉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부정수급 수준(응답자별 평균) 148
〈표 4-28〉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부정수급 규모(합계) 149
〈표 4-29〉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행정처분 현황(응답자별 평균) 150
〈표 4-30〉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행정처분 현황(합계) 151
〈표 4-31〉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현황(합계) 152
〈표 4-32〉 환수결정 이후 원활한 환수 여부 153
〈표 4-33〉 환수과정에서 어려움 겪는 이유 154
〈표 4-34〉 보장기관의 해당사업 초기상담 담당여부 156
〈표 4-35〉 보장기관의 초기상담 시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안내 여부 157
〈표 4-36〉 보장기관 외 해당사업 초기상담 기관 : 보장기관이 초기상담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 158
〈표 4-37〉 초기상담시 주의사항 안내 여부 : 보장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초기상담을 담당하는 경우 159
〈표 4-38〉 초기 상담시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안내 대상의 범위 160
〈표 4-39〉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조사 실시 여부 161
〈표 4-40〉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조사의 대상 범위 162
〈표 4-41〉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대상 비율 163
〈표 4-42〉 부정수급 교육 참석 여부(2019년 기준) 164
〈표 4-43〉 부정수급 교육 참석 횟수 165
〈표 4-44〉 부정수급 교육 주최 166
〈표 4-45〉 부정수급 관리 및 예방 도움 정도 167
〈표 4-46〉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중복응답) 168
〈표 4-47〉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공공부조제도 현황 169
〈표 4-48〉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공공부조제도 부정수급 접수 현황 170
〈표 4-49〉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공공부조제도 부정수급 관련 조치 현황(전체 건수) 171
〈표 4-50〉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공공부조제도의 환수 현황(평균) 171
〈표 4-51〉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공공부조제도의 행정처분 현황(평균) 172
〈표 4-52〉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공공부조제도의 부정수급 관리 현황 173
〈표 4-53〉 감사부서의 해당 사업 관리 여부에 따른 부정수급 관련 조치 현황 175
〈표 4-54〉 자체 운영 신고·접수 체계 여부에 따른 부정수급 조치 현황 176
〈표 4-55〉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 여부에 따른 부정수급 조치 현황 176
〈표 4-56〉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형태에 따른 부정수급 조치 현황 177
〈표 4-57〉 부정수급 현황의 정기적 관리 여부에 따른 조치 현황 178
〈표 4-58〉 부정수급 현황 관리 방법에 따른 조치 현황 178
〈표 4-59〉 부정수급 교육 참여에 따른 부정수급 조치 현황 180
〈표 4-60〉 진단적 기준 적용 사업 182
〈표 4-61〉 진단적 기준 사업 부서의 구성원, 사회보장 사업 수, 월평균 신청자 수 183
〈표 4-62〉 진단적 기준 사업 현황 184
〈표 4-63〉 진단적 기준 사업의 환수결정 및 환수실적(평균) 185
〈표 4-64〉 진단적 기준 사업 부정수급 환수실적(합계) 185
〈표 4-65〉 진단적 기준 사업 부정수급에 대해 일반법 등에 규정된 조치 186
〈표 4-66〉 진단적 기준 사업의 행정처분(합계) 187
〈표 4-67〉 진단적 기준 사업: 감사부서에서 부정수급 관리 여부 187
〈표 4-68〉 진단적 기준 사업: 부정수급 현황(환수결정액, 환수실적) 관리 방법 188
〈표 4-69〉 진단적 기준 사업: 해당사업 초기상담 담당여부 188
〈표 4-70〉 진단적 기준 사업: 초기상담 시 부정수급 주의사항 안내 여부 189
〈표 4-71〉 진단적 기준 사업: 해당사업 초기상담 기관 189
〈표 4-72〉 진단적 기준 사업: 부정수급 교육 주최 190
〈표 4-73〉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195
〈표 4-74〉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사회서비스 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접수 현황 196
〈표 4-75〉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사회보장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조치 현황 196
〈표 4-76〉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사회보장사업의 환수 현황(평균) 197
〈표 4-77〉 보장기관이 시군구인 사회보장사업의 행정처분 현황(평균) 198
〈표 4-78〉 부정수급 관리 현황 199
〈표 4-79〉 감사부서 관리 여부에 따른 환수규모 및 지급정지 현황(평균) 201
〈표 4-80〉 자체 운영 신고·접수 체계 여부에 따른 부정수급 조치 현황(평균) 202
〈표 4-81〉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 여부에 따른 부정수급 관련 조치 현황(평균) 202
〈표 4-82〉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형태에 따른 부정수급 관련 조치 현황(평균) 203
〈표 4-83〉 부정수급 현황의 정기적 관리 여부에 따른 부정수급 관련 조치 현황(평균) 204
〈표 4-84〉 부정수급 현황 관리 방법에 따른 부정수급 관련 조치 현황(평균) 204
〈표 4-85〉 부정수급 교육 참여에 따른 부정수급 조치 현황 205
〈표 4-86〉 보장형태별 보장기관 208
〈표 4-87〉 부서 내 부정수급 관리 인원 배치 여부 208
〈표 4-88〉 감사부서에서 해당사업(고용 및 일라지보장 사업) 부정수급 관리 여부 209
〈표 4-89〉 보장기관에 부정수급 전담 조직 유무 : 고용 및 일자리보장 중심의 현황 209
〈표 4-90〉 신고 및 접수체계 운영 210
〈표 4-91〉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 노력 211
〈표 4-92〉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의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 노력 211
〈표 4-93〉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노력(1+2순위) 212
〈표 4-94〉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의 부정수급 확인·적발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노력(1+2순위) 213
〈표 4-95〉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조치(1+2순위) 214
〈표 4-96〉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의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조치(1+2순위) 214
〈표 4-97〉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획인 및 적발을 위해 더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할 변동사항(복수응답) 215
〈표 4-98〉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의 부정수급 확인·적발을 위해 더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할 변동사항(복수응답) 215
〈표 4-99〉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 과정에서의 어려움(1+2순위) 216
〈표 4-100〉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의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 과정에서의 어려움(1+2순위) 216
〈표 4-101〉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발생시 법률 및 지침상 규정된 조치(복수응답) 217
〈표 4-102〉 고용 및 일자리보장 사업의 부정수급 발생시 법률 및 지침상 규정된 조치(복수응답) 217
〈표 4-103〉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접수 건수(2019년) 218
〈표 4-104〉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인지 경로 218
〈표 4-105〉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발생 여부(2019년) 219
〈표 4-106〉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발생시 환수조치의 수월성 220
〈표 4-107〉 보장형태별 부정수급 발생시 환수과정이 어려운 이유(복수응답) 220
〈표 5-1〉 연방정부의 부적정 지출 관리·운영 주체별 주요 역할 228
〈표 5-2〉 2019년 미국 연방정부의 부적정 지출액 242
〈표 5-3〉 연도별 미국의 부적절 지급액(2012-2019) 242
〈표 5-4〉 2019년도 부적정 지급 원인별 지급액 243
〈표 5-5〉 기관 IG(감사관)에 의해 보고된 IPERA 비순응으로 보고된 부적정 지출 추정치 246
〈표 5-6〉 연도별 미국의 우선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부적절한 지급액(2012-2020) 247
〈표 5-7〉 2019년 연방정부 부처·기관별로 확인된 부적정 지출액 248
〈표 5-8〉 부적정 지출의 원인별 유형구분 260
〈표 5-9〉 부정수급 유형별 규모 275
〈표 5-10〉 사회보장 수급자 및 부정수급 276
〈표 5-11〉 부정수급 제보 건수 288
〈표 5-12〉 데이터 매징 외부데이타 원천(external sources) 291
〈표 5-13〉 준수 프로그램 활동(호주달러) 295
〈표 5-14〉 부정수급 대응 성과(호주달러) 296
〈표 5-15〉 실태조사 대상 여부에 따른 예산 304
〈표 5-16〉 부정수급 관리의 근거 및 신고체계 여부에 따른 현금급여 사업 현황 305
〈표 5-17〉 현금급여 환수결정액 및 환수실적액 : 최대, 평균 306
〈표 5-18〉 현금급여의 보장기관 유형 307
〈표 6-1〉 주요 기준 변수별 현황 : 2019년 기준 327
〈표 6-2〉 부정수급 미파악 사유(중복 응답) 330
〈표 6-3〉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신고체계 운영 여부 331
〈표 6-4〉 부정수급 규모 : 환수결정액 기준 332
〈표 6-5〉 부정수급 규모 : 환수실적 기준 334
〈표 6-6〉 응답자 특성 335
〈표 6-7〉 해당사업 담당자 수 및 부정수급 관리 부서원 수(평균) 336
〈표 6-8〉 응답부서의 해당사업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 조치 337
〈표 6-9〉 부정수급 확인 적발과정에서의 어려움(1순위) 339
〈표 6-10〉 응답부서가 속한 보장기관 자체의 부정수급 관리 조직 현황 341
〈표 6-11〉 부정수급 인지경로(평균) 342
〈표 6-12〉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부정수급 수준(합계) : 자산 및 진단기준, 보장기관 345
〈표 6-13〉 부정수급 조치실적 : 행정처분(평균) 345
〈표 6-14〉 부정수급 조치실적 : 행정처분(합계) 346
〈표 6-15〉 부정수급 조치실적 :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합계) 347
〈표 6-16〉 환수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원활한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47.6% 대상) 347
〈표 6-17〉 초기상담 여부 및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안내 여부 348
〈표 6-18〉 수급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조사 시 대상 범위 349
〈표 6-19〉 부정수급 교육 참석 여부 349
〈표 6-20〉 응답자가 참여한 부정수급 교육 주최 350
〈표 6-21〉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350
〈표 6-22〉 부정수급 조사대상 기관과 조사방법(안) 370
〈부표 1〉 여러 개 사업을 1개의 조사표로 보내준 경우(다사업)의 처리 결과 386
〈부표 2〉 조사표를 각각 보내주었으나 통합이 필요한 사업 처리 결과 388
〈부표 3〉 기본조사 환수결정액 총액 : 부정수급을 파악하고 있는 198개 사업 대상 413
〈부표 4〉 기본조사 환수실적 총액 : 부정수급을 파악하고 있는 198개 사업 대상 414
〈부표 5〉 기본조사 현금급여 환수결정액 총액 : 현금급여 78개 사업 415
〈부표 6〉 기본조사 현금급여 환수실적 총액 : 현금급여 78개 사업 415
〈부표 7〉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부정수급과 오류수급 수준(평균) 416
〈부표 8〉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부정수급 및 오류수급 규모(총액) 416
〈부표 9〉 기본조사 포함 사회보험 사업 417
〈부표 10〉 기본조사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사업 리스트(118개 사업) 418
그림 2-1. World bank의 부정수급 유형화 : 고의성 여부 및 부정수급의 행위주체 35
그림 2-2. 귀책사유와 귀책결과(부정수급의 원인과 결과) 36
그림 2-3. 부정수급과 유사 개념 구분(적격성과 수급 기준) 37
그림 2-4. 부정수급과 사각지대의 유형화 49
그림 5-1. 부정수급 관리 방안 229
그림 5-2. 국가재정위원회(Chief Financial Offices Council, CFOC) 조직도 230
그림 5-3. 부적정 지출 방지를 위한 다부처 총괄위원회(ESC) 조직도 232
그림 5-4. ERM의 정책결정과정(policy framework) 235
그림 5-5. 2019년 연방정부 프로그램별 부적정 지급액 240
그림 5-6. 2018년 기준 각 기관 감사(IG)가 IPERA 기준 준수 부처기관 수 244
그림 5-7. IPERA 미준수로 인해 보고된 부적정 지출 프로그램과 추정액(2016-2018) 245
그림 5-8. 주요 프로그램별 총 지출액 249
그림 5-9. 주요 프로그램별 부적정 지급율 250
그림 5-10. 연방정부 주요 프로그램별 재정손실액(monetary loss)의 변화추이 252
그림 5-11. 우선 관리 프로그램(high-priority program) 정보 공개 예시(EITC) 254
그림 5-12. 부적정 지출 분석 및 교정행동(corrective action) 절차 259
그림 5-13. 부적정 지출 예방을 위한 전략목표 체계 269
그림 5-14. 재정 왜곡 기소 의뢰 원천 277
그림 5-15. 사회보장 부정수급 기소 추세 279
그림 5-16. 복지부 조직 구조 282
그림 5-17. 부정수급 분류 모델 284
그림 5-18. 준수 프로그램 접근법 286
그림 5-19. 준수 프로그램 흐름도 289
그림 5-20. 사회보장급여 업무 프로세스 303
그림 5-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 프로세스 310
그림 5-22.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313
그림 5-23. 교육급여 314
그림 5-24. 어린이집 지원 317
그림 5-2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319
그림 5-26. 아동안전지킴이 319
그림 5-27.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321
그림 5-28. 모성보호 육아지원 321
그림 6-1. 개별 근거법령 유무, 근거법령에 제시된 1순위 대응조치, 관련지침 유무 328
그림 6-2. 부정수급 파악 여부 및 파악 방법 329
그림 6-3.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신고체계 운영 여부 330
그림 6-4. 부정수급 규모 : 환수결정액 적용 332
그림 6-5. 응답부서가 속한 보장기관 자체의 부정수급 관리 조직 현황 340
그림 6-6.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부정수급 수준(합계액) : 전체 343
그림 6-7. 실태조사 대상사업의 부정수급 수준(합계액) : 자산 및 진단기준, 보장기관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