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유상재
목차
1. 법률인공지능이 변화시킬 재판의 모습 - '인공지능 판사'의 기술적 대체가능성과 관련된 현황을 중심으로 / 고유강 8
1. 들어가며 12
2. 법률인공지능의 기반 기술 개관 13
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13
나. 자연어처리기술 14
3. 법률인공지능의 기술적 발전상황 15
가. 관련 선행연구 15
나. 외국 법원의 활용사례 17
1) 미국 17
2) 에스토니아 18
3) 중국 18
4) 말레이시아 20
다. 상업적 활용사례 20
1) 리걸테크 산업의 분류 20
2) 영역별 구체적 사례 22
라. 현재의 발전상황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 27
4. 사법적 판단에의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항후 과제 30
가. 설명가능성의 보완 30
나. 알고리즘 편향성의 최소화 - 적합한 학습 데이터의 선별 32
다. 오류의 최소화 34
라. 개인정보의 보호 34
5. 나가며 35
참고문헌 37
2. 미국의 실질과세원칙 발전의 역사 / 김경록 40
1. 서론 46
2. 미국 조세회피 수단의 특성과 실질과세의 필요성 47
가. 개요 47
나. 조세회피 수단의 특성 48
1) 차익거래의 이용 48
2) 일관성 없는 재무회계 및 세금 처리 48
3) 조세특례당사자의 존재 48
4) 복잡성 49
5) 높은 거래비용 49
6) 판매활동 49
7) 경제적 실질 결여 50
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원칙의 필요성 50
1) 법문언과의 형식적 부합성 50
2) 경제적 실질의 결여 51
라. 실질과세원칙의 필요성 52
3. 실질과세원칙 발전의 역사 52
가. 개요 52
나. 실질과세원칙의 성립 53
1) 사실관계 53
2) 원심판결 54
3) 연방대법원판결 54
4) 이 판결의 의미 55
다. 경제적 실질원칙 적용의 기준 56
1) 사실관계 56
2) 연방대법원의 판결 56
3) 이 판결의 의미 57
라. 경제적 실질 판단의 두 가지 기준 57
1) 사실관계 57
2) 하급심판결 58
3) 연방대법원판결 58
4) 이 판결의 의미 59
마. 실질과세원칙의 발전 59
1) Higgins v. Smith 판결 59
2) Commissioner v. Court Holding Co. 판결 60
4. 실질과세원칙 관련 이론 및 성문화 61
가. 실질과세원칙과 관련된 이론의 발전 61
1) 관련 이론의 탄생 61
2) 관련 이론들의 관계 62
나. 실질우위원칙 63
다. 가장행위 64
라. 사업목적원칙 65
마. 경제적 실질원칙 66
1) 발전과정 66
2) 적용기준 66
3) 유용성 67
바. 단계거래원칙 67
1) 발전과정 67
2) 판단 기준 68
사. 경제적 실질이론의 성문화 70
5.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한계 71
가. 입법자의 의사와 법령의 목적 71
나. Cottage Savings Association v. Commisioner Case 72
1) 사실관계 72
2) 원심판결 72
3) 연방대법원판결 73
다. Summa Holdings, Inc. v. Commissioner Case 73
1) 사실관계 73
2) 조세법원의 판결 74
3)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74
라.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한계 75
6. 결론 76
참고문헌 77
3. 행정의 법률해석에 대한 사법심사기준과 강도 - 미국의 쉐브론 원칙과 관용의 원칙 및 위임금지원칙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김효연 80
1. 서 84
2. 행정의 법률해석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기준 86
가. 쉐브론 원칙(Chevron doctrine) 86
1) 쉐브론 원칙의 의의 86
2) 쉐브론 사건의 개요 87
3) 쉐브론 원칙의 근거 88
4) 쉐브론 원칙의 심사기준 90
나. 미드 원칙(Mead Doctrine) 92
1) 미드 원칙의 의의 92
2) 미드 사건의 개요 92
3) 연방대법원 판시 내용 93
다. 학계의 논의 94
1) 쉐브론 찬성론 94
2) 쉐브론 반대론 95
3. 쉐브론 원칙과 관용의 원칙(The Rule of Lenity) 96
가. 관용의 원칙의 의의 96
나. 관용의 원칙과 쉐브론 원칙의 관계 97
1) 문제의 소재 97
2) Babblt v. Sweet Home Chapter of Communities for a Great Oregon 사건 97
3) Whitman v. United States 사건 101
다. 최근 판례의 동향 및 전망 103
4. 위임금지원칙(Nondelegation Doctrine) 106
가. 문제의 소재 106
나. 위임금지원칙 개관 106
1) 위임금지원칙의 의의와 근거 106
2) 입법권한의 범위 설정 기준 107
다. 연방대법원의 태도 - Gundy v. United States 판결을 중심으로 107
1) 사실관계 108
2) 연방대법원판결 요지 109
3) 평가 112
라. 학계의 입장 113
1) 논의 일반 113
2) 다차원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위임금지원칙 114
마. 위임금지원칙과 쉐브론 원칙의 관계 116
바. 평가 117
5. 우리나라 법제도에 비추어 본 쉐브론 원칙 및 시사점 119
가. 심사원칙의 비교 119
1) 행정법규의 모범합치적 해석 원칙과 쉐브론 원칙 119
2)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법규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121
나. 우리나라 법제도상 쉐브론 원칙의 도입 가능성 122
1)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제도의 근본적 차이 122
2) 기타 미국 법제도를 특징짓는 요소들 122
3) 평가 125
다.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및 제언 125
1) 시사점 125
2) 심사기준 수립과 관련한 제언 126
6. 결론 134
참고문헌 136
4. 독일 행정법학과 행정재판권의 개혁논의에 관한 소고 / 문중흠 140
1. 들어가며 144
2. 독일 행정법학방법론 개혁논의로서 '새로운 행정법학' 147
가. 전통적 법학적 방법론과 조종학적 관점의 필요성 147
1) 법학적 방법론의 기여와 한계 147
2) 시대변화와 조종학적 관점 150
나. 조종개념, 조종이론과 유형 153
1) 조종개념과 조종이론 153
2) 행정법적 조종개념의 독자성 154
3) 유형 157
다. 조종학으로서의 행정법학의 접점 164
1) 규범과 현실 164
2) 도그마틱과 법정책 166
3) 법적용·법정립과 법률구속 그리고 성찰(Reflexion) 168
4) 법집행과 협상 170
5) 이해관계(Interesse)와 정보 172
6) 법치국가이념과 민주주의 175
라. 조종의 양태와 제도적 틀 176
1) 법형태 176
2) 법프로그램 183
3) 결과환류(還流) 188
4) 제도적 틀 194
마. 방법론적 요소 198
1) 조종이론적 접근 198
2) 현실영역의 분석 200
3) 효력 그리고 결과지향 201
4) 학내성, 학제성 그리고 법비교 202
5) 참조영역의 가공 206
6) 중심개념과 지도상 207
바. 비판적 평가 및 검토 209
3. 독일 행정재판권과 개혁논의 214
가. 독일 행정재판권 214
1) 연혁 및 역할 214
2) 관할 215
3) 조직 및 구성 216
4) 행정법관의 임용 및 교육 221
5) 행정재판 실무상의 특징 223
나. 주요 현안 그리고 개혁논의 225
1) 행정재판에 있어 조정 225
2) 명예법관 233
3) 전자소송 235
4) 재판지연에 대한 권리보호(Zeitgerechter Rechtsschutz) 236
5) 새로운 조종모델 238
다. 통계 및 업무부담 239
1) 제1심 행정법원 239
2) 제2심 고등행정법원 244
3) 행정법원 판사의 수 247
4) 업무부담 247
4. 결론 및 시사점 248
참고문헌 253
별지 258
5. 미국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이론과 실제 - "Read Factors"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 손영언 260
1. 서론 264
2. 미국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265
가. 규정 265
나. 미국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개정 경과 265
3. 미국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법리의 발전 경과 266
가. 연방순회항소법원 설립 이전 266
1) 고의침해에 있어 재량으로 증액배상 인정 266
2) '변호사의 의견서(council opinion letter)' 획득 여부에 관한 법리 발전 267
3) '적극적인 주의의무 원칙'의 등장 267
나. 연방순회항소법원 설립 이후 267
1) '적극적인 주의의무 원칙'의 확립 267
2) '불리한 추정의 원칙' 채택 268
3) '불리한 추정의 원칙' 폐기 269
4) 연방순회항소법원의 In re Seagate Technology, LLC 판결 270
다. 연방대법원의 Halo Electronics, Inc. v. Pulse Electronics, Inc. 판결 271
1) 개관 271
2) 연방순회항소법원의 'two-part test' 폐기 272
3) 연방순회항소법원의 '3단계 검토방식' 폐기 272
4) 'Halo 판결'의 의의 272
4. 고의침해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판단요소로서의 "Read Factors" 273
가. "Read Factors"의 의의 273
나. "Read Factors"의 구체적인 내용 274
다. 각 요소들에 대한 평가 275
1) ① 요소 275
2) ② 요소 275
3) ⑤, ⑥, ⑦ 요소 276
4) ③, ④, ⑧, ⑨ 요소 276
5) 우리나라 특허법 제128조 제9항과 "Read Factors"의 각 요소 비교 277
5. 미국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구체적 사례 검토 277
가. 'Halo 판결' 이전의 사례 277
1) Ivac Corp. v. Termno Corp. 판결 277
2) Carnegie Mellon University v, Marvell Technology Group, Ltd. 판결 278
3) Exmark Mfg. Co. v. Briggs & Stratton Power Prod. Grp., LLC 판결 279
나. 'Halo 판결' 이후의 사례 280
1) Imperium IP Holdings v. Samsung Electronics Co. 판결 280
2) Idenix Pharmaceuticals v Gilead Sciences Inc. 판결 281
3) VIRNETX INC. and Science Applications International Corporation v. APPLE INC. 판결 283
4) Canon, Inc. v. Color Imaging, Inc. 판결 284
5) CRANE SECURITY TECHNOLOGIES, INC. and Visual Physics, LLC v. ROLLING OPTICS AB 판결 286
6) TINNUS ENTERPRISES, LLC, Zuru Ltd. v. TELEBRANDS CORPORATION, Bulbhead.com, LLC 판결 288
7) ACANTHA LLC v. DEPUY SYNTHES SALES INC. and DePuy Synthes Products Inc. 판결 289
8) VECTURA LIMITED v. GLAXOSMITHKLlNE LLC and Glaxo Group Limited 판결 291
9) JUNO THERAPEUTICS, INC., et al. v. KITE PHARMA, INC. 판결 293
6. 결론 294
참고문헌 295
6. 프랑스법계에서의 상계 / 손태원 298
1. 서론 302
2. 상계의 의의와 연혁 및 기능 302
가. 상계의 의의 302
나. 상계의 연혁 303
다. 상계의 기능 305
라. 프랑스 채권법상 상계의 종류 306
3. 2016년 프랑스 채권법의 개정 과정 307
가. 채권법 개정 배경과 초안 작성 과정 307
나. 채권법 개정을 위한 의회의 법률명령 제정권한 부여 308
다. 채권법 개정 사항의 주요 특징 308
라. 채권법 개정 사항 중 상계 부분 개관 309
4. 법정 상계 310
가. 적극적 요건 310
1) 상계에 내재된 요건 310
2) 결제 수단이라는 점에서 도출되는 요건 312
나. 소극적 요건 313
1) 상대적 장애사유 313
2) 절대적 장애사유 315
다. 당연상계주의와 상계의 원용 316
1) 상계의 원용 요구 316
2) 원용의 형식 317
5. 상계에 관한 특별 규정 318
가. 재판상 상계 318
나. 약정 상계 319
다.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상계 320
라. 보증인 내지 연대채무자의 상계 322
1) 개관 322
2) 보증인의 상계 322
3) 연대채무자의 상계 324
6. 도산절차와 상계 324
가. 프랑스 도산절차의 종류 324
나. 도산절차에서의 상계 325
1) 관련 규정 325
2) 판단 기준 326
3) 도산절차와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상계 326
7. 우리 상계제도에의 시사점 327
가.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 문제 327
나. 금액의 특정성과 재판상 상계 329
다. 견련관계 개념의 활용 330
8. 결론 333
별지 335
[별지 1] 개정 채권법 중 상계 부분의 규정 335
[별지 2] 개정 전 채권법 중 상계 부분의 규정 338
참고문헌 342
7.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EU 법원의 대응 - 프랑스 법원을 기초로 하여 / 위수현 344
1. 서론 348
2. 프랑스와 EU의 법제도 348
가. 유럽공동체의 경우 348
나. 프랑스의 경우 350
3. 공법(公法)적 분쟁 351
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자체의 합법성 내지 합헌성이 쟁점이 된 사례 351
1) Société Arcelor Atlantique et Lorraine and Others v Premier ministre and Others 351
2) ArcelorMittal Atlantique et Lorraine SASU v Ministre de I'É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I'Énergie 353
3) 소결 356
나.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에 관한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사례 357
THE STATE OF THE NETHERLANDS(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POLICY) v STICHTING URGENDA 357
다. 할당량 산정에 관하여 다투는 사례 362
1)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v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362
2) Cemex UK Cement Ltd v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367
3) 소결 369
4. 사법(私法)적 분쟁 370
가. 배출권의 법적 성질 370
나. 민사적 법률분쟁 370
다. la société CM Capital Markets Holding v. la société BlueNext 371
1) 사실관계 371
2) 제1심법원의 판단 371
3) 제2심법원의 판단 372
4) 대법원의 판단 376
5. 결론 380
참고문헌 381
8. 이른바 '디지털 저작물의 권리소진'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 - UsedSoft/Oracle 및 그 후속 판결들을 중심으로 / 유형웅 382
1. 서설 388
2. UsedSoft/Oracle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판시 390
가. 공통의 사실관계 390
나. UsedSoft I 결정(BGH, Beschluss v. 3.2.2011-I ZR 129/08, GRUR 2011, 418) 392
1) 개관 392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94
3) 본건 질의사항과 관련한 종전의 견해들 395
다. Used Soft/Oracle 판결[Judgment of the Court(Grand Chamber) 3.7.2012. in Case C-128/11, UsedSoft GmbH v. Oracle International Corp.] 399
1) 질의 ②에 대한 판단 400
2) 질의 ①, ③에 대한 판단 404
라. UsedSoft II 판결(BGH, Urteil v. 17.7.2013-I ZR 129/08, NJW-RR 2014, 360) 405
1) 라이센스 계약의 양도 제한 조항을 근거로 소프트웨어 지침 제5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406
2) UsedSoft/Oracle 판결의 '판매' 개념의 해석이 독일법의 소유권 질서나 WIPO 저작권조약에 저촉되는지 407
3) 피고가 고객들에게 다운로드된 복제물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407
4) '복제물의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는지 408
5) 입증책임 408
3. 그 이후의 판결들 409
가. ECJ 409
1) Nintendo 판결[Judgment of the Court(Fourth Chamber), 23.1.2014. in Case C 355/12, Nintendo Co. et al. v. Pc Box SrI. et al.] 409
2) Allposters 판결[Judgment of the Court(Fourth Chamber), 22.1.2015. in I Case C-419/13, Art & Allposters International BV v. Stichting Pictoright.] 411
3) Ranks 판결[Judgment of the Court(Third Chamber), 12.10.2016. in Case C-166/15, Aleksandrs Ranks et al. v. Finanšu un ekonomisko noziegumu izmeklēšanas prokūratiira et al.] 414
4) VOB 판결[Judgment of the Court(Third Chamber), 10.11.2016. in Case C-174/15, Vereniging Openbare Bibliotheken v. Stichting Leenrecht et al.] 417
5) Tom Kabinet 판결[Judgment of the Court(Grand Chamber), 19.12.2019. in Case C-263/18, Nederlands Uitgeversverbond et al. v. Tom Kabinet Internet BV et al.] 422
나. BGH 428
1) UsedSoft III 판결(BGH Urteil v.11.12.2014-I ZR 8/13, CR 2015, 429) 428
2) Green-IT 판결(BGH Urteil v. 19.3.2015-I ZR 4/14, MMR 2015, 735) 433
3) Testversion 판결(BGH Urteil v. 28.3.2019-I ZR 132/17, ZUM 2019, 871) 436
다. 독일의 하급심판결 438
1) Hörbuch 1 판결(OLG Hamm, Urteil v. 15.5.2014-22 U 60/13, ZUM 2014, 715) 438
2) Hörbuch 2 결정(OLG Hamburg, Hinweisbeschluss v. 4.12.2014. und Beschluss v. 24.3.2015-10 U 5/11, MMR 2015, 740) 443
3) Steam-Accounts 판결(LG Berlin, Urteil v. 21.1.2014-15 O 56/13, ZUM-RD 2014, 504) 446
4) OLG Frankfurt, Beschluss v.30.1.2014-11 W 34/12(ZUM-RD 2014, 637) 449
5) Product-key 1 판결(OLG Milnchen, Urteil v. 22.9.2016-29 U 3449/15, GRUR-RR 2017, 136) 451
6) CoA 판결(OLG Frankfurt, Urteil v. 22.12.2016-11 U 108/13, ZUM 2017, 512) 452
7) Product-key 2 판결(OLG Milnchen, Urteil v. 1.6.2017-29 U 2554/16, GRUR 2017, 1034) 454
4. 검토 456
가. UsedSoR/Oracle 판결의 해석론의 도입 가능성 456
1) UsedSoft/Oracle 판결에 대한 반응 456
2) UsedSoft/Oracle 판결의 논리 전개와 쟁점 458
3) 공중전송에 의한 배포권의 소진과 법체계의 차이 460
4) WIPO 저작권조약과의 저촉 문제 463
5) 복제행위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지 467
나. 다른 거래 방식에 대한 적용 가능성 472
1) 복제물의 제공과 이용권의 소진 472
2) 일정 기간의 이용권 부여 475
3) 클라우드 컴퓨팅 475
4) 양도인의 복제물 제거 의무와 입증책임의 문제 479
5) 이용자가 스스로 제작한 저장매체의 양도 480
다. '컴퓨터 프로그램' 아닌 것에의 적용 가능성 481
라. 국제적 소진의 문제 484
5. 결론 487
참고문헌 489
9. 미국 플리바게닝 절차상 법원의 역할 / 이경민 492
1. 들어가며 496
2. 플리바게닝 제도에 대한 미국 내 비판론 497
3. 플리바게닝 과정에서의 법원 역할 강화론 498
가. 플리바게닝 제도의 문제점 해결자로서의 판사 498
나. 판사의 관여에 대한 우려 요소 499
1) 피고인의 자발성 침해 위험 499
2) 금지된 정보 습득으로 인한 선입견의 위험 500
3) 판사의 중립성에 관한 인식 저해 가능성 500
다. 판사의 관여에 대한 기대 요인 500
1) 피고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500
2) 검사의 권한 견제 501
3) 변호인의 태만 견제 501
4. 미국 플리바게닝 절차상 법원의 역할 502
가. 연방 법원 502
1) 연방형사소송규칙과 미연방대법원의 기본적인 태도 502
2) 공정성 요건의 무력화 503
3) 대안으로서의 변호인 조력권 강화 505
나.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의 형사사법표준(Criminal Justice Standards) 505
다. 주법원 506
1) 판사의 관여를 명백하게 금지하거나 적어도 억제하는 경우 506
2) 판사의 관여를 허용하는 경우 509
3) 입장이 불분명한 경우 517
5. 플리바게닝 제도의 문제 해결책으로서의 법원 역할 강화방안 검토 518
참고문헌 520
10. 법관의 재판역량 집중을 위한 법관의 다양화와 재판보조인력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이승일 522
1. 들어가며 528
2. 부판사(U.S. Magistrate Judge) 제도 529
가. 부판사 제도의 역사 529
1) 기원 - 수탁인(Commissioner) 제도 529
2) 1968년 연방부판사법(Federal Magistrate Act of 1968) 530
3) 부판사 제도의 변화 531
나. 부판사의 자격요건 535
1) 변호사회의 회원 535
2) 변호사로서의 경력 535
3) 인격적 특성 536
4) 연방지방법원 판사와의 관계 536
5) 나이 536
6) 추가적인 자격요건 536
다. 부판사의 임용절차 537
1) 공고(Public Notice) 537
2) 실적선발위원회(Merit Selection Panel) 537
3) 법원의 임용 결정 543
4) 시간제 부판사 임용에 적용되는 예외적인 절차 543
5) 부판사의 재임용 544
라. 부판사의 권한과 임무 546
1) 개요 546
2) 형사사건의 초기절차(Initial proceedings) 546
3)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사전 쟁점에 관한 회부(References of Pretrial Matters from District Judges) 547
4) 경죄 사건(Misdemeanors)의 재판 548
5) 민사사건의 재판 548
6) 그 밖의 임무 - 헌법과 법률에 반하지 않는 부가적인 임무 548
7) 부판사의 권한과 임무와 관련된 몇 가지 논의 소개 548
마. 부판사 제도의 현황과 평가 552
1) 현황 552
2) 미국 부판사 제도에 대한 평가 556
3) 연방지방법원 판사와의 관계 557
바. 시사점 560
1) 법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기존의 노력 - 사법보좌관 제도의 시행 560
2) 법관선발제도의 변화와 부판사 제도의 도입 가능성 561
3) 고려할 사항 563
3. 특별관리인(Special Master) 제도 567
가. 특별관리인 제도의 역사 567
나. 특별관리인을 임명하기 위한 조건 568
1) 개관 568
2) "변론" 관리인("Trial" Masters) 569
3) "동의" 관리인("Consent" Masters) 569
4) "변론 전" 및 "변론 후" 관리인("Pretrial" and "Post-trial" Masters) 570
다. 특별관리인의 장단점 570
1) 장점 570
2) 단점 571
라. 특별관리인의 권한 573
마. 특별관리인의 구체적 역할 573
1) 화해 관리인(Settlement Masters) 573
2) 의사결정 관리인(Decision-Making Masters) 574
3) 사건관리 관리인(Case Management Masters) 575
바. 임명절차 576
1) 적합한 특별관리인을 선별하는 방법 576
2) 임명 명령(Appointing Order) 576
사. 특별관리인의 명령(Order)과 보고(Report) 및 그에 따른 조치 577
1) 특별관리인의 명령 및 보고 577
2) 특별관리인의 명령, 보고 및 권고(Recommendations)에 따른 조치 578
아. 특별관리인에 대한 보수(Compensation) 579
자. 다른 유사 제도와의 비교 579
1) 특별관리인과 부판사 579
2) 특별관리인과 법원채택전문가(Court-Appointed Experts) 580
차. 특별관리인 제도의 현황과 평가 581
카. 시사점 583
1) 우리나라 재판보조인력과 특별관리인의 차이점 583
2) 특별관리인 제도의 도입 및 활용 가능성 584
3) 고려할 사항 586
4. 마치며 587
참고문헌 588
11. 호주의 기소 전 보석제도, 법정구속 및 피고인 궐석재판 운용에 관한 연구 - 불구속재판 원칙의 관점에서 / 이영제 592
1. 서론 598
가. 연구의 목적 598
나. 연구 범위와 방법 599
2. 호주 형사사법절차의 개관 599
가. 개요 599
나. 범죄의 분류 600
1) 약식 범죄와 배심기소대상 범죄의 분류 기준 600
2) 분류의 효과 601
다. 사법기관 601
1) 법원 601
2) 검찰 603
라. 수사 절차 604
1) 수사의 개시 604
2) 수사기관 605
3) 체포 및 구금 605
4) 범죄의 기소 608
마. 재판 절차 610
1) 간이법원에서의 약식재판(Summary Hearing) 610
2) 간이법원에서의 예비심리 절차(Committal Proceeding) 612
3) 배심재판 613
3. 보석제도 614
가. 보석 관련 법제 614
1) Bail Act l977(Vic) 및 그 개정 614
2) 보석의 원칙적 허가 615
나. 보석의 의의 616
1) 제한된 자유 616
2) 구금 상태의 유지 616
3) 체포 또는 소환장 발부 618
다. 보석 결정의 권한과 결정의 시기 618
1) 경찰관, 보안관 및 권한을 부여받은 자 618
2) 보석 판사(Bail Justices) 620
3) 간이법원 620
4) 지방법원 및 대법원 621
5) 대법원 내 항소 법원(Court of Appeal) 621
6) 연방최고법원 621
라. 보석 심문의 절차 622
마. 보석 여부 판단의 기본적인 방법 622
1) 보석 허가의 추정 622
2) Bail Act 1977(Vic)상 주요 용어의 정리 623
3) 보석 결정에 대한 법원의 책임과 권한 624
4) 보석 판단의 구조 624
바. 보석 여부 판단의 구체적인 구조와 기준 625
1) 'Schedule 1'의 범죄로 기소된 경우 625
2) 'Schedule 2'의 범죄로 기소된 경우 628
3) 'Schedule 1, 2' 이외의 범죄로 기소된 경우: 용인하기 어려운 위험(Unacceptable risk) 631
4) 기타 보석 기각의 사유 632
사. 보석의 조건 633
1) 보석 약속(Undertaking) 633
2) 보석 조건 부가에 관한 판단 634
3) 행동 조건의 종류 634
4) 보증인(Surety) 637
5) 보석 조건의 위반 637
아. 보석 재청구, 보석의 변경, 보석의 취소 및 항고 638
1) 보석 재청구 638
2) 보석의 변경 638
3) 보석의 취소 638
4) 항고 639
4. 법정구속 639
가. 징역형의 선고 639
나. 징역형 형기의 개시 640
다.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 및 보석의 청구 640
5. 피고인 불출석 재판 641
가. 약식 범죄 사건에서 피고인 불출석 641
1)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 641
2) 기일 진행 및 기소 사실의 확정 641
3) 판결 선고 641
4) 재심리(Rehearing) 절차 642
나. 배심기소대상 범죄에서 피고인 불출석 643
6. 우리 제도 및 실무에의 시사점 643
가. 보석제도 643
1) 기소 전 보석제도의 적극적 활용 643
2) 보석 판단 기준의 다양화, 구체화 645
3) 다양한 보석 조건의 활용 646
4)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리 647
5) 보석 재청구 허용 및 비디오 중계 장치의 이용 647
나. 법정구속 648
다. 피고인 불출석 재판 649
1) 호주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의 특징 649
2) 우리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 제도의 의의 650
3) 피고인 불출석 재판의 요건 650
4) 피고인 불출석 재판의 실익 650
5) 실무 운용 방식 651
7. 결론 651
별지 653
참고문헌 656
12. 미국 회사법의 최근 논의에 관한 연구 - ①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역할에 관한 찬반론 및 ② 최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델라웨어 주법원 판결(Aruba case)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이재찬 658
1. 서론 662
2. 기관투자자의 역할 및 전망, 향후 회사 관련 소송에 있어서의 시사점 663
가. 우리나라의 논의 663
1) 논의의 배경 - 기관투자자들의 역할 강화 663
2)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의 필요성 666
3) 기관투자자, 특히 공적 연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 667
나. 미국의 논의 668
1)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긍정론 668
2)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 673
다. 향후 회사 관련 소송에 관한 시사점 676
1)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행사에 관한 향후 전망 676
2) 회사 관련 소송에 관한 시사점 검토 678
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논의 및 향후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소송의 시사점 681
가. 한국의 논의 681
1)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규정 681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가액산정 방법 683
3) 판례의 태도 684
나. 미국의 논의 686
1) 델라웨어 회사법 규정 686
2) 미국 학계의 논의 688
3) 미국 판례의 경향 689
4)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소송에 대한 시사점 693
4. 결론 698
가. 기관투자자의 역할 및 전망 관련 698
나.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699
참고문헌 700
13. EU 경쟁법 시각에서의 데이터 교차사용(Data Cross-Usage)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한 고찰 / 이정아 702
1. 서론 706
2. 데이터 교차사용과 경쟁법 708
가. 디지털 시대에서 데이터의 중요성과 경쟁법적 우려 708
나. 다른 법제들과의 관계 710
1) 데이터보호법제(Data Protection Law) 혹은 소비자보호법제(Consumer Protection Law) 적용 가능 여부 710
2) 경쟁법 적용의 장점 712
3. EU 경쟁법적 시각에서의 규율 714
가. 데이터 교차사용의 반경쟁성(anti-competitiveness) 714
나. 독일 페이스북(Facebook) 사건 715
다. 배제적 남용(exclusionary abuse)에 관하여 718
1) 거래거절(refusal to deal) 718
2) 끼워팔기(tying) 719
3) 디지털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leveraging theory) 도입의 필요성 722
라. 착취적 남용(exploitative abuse)에 관하여 725
1) 현저히 높은 가격(excessive pricing) 725
2) 불공평한 계약조건(Unfair conditions) 727
마. 증명책임 731
바. 시정조치 732
4. 한국에의 시사점 734
5. 결론 736
참고문헌 738
14. 사람 중심의 사법접근성(People centered Access to Justice)에 관한 연구 - 미국, 캐나다의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 이혜랑 744
1. 서론 748
가. 논의의 배경 748
나. 연구의 방법 및 범위 749
2. 사법접근성의 관련 개념, 정의 및 연구동향 749
가. 관련 개념 749
1)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750
2)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750
나. 사법접근성의 정의 751
1) 사법접근성의 정의 751
2) 사람 중심의 사법접근성 752
다. 국제연구 동항 및 연구자료 752
3. 사법수요의 이해와 사람 중심의 사법접근성의 실행과 평가 753
가. 사법수요의 이해와 측정 753
나. 사람 중심의 사법접근 제도의 설계 및 평가 756
1) 제도 설계의 원칙 및 기준 756
2) 사람 중심의 사법접근 제도에 대한 평가 758
4. 미국과 캐나다의 사람 중심의 사법접근성 구현을 위한 제도 760
가. 캐나다의 '가상 법률 도움 서비스(Virtual Legal Help SeIvice)' 760
1) 법률역량의 강화 제도(Legal Empowerment) 760
2) 캐나다 BC의 '가상 법률 도움 서비스' 761
3) 캐나다의 가상 법률 도움 서비스에 대한 평가 763
나. 미국 및 캐나다의 '온라인 분쟁해결 제도' 765
1)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사법접근성 향상 765
2) 미국 ODR의 개요 및 내용 766
3) 캐나다 BC의 민사 분쟁해결법원(Civil Resolution Tribunal)과 ODR 768
4) 미국, 캐나다의 ODR과 CRT에 대한 평가 769
다. 미국의 '통합가정법원(United Family Court)' 770
1) 비사법서비스와 사법서비스의 연계, 예방적 서비스 제공 770
2) 미국의 '통합가정법원' 771
3) 미국의 통합가정법원에 대한 평가 773
5. 결론 774
가. 한국 사법부의 노력 774
1) 전자소송제도의 조기 도입과 개혁 노력 774
2) 나홀로소송의 지원 강화 775
3) 사법접근센터의 설립 776
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한 캐나다, 미국 제도에서의 시사점 777
참고문헌 779
15. 미국법상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iunction)에 있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익 형량, 공익(irreparable harm, balance of equities, public interest) / 장두영 782
1. 서론 786
2. 예비적 금지명령 제도 개관 788
가. 개념 788
나. 연혁 789
다.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65조 790
라. 예비적 금지명령에 관한 전통적인 형평법상 원칙과 요건 792
1) 예비적 금지명령에 관한 형평법상 원칙 792
2) 예비적 금지명령의 네 가지 요건 793
3.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익 형량, 공익에 관한 종전의 심리방식 794
가. 연방대법원이 종래 제시한 기준 794
나. 연방항소법원의 종래 심리방식 796
1) 전통적 심리방식 796
2) 슬라이딩 스케일 심리방식 798
4. eBay 판결 및 Winter 판결 이후 회복 불가능한 손해, 이익 형량, 공익에 관한 심리방식 802
가. eBay 판결 및 그 영향 802
1) eBay 판결 802
2) eBay 판결 이후 연방항소법원의 심리방식 804
나. Winter 판결 및 그 영향 807
1) Winter 판결 807
2) Winter 판결 이후 연방항소법원의 심리방식 809
5.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익 형량, 공익에 관한 구체적 판단법리 812
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813
1) 보통법상 적절히 구제할 수 없는 손해 813
2) 본안판결로 전보될 수 없는 손해 814
3) 시간적으로 임박한 손해 815
4)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전형적인 경우 816
5)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간주 818
6)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없이도 예비적 금지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경우 819
7) 신청의 지연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820
8) 다수의 신청인이 있는 경우 821
나. 이익 형량 821
1) 연혁 821
2) 형량의 대상이 되는 이익의 범위 821
3) 구체적 판단 사례 823
다. 공익 825
1) 의미 825
2) 공익 요건이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 825
3) 공익의 사실상 추정 827
4) 공익에 관한 판단이 불필요한 사안 828
5) 구체적 판단 사례 828
6.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도 운용에 있어 시사점 830
가. 예비적 금지명령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익 형량, 공익에 관한 심리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심리의 주된 차이 830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세 가지 요소에 기초한 삼원적 심리방식 831
다. 각 요건을 연계하여 판단하는 방식(슬라이딩 스케일 심리방식) 834
라.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 이유 기재 837
7. 결론 840
참고문헌 842
16. 법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업회생제도 운용방안에 관한 소고 / 조장환 844
1. 들어가며 848
2. 법관의 장기간 업무보장을 통한 전문성 확보 849
가. 문제제기 849
나. 미국 연방파산법원 및 파산법관 제도 850
1) 연혁 850
2) 제도 운영 현황 851
3) 설치 현황 852
다. 효율적인 기업회생제도 운영을 위해 도산전문법관 제도가 필요한 이유 852
1) 기업회생 분야를 포함한 도산제도 자체의 특수성 852
2) 도산법에 관한 UNCITRAL 입법지침 854
3) 실증적인 연구결과 855
라. 소결론 -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과 시사점 860
1)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가능성 860
2) 장기적인 업무담당 필요성 861
3) 구체적인 방안 862
4) 적정한 장기업무 기간 862
5) 장기적인 검토 내용 862
3. 원격참여(Distance Participation) 기술의 활용 863
가. 문제제기 863
나. 기업회생제도에 있어 원격참여 기술이 중요한 이유 864
다. 우리나라의 원격참여 제도 현황 864
1) 대한민국 법원 일반 864
2) 도산분야 관련 865
라. 미국 파산법원의 원격참여 기술 논의 및 운용 현황 866
1) FJC 보고서 소개 866
2) 일반론 866
3) 전화회의 870
4) 화상회의 875
마. 적용가능성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888
1) 적용가능성 888
2) 시사점 889
4. 중소기업에 관한 특수성 고려 890
가. 중소기업의 중요성 및 기업회생절차에서 고려가 필요한 이유 890
1) 중소기업의 중요성 890
2) 기업회생절차에 있어 중소기업에 관한 고려가 필요한 이유 891
나. 국내 노력 892
1) 간이회생제도 892
2)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S-Track 프로그램) 893
3) 중소기업 회생지원 컨설팅 895
4)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 896
다. 미국 소기업회생법(Small Business Reorganization Act, 'SBRA') 제정 897
1) 입법개정 동기 및 목적 897
2) 적용 범위 898
3) 주요 내용 898
라. 시사점 899
1) 소기업 정의 문제 899
2) 공적 감독 문제 904
3) 비용 및 절차 간소화 노력 905
4) '가처분소득' 변제와 지분 유지 등을 통한 채무자 보호 905
마. 소결론 905
5. 결론 906
참고문헌 907
17.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위험성 예측 프로그램의 형사재판 활용 문제 / 조재헌 910
1. 서론 914
2.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위험성 예측 프로그램 개관 915
가. 일반론 915
나. 미국의 위험성 예측 프로그램 활용 경위 916
다. 미국의 대표적 위험성 예측 프로그램 918
1) PSA 918
2) COMPAS 922
3. 양형에서의 위험성 예측 프로그램 활용 문제 923
가.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원의 루미스 사건 분석 923
1) 사실관계 및 쟁점 923
2) 쟁점별 판단 924
3) 루미스 사건의 결론 926
나. 루미스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927
1) 서론 927
2) 투명성 부족 927
3) 위험성 예측 점수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 929
4) 검증되지 않은 판단 주체를 재판에 개입시킬 위험성 930
5) 편향과 차별의 위험 931
다. 투명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932
1) 입법적 노력 932
2) 판사의 재량을 통한 간접적 강제 934
3) 공적인 위험성 예측 알고리즘 개발 935
4) 이른바 '블랙박스'의 한계 936
라. 편향과 차별의 문제 해결 방안 936
4. 구속 판단에서의 위험성 예측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미국 내 최근 논란 검토 937
가. 위험성 예측 프로그램 사용 반대론 937
나. PSA 개발사 측의 반론 939
다. 검토 940
5. 결론 942
참고문헌 944
18. 미국 특허법에서 다중결합제품에 대한 특허침해로 인한 일실 이익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연구 - 전체 시장 가치 규칙(The entire market value rule)을 중심으로 / 최호진 948
1. 들어가며 952
2. 일실 이익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953
가. 일실 이익과 손해배상액 사이의 인과관계 953
나. Panduit test의 요건 953
다. '② 비침해 대체품의 부재'에 관한 이론 954
라. 시장 점유율(Market Share)과 일실 이익 954
마. 증분소득방법(Incremental Income Method) 955
바. 가격침식(Price Erosion) 955
사. 시장 재건(Market Reconstruction) 956
아. 허용되는 비침해 대체품의 가용성에 대한 확인(Clarification of the Availability of Acceptable Non-Infringing Alternatives) 956
3. 배분의 원칙 957
가. 배분의 원칙의 의의 957
나. 배분의 원칙의 기준으로서 '판매 가능한 가장 작은 특허 실행 단위' 958
다. 배분의 원칙과 전체 시장 가치 규칙 958
4. 전체 시장 가치 규칙(The entire market value rule) 959
가. 전체 시장 가치 규칙의 의의 959
나. 적용 범위 959
다. 인정요건에 관한 이론 960
1) 소비자의 수요와 침해제품 사이의 관계 960
2) 유사한 기능적 단위 962
3) 부수적 판매(Convoyed SaIes)의 인정 여부 962
라. 증명책임 963
마. 효과 964
바. 연방항소법원의 구체적 사례 964
1) Lucent Technologies, Inc. v. Gateway, Inc 사건 964
2) Uniloc USA, Inc. v. Microsoft Corp. 사건 965
3) LaserDynamics, Inc. v. Quanta Computer, Inc. 사건 965
5. 전체 시장 가치 규칙의 적용과 그 문제점 966
6. 결론 967
참고문헌 969
19.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호주 제도의 연구 / 황인준 970
1. 서설 974
2. 금전판결에 관한 승인·집행제도 975
가. 커먼로에 의한 승인·집행 975
1) 일반론 975
2) 판결 채무자에 대한 관할 976
3) 승인·집행을 위한 실질적 요건 977
4) 승인·집행 단계에서 가능한 항변들 982
나. 외국판결법(Foreign Judgments Act 1991)에 의한 승인·집행 986
1) 일반론 986
2) 요건 987
3) 절차와 효과 988
4) 판결 등록의 취소(Set aside registration) 989
3. 비금전판결에 관한 승인·집행 995
가. 외국판결법의 태도 995
나. 커먼로에 의한 승인·집행 995
4.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의 승인·집행 997
가. 가사사건의 분류 997
나. 혼인관계 해소에 관한 판결의 승인 997
1) 개관 997
2) 승인을 정당화하는 연결점들 999
3) 승인단계에서 가능한 항변들 1004
다. 재산분할 판결의 승인·집행 1006
5. 결어 1008
참고문헌 1011
판권기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