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4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16
제2장 국내·외 재난대응체계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방안 17
제1절 국내·외 재난대응 및 정보공유 체계 조사·분석 17
1. 선진국의 재난대응 정보체계 구축운영 실태조사·분석 18
2. 국내 석유콤비나트 유관기관의 재난관리정보 구축 및 활용실태 조사·분석 35
제2절 국제적 수준의 재난관리와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체계 구축 방안 63
제3장 석유화학콤비나트 재난관리정보종합시스템 구축 모델개발 및 활용방안 64
제1절 콤비나트 내 정보관리 대상 및 화학물질 등 D/B화 구축 범위 설정 65
1. 「석유화학콤비나트 주요 시설」 정보 65
2. 유해 위험물질 등의 「화학물질 정보」 90
3. 「독성·유해가스」 정보 105
4. 석유화학 콤비나트 내 정보관리 대상 D/B화 구축 110
제2절 석유화학콤비나트 재난관리정보종합시스템 표준모델 개발 120
1. 상황판단, 의사결정 및 지휘통제·지원 표준모델 개발 121
2. 기존 재난·안전관리 시스템과의 공유 및 연계방안 130
3. 재난관리책임기관, 사업자간, 유관기관 간 연동 및 공유체계 141
4. 각종 재난 사고 시 상황전파 및 주민대피체계 143
제4장 석유화학콤비나트 「피해경감 및 대응대책계획서」 수립 방안 연구 148
제1절 국내·외 석유화학콤비나트 피해사례 149
1. 국내사고사례 149
2. 국외 153
제2절 석유화학콤비나트「피해경감 및 대응대책 계획서」 수립지침 개발 158
1. 피해경감 및 대응대책 5단계 158
2. 대응대책계획서 수립지침 작성 160
제5장 「석유화학콤비나트 방재대책법」 하위법령 연구 163
제1절 시행령 등 하위법령(안) 등 제도도입에 따른 세부기준 연구 163
1. 국내 석유화학콤비나트 관련 법령 163
2. 국외 석유화학콤비나트 관련 법령 172
제2절 석유화학콤비나트 사고대응 개별법 비교 177
제3절 석유화학콤비나트 방재대책법의 하위법령(안) 183
1. 석유화학콤비나트 하위법령 작성 방안 183
별첨 : 석유화학콤비나트피해경감 및 대응대책계획서 수립(안)[내용누락;p.172] 185
〈표 1-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6
〈표 2-1〉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조직별 주요업무 20
〈표 2-2〉 미연방규칙 제29장 특수업종 기준 22
〈표 2-3〉 DOT산하 기관별 규제사항 22
〈표 2-4〉 석유화학공장의 소방에 관련된 주요 NF Code 23
〈표 2-5〉 API 기준 중 석유화학공장의 안전과 소방 23
〈표 2-6〉 미국의 재난대응 정보체계 24
〈표 2-7〉 산업안전관리 관련 법령 27
〈표 2-8〉 노동위생안전법상 안전조치 의무 28
〈표 2-9〉 일본의 석유화학콤비나트 등 재해방지 법령 30
〈표 2-1O〉 일본 가스안전 관련 법령 31
〈표 2-11〉 일본 중앙 정부차원의 재난대응 정보체계 32
〈표 2-12〉 석유콤비나트 지역정보관리시스템의 특징 33
〈표 2-13〉 재난유형별 상황관리체계 36
〈표 2-14〉 소방방재청 특수재난대비과의 주요업무 37
〈표 2-15〉 소방방재청 특수재난대비과의 위기관리 활동 38
〈표 2-16〉 지식경제부의 위기관리 활동 40
〈표 2-17〉 환경부의 위기관리 활동 42
〈표 2-1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기관리 활동 44
〈표 2-19〉 재난 유형별 정보시스템 45
〈표 2-2O〉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 구성요소 46
〈표 2-21〉 사고대응정보 개요의 정보속성 48
〈표 2-22〉 한국전력공사 비상상황관리시스템 51
〈표 2-23〉 한국전력공사 비상상황관리시스템 서비스 내용 52
〈표 2-24〉 가스배관망 정보시스템 구성도 53
〈표 2-25〉 종합적위험관리시스템(IRMS) 구성요소 55
〈표 2-26〉 종합적위험관리시스템(IRMS) Module 56
〈표 2-27〉 NCIS 제공서비스(1/2) 59
〈표 2-28〉 NCIS 제공서비스(2/2) 60
〈표 2-29〉 송유관 고객 탱크 유위 감지 시스템 61
〈표 3-1〉 석유화학콤비나트 재난관리정보종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범위 64
〈표 3-2〉 국내 석유·화학 시설 66
〈표 3-3〉 대량 위험물 제조소 등의 현황 66
〈표 3-4〉 대량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업장 현황 67
〈표 3-5〉 울산·충남·전남 석유화학단지의 현황 67
〈표 3-6〉 국내 석유화학공업단지 특징 68
〈표 3-7〉 울산지역 석유화학단지의 개요 69
〈표 3-8〉 여수지역 위험물 유별 저장량 71
〈표 3-9〉 여수지역 석유화학단지의 개요 71
〈표 3-1O〉 충남 대산 임해공단의 개요 73
〈표 3-11〉 위험물안전관리법 74
〈표 3-1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75
〈표 3-13〉 저장소의 분류 및 정의 76
〈표 3-14〉 취급소의 분류 및 정의 77
〈표 3-15〉 제조소·일반취급소 구조설비DB 78
〈표 3-16〉 이송취급소 DB(데이터베이스) 79
〈표 3-17〉 제1, 2종판매취급소 DB(데이터베이스) 80
〈표 3-18〉 주유취급소 DB(데이터베이스) 81
〈표 3-19〉 옥내·외 저장소 DB(데이터베이스) 82
〈표 3-2O〉 옥외탱크저장소 DB(데이터베이스) 83
〈표 3-21〉 옥내탱크저장소 DB(데이터베이스) 84
〈표 3-22〉 지하탱크저장소 DB(데이터베이스) 85
〈표 3-23〉 간이탱크저장소 DB(데이터베이스) 85
〈표 3-24〉 이동탱크저장소 DB(데이터베이스) 86
〈표 3-25〉 암반탱크저장소 DB(데이터베이스) 87
〈표 3-26〉 시설물관리대장 DB(데이터베이스) 88
〈표 3-27〉 안전점검·정밀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DB(데이터베이스) 89
〈표 3-28〉 위험물질의 정의 90
〈표 3-29〉 사고대비 물질(1/3) 91
〈표 3-3O〉 사고대비 물질(2/3) 92
〈표 3-31〉 사고대비 물질(3/3) 93
〈표 3-32〉 유독성물질 94
〈표 3-33〉 관찰물질 95
〈표 3-34〉 취급제한물질 96
〈표 3-3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른 위험물 분류(1/2) 97
〈표 3-3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른 위험물 분류(2/2) 98
〈표 3-37〉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유해화학물질분류 99
〈표 3-38〉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 물질안전보건 102
〈표 3-39〉 유해물질 정보(1/2) 103
〈표 3-40〉 유해물질 정보(2/2) 104
〈표 3-41〉 가연성 가스의 종류 105
〈표 3-42〉 독성 가스의 종류 106
〈표 3-43〉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106
〈표 3-44〉 석유화학콤비나트 독성 가스 107
〈표 3-45〉 가스물성정보 108
〈표 3-46〉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 물질안전보건자료 109
〈표 3-47〉 조사단계 115
〈표 3-48〉 실행단계 116
〈표 3-49〉 구축단계 116
〈표 3-5O〉 검사단계 117
〈표 3-51〉 석유화학콤비나트 재난관리정보종합시스템 상황관리 표준 모델 122
〈표 3-52〉 1단계 : 감시 및 관측 123
〈표 3-53〉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정보 132
〈표 3-54〉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 연계 및 공유대상 정보 133
〈표 3-55〉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 사고 대응정보 속성 133
〈표 3-56〉 원자력방재시스템(CARE) 연계 및 공유대상 정보 135
〈표 3-57〉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연계 및 공유대상 정보 137
〈표 3-58〉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공유대상 정보 138
〈표 3-59〉 재해비상상황관리시스템의 연계 및 공유대상 정보 139
〈표 3-6O〉 「석유화학콤비나트 재난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단계별 연계 및 통합 방안 140
〈표 3-61〉 연계기술 목록 140
〈표 3-62〉 국내 주민대피계획 현황 144
〈표 3-63〉 호주의 주민대피계획 수립 모델 146
〈표 3-64〉 석유화학콤비나트 「재난관리정보종합시스엠」의 주민대피 147
〈표 4-1〉 여수 호성케멕스 화재·폭발사고 149
〈표 4-2〉 울산 남구 고사동 OO(주) HOU 플랜트내 사고 150
〈표 4-3〉 전남 여천공단 PE플랜트 헥산 누출 151
〈표 4-4〉 전남 여수시 화치동 소재 (주)OO 152
〈표 4-5〉 미국 텍사스 소재 BP 정유공장 폭발 153
〈표 4-6〉 미국의 필립스 파사디나, HDPE Plant 사고 154
〈표 4-7〉 영국플릭스보로(Flixborough)폭발사고 155
〈표 4-8〉 인도 보팔 MIC 누출사고 156
〈표 4-9〉 이탈리아 세베소 TCP공장의 다이옥신 누출사고 157
〈표 4-1O〉 피해경감 및 대응대책 159
〈표 4-11〉 대응대책계획서 수립절차 160
〈표 4-12〉 석유화학콤비나트 「피해경감 및 대응대책」 계획서 수립 및 제출 161
〈표 4-13〉 석유화학콤비나트 「피해경감 및 대응대책」 계획서 수립(안) 162
〈표 5-1〉 「석유화학콤비나트」 사고 대응관련 법 현황 163
〈표 5-2〉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사고 관리현황 164
〈표 5-3〉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안전사고 관리현황 165
〈표 5-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안전사고 관리현황 166
〈표 5-5〉 「송유관안전관리법」의 안전사고 관리현황 167
〈표 5-6〉 「소방기본법」의 안전사고 관리현황 168
〈표 5-7〉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안전사고 관리현황 169
〈표 5-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안전사고 관리현황 170
〈표 5-9〉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사고 관리현황 171
〈표 5-1O〉 「석유화학콤비나트」 관련 법 현황 172
〈표 5-11〉 DOT산하 기관별 규제사항 172
〈표 5-12〉 일본의 석유화학콤비나트 동 재해방지 법령 173
〈표 5-13〉 일본의 석유 콤비나트(Combinat)등 방재 계획 174
〈표 5-14〉 독일의 재난관련법과 재난관리체계 175
〈표 5-15〉 석유화학콤비나트법(안) 및 기존 주요 개별법 비교분석 177
〈표 5-16〉 석유화학콤비나트법(안)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비교분석(1/2) 178
〈표 5-17〉 석유화학콤비나트법(안)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비교분석(2/2) 179
〈표 5-18〉 석유화학콤비나트법(안)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비교분석 180
〈표 5-19〉 석유화학콤비나트법(안) 및 「소방기본법」 비교분석 181
〈표 5-2O〉 석유화학콤비나트법(안)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2
〈표 5-21〉 석유화학콤비나트법 시행령등 하위법령 작성 방안(1/2) 183
〈표 5-22〉 석유화학콤비나트법 시행령등 하위법령 작성 방안(2/2) 184
〈그림 2-1〉 미국 OSHA의 조직도 19
〈그림 2-2〉 산업안전보건(OSHA) 관리체계 구성도 21
〈그림 2-3〉 FEMA의 GlS 화면 구성도 25
〈그림 2-4〉 Enterprise GIS 활용 정보 26
〈그림 2-5〉 일본의 산업안전관리 관계 구성도 27
〈그림 2-6〉 일본의 건설안전관리체계 구성도 28
〈그림 2-7〉 일본 원자력 안전·보안청의 조직도 29
〈그림 2-8〉 일본 석유화학콤비나트 재난발생시 관계기관의 정보공유체계 34
〈그림 2-9〉 위기상황관리체계 35
〈그림 2-1O〉 소방방재청의 조직도 37
〈그림 2-11〉 지식경제부 조직도 39
〈그림 2-12〉 환경부 조직도 41
〈그림 2-13〉 한국산업안전공단 조직도 43
〈그림 2-14〉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lS) 운영체계도 46
〈그림 2-15〉 사고대응마법사 화면 47
〈그림 2-16〉 사고대응정보 피해확산반경 및 사고개요 화면 47
〈그림 2-17〉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48
〈그림 2-18〉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의 사고 사례 정보 49
〈그림 2-19〉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 구성도 49
〈그림 2-2O〉 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구성도 50
〈그림 2-21〉 재해비상상황 관리시스템 52
〈그림 2-22〉 가스배관망시스템의 검색시스템 54
〈그림 2-23〉 가스배관망시스템의 배관정보현황 54
〈그림 2-24〉 종합적위험관리시스템(IRMS)체계도 57
〈그림 2-25〉 위험설비 및 위험물질 정보 57
〈그럼 2-26〉 화학물질 정보시스템 내 입력정보의 범위 58
〈그림 2-27〉 송유관 고객 입고탱크 High Level Alarm 정보시스템 62
〈그림 2-28〉 일본의 방재 정보공유 정책 63
〈그림 3-1〉 울산 석유화학단지 69
〈그림 3-2〉 여수지역 석유화학사업단지 70
〈그림 3-3〉 대산 석유화학단지 72
〈그림 3-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시설 분류 74
〈그림 3-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정보분류체계 91
〈그림 3-6〉 국내 석유화학산업 제조 과정 100
〈그림 3-7〉 석유화학콤비나트에서 생산 위험물질 101
〈그림 3-8〉 석유화학콤비나트 시설 111
〈그림 3-9〉 석유화학콤비나트 유해물질 112
〈그림 3-1O〉 석유화학콤비나트 독성·유해가스 112
〈그림 3-11〉 한국정보사회진흥원 DB 구축 방법론 113
〈그림 3-12〉 석유화학 콤비나트 내 정보관리 대상 및 화학물질 등 D/B화의... 114
〈그림 3-13〉 석유화학 콤비나트 내 시설정보관리 DB 테이블 118
〈그림 3-14〉 석유화학 콤비나트 내 위험물질 및 독성가스 등 정보관리 DB 테이블 119
〈그림 3-15〉 석유화학콤비나트 「재난관리정보종합시스템」 목표 이미지 120
〈그림 3-16〉 석유화학콤비나트 재난관리정보종합시스템 상황관리 표준 모델 121
〈그림 3-17〉 석유화학콤비나트 재난관리정보종합시스템 상황접수 122
〈그림 3-18〉 신고 접수 정보시스템 프레임워크(Framework) 123
〈그림 3-19〉 석유화학콤비나트 재난관리정보종합시스템 감시 및 관측 124
〈그림 3-2O〉 감시 및 관측 정보시스템 프레임워크(Framework) 124
〈그림 3-21〉 상황분석 및 예측 정보시스템 프레임워크(Framework) 125
〈그림 3-22〉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정보시스템 프레임워크(Framework) 126
〈그림 3-23〉 대응 및 지시(현장지휘 통제) 정보시스템 프레임워크(Framework) 128
〈그림 3-24〉 상황종료 정보시스템 프레임워크(Framework) 128
〈그림 3-25〉 「석유화학콤비나트 재난관리종합정보시스템」 상황관리 표준모델 129
〈그림 3-26〉 기존 재난·안전관리시스템과 공유 및 연계방안 130
〈그림 3-27〉 종합적위험관리시스템(IRMS) 연계 및 공유대상 정보 131
〈그림 2-28〉 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구성도 134
〈그림 3-29〉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 구성도 136
〈그림 3-30〉 재난관리책임기관, 사업자간, 유관기관 간 연동 및 공유체계 수립 절차 141
〈그림 3-31〉 석유화학콤비나트의 정보 공유도 141
〈그림 3-32〉 석유화학콤비나트 관리주체에 따른 정보 공유도 142
〈그림 3-33〉 「재난관리정보종합정보시스템」의 상황전파 흐름도 143
〈그림 3-34〉 호주의 주민대피시스템 145
〈그림 4-1〉 「피행경감 및 대응대책 계획서」 수립 방안 148
〈그림 4-2〉 피해경감 및 대응계획 계획 기본 구조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