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번역문] 1
머리말 / 유상재 3
번역 범례 4
목차 6
범례(凡例) 19
목차대강(目次大綱) 20
서고문(誓告文) 23
1. 1894[개국 503] 12월 서고문(誓告文) 23
2. 1907년[융희 1] 11월 서고문(誓告文) 25
3. 1907년[융희 1] 11월 서고문(誓告文) 25
조칙(詔勅) 27
1. 1894년[개국 503] 12월 조칙(詔勅) 27
2. 1895년[개국 504] 5월 조칙(詔勅) 29
3. 1904년[광무 8] 5월 조칙(詔勅) 29
4. 1904년[광무 8] 5월 조칙(詔勅) 31
5. 1905년[광무 9] 6월 조칙(詔勅) 32
6. 1907년[융희 1] 11월 조칙(詔勅) 34
관제문(官制門) 37
목차(目次) 37
조칙(詔勅) 45
1. 1907년[광무 11] 6월 조칙(詔勅) 45
2. 1906년[광무 10] 12월 조칙(詔勅) 46
제1류 궁내부(宮內府) 47
제1. 궁내부관제(宮內府官制)〈1907년[융희 1] 11월 27일 포달(布達) 제161호〉 47
제2. 단(壇)·묘(廟)·사(社)·전(殿)·궁(宮), 각 릉(各陵)·원(園)·묘(墓) 관제 68
제3. 역대 전·릉 관제(歷代殿·陵官制) 83
제4. 수학원관제(修學院官制)〈1906년[광무 10] 10월 23일 포달 제140호〉 84
제5. 제실재산정리국관제(帝室財産整理局官制)〈1907년[융희 1] 11월 27일 포달 제162호〉 86
제6. 대신관방분과규정(大臣官房分課規程)〈1907년[융희 1] 11월 27일 궁내부령 제6호〉 88
제7. 내장원분과규정(內藏院分課規程)〈1907년[융희 1] 11월 27일 궁내부령 제7호〉 89
제8. 제실재산정리국분과규정(帝室財産整理局分課規程)〈1907년[융희 1] 11월 27일 궁내부령 제8호〉 90
제9. 궁내부문서조판규정(宮內府文書措辦規程)〈1907년[융희 1] 11월 30일 관보 반포〉 92
제10. 각 궁 사무정리소와 공진소의 소관사무 배정 건(各宮事務整理所와 供進所의 所關事務 排定件)〈1907년[융희 1] 11월 27일 포달 제166호〉 95
제2류 기로소(耆老所)·원수부(元帥府) 95
제1. 기로소관제(耆老所官制)〈1902년[광무 6] 4월 26일 칙령 제7호〉 96
제2. 원수부관제(元帥府官制)〈1904년[광무 8] 9월 24일 조칙〉 97
제3류 내각(內閣)·중추원(中樞院)·각 부(各部) 98
제1. 내각 관제(內閣官制)〈1907년[광무 11] 6월 14일 칙령 제35호〉 98
제2. 내각 회의규정(內閣會議規程)〈1907년[광무 11] 6월 15일 칙령 제37호〉 100
제3. 내각 소속직원관제(內閣所屬職員官制)〈1907년[광무 11] 6월 15일 칙령 제36호〉 102
제4. 내각 소속직원분과규정(內閣 所屬職員分課規程)〈1907년[광무 11] 6월 19일 관보 반포〉 105
제5. 표훈원관제(表勳院官制)〈1905년[광무 9] 2월 26일 칙령 제11호〉 108
제6. 표훈원소속직원분과규정(表勳院所屬職員分課規程)〈1905년[광무 9] 4월 11일 관보 반포〉 110
제7. 법전조사국관제(法典調査局官制)〈1907년[융희 1] 12월 23일 칙령 제60호〉 111
제8. 임시 제실소유 및 국유재산조사국 관제 개정 건(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官制改正件)〈1908년[융희 2] 1월 18일 칙령 제2호〉 112
제9. 문관전고소규제(文官詮考所規制)〈1905년[광무 9] 2월 26일 칙령 제10호〉 114
제10. 중추원관제(中樞院官制)〈1905년[광무 9] 2월 26일 칙령 제12호〉 115
제11. 중추원의사규칙(中樞院議事規則)〈1900년[광무 4] 8월 1일 의정부령 제1호〉 118
제12. 각 부 관제통칙(各部官制通則)〈1907년[융희 1] 12월 13일 칙령 제36호〉 123
제13. 각 부 처무규정통칙(各部處務規程通則)〈1895년[개국 504]〉 127
제4류 내부(內部) 130
제1. 내부관제(內部官制)〈1907년[융희 1] 12월 13일 칙령 제37호〉 130
제2. 내부분과규정(內部分課規程)〈1908년[융희 2] 1월 25일 관보 반포〉 133
제3. 임시군용 및 철도부지 조사국관제(臨時軍用及鐵道地調査局官制)〈1907년[융희 1] 8월 31일 칙령 제19호〉 136
제4. 한성부관제(漢城府官制)〈1907년[융희 1] 12월 13일 칙령 제38호〉 137
제5. 대한의원관제(大韓醫員官制)〈1907년[융희 1] 12월 27일 칙령 제73호〉 139
제6. 경시청관제(警視廳官制)〈1907년[융희 1] 12월 13일 칙령 제39호〉 141
제7. 경무청분과규정(警務廳分課規程)〈1907년[광무 11] 3월 11일 관보 반포〉 144
제8. 경무본청처무세칙(警務本廳處務細則)〈1907년[광무 11] 2월 8일 경무청령 제6호 제1〉 148
제9. 경무서경무분서처무세칙(警務署警務分署處務細則)〈1907년[광무 11] 2월 8일 경무청령 제6호 제2〉 152
제10. 지방관관제(地方官官制)〈1907년[융희 1] 12월 13일 칙령 제40호〉 157
제11. 경찰관리의 정원 외의 임시임용에 관한 건(警察官吏의 正員 外의 臨時任用에 關한 件)〈1907년[융희 1] 10월 2일 칙령 제27호〉 163
제12. 부산수도부설에 종사할 관리에 관한 건(釜山水道敷設에 從事할 官吏에 關한 件)〈1908년[융희 2] 6월 11일 칙령 제32호〉 163
제5류 탁지부(度支部) 164
제1. 탁지부관제(度支部官制)〈1908년[융희 1] 12월 13일 칙령 제41호〉 164
제2. 탁지부분과규정(度支部分課規程)〈1908년[융희 2] 1월 27일 관보 반포〉 167
제3. 탁지부에 임시직원 증치 건(度支部에 臨時職員增寘件)〈1907년[융희 1] 12월 13일 칙령 제50호〉 171
제4. 회계검사국관제(會計檢査局官制)〈1907년[융희 1] 12월 27일 칙령 제68호〉 171
제5. 회계검사국분과규정(會計檢査局分課規程)〈1908년[융희 2] 3월 9일 관보 반포〉 173
제6. 금고직원설치 건(金庫職員設置件)〈1907년[융희 1] 12월 13일 칙령 제50호〉 174
제7. 탁지부관리로서 현직을 중앙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초빙하는 건(度支部官吏로서 在官을 中央金庫 又는 金融機關에 聘用하는 件)〈1908년[융희 2] 2월 7일 칙령 제6호〉 174
제8. 인쇄국관제(印刷局官制)〈1907년[융희 1] 12월 13일 칙령 제43호〉 175
제9. 인쇄국분과규정(印刷局分課規程)〈1908년[융희 2] 1월 27일 관보 반포〉 176
제10. 건축소관제(建築所官制)〈1907년[융희 1] 12월 13일 칙령 제42호〉 177
제11. 건축소분과규정(建築所分課規程)〈1908년[융희 2] 1월 27일 관보 반포〉 178
제12. 연와제조소관제(煉瓦製造所官制)〈1907년[융희 1] 12월 27일 칙령 제19호〉 179
제13. 연와제조소분과규정(煉瓦製造所分課規程)〈1908년[융희 2] 1월 27일 관보 반포〉 180
제14. 서북영림창관제(西北營林廠官制)〈1907년[광무 11] 4월 16일 칙령 제21호〉 181
제15. 관세국관제(關稅局官制)〈1907년[융희 1] 12월 13일 칙령 제44호〉 182
제16. 관세국분과규정(關稅局分課規程)〈1908년[융희 2] 1월 27일 관보 반포〉 183
제17. 세관관제(稅關官制)〈1907년[융희 1] 12월 13일 칙령 제45호〉 185
제18. 임시세관공사부관제(臨時稅關工事部官制)〈1907년[융희 1] 12월 13일 칙령 제48호〉 187
제19. 등대국관제(燈臺局官制)〈1907년[융희 1] 12월 13일 칙령 제49호〉 188
제20. 재무감독국관제(財務監督局官制)〈1907년[융희 1] 12월 13일 칙령 제46호〉 189
제21. 재무감독국분과규정(財務監督局分課規程)〈1908년[융희 2] 1월 27일 관보 반포〉 191
제22. 재무서관제(財務署官制)〈1907년[융희 1] 12월 13일 칙령 제47호〉 192
제23. 재무서사무분장규정(財務署事務分掌規程)〈1908년[융희 2] 1월 27일 관보 반포〉 193
제24. 재무감독국 및 재무서 주사를 정원 외 증치하는 건(財務監督局及財務署主事를 定員外增置하는 件)〈1908년[융희 2] 1월 27일 칙령 제4호〉 193
제25. 지방위원회규칙(地方委員會規則)〈1907년[광무 11] 5월 13일 칙령 제31호〉 194
제26. 지방위원회규칙 시행에 관한 건(地方委員會規則施行에 關한 件)〈1907년[광무 11] 6월 6일 탁지부령 제18호〉 195
제6류 군부(軍部) 197
제1. 군부관제(軍部官制)〈1907년[융희 1] 8월 26일 칙령 제14호〉 197
제2. 군부처무규정(軍部處務規程)〈1905년[광무 9] 4월 7일 군부령 제1호〉 206
제3. 시종무관부관제(侍從武官府官制)〈1907년[융희 1] 8월 22일 칙령 제11호〉 212
제4. 동궁무관부관제(東宮武官俯官制)〈1908년[융희 2] 3월 23일 칙령 제16호〉 213
제5. 친왕부무관관제(親王附武官官制)〈1907년[융희 1] 8월 26일 칙령 제17호〉 214
제6. 육군무관학교관제(陸軍武官學校官制)〈1907년[융희 1] 8월 26일 칙령 제15호〉 215
제7. 육군회계관 구별(陸軍會計官區別)〈1895년[개국 504] 윤 5월 24일 칙령 제119호〉 220
제7류 법부(法部) 221
제1. 법부관제(法部官制)〈1907년[융희 1] 12월 13일 칙령 제51호〉 221
제2. 법부분과규정(法部分課規程)〈1908년[융희 2] 3월 7일 관보 반포〉 223
제3. 감옥관제(監獄官制)〈1907년[융희 1] 12월 13일 칙령 제52호〉 225
제4. 간수부장설치건(看守部長設置件)〈1908년[융희 2] 4월 25일 법부령 제3호〉 226
제5. 법관양성소관제(法官養成所官制)〈1907년[융희 1] 12월 13일 칙령 제53호〉 226
제8류 학부(學部) 228
제1. 학부관제(學部官制)〈1907년[융희 1] 12월 13일 칙령 제54호〉 228
제2. 학부분과규정(學部分課規程)〈1908년[융희 2] 1월 28일 관보 반포〉 231
제3. 성균관관제(成均館官制)〈1905년[광무 9] 2월 26일 칙령 제23호〉 232
제4. 학부직할학교 및 공립학교관제(學部直轄學校及公立學校官制)〈1907년[융희 1] 12월 13일 칙령 제55호〉 234
제5. 학부직할학교 직원정원령(學部直轄學校 職員定員令)〈1907년[융희 1] 12월 13일 칙령 제56호〉 237
제9류 농상공부(農商工部) 239
제1. 농상공부관제(農商工部官制)〈1907년[융희 1] 12월 13일 칙령 제57호〉 239
제2. 농상공부분과규정(農商工部分課規程)〈1908년[융희 2] 1월 28일 관보(官報) 반포〉 242
제3. 농상공부소관원예모범장관제(農商工部所管園藝模範場官制)〈1906년[광무 10] 8월 9일 칙령 제37호〉 248
제4. 농상공부소관농림학교관제(農商工部所管農林學校官制)〈1906년[광무 10] 8월 27일 칙령 제39호〉 249
제5. 공업전습소관제(工業傳習所官制)〈1907년[융희 1] 12월 30일 칙령 제80호〉 250
제6. 관측소관제(觀測所官制)〈1908년[융희 2] 4월 1일 칙령 제18호〉 251
제7. 권업모범장관제(勸業模範場官制)〈1907년[광무 11] 3월 22일 칙령 제17호〉 252
제8. 평양광업소관제(平壤礦業所官制)〈1907년[융희 1] 12월 27일 칙령 제67호〉 253
제9. 염업시험장관제(鹽業試驗場官制)〈1908년[융희 2] 3월 5일 칙령 제11호〉 254
제10. 임시면화재배소관제(臨時棉花栽培所官制)〈1908년[융희 2] 3월 9일 칙령 제12호〉 255
제11. 종묘장관제(種苗場官制)〈1908년[융희 2] 3월 9일 칙령 제13호〉 255
제12. 임업사무소관제(林業事務所官制)〈1908년[융희 2] 3월 9일 칙령 제14호〉 256
제13. 국유삼림산야 처분심사회 규칙(國有森林山野處分審査會規則)〈1908년[융희 2] 4월 4일 칙령 제25호〉 257
제10류 재판소(裁判所) 259
제1.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1907년[융희 1] 12월 23일 법률 제8호〉 259
제2. 재판소구성법시행법(裁判所構成法施行法)〈1907년[융희 1] 12월 23일 법률 제9호〉 267
제3. 재판소 서기장 및 재판소 서기관 등 정원령(裁判所書記長及裁判所書記官等定員令)〈1907년[융희 1] 12월 27일 칙령 제71호〉 268
제4. 재판소 번역관 및 재판소 번역관보관제(裁判所飜譯官及飜譯官補官制)〈1907년[융희 1] 12월 27일 칙령 제72호〉 268
제5. 검사직제(檢事職制)〈1895년[개국 504] 4월 15일 법부령 제2호〉 268
제6. 검사직권(檢事職權)〈1900년[광무 4]] 4월 27일 주본(奏本)〉 270
제7. 재판소처무규정통칙(裁判所處務規程通則)〈1895년[개국 504] 3월 25일 칙령 제50호〉 270
제8. 지방재판소처무세칙(地方裁判所處務細則)〈1907년[광무 11] 1월 5일 법부령 제1호〉 273
제9. 조세규칙위범에 관한 재판관할 건(租稅規則違犯에 關한 裁判管轄件)〈1907년[융희 1] 9월 4일 법률 제6호〉 275
제10. 변호사법(辯護士法)〈1905호[광무 9] 11월 8일 법률 제5호〉 275
제11. 변호사명부등록규칙(辯護士名簿記錄規則)〈1905년[광무 9] 11월 14일 법부령 제4호〉 279
부록 : 폐지관제(廢止官制) 281
1. 비서감(秘書監) 281
2. 홍문관(弘文館) 282
3. 철도원(鐵道院) 283
4. 서북철도국(西北鐵道局) 284
5. 광학국(礦學局) 284
6. 수륜원(水輪院) 285
7. 예식원(禮式院) 286
8. 경위원(警衛院) 287
9. 평식원(平式院) 288
10. 수민원(綏民院) 288
11. 박문원(博文院) 289
12. 어공원(御供院) 289
13. 태의원(太醫院) 290
14. 경리원(經理院) 291
15. 종부사(宗簿司) 293
16. 돈녕사(敦寧司) 294
17. 봉상사(奉常司) 295
18. 상방사(尙方司) 296
19. 영선사(營繕司) 297
20. 태복사(太僕司) 298
21. 내정사(內廷司) 299
22. 교방사(敎坊司) 299
23. 물품사(物品司) 300
24. 제용사(濟用司) 300
26. 통신사(通信司) 300
26. 관리서(管理署) 301
27. 비원(秘苑) 302
28. 제실제도정리국(帝室制度整理局) 302
29. 내대신관제(內大臣官制) 302
30. 명헌태후궁(明憲太后宮) 303
31. 황태자비궁(皇太子妃宮) 303
32. 황태손궁 강서원(皇太孫宮講書院) 304
33. 외부(外部) 304
34. 외교관(外交官) 및 영사관(領事館) 305
35. 공사관(公使館)과 영사관(領事館) 직원령(職員令) 306
36. 공사관(公使館)과 영사관(領事館) 비용령(費用令) 306
37. 혜민원(惠民院) 308
38. 광제원(廣濟院) 308
39. 한성종두사(漢城種痘司) 309
40. 치도국(治道局) 310
41. 각 개항시장(開港市場) 및 변계경무서(邊界警務署) 310
42. 전환국(典圜局) 311
43. 수도국(水道局) 312
44. 참모부(參謀部) 312
45. 교육부(敎育部) 313
46. 육군법원(陸軍法院) 313
47. 육군감옥(陸軍監獄) 314
48. 육군위생원(陸軍衛生院) 314
49. 군기창(軍器廠) 315
50. 육군연성학교(陸軍硏成學校) 316
51. 육군유년학교(陸軍幼年學校) 316
52. 시위혼성여단사령부(侍衛渾成旅團司令部) 317
53. 관상소(觀象所) 317
54. 의학교(醫學校) 318
55. 농상공학교(農商工學校) 318
56. 농상공학교 부속 농사시험장(農商工學校附屬農事試驗場) 318
57. 광무학교(礦務學校) 319
58. 종인학교(宗人學校) 319
59. 철도국(鐵道局) 320
60. 농상공부 임시박람회사무소 설치 건(農商工部臨時博覽會事務所設置件) 320
61. 국유미간지사무국(國有未墾地事務局) 321
62. 광산사무국(礦山事務局) 321
63. 도량형사무국(度量衡事務局) 321
64. 양지아문(量地衙門) 322
65. 지계아문(地契衙門) 322
66. 통신원(通信院) 323
67. 전보사(電報司)〈부 전보·전화 규칙(附 電報電話規則)〉 324
68. 우체사(郵遞司)〈부 우체규칙(附 郵遞規則)〉 326
69. 전보사 및 우체사 봉급령(電郵兩司俸給令) 329
[원문] 331
凡例 332
目錄大綱 334
誓告文 339
詔勅 343
목차 352
官制門 366
第一類 宮內府 367
宮內府官制(隆熙元年十一月二十七日布達第一百六十一號) 367
壇 廟 社 殿 宮各 陵 園 墓官制 402
歷代 殿 陵官制 424
修學院官制(光武十年十月二十三日布達第一百四十號) 425
帝室財産整理局官制(隆熙元年十一月二十七日布達第一百六十二號) 427
大臣官房分課規程(隆熙元年十一月二十七日宮內府令第六号) 431
內藏院分課規程(隆熙元年十一月二十七日宮內府令第七號) 433
帝室財産整理局分課規程(隆熙元年十一月二十七日宮內府令第八号) 435
宮內府文書措辦規程(隆熙元年十一月三十日官報頒布) 437
各宮事務整理所와供進所의所關事務排定件(隆熙元年十一月二十七日布達第一百六十六號) 442
第二類 耆老所 元帥府 443
耆老所官制(光武六年四月二十六日勅令第七号) 444
元帥府官制(光武八年九月二十四日詔勅) 446
第三類 內閣 中樞院 各部 448
內閣官制(光武十一年六月十四日勅令第三十五号) 448
內閣會議規程(光武十一年六月十五日勅令第三十七号) 451
內閣所屬職員官制(光武十一年六月十五日勅令第三十六号) 454
內閣所屬職員分課規程(光武十一年六月十九日官報頒布) 459
表勳院官制(光武九年二月二十六日勅令第十一号) 464
表勳院所屬職員分課規程(光武九年四月十一日官報頒布) 468
法典調査局官制(隆熙元年十二月二十三日勅令第六十号) 470
臨時 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官制改正件(隆熙二年一月十八日勅令第二號) 471
文官詮考所規制(光武九年二月二十六日勅令第十号) 475
中樞院官制(光武九年二月二十六日勅令第十二号) 476
中樞院議事規則(光武四年八月一日議政府令第一号) 480
各部官制通則(隆熙元年十二月十三日勅令第三十六號) 488
各部處務規程通則(五百四年) 494
第四類 內部 499
內部官制(隆熙元年十二月十三日勅令第三十七号) 499
內部分課規程(隆熙二年一月二十五日官報頒布) 505
臨時軍用及鐵道地調査局官制(隆熙元年八月三十一日勅令第十九號) 510
漢城府官制(隆熙元年十二月十三日勅令第三十八号) 511
大韓醫員官制(隆熙元年十二月二十七日勅令第七十三号) 513
警視廳官制(隆熙元年十二月十三日勅令第三十九号) 518
警務廳分課規程(光武十一年三月十一日官報頒布) 524
警務本廳處務細則(光武十一年二月八日警務廳令第六号第一) 529
警務署警務分署處務細則(光武十一年二月八日警務廳令第六琥第二) 536
地方官官制(隆熙元年十二月十三日勅令第四十号) 545
警察官吏를正員外에臨時任用에關한件(隆熙元年십月二日勅令第二十七号)[이미지참조] 556
釜山水道敷設에從事할官吏에關한件(隆熙二年六月十一日勅令第三十二号)[이미지참조] 557
第五類 度支部 558
度支部官制(隆熙元年十二月十三日勅令第四十一号) 558
度支部分課規程(隆熙二年一月二十七日官報頒布) 563
度支部에臨時職員增寘件(隆熙元年十二月十三日勅令第五十号) 571
會計檢査局官制(隆熙元年十二月二十七日勅令第六十八號) 571
會計檢査局分課規程(隆熙二年三月九日官報頒布) 574
金庫職員設置件(光武九年六月二十三日勅令第三十六号) 575
度支部官吏로서在官으로中央金庫又는金融機關에聘用하는件(隆熙二年二月七日勅令第六号)[이미지참조] 576
印刷局官制(隆熙元年十二月十三日勅令第四十三号) 577
印刷局分課規程(隆熙二年一月二十七日官報頒布) 579
建築所官制(隆熙元年十二月十三日勅令第四十二号) 580
建築所分課規程(隆熙二年一月二十七日官報頒布) 582
煉瓦製造所官制(隆熙元年十二月二十七日勅令第十九号) 584
煉瓦製造所分課規程(隆熙二年一月二十七日官報頒布) 585
西北營林廠官制(光武十一年四月十六日勅令第二十一号) 586
關稅局官制(隆熙元年十二月十三日勅令第四十四号) 588
關稅局分課規程(隆熙二年一月二十七日官報頒布) 591
稅關官制(隆熙元年十二月十三日勅令第四十五號) 593
臨時稅關工事部官制(隆熙元年十二月十三日勅令第四十八号) 599
燈臺局官制(隆熙元年十二月十三日勅令第四十九号) 600
財務監督局官制(隆熙元年十二月十三日勅令第四十六号) 601
財務監督局分課規程(隆熙二年一月二十七日官報頒布) 604
財務署官制(隆熙元年十二月十三日勅令第四十七號) 606
財務署事務分掌規程(隆熙二年一月二十七日官報頒布) 608
財務監督局及財務署主事를定員外增置하는件(隆熙二年一月二十七日勅令第四号)[이미지참조] 609
地方委員會規則(光武十一年五月十三日勅令第三十一号) 610
地方委員會規則施行에關한件(光武十一年六月六日度支部令第十八号)[이미지참조] 611
第六類 軍部 614
軍部官制(隆熙元年八月二十六日勅令第十四号) 614
軍部處務規程(光武九年四月七日軍部令第一號) 630
侍從武官府官制(隆熙元年八月二十二日勅令第十一号) 640
東宮武官俯官制(隆熙二年三月二十三日勅令第十六号) 642
親王附武官官制(隆熙元年八月二十六日勅令第十七号) 644
陸軍武官學校官制(隆熙元年八月二十六日勅令第十五號) 646
陸軍會計官區別(五百四年閏五月二十四日勅令第十一九号) 655
第七類 法部 656
法部官制(隆熙元年十二月十三日勅令第五十一号) 656
法部分課規程(隆熙二年三月七日官報頒布) 659
監獄官制(隆熙元年十二月十三日勅令第五十二號) 662
看守部長設置件(隆熙二年四月二十五日法部令第三号) 664
法官養成所官制(隆熙元年十二月十三日勅令第五十三号) 664
第八類 學部 668
學部官制(隆熙元年十二月十三日勅令第五十四号) 668
學部分課規程(隆熙二年一月二十八日官報頒布) 672
成均館官制(光武九年二月二十六日勅令第二十三号) 675
學部直轄學校及公立學校官制(隆熙元年十二月十三日勅令第五十五号) 678
學部直轄學校職員定員令(隆熙元年十二月十三日勅令第五十六號) 682
第九類 農商工部 685
農商工部官制(隆熙元年十二月十三日勅令第五十七号) 685
農商工部分課規程(隆熙二年一月二十八日官報頒布) 691
農商工部所管園藝模範場官制(光武十年八月九日勅令第三十七号) 701
農商工部所管農林學校官制(光武十年八月二十七日勅令第三十九号) 702
工業傳習所官制(隆熙元年十二月三十日勅令第八十号) 703
觀測所官制(隆熙二年四月一日勅令第十八号) 705
勸業模範場官制(光武十一年三月二十二日勅令第十七号) 707
平壤礦業所官制(隆熙元年十二月二十七日勅令第六十七号) 709
鹽業試驗場官制(隆熙二年三月五日勅令第十一號) 711
臨時棉花栽培所官制(隆熙二年三月九日勅令第十二號) 712
種苗場官制(隆熙二年三月九日勅令第十三号) 713
林業事務所官制(隆熙二年三月九日勅令第十四號) 714
國有森林山野處分審査會規則(隆熙二年四月四日勅令第二十五号) 716
第十類 裁判所 718
裁判所構成法(隆熙元年十二月二十三日法律第八号) 718
裁判所構成法施行法(隆熙元年十二月二十三日法律第九号) 733
裁判所書記長及裁判所書記官等定員令(隆熙元年十二月二十七日勅令第七十一号) 734
裁判所飜譯官及飜譯官補官制(隆熙元年十二月二十七日勅令第七十二号) 735
檢事職制(五百四年四月十五日法部令第二号) 736
檢事職權(光武四年四月二十七日奏本) 739
裁判所處務規程通則(五百四年三月二十五日勅令第五十号) 739
地方裁判所處務細則(光武十一年一月五日法部令第一号) 744
租稅規則違犯에關한裁判管轄件(隆熙元年九月四日法律第六号)[이미지참조] 747
辯護士法(光武九琥十一月八日法律第五号) 748
辯護士名簿記錄規則(光武九年十一月十四日法部令第四号) 755
附 : 廢止官制 759
秘書監 759
弘文館 760
鐵道院 761
西北鐵道局 762
礦學局 763
水輪院 764
禮式院 765
警衛院 767
平式院 768
綏民院 769
博文院 769
御供院 770
太醫院 771
經理院 772
宗簿司 775
敦寧司 777
奉常司 778
尙方司 779
營繕司 781
太僕司 782
內廷司 783
敎坊司 783
物品司 784
濟用司 785
通信司 785
管理署 786
秘苑 787
帝室制度整理局 787
內大臣官制 788
明憲太后宮 788
皇太子妃宮 789
皇太孫宮講書院 790
外部 790
外交官及領事官 791
公使館領事館職員令 792
公使館領事館費用令 793
惠民院 796
廣濟院 796
漢城種痘司 798
治道局 799
各開港市場及邊界警務署 799
典圜局 801
水道局 801
叅謀部 802
敎育部 803
陸軍法院 804
陸軍監獄 805
陸軍衛生院 805
軍器廠 806
陸軍硏成學校 807
陸軍幼年學校 808
侍衛渾成旅團司令部 809
觀象所 809
醫學校 810
農商工學校 811
農商工學校附屬農事試驗場 811
礦務學校 812
宗人學校 812
鐵道局 813
農商工部臨時博覽會事務所設置件 813
國有未墾地事務局 814
礦山事務局 815
度量衡事務局 815
量地衙門 816
地契衙門 816
通信院 817
電報司(附電報電話規則) 818
郵遞司(附郵遞規則) 821
電郵兩司俸給令 825
판권기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