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I. 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22
전문 22
제1장 기본권(Die Grundrechte) 22
제1조 (인간의 존엄, 인권, 권력의 기본권 보장) 22
제2조 (자유권) 23
제3조 (법률 앞에서의 평등) 23
제4조 (종교 및 양심의 자유) 23
제5조 (표현의 자유, 예술 및 학문의 자유) 23
제6조 (혼인, 가족, 모자의 보호) 24
제7조 (학교제도) 24
제8조 (집회의 자유) 25
제9조 (결사의 자유) 25
제10조 (서신, 우편 및 통신의 비밀) 25
제11조 (이전의 자유) 25
제12조 (직업의 자유) 25
제12조a (병역의무와 대체복무) 26
제13조 (주거의 불가침) 27
제14조 (재산권, 상속권 및 공용수용) 28
제15조 (사회화) 28
제16조 (국적, 인도권) 28
제16a조 (망명권) 28
제17조 (청원권) 29
제17a조 (기본권의 제한) 29
제18조 (기본권의 상실) 29
제19조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30
제2장 연방 및 주(Der Bund und die Länder) 30
제20조 (헌법원칙, 저항권) 30
제20a조 (자연의 생활기반 보호) 30
제21조 (정당) 31
제22조 (연방수도-국기) 31
제23조 (유럽연합을 위한 제원칙) 31
제24조 (주권의 이양, 집단안전보장체제) 32
제25조 (국제법 우선) 33
제26조 (평화 보장) 33
제27조 (상선대) 33
제28조 (주헌법과 자치행정) 33
제29조 (연방영역의 재편성) 34
제30조 (주의 사무) 35
제31조 (연방 법률의 우위) 35
제32조 (외교관계) 35
제33조 (국민의 평등-공직제도) 36
제34조 (직무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 36
제35조 (법적·직무상의 원조, 재해구조) 36
제36조 (연방 공무원) 37
제37조 (연방강제) 37
제3장 연방하원(Der Bundestag) 37
제38조 (선거) 37
제39조 (의회 회기, 소집) 37
제40조 (의장단, 의사규칙) 38
제41조 (선거심사권) 38
제42조 (회의의 공개, 다수결 원칙) 38
제43조 (연방정부의 출석, 발언권) 38
제44조 (조사위원회) 38
제45조 (유럽연합위원회) 39
제45a조 (외교·국방위원회) 39
제45b조 (연방하원의 국방위원) 39
제45c조 (청원위원회의 설치) 39
제45d조 (의회의 통제기구) 39
제46조 (면책특권) 40
제47조 (증언거부권) 40
제48조 (의원의 권리) 40
제49조 (삭제) 40
제4장 연방상원(Der Bundesrat) 41
제50조 (임무) 41
제51조 (구성) 41
제52조 (의장, 소집, 표결, 의사규칙) 41
제53조 (연방정부구성원의 의사참가) 41
제4a장 합동위원회(Gemeinsamer Ausschuß) 42
제53a조 (합동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42
제5장 연방대통령(Der Bundespräsident) 42
제54조 (대통령선거 및 임기) 42
제55조 (겸직의 금지) 43
제56조 (취임선서) 43
제57조 (권한의 대행) 43
제58조 (부서) 43
제59조 (국제법상의 연방 대표권) 43
제59a조 (삭제) 44
제60조 (연방 공무원 등의 임면권, 사면권) 44
제61조 (연방대통령의 탄핵소추) 44
제6장 연방정부(Die Bundesregierung) 44
제62조 (연방정부의 구성) 44
제63조 (연방총리의 선출) 44
제64조 (연방장관의 임면) 45
제65조 (방침결정권, 부처책임 원칙) 45
제65a조 (군지휘권) 45
제66조 (겸직의 금지) 45
제67조 (불신임) 45
제68조 (신임결의안, 연방하원의 해산) 46
제69조 (연방부총리, 임기) 46
제7장 연방입법(Die Gesetzgebung des Bundes) 46
제70조 (연방과 주의 입법권) 46
제71조 (연방의 전속적 입법) 46
제72조 (연방의 경합적 입법) 46
제73조 (연방의 전속적 입법사항) 47
제74조 (연방의 경합적 입법사항) 48
제74a조 (삭제) 50
제75조 (삭제) 50
제76조 (법률안의 제출) 50
제77조 (입법절차) 51
제78조 (연방 법률의 성립요건) 52
제79조 (기본법의 개정) 52
제80조 (법규명령) 52
제80a조 (방위상의 긴장사태) 53
제81조 (입법상의 긴급상태) 53
제82조 (법률 및 법규명령의 공포·시행) 54
제8장 연방 법률의 집행 및 연방행정(Die Ausführung der Bundesgesetze und die Bundesverwaltung) 54
제83조 (연방 법률의 집행) 54
제84조 (주의 행정, 연방정부의 감독) 54
제85조 (위임행정) 55
제86조 (연방고유의 행정) 56
제87조 (연방고유행정 의 대상) 56
제87a조 (군대) 56
제87b조 (연방국방행정) 57
제87c조 (핵에너지행정) 57
제87d조 (항공교통행정) 57
제87e조 (철도교통행정) 58
제87f조 (연방우편, 통신) 58
제88조 (연방은행) 58
제89조 (연방수로와 해운행정) 59
제90조 (연방도로) 59
제91조 (치안상의 비상사태) 59
제8a장 공동사무, 행정협력 60
제91a조 (공동업무 책임과 비용분담) 60
제91b조 (교육계획 및 연구증진) 60
제91c조 (정보기술체계) 61
제91d조 (비교연구의 수행) 61
제91e조 (구직자들의 기초생활보장) 61
제9장 사법(Die Rechtsprechung) 62
제92조 (사법기관) 62
제93조 (연방헌법재판소의 권한) 62
제94조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조직) 63
제95조 (연방최고법원) 63
제96조 (연방법원) 63
제97조 (법관의 독립성) 64
제98조 (법관의 법적지위-탄핵) 64
제99조 (주 내부의 헌법 분쟁) 65
제100조 (구체적 규범통제) 65
제101조 (특례법원의 금지) 65
제102조 (사형의 폐지) 65
제103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65
제104조 (자유의 박탈) 66
제10장 재정제도(Das Finanzwesen) 66
제104a조 (연방과 주와의 경비부담) 66
제104b조 (투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 67
제104c조 (교육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재정지원) 68
제104d조 (사회주택영역에 대한 재정지원) 68
제105조 (세법상 권한배분) 68
제106조 (세수입의 배분) 68
제106a조 (근거리여 객운송 지원) 71
제106b조 (자동차세 배분) 71
제107조 (주 간의 재정조정) 71
제108조 (연방과 주의 재무행정) 72
제109조 (연방과 주의 예산 관리) 73
제109a조 (예산위기사태) 73
제110조 (연방의 예산안) 74
제111조 (예산안의 승인전 지출) 74
제112조 (예산초과 및 예산외지출) 75
제113조 (연방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예산의 의결) 75
제114조 (결산보고, 회계감사) 75
제115조 (채무 한계) 76
제10a장 방위상의 긴급사태(Verteidigungsfall) 76
제115a조 (방위상의 긴급사태의 정의 및 그 확인) 76
제115b조 (연방총리의 명령, 지휘권) 77
제115c조 (연방의 입법권한의 확대) 77
제115d조 (긴급 연방입법절차) 78
제115e조 (합동위원회의 지위와 그 한계) 78
제115f조 (연방정부의 비상권한) 78
제115g조 (연방헌법재판소의 지위) 79
제115h조 (의회 및 공직자의 임기) 79
제115i조 (행정부의 비상권한) 79
제115k조 (비상입법의 효력 및 적용기간) 80
제115l조 (방위상의 긴급사태의 종료) 80
제11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Übergangs-und Schlußbestimmungen) 81
제116조 (독일인의 개념, 국적회복) 81
제117조 (제3조 및 제11조의 경과 규정) 81
제118조 (바덴과 뷔르템베리크 지역의 재편성) 81
제118a조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지역의 재편성) 81
제119조 (난민 및 추방자) 81
제120조 (전쟁 결과의 부담) 82
제120a조 (부담조정) 82
제121조 (과반수의 개념) 82
제122조 (입법권력의 이행 및 폐지) 83
제123조 (구법 및 구조약의 효력의 존속) 83
제124조 (전속적 입법권한에 관한 법) 83
제125조 (경합적 입법영역에 관한 법) 83
제125a조 (구연방 법률의 재효력) 83
제125b조 (연방기본법의 계속적용, 연방기본법과 다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주의 권한) 84
제125c조 84
제126조 (구법의 효력) 85
제127조 (통합경제지역관리법) 85
제128조 (지시권의 효력) 85
제129조 (권한의 존속) 85
제130조 (공법상의 단체에 대한 경과규정) 86
제131조 (구공무원의 법률관계의 규율) 86
제132조 (공무원의 제권리의 폐지) 86
제133조 (통합경제지역) 87
제134조 (독일제국 자산의 권리승계자) 87
제135조 (지역변경에 따른 자산의 처리) 87
제135a조 (구독일국 등의 채무) 88
제136조 (연방상원의 최초 집회, 연방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경과규정) 88
제137조 (공무원등의 피선거권의 제한) 89
제138조 (서남독일지방의 공법인제도) 89
제139조 (독일국민해방법률) 89
제140조 (바이마르헌법의 적용) 89
제141조 (종교교육에 대한 예외) 91
제142조 (주헌법의 효력) 91
제142a조 (삭제) 91
제143조 (구동독지역에 의한 법의 효력) 91
제143a조 (연방철도의 독점 적 입법) 92
제143b조 (독일연방우편의 전환) 92
제143c조 (공동사무의 폐지에 대한 보상) 92
제143d조 (통합지원과 관련된 경과규정) 93
제143e조 (독일고속도로, 위임행정의 변경) 94
제143f조 (연방정부체제내 재정 관계) 94
제143g조 (제107조의 계속 적용) 95
제144조 (기본법의 비준) 95
제145조 (기본법의 효력발생) 95
제146조 (이 기본법의 실효) 95
II. 연방선거법(Bundeswahlgesetz) 98
제1장 선거제도(Wahlsystem) 98
제1조 (독일연방하원의 구성과 선거법의 기본원칙) 98
제2조 (선거구역의 획정) 98
제3조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선거구의 분할) 98
제4조 (투표권) 100
제5조 (선거구의 선거) 100
제6조 (주후보자명부에 의한 선거) 100
제7조 (삭제) 102
제2장 선거기관(Wahlorgane) 102
제8조 (선거기관의 구분) 102
제9조 (선거기관의 구성) 103
제10조 (선거구선거위원회와 투표구선거위원회의 활동) 104
제11조 (명예직) 104
제3장 선거권(Wahlrecht)과 피선거권(Wahlbarkeit) 104
제12조 (선거권) 104
제13조 (선거권 배제) 105
제14조 (선거권의 행사) 105
제15조 (피선거권) 106
제4장 선거의 준비(Vorbereitung der Wahl) 106
제16조 (선거일) 106
제17조 (선거인명부와 선거증) 106
제18조 (후보자추천권, 선거참여신고) 107
제19조 (후보자추천서의 제출) 108
제20조 (선거구후보자추천서의 내용과 형식) 108
제21조 (정당후보자의 선정) 109
제22조 (대리인) 110
제23조 (선거구후보자추천의 철회) 110
제24조 (선거구후보자추천의 변경) 111
제25조 (흠결의 보완) 111
제26조 (선거구후보자추천의 승인) 111
제27조 (주후보자명부) 112
제28조 (주후보자명부의 승인) 113
제29조 (삭제) 113
제30조 (투표용지) 113
제5장 투표행위(Wahlhandlung) 114
제31조 (공개선거) 114
제32조 (선거운동, 서명운동, 출구조사의 공표금지) 114
제33조 (투표의 비밀보장) 114
제34조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115
제35조 (투표기에 의한 투표) 115
제36조 (우편투표) 116
제6장 선거결과 확정(Feststellung des Wahlergebnis) 116
제37조 (투표구에 있어서의 선거결과의 확정) 116
제38조 (우편투표결과의 확정) 116
제39조 (무효투표, 우편투표의 무효, 무효판단규정) 116
제40조 (투표구선거위원회의 결정) 118
제41조 (선거구에서의 선거결과의 확정) 118
제42조 (주후보자명부선거결과의 확정) 118
제7장 추가선거와 재선거에 대한 특별규정(Besondere Vorschriften für Nachwahlen und Wiederholungswahlen) 119
제43조 (추가선거) 119
제44조 (재선거) 119
제8장 연방하원의원자격의 취득과 상실(Erwerb und Verlust der Mitgliedschaft im Deutschen Bundestag) 120
제45조 (연방하원의원자격의 취득) 120
제46조 (연방하원의원자격의 상실) 120
제47조 (의원직 상실에 관한 결정) 121
제48조 (명부상의 승계인의 의석취득과 보궐선거) 122
제9장 종결규정(Schlußbestimmungen) 122
제49조 (쟁송) 122
제49a조 (행정질서벌) 123
제49b조 (선거구추천후보자에 대한 국고지원) 123
제50조 (선거비용) 124
제51조 (삭제) 124
제52조 (연방선거법시행령) 124
제52a조 (2021년 연방하원선거시 서명인 수 특례) 126
제53조 (경과규정) 126
제54조 (기한, 기일 및 형식) 126
제55조 (개혁위원회) 127
III. 연방선거법시행령(Bundeswahlordnung) 130
제1장 선거기관(Wahlorgane) 130
제1조 (연방선거위원장) 130
제2조 (주선거위원장) 130
제3조 (선거구선거위원장) 130
제4조 (선거위원회의 구성) 131
제5조 (선거위원회의 활동) 131
제6조 (투표구선거위원장과 투표구선거위원회) 132
제7조 (우편선거위원장과 우편선거위원회) 133
제8조 (이동투표구선거위원회) 134
제9조 (명예직) 134
제10조 (선거업무종사자에 대한 경비지급 및 수당) 134
제11조 (과태료) 135
제2장 선거의 준비(Vorbereitung der Wahl) 135
제1절 투표구(Wahlbezirke) 135
제12조 (일반투표구) 135
제13조 (특별투표구) 135
제2절 선거인명부(Wählerverzeichnis) 136
제14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136
제15조 (삭제) 136
제16조 (선거인의 선거인명부등재) 136
제17조 (선거인명부등록의 관할) 138
제18조 (신청에 의한 선거인명부 등재절차) 139
제19조 (선거인에 대한 통지) 140
제20조 (선거인명부열람의 공고 및 선거증의 교부) 142
제21조 (선거인명부의 열람) 142
제22조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 143
제23조 (선거인명부의 수정) 143
제24조 (선거인명부의 확정) 144
제3절 선거증(Wahlscheine) 144
제25조 (선거증의 교부조건) 144
제26조 (관할관청, 선거증의 형식) 145
제27조 (선거증의 신청) 145
제28조 (선거증의 교부) 145
제29조 (특정 집단에 대한 선거증 교부) 147
제30조 (선거인명부에 기입) 148
제31조 (선거증 교부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과 불복신청) 148
제4절 후보자추천, 투표용지(Wahlvorschläge, Stimmzettel) 148
제32조 (후보자추천서의 제출요구) 148
제33조 (법 제18조제2항에 의한 정당의 선거참여통고, 흠결의 수정) 149
제34조 (선거구후보자추천서의 내용 및 형식) 149
제35조 (선거구선거위원장에 의한 선거구후보자추천서의 예비심사) 152
제36조 (선거구후보자추천서의 승인) 152
제37조 (선거구선거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153
제38조 (선거구후보자추천의 공고) 154
제39조 (주후보자명부의 내용과 형식) 154
제40조 (주선거위원장에 의한 주후보자명부의 예비심사) 156
제41조 (주후보자명부의 승인) 156
제42조 (주선거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156
제43조 (주후보자명부의 공고) 157
제44조 (삭제) 157
제45조 (투표용지, 우편투표용지 봉투) 157
제5절 투표소, 투표시간(Wahlräume, Wahlzeit) 158
제46조 (투표소) 158
제47조 (투표시간) 159
제48조 (행정청의 선거공고) 159
제3장 투표(Wahlhandlung) 159
제1절 일반규정(Allgemeine Bestimmungen) 159
제49조 (투표구선거위원회의 설치) 159
제50조 (기표소) 160
제51조 (투표함) 160
제52조 (투표소 책상) 160
제53조 (투표의 개시) 160
제54조 (투표 과정의 공개) 161
제55조 (투표소내의 질서) 161
제56조 (투표행위) 161
제57조 (장애선거인의 투표) 162
제58조 (삭제) 163
제59조 (선거 증 소지자의 투표) 163
제60조 (투표의 종료) 163
제2절 특별규정(Besondere Regelungen) 163
제61조 (특별투표구에서의 선거) 163
제62조 (소규모 병원 및 양로원 또는 요양원에서의 투표) 164
제63조 (수도원에서의 투표) 165
제64조 (사회병리치료시설과 교도소에서의 투표) 165
제65조 (삭제) 166
제66조 (우편투표) 166
제4장 선거결과의 산출과 확정(Ermittlung und Feststellung der Wahlergebnisse) 167
제67조 (투표구에서의 선거결과의 산출 및 확정) 167
제68조 (선거인수의 계산) 167
제69조 (투표수의 계산) 167
제70조 (선거결과의 공고) 169
제71조 (신속보고, 잠정적인 선거결과) 169
제72조 (투표록) 170
제73조 (선거관련서류의 인계 및 보관) 171
제74조 (우편투표의 시행, 우편투표결과의 산출 및 확정을 위한 준비) 171
제75조 (우편투표의 허가, 우편투표결과의 조사와 확인) 172
제76조 (선거구 내 선거결과의 집계 및 확정) 175
제77조 (주에서의 제2표 선거결과의 산출 및 확정) 176
제78조 (주후보자명부 선거결과의 최종적인 조사와 확정) 177
제79조 (최종선거결과의 공고) 178
제80조 (당선된 주후보자명부후보자에 대한 통지) 179
제81조 (주선거위원장과 연방선거위원장에 의한 선거심사) 179
제5장 연기된 선거, 재선거, 명부승계자 지명(Nachwahl, Wiederholungswahl, Berufung von Listennachfolgern) 180
제82조 (연기된 선거) 180
제83조 (재선거) 181
제84조 (명부승계자의 지명) 181
제6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Übergangs-und Schlußbestimmungen) 182
제85조 (정보보호법상 특례규정) 182
제86조 (공고) 183
제87조 (송달, 선서에 대신하는 보장) 183
제88조 (투표용지 및 각종서식의 조달) 183
제89조 (선거관련서류의 보관) 185
제90조 (선거관련서류의 폐기) 185
제91조 (도시주 조항) 185
제92조 (연방선거법시행령의 개정) 185
제93조 (효력발생, 효력정지) 185
IV. 연방선거법시행령별지(Anlagen Zur Bundeswahlordnung) 188
V. 정당법(Gesetz über die politischen Parteien(Parteiengesetz)) 302
제1장 총칙(Allgemeine Bestimmungen) 302
제1조 (정당의 헌법상의 지위와 임무) 302
제2조 (정당의 개념) 302
제3조 (당사자 적격) 303
제4조 (명칭) 303
제5조 (기회균등) 303
제2장 대내적 규율(Innere Ordnung) 304
제6조 (당헌과 정강) 304
제7조 (정당의 구성) 305
제8조 (정당의 기관) 305
제9조 (당원총회와 대의원회의〈전당대회, 총회〉) 306
제10조 (당원의 권리) 306
제11조 (이사회) 307
제12조 (일반적인 당위원회) 307
제13조 (대의원회의 구성) 308
제14조 (정당중재재판소) 308
제15조 (기관의 의사형성) 308
제16조 (지구당에 대한 조치) 309
제3장 후보자의 추천(Aufstellung von Wahlbewerbern) 309
제17조 (후보자의 추천) 309
제4장 국고보조(Staatliche Finanzierung) 309
제18조 (국고보조의 원칙과 범위) 309
제19조 (국가의 부분적 재정지원에 대한 신청자격) 311
제19a조 (확정절차) 311
제20조 (분할지급) 312
제21조 (연방보조금의 준비와 지급절차 및 연방회계청에 의한 감사) 313
제22조 (정당내부의 재정 균등화) 313
제5장 회계보고(Rechenschaftslegung) 313
제23조 (회계보고서의 공개 의무) 313
제23a조 (회계보고서의 심사) 314
제23b조 (잘못된 회계보고서의 공시의무) 315
제24조 (회계보고서) 316
제25조 (기부금) 319
제26조 (수입의 개념) 320
제26a조 (지출의 개념) 321
제27조 (개별적 수입유형) 321
제28조 (대차대조표) 321
제29조 (회계보고서의 심사) 322
제30조 (심사보고서와 심사소견서) 322
제31조 (심사관) 323
제6장 부적합한 회계보고에 대한 절차와 처벌규정(Verfahren bei unrichtigen Rechenschaftsberichten sowie Strafvorschriften) 323
제31a조 (국가 재정보조의 환수) 323
제31b조 (잘못된 회계보고서) 324
제31c조 (위법하게 획득한 기부금) 324
제31d조 (형벌규정) 324
제7장 위헌정당금지의 집행(Vollzug des Verbots Verlassungswidriger Parteien) 325
제32조 (집행) 325
제33조 (대체조직의 금지) 326
제8장 종결규정(Schlußbestimmungen) 326
제34조 (삭제) 326
제35조 (삭제) 326
제36조 (삭제) 326
제37조 (민법규정의 적용배제) 326
제38조 (연방선거 위원장의 강제처분) 326
제39조 (적용배제규정 및 경과규정) 327
제40조 (삭제) 327
제41조 (삭제) 327
판권기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