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보고서 8
제1장 연구의 개요 2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2
1. 연구배경 22
2. 연구목적 2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4
제3절 연구체계 25
제2장 경기도 지방의회의 현황과 과제 27
제1절 경기도 의회의 현황 27
제2절 경기도의회의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주요 업무 34
제3장 후원회 제도의 변천과정 39
제1절 법ㆍ제도적 근거 39
제2절 정치자금법의 연혁과 특징 44
제3절 우리나라 후원회제도의 운영과 현황 59
제4장 후원회제도에 대한 해외사례 65
제1절 미국의 후원회제도 65
제2절 일본의 후원회제도 72
제5장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81
제1절 후원회제도에 대한 빈도분석 81
제2절 후원회제도에 대한 교차분석 88
제3절 후원회제도에 대한 IPA분석 97
제6장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비교분석 100
제1절 국회과 지방의회의 현황 100
1. 국회의 지위와 권한 100
2.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105
3. 국회와 지방의회의 비교 107
제2절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수입 비교 108
제7장 광역의회의원 후원회제도의 개선방안 117
제1절 광역의회의원 후원회제도의 개선방향 117
제2절 광역의회의원 후원회제도의 개선방안 119
제3절 후원회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자금법의 개정안 121
제4절 경기도의회의 역할 123
제8장 결론 125
제1절 후원회제도의 개선안 125
1. 후원회의 모금기간 및 규모 125
2. 관련 법률의 개정 126
제2절 연구의 향후 활용방안 127
참고문헌 128
[부록 1] 설문조사서 130
〈표 2-1〉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의 정당별 구성 현황 27
〈표 2-2〉 제10대 경기도의회의 사무처 조직 구성원 29
〈표 2-3〉 경기도의회의 예산 규모 32
〈표 2-4〉 경기도의회의 분야별 예산 규모 33
〈표 3-1〉 정치자금 관련 주요 용어 39
〈표 3-2〉 법정외 정치자금 수수에 의한 위반행위 41
〈표 4-1〉 선거자금법의 주요 개정내용 66
〈표 4-2〉 선거 후원금 한도액 68
〈표 4-3〉 선거자금프로그램 참가자와 비참가자의 차이점 69
〈표 4-4〉 과거와 현재의 선거자금 한도액(프로그램 참가자만 해당) 70
〈표 4-5〉 선거자금 대응요건(프로그램 참가자만 해당) 71
〈표 4-6〉 뉴욕시 대응자금의 한도(프로그램 참가자만 해당) 71
〈표 4-7〉 2019년 일본 정치자금의 수입 세부 내역 75
〈표 4-8〉 일본 국회의원(개인별) 정치자금 수입 구조(2019년) 76
〈표 4-9〉 2019년 동경도의 정치자금 수입 내역 77
〈표 4-10〉 2019년 동경도와 미에현의 정치자금수입 내역 비교 78
〈표 4-11〉 동경도의 기부수입 변화 79
〈표 4-12〉 동경도와 미에현의 정치자금 수입원별 비교 80
〈표 5-1〉 응답자 직업별 구성 81
〈표 5-2〉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업무량 비교(정도) 82
〈표 5-3〉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업무량 비교(비율) 82
〈표 5-4〉 국가로부터의 일반적 지원 83
〈표 5-5〉 후원회 허용 법률의 적절성 84
〈표 5-6〉 선거비용제한액 50% 지원 84
〈표 5-7〉 후원모금의 선거기간 한정 85
〈표 5-8〉 기부한도 별도규정 필요 여부 85
〈표 5-9〉 후원금(기간, 규모, 지출항목) 개선 필요성 85
〈표 5-10〉 후원회제도 개선 내용 86
〈표 5-11〉 정치자금의 정도 및 소요자금 차이 86
〈표 5-12〉 후원금 한도 개선안 87
〈표 5-13〉 후원금제도의 만족도 87
〈표 5-14〉 후원금제도 : 모금기간 중요도 88
〈표 5-15〉 직군별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업무량 비교(정도) 89
〈표 5-16〉 직군별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업무량 비교(비율) 89
〈표 5-17〉 직군별 국가로부터의 일반적 지원 90
〈표 5-18〉 직군별 국가로부터의 인적ㆍ재정적 지원 91
〈표 5-19〉 직군별 정치자금의 정도 및 소요자금의 차이 91
〈표 5-20〉 직군별 후원회 허용 법률의 적절성 92
〈표 5-21〉 직군별 선거비용 제한액 50% 지원 93
〈표 5-22〉 직군별 후원금의 선거기간 한정 94
〈표 5-23〉 직군별 후원회 기부한도 별도규정 필요여부 94
〈표 5-24〉 직군별 후원금(기간, 규모, 지출항목) 개선 필요성 95
〈표 5-25〉 직군별 후원금 한 대 개선안 96
〈표 6-1〉 국회의원 후원회 정당별 모금액 109
〈표 6-2〉 국회의원 후원회 연도별 모금액 110
〈표 6-3〉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지방자치법 제33조 관련) 111
〈표 6-4〉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2호 관련) 111
〈표 6-5〉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113
〈표 6-6〉 시도의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 114
〈표 7-1〉 후원금 한도 개선안 119
〈표 7-2〉 광역의회의원 후원금의 한도액(안) 121
〈그림 2-1〉 제10대 경기도의회의 조직 구성 28
〈그림 2-2〉 제10대 경기도의회의 사무처 조직 구성 28
〈그림 2-3〉 경기도의회의 사무처 부서별 주요 기능 31
〈그림 2-4〉 경기도의회의 비전과 전략목표 34
〈그림 3-1〉 정치자금의 운용 과정 40
〈그림 4-1〉 연도별 일본 정치자금 수입 총액 추이 74
〈그림 4-2〉 일본 정치자금 변화 추이(2019, 2018) 75
〈그림 4-3〉 일본 정치자금 변화 비중(2019-2018) 75
〈그림 4-4〉 일본 국회의원 정치자금 중 후원금의 비중 76
〈그림 4-5〉 정치자금 중 기부(후원금)의 비중 78
〈그림 4-6〉 일본 지방정부의 정치자금 수입원별 비중 80
〈그림 5-1〉 후원회 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IPA분석 : 전체 97
〈그림 5-2〉 후원회 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IPA분석 : 직군별 98
〈그림 6-1〉 헌법개정 절차 100
〈그림 6-2〉 법률의 개정 및 제정 절차 101
〈그림 6-3〉 예산안 심의절차 102
〈그림 6-4〉 국정감사의 절차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