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보고서 12
연구의 목적 14
1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과 자치입법권 고찰 15
제1장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 15
제1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연혁 15
제2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3차)의 의의와 한계 21
제1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의의 21
1. 기존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 전통 접목 21
2. 주권재민사상 명시적 규정 23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에서 '보충성의 원칙' 명시 23
4. 지방의회 위상 강화 24
5. 기관 구성의 다양화 근거규정 마련 24
6.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내용 추가 25
7.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의 다양화 25
제2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한계 26
1. 종래 단체자치 전통의 법체계를 극복하지 못함 26
2. 보충성의 원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함 27
3. 지방자치단체 규모와 관련하여 민주성과 효율성이 상호 충돌할 가능성 28
4. 주민참여의 한 실체인 '주민자치회'에 관한 규정 미비 28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검토 29
제1절 지방자치단체와 자치입법권 관련 헌법 규정 29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에 관한 지방자치법 규정 31
2부 자치입법권 관련 개정 지방자치법 규정 비교 검토 34
제1장 총강 34
제1절 총칙 34
1. 지방자치법의 목적 제정 및 개정 34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9
3.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41
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4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지방자치법 제1장 제3절) 46
1.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46
2.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48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49
4.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55
5.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58
제2장 조례와 규칙 61
제1절 조례와 규칙의 정의 61
1. 조례 61
2. 규칙 64
3.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65
제2절/제3절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67
1.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 시행 67
2.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69
3.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 등 71
4.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73
5. 보고 77
제3장 지방의회 80
제1절 조직 80
1. 의회의 설치 80
2.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82
제2절 지방의회의원 83
1. 의원의 임기 83
2. 의원의 의정활동비 85
3.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설치 88
4. 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91
5. 겸직 등 금지 93
6. 의원의 의무 98
7. 의원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100
8. 지방의회의 의무 101
제3절 권한 103
1.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103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종래 국가의 지도ㆍ감독) 107
제1절 협력, 지도와 지원 107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업무 107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109
제2절 지도ㆍ감독 111
1. 국가사무나 시ㆍ도 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111
2.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신설) 113
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114
제3절 시정 116
1.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116
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121
제4절 감사 126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126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128
3.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130
제5장 특별지방자치단체 138
제1절 설치 138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138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권고 141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43
제2절 규약과 기관 구성 144
1. 규약 144
2. 기본계획 146
3. 의회의 조직 147
4. 집행기관의 조직 149
제3절 운영 151
1. 경비의 부담 151
2. 사무처리 상황 등의 통지 153
3. 가입 및 탈퇴 154
4. 해산 155
5.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156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158
제6장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 160
제1절 한국 헌법과 일본 헌법 160
1. 법령의 범위안과 법률의 범위 내 160
2. 법률과 법령의 간극 162
3. 부실한 법안 양산 163
4. 문재인정부 헌법 개정안 (2018.3) 165
5. 입법권, 조세권, 형벌권의 국가독점 167
제7장 자유민주주의와 보충성의 원칙, 그리고 질곡들 171
제1절 보충성의 원칙이 자라난 토양 171
제2절 미국 스위스 독일 헌법의 보충성의 원칙 173
제3절 공공사무의 처리 방식 176
제4절 보충성의 원칙 확대강화의 족쇄들 178
1. 취약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전통 178
2. 공공사무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179
3.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181
4.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효능감 183
5. 자치적 구상 능력의 왜소화 184
3부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확대 강화방안 186
제1장 자치입법권 범위와 한계 186
제1절 자치입법권에 관한 [헌법] 규정 186
제2절 자치입법권에 관한 지방자치법 규정 189
제2장 지방자치 영역 확대 192
제1절 지방자치단체 사무 분석 193
제2절 지방자치사무 재설계를 통한 자율책임 영역 확대 196
제3절 기관 위임사무의 단체위임 사무로 이전 198
제4절 분권보다 자치 먼저 200
제3장 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 202
제1절 헌법 개정 202
제2절 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개정 205
제3절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통합 207
제4절 先 감사제도의 선진화; 독립 감사관 선출 211
제5절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용 212
제4장 자치입법 역량강화 필요 214
제1절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육성 214
참고문헌 216
〈표 1-1-1〉 지방자치법 연혁 15
〈표 1-1-2〉 우리나라 지방자치 세대 구분과 세대별 특징 20
〈표 2-1-1〉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관한 신ㆍ구 조문대조 35
〈표 2-1-2〉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관한 신ㆍ구 조문 대조 39
〈표 2-1-3〉 지방자치단체 법인격과 관할 관련 규정 신ㆍ구 대조 42
〈표 2-1-4〉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에 관한 특례 규정 신ㆍ구 조문 대조 44
〈표 2-1-5〉/〈표 2-1-11〉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규정에 관한 신ㆍ구 조문 대조 46
〈표 2-1-6〉/〈표 2-1-12〉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기본원칙 신ㆍ구 조문 대조표 48
〈표 2-1-7〉/〈표 2-1-13〉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관한 신ㆍ구 조문대조 50
〈표 2-1-8〉/〈표 2-1-14〉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배분기준 신ㆍ구 조문 대조 56
〈표 2-1-9〉/〈표 2-1-15〉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 관련 신ㆍ구 조문 대조 58
〈표 2-3-1〉 조례제정권에 대한 신ㆍ구 조문 대조 62
〈표 2-3-2〉 규칙제정권에 대한 신ㆍ구 조문 대조 64
〈표 2-3-3〉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대한 신ㆍ구 조문 대조 66
〈표 2-3-4〉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 시행 67
〈표 2-3-5〉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에 관한 신ㆍ구 조문 대조 69
〈표 2-3-6〉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 등에 관한 신ㆍ구 조문 대조 72
〈표 2-3-7〉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신ㆍ구 조문 대조 75
〈표 2-3-8〉 조례와 규칙의 보고에 대한 신ㆍ구 조문 대조 78
〈표 2-5-1〉 의회의 설치 신ㆍ구 조문 대조 80
〈표 2-5-2〉 지방의회의원 선거 신ㆍ구 조문 대조 82
〈표 2-5-3〉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신ㆍ구 조문 대조 84
〈표 2-5-4〉 의원의 의정활동비 신ㆍ구 조문 대조 86
〈표 2-5-5〉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 조항 89
〈표 2-5-6〉 의원의 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신ㆍ구 조문 대조 92
〈표 2-5-7〉 의원의 겸직 등 금지에 관한 신ㆍ구 조문 대조 94
〈표 2-5-8〉 의원의 의무에 대한 신ㆍ구 조문 대조 98
〈표 2-5-9〉 의원의 체포 및 확정판결에 대한 정부와 사법부의 통지의무 신ㆍ구 조문대조 100
〈표 2-5-10〉 지방의회의 의무 등에 대한 신ㆍ구 조문 대조 102
〈표 2-5-11〉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신ㆍ구 조문 대조 104
〈표 2-9-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 관한 지방자치법 신ㆍ구 조문 대조 107
〈표 2-9-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법 신ㆍ구 조문 대조 109
〈표 2-9-3〉 국가사무 또는 시ㆍ도 사무처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신ㆍ구 조문 대조 112
〈표 2-9-4〉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법 신ㆍ구 조문 대조 113
〈표 2-9-5〉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조정에 관한 지방자치법 신ㆍ구 조문 114
〈표 2-9-6〉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에 관한 지방자치법 신ㆍ구 조문 대조 117
〈표 2-9-7〉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에 관한 지방자치법 신ㆍ구 조문 대조 122
〈표 2-9-8〉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관한 지방자치법 신ㆍ구 조문 대조 127
〈표 2-9-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에 관한 지방자치법 신ㆍ구 조문 대조 129
〈표 2-9-10〉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에 관한 지방자치법 신ㆍ구 조문 대조 132
〈표 2-12-1〉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신ㆍ구 조문 대조 138
〈표 2-12-2〉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전부 개정 조문 139
〈표 2-12-3〉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권고 등에 관한 규정 142
〈표 2-12-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한 규정 143
〈표 2-12-5〉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등에 관한 규정 144
〈표 2-12-6〉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등에 관한 규정 146
〈표 2-12-7〉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148
〈표 2-12-8〉 특별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149
〈표 2-12-9〉/〈표 2-12-1〉 지방정부내 분업관계에 따른 주요한 기관구성 유형 151
〈표 2-12-10〉/〈표 2-12-9〉 특별지방자치단체 경비의 부담에 관한 규정 152
〈표 2-12-11〉/〈표 2-12-10〉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에 관한 규정 153
〈표 2-12-12〉/〈표 2-12-11〉 특별지방자치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 154
〈표 2-12-13〉/〈표 2-12-1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해산에 관한 규정 155
〈표 2-12-14〉/〈표 2-12-13〉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관한 규정 157
〈표 2-12-15〉/〈표 2-12-14〉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158
〈표 2-13-1〉 현행 법령과 자치법규 총수 (2021.9.1 현재) 162
〈표 2-13-2〉 법령 증감 현황 163
〈표 2-13-3〉 국회 법안제안 현황 163
〈표 2-13-4〉 제안자별 법안처리 결과 164
〈표 2-13-5〉 기관신뢰도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