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21
1. 연구 배경 및 목적 22
1.1. 연구의 배경 22
1.2. 연구의 목적 23
1.3. 선행연구 24
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25
2.1. 연구내용 및 범위 25
2.2. 연구방법 26
제2장 우리나라 재난대응체계 28
1. 재난대응 제도적 체계 29
1.1. 법제도 29
1.2. 관련 조직 및 예산 31
2. 포항지진 재난대응 및 개선사항 33
2.1. 포항지진의 개요 33
2.2. 포항지진 초기대응 및 피해수습 36
3. 지진재난 복구의 개선방향 42
제3장 국외 관련 제도 및 사례(일본) 45
1. 재난대응 제도적 체계 46
1.1. 법제도 46
1.2. 관련 조직 및 예산 48
2. 재난대응 관련 사업 50
2.1. 기성시가지내 도시재생 안전확보계획제도 50
2.2. 방재공원가구정비사업 52
3. 지진재해 관련 계획 및 사례 55
3.1. 지진재해 부흥계획 55
3.2. 일본의 방재마을만들기 60
3.3. 주요사례 : 아마가사키시 토노나이지구(尼崎市 戸ノ内地区) 62
4. 시사점 65
제4장 재난대응형 도시재생 제도적 기반구축 68
1.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제도적 기반구축 69
2. 특별재생지역 지정방안 71
2.1. 특별재생지역 지정요건 71
2.2. 특별재생지역 피해금액 기준 산정 74
3. 특별재생계획 수립 내용 및 절차 79
3.1. 수립내용 79
3.2. 절차 및 특례 검토 82
4.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 사업추진 및 개선방향 87
4.1. 흥해 특별재생지역 지정 87
4.2. 특별재생계획 내용 89
4.3. 사업추진 현황 및 개선사항 검토 95
제5장 재난대응형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 99
1. 특별재생지역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100
1.1. 가이드라인 구성(안) 100
1.2. 특별재생계획의 수립내용(안) 103
2. 세부 사업프로그램 105
2.1. 개요 105
2.2. 세부 사업프로그램 도출 106
3. 재난대응형 도시재생사업 모델구상 124
3.1. 기본방향 124
3.2. 재난대응형 도시재생사업 구상(안) 125
제6장 결론 130
1. 제도적 개선방안 131
2. 연구요약 및 향후 과제 132
참고문헌 135
판권기 2
[표 1-1] 도시재생특별법 상 특별재생계획 수립내용 25
[표 2-1] 우리나라 재난ㆍ재해 관련법의 흐름 29
[표 2-2] 우리나라 재난ㆍ안전 관련 법령 30
[표 2-3]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32
[표 2-4]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33
[표 2-5] 포항시 지진피해 주택현황 35
[표 2-6] 지진 피해액 및 복구액 35
[표 2-7] 종전 재난대응과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생사업과의 관계 44
[표 3-1] 일본의 재해대책 관련 법률체계 46
[표 3-2] 방재공원가구정비사업 추진현황(2016.6 현재) 53
[표 3-3]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자체(8개 현, 70개 시정촌)의 부흥계획 중 주요사업 57
[표 3-4] 구마모토시 지진재해부흥계획 목표별 시책 59
[표 3-5]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난대응체계 비교 65
[표 4-1] 도시재생사업 지정 요건 69
[표 4-2] 입법 발의안 제안이유 70
[표 4-3] 입법 발의안 주요 내용 70
[표 4-4] 법 개정안 '특별재생지역' 정의의 내용 73
[표 4-5] 법 개정안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의 내용 74
[표 4-6] 피해기준 금액 산정범위(안) 장단점 비교 75
[표 4-7] 최근 10년간 원인별 평균피해액(07~16년) 76
[표 4-8] 최근 10년간 시설별 평균피해액(07~16년) 76
[표 4-9] 일본 한신ㆍ아와지대지진 및 니가타지진 피해액 76
[표 4-10] 국토교통부 고시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의 내용 78
[표 4-11] 특별재생계획 수립의 주요 내용 81
[표 4-12] 법 개정안 '특별재생계획 수립 내용'의 내용 81
[표 4-13] 법 개정안 '특별재생계획 수립 절차'의 내용 84
[표 4-14] 투자선도지구 유형별 개요 86
[표 4-15] 법 개정안 '입지규제최소구역, 투자선도지구 지정 특례'의 내용 86
[표 4-16] 마중물사업 재원조달계획 93
[표 4-17] 연계협력사업 재원조달계획 93
[표 4-18] 특별재생지역 활성화계획 승인 이력 95
[표 5-1] 특별재생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구성(안) 102
[표 5-2] 특별재생계획 부문별 사업프로그램 105
[표 5-3] 응급건설주택과 응급임차주택의 비교 107
[표 5-4] 응급가설주택 표준사양의 개요 108
[표 5-5] 일본 생활권방재활동 거점형 공원 112
[표 5-6] 일본 1차 피난지형 공원 114
[표 5-7] 방재공원의 평상시와 재해시 기능 117
[표 5-8] 미타카시민센터 주변지구 방재공원가구정비사업 개요 118
[표 5-9] 재난대응형 도시재생사업의 세부 프로그램 예시 125
[표 5-10] 평상시와 재난시의 방재거점공원 시설 기능 128
[표 6-1] 법 개정(안) 131
[그림 1-1] 포항지진의 피해상황 22
[그림 1-2] 연구내용 및 흐름 27
[그림 2-1]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 31
[그림 2-2] 포항시 지진피해도 34
[그림 2-3] 포항시 지진피해 현황 35
[그림 2-4] 포항지진 피해 현황사진 36
[그림 2-5] 포항시 지진 피해에 따른 쇠퇴 현황 36
[그림 2-6] 지진재난 대응절차 37
[그림 2-7] 포항지진 대응과정 39
[그림 2-8] 지진방재 개선대책 41
[그림 2-9] 재난과 커뮤니티 리질리언스의 연관성 43
[그림 3-1] 중앙방재회의 조직도 49
[그림 3-2] 도시재생안전확보계획의 사업 내용 51
[그림 3-3] 방재공원가구정비사업의 개념 52
[그림 3-4] 방재공원가구정비사업의 흐름 54
[그림 3-5] 지역부흥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부흥프로세스(동경도) 56
[그림 3-6] 구마모토 지진 이후 부흥계획의 위치 58
[그림 3-7] 방재복지커뮤니티 BOKOMI의 개념도 61
[그림 3-8] 고베시 방재복지커뮤니티의 활동 62
[그림 3-9] 방재가구정비지구계획 63
[그림 3-10] 아마가사키시 토노나이지구의 방재마을만들기 관련 계획 및 주요 사업 64
[그림 3-11] 동경도 종합적인 부흥계획 수립 흐름 66
[그림 4-1]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중 특별재생지역 지정 72
[그림 4-2] 근린생활권의 범위 73
[그림 4-3] 특별재생지역 지정 및 특별재생계획 수립절차 83
[그림 4-4]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 선정 과정 88
[그림 4-5]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 89
[그림 4-6]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 계획과제 도출 90
[그림 4-7]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 재생목표 도출 90
[그림 4-8]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의 비전 및 목표 91
[그림 4-9]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의 세부추진전략 1 91
[그림 4-10]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의 세부추진전략 2 92
[그림 4-11]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의 세부추진전략 3 92
[그림 4-12]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 총괄 구상(안) 94
[그림 4-13] 전파공동주택(대성아파트) 철거 전후 96
[그림 4-14] 포항 흥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개소 및 내부현황 97
[그림 4-15] 포항 흥해 도시재생대학 수업 및 수료식 97
[그림 5-1] 재생사업 유형별 적용 지침(가이드라인) 101
[그림 5-2] 응급가설주택의 일본 사례(좌) 및 포항 흥해 사례(우) 106
[그림 5-3] 가마이시시 헤이타(釜石市平田) 종합공원 가설주택 109
[그림 5-4] 동일본대지진 시 복지가설주택 사례(이와테현) 109
[그림 5-5] 협소도로 확폭 사례 110
[그림 5-6] 회전광장 정비의 개념 및 사례 110
[그림 5-7] 지진발생 시 피난장소의 개념 111
[그림 5-8] 소규모 지진방재공원 조성예시 113
[그림 5-9] 근린 지진방재공원 조성예시 115
[그림 5-10] 미타카시민센터 주변지구 방재공원가구정비사업 119
[그림 5-11] 미타카시민센터 주변지구 전경(좌) 및 원기창조플라자(우) 119
[그림 5-12] 일본 방재지도 예시 120
[그림 5-13] 일본 피재자 정신건강케어 관련 지원활동 122
[그림 5-14] 포항지진 심리상담 지원 활동 123
[그림 5-15] 지진 국민행동요령 리플릿 123
[그림 5-16] 도시방재기능강화를 위한 방재거점공원 조성 등(예시) 126
[그림 5-17] 안전체험관의 표준모델 및 평상시와 재해시의 시설 운영 예시 127
[그림 5-18] 재난대응형 도시재생사업 구상(안)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