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2020년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안) 4
제1장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 목적 10
제2장 용어의 정의 10
제3장 사업 개요 18
3.1. 사업 범위 18
3.2.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19
3.3. 사업추진 일정 19
제4장 사업시행 조건 24
4.1. 일반 조건 24
4.2. 비용 부담 24
4.3. 법규 및 제반 절차 준수 25
4.4. 사업추진 절차별 조건 26
4.5.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29
제5장 성과요구수준서 32
5.1. 성과요구수준서 의의 32
5.2. 설계단계 요구수준 32
5.3. 건설단계 요구수준 32
5.4.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 요구수준 32
5.5. 성과점검ㆍ평가 및 결과활용단계의 요구수준 32
5.6. 가구 및 비품 요구수준 32
제6장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ㆍ지급 33
6.1. 정부지원 33
6.2. 정부지급금 산정 35
6.3. 정부지급금 지급 시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 41
제7장 사업참여자 구성ㆍ자격ㆍ제한사항 42
7.1. 사업참여자 구성 42
7.2. 사업참여자 자격 42
7.3. 제한 사항 45
제8장 사업신청서류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47
8.1. 사업신청서류 작성 47
8.2. 사업신청서류 제출 47
제9장 사업신청서류 평가 48
9.1. 평가 및 순위 결정방법 48
9.2. 단계별 평가방법 49
9.3. 결격처리 및 감점 기준 55
제10장 협상 및 사업시행자 지정 58
10.1. 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58
10.2. 협상진행 중 총사업비 변경 59
10.3. 사업시행자 지정 59
제11장 자금재조달 및 협약 해지 60
11.1. 자금재조달 60
11.2. 협약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산정 61
제12장 예상 사업리스크 및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책임분담 62
12.1. 위험 분담 및 귀책사유 62
Ⅱ. 2020년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표준실시협약(안) 63
주요 개정사항 비교표 68
제1장 총칙 92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92
제2조(사업의 추진방식) 92
제3조(용어의 정의) 93
제4조(해석) 99
제5조(본 협약의 해석상 우선순위) 99
제2장 기본약정 99
제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99
제7조(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 100
제8조(사업시행자의 의무) 100
제9조(소유권의 귀속) 100
제10조(관리운영권 설정기간) 101
제11조(협약의 성실이행) 101
제3장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101
제12조(총민간사업비/총민간투자비) 101
제13조(총민간사업비의 변경) 102
제13조의2(총민간사업비의 변경과 민자적격성 확보) 103
제4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103
제14조(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103
제15조(자본금의 조달 및 투입) 104
제16조(자금차입) 104
제16조의2(차입금의 투입) 104
제16조의3(자금차입계약 시 담보 설정) 105
제5장 건설에 관한 사항 105
제17조(설계, 공사의 도급) 105
제18조(관련 법령 및 성과요구수준의 준수) 105
제19조(도급ㆍ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105
제20조(설계, 인허가 등) 106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과 변경승인) 106
제22조(공사기간) 107
제23조(공사의 착수) 107
제24조(공정관리) 107
제25조(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108
제26조(문화재) 108
제27조(사업이행보증) 109
제28조(지체상금) 109
제29조(보험가입) 109
제30조(업무감독 및 검사) 110
제31조(기성검사) 110
제32조(민원처리) 110
제33조(환경 및 안전관리) 111
제34조(건설사업관리) 112
제34조의2(법정 정산 경비 등의 정산) 112
제35조(부속사업)(해당사항 없음)(삭제) 112
제36조(부대사업)(해당사항 없음)(삭제) 113
제36조의2(실시계획 승인 후 부대사업시행)(해당사항 없음)(삭제) 113
제37조(준공전 사용인가) 113
제38조(예비준공검사 및 시설투자의 완료) 113
제39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113
제6장 유지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4
제40조(관리운영권의 행사) 114
제41조(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115
제42조(운영비의 결정 등) 115
제43조(운영비의 변경) 115
제44조(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 116
제45조(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116
제46조(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116
제47조(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117
제48조(부속시설의 유지관리ㆍ운영) 118
제49조(부대사업시설의 유지관리ㆍ운영) (삭제) 118
제50조(경미한 사업) 118
제7장 성과의 점검ㆍ평가 119
제51조(성과의 측정ㆍ보고) 119
제52조(성과의 점검) 119
제53조(성과의 평가) 120
제54조(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120
제55조(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 120
제56조(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120
제8장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121
제57조(수익률의 산정) 121
제58조(수익률의 조정) 121
제59조(임대료의 산정) 122
제60조(임대료의 조정) 122
제61조(운영비의 산정) 122
제62조(운영비의 조정) 122
제63조(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123
제64조(정부지급금의 지급시기) 123
제9장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123
제65조(주무관청의 재정지원)(삭제) 123
제66조(보상업무 등) 123
제67조(주무관청의 비재정적 지원) 123
제10장 위험 분담에 관한 사항 124
제68조(위험배분의 원칙) 124
제69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124
제70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125
제71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126
제72조(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127
제11장 협약의 종료 127
제73조(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127
제74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128
제74조의2(매수청구권) 130
제75조(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131
제76조(해지시지급금 및 매수가의 결정) 131
제77조(협약해지시의 효과) 132
제78조(기간만료 또는 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132
제12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133
제79조(양도 및 담보의 제공) 133
제80조(사업시행자의 변경) 133
제81조(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133
제82조(자금재조달의 절차) 134
제83조(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134
제83조의2(자금재달 여건 보고 및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요청 등) 135
제13장 분쟁의 해결 135
제84조(분쟁의 해결) 135
제84조의2(중재) 135
제14장 기타사항 136
제85조(변경 실시협약의 체결 및 재무모델의 반영) 136
제86조(본 협약 변경 제안 등) 137
제87조(협약의 수익자) 137
제88조(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137
제89조(일부무효) 137
제90조(묵시적 조건의 배제) 137
제91조(정보공개 및 비밀유지) 138
제92조(통지) 138
제93조(언어) 139
제94조(준거법) 139
제95조(협약의 효력) 139
Ⅲ.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64
제1장 총칙 171
제1조(목적) 171
제2조(정의) 171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173
제3조의2(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 173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174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174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75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175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75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175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175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176
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176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176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176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176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177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177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177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178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178
제14조(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178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179
제16조(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179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79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179
제1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 179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180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180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183
제22조(준공확인 등) 183
제2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184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184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184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184
제25조(시설사용 내용) 184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185
제27조(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185
제28조(권리의 변경 등) 185
제29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185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86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186
제31조(기금의 조성) 186
제32조(기금의 용도) 186
제33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186
제34조(보증 대상 및 한도 등) 187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187
제36조(보증료) 188
제37조(통지의무) 188
제38조(보증채무의 이행) 188
제39조(손해금) 188
제39조의2(임직원의 배상책임) 188
제40조(구상권) 189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189
제41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189
제41조의2(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189
제41조의3(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189
제41조의4(모집설립인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190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190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190
제41조의7(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190
제41조의8(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191
제41조의9(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191
제42조(겸업 제한) 191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191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91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192
제44조의2(이의신청) 192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192
제44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92
제44조의5(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193
제44조의6(조정의 거부 및 중지) 193
제44조의7(처리기간) 193
제44조의8(조사 및 의견청취) 193
제44조의9(조정 전 합의) 194
제44조의10(조정의 효력) 194
제44조의11(비용의 분담) 194
제44조의12(서류의 송달) 194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194
제3장 감독 195
제45조(감독ㆍ명령) 195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195
제46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195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195
제48조(청문) 196
제49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196
제50조(대상사업의 지정취소) 196
제51조(보고ㆍ검사) 196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197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197
제4장 보칙 197
제52조(공공부문의 출자) 197
제53조(재정지원) 198
제54조(차관도입) 198
제55조(배당의 특례) 198
제56조(부담금 등의 감면) 198
제57조(조세감면) 198
제5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198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 198
제60조(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199
제61조(권한의 위임) 199
제6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99
제61조의3(직무상의 의무) 199
제5장 벌칙 199
제62조(벌칙) 199
제63조(벌칙) 199
제64조(양벌규정) 200
제65조(과태료) 200
부칙 〈법률 제17148호, 2020. 3. 31.〉 200
Ⅳ.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1
제1장 총칙 208
제1조(목적) 208
제1조의2 삭제 〈2011. 11. 4.〉 208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208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 208
제2조의3(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209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209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209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210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10
제5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210
제5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 210
제6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211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211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213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213
제9조(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213
제10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214
제10조의2(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 214
제11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214
제12조(사업계획의 제출) 214
제13조(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215
제13조의2 삭제 〈2013. 3. 18.〉 215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215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 216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216
제17조(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217
제17조의2(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 217
제1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217
제18조의2(부대사업 이익의 사용) 217
제19조(준공확인) 217
제20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218
제21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등) 218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219
제21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219
제22조(무상 사용기간 등) 219
제23조(사용료) 219
제24조(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220
제25조(시설의 유지ㆍ관리) 220
제26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220
제4절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220
제27조(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220
제28조(기금의 운용) 220
제28조의2(보증대상) 221
제29조(보증의 한도) 221
제30조(보증료) 221
제31조(보증채무 이행의 청구사유) 221
제32조(종된 채무의 범위) 221
제33조(손해금) 222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222
제34조(사회기반 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222
제34조의2(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 222
제34조의3(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223
제34조의4(투융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보고) 223
제34조의5(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223
제34조의6(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 223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223
제34조의7(이의신청의 대상) 223
제34조의8(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223
제34조의9(결격사유) 224
제34조의10(위원장의 직무) 225
제34조의11(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225
제34조의1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25
제34조의13(비용의 예납 및 정산) 226
제34조의14(감정 등의 의뢰) 226
제34조의15(간사) 226
제34조의16(수당) 226
제34조의17(운영세칙) 226
제3장 감독 227
제35조(감독ㆍ명령) 227
제35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227
제35조의3(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등) 228
제35조의4(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등) 228
제4장 보칙 228
제36조(공공부문의 출자) 228
제37조(재정지원) 229
제3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230
제3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230
제40조(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230
제41조(규제의 재검토) 231
제5장 벌칙 231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31
부칙 〈대통령령 제31051호, 2020. 9. 29.〉 231
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3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42
Ⅰ. 변경 이유 242
Ⅱ. 주요 골자 242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20년도 투자계획 243
Ⅰ. 민간투자정책 방향 243
Ⅱ. 2020년도 투자계획 246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250
제1장 총칙 250
제1조(목적) 250
제2조(정의) 250
제3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251
제4조(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 252
제5조(정부고시사업의 지정) 253
제6조(민간제안사업의 지정) 253
제7조(임대형 민자사업의 선정) 253
제7조의2(혼합형 민자사업의 선정) 254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254
제1절 사용료, 총사업비 254
제8조(사용료) 254
제9조(총사업비의 산정) 254
제9조의2(토지보상비의 사전표본평가) 255
제10조(총사업비의 변경) 255
제2절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의 결정 256
제11조(수익률ㆍ사용료의 결정) 256
제12조(약정 사업수익률의 결정) 257
제13조(사용료의 징수 등) 257
제14조(사용료의 조정) 257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등의 산정 257
제15조(정부지급금의 산정) 257
제16조(시설임대료의 산정) 258
제17조(수익률의 산정) 258
제18조(운영비용의 산정) 258
제19조(운영비용의 조정) 259
제20조(시설 임대기간) 259
제21조(정부지급금의 지급) 259
제22조(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 보조) 260
제23조(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 260
제24조(정부지급금의 차감지급) 260
제4절 혼합형 민자사업의 수익률ㆍ사용료 및 정부지급금 등 산정 〈신설 2020.2.10.〉 261
제24조의2(혼합형 민자사업의 혼합비율 등) 〈신설 2020.2.10.〉 261
제24조의3(혼합형 민자사업의 수익률ㆍ사용료) 〈신설 2020.2.10.〉 261
제24조의4(혼합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등) 〈신설 2020.2.10.〉 261
제24조의5(혼합형 민자사업의 추진절차) 〈신설 2020.2.10.〉 262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262
제25조(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조달) 262
제25조의2(타인자본 조달) 〈신설 2014.5.12.〉 263
제25조의3(금융약정 체결시기) 〈신설 2014.5.12.〉 263
제26조(출자자 변경) 263
제27조(자금재조달 이익공유) 〈개정 2014.5.12.〉 264
제28조(자금재조달의 범위) 〈개정 2014.5.12.〉 265
제29조(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265
제30조(자금재조달의 절차) 266
제4장 민간투자사업 위험의 합리적 분담 267
제31조(위험의 처리 및 분담원칙) 267
제32조(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개정 2015.4.20.〉 267
제33조(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 위험분담형) 〈개정 2015.4.20.〉 268
제33조의2(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 손익공유형) 〈신설 2015.4.20.〉 268
제33조의3(사업 시행조건 조정) 〈개정 2014.5.12., 2015.4.20.〉 268
제34조(임대형 민자사업의 금리변동 위험분담) 〈개정 2020.2.10.〉 269
제35조(매수청구권) 270
제36조(사업해지의 방지) 270
제37조(협약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등의 산정) 〈개정 2015.4.20.〉 270
제5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구 270
제38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270
제38조의2(민간투자 촉진 등을 위한 협력체계) 271
제39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271
제40조(세부요령의 작성ㆍ공표) 272
제41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 등) 273
제42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등) 273
제43조(보증한도) 273
제44조(보증료) 273
제45조(보증절차) 273
제46조(기금의 운용) 273
제47조(관리기관의 지원업무) 274
제6장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274
제48조(복수주무관청의 사업추진) 274
제49조(주무관청의 업무) 274
제50조(사업시행자) 275
제7장 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 275
제51조(민간투자사업의 관리) 275
제52조(사업부실 방지) 276
제53조(사업이행의 보증과 지체상금) 276
제54조(귀속시설의 유지ㆍ관리) 276
제54조의2(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 277
제55조(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277
제56조(대상사업의 지정취소) 277
제57조(수요예측의 재조사) 278
제58조(민자적격성 재조사) 278
제59조(임대형 민자사업의 재무모델변경에 따른 전문기관 검토) 279
제60조(실시협약의 변경) 279
제8장 분쟁의 예방 및 해결 280
제60조의2(분쟁의 예방) 280
제60조의3(분쟁의 해결) 280
제60조의4(소송의 통지) 280
제9장 부대ㆍ부속사업 280
제61조(부대ㆍ부속사업의 개발 등) 280
제62조(부대사업의 시행) 281
제62조의2(부대ㆍ부속사업의 운영 및 이익처리 등) 281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283
제1장 정부고시사업 추진 절차 283
제1절 대상사업의 지정 283
제63조(예비타당성조사) 283
제64조(재정추진 사업의 민자적격성 판단) 283
제65조(타당성분석) 284
제65조의2(재무적 할인율) 285
제66조(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285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285
제67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285
제68조(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286
제69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86
제70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287
제71조(실시협약안 첨부) 287
제7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안) 287
제3절 사업계획의 제출 287
제73조(민간부문의 사업신청) 287
제74조(사업계획의 내용) 288
제75조(사업신청자의 구성 등) 288
제4절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288
제76조(참가자격사전심사) 288
제77조(사업계획의 평가) 289
제78조(평가요소의 구성) 289
제79조(평가 배점 및 기준) 289
제80조(사업계획 평가의 우대) 289
제81조(협상대상자의 지정ㆍ통지) 290
제5절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290
제8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290
제83조(실시협약의 주요내용) 290
제84조(협상) 291
제85조(전문가 등의 활용) 291
제86조(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실시협약안 검토) 291
제87조(국고지원사업의 사전협의) 292
제88조(총사업비 검증) 292
제89조(실시협약 체결) 292
제89조의2(협상 중 사업추진 취소ㆍ철회시 보상) 292
제6절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사ㆍ준공 293
제90조(실시계획의 승인) 293
제91조(준공확인) 293
제2장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293
제1절 제안서의 제출 293
제92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293
제93조(최초제안서의 접수 등) 294
제2절 제안내용의 검토 및 사업지정 294
제94조(제안내용의 검토) 294
제95조(제안내용의 검토의뢰 등) 294
제96조(적격성조사 및 제안서검토) 295
제96조의2(적격성 조사 및 제안서 검토의 객관성 확보) 296
제97조(의견수렴 및 자문 등) 296
제98조(심의위원회 심의) 297
제3절 제3자 제안공고 297
제99조(제3자 제안공고) 297
제100조(제3자 제안공고의 내용) 297
제4절 최초제안자 우대 및 제안서의 평가 298
제101조(최초제안자의 우대) 298
제102조(제안서의 평가) 298
제5절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299
제103조 〈삭제 2014.5.12.〉 299
제103조의2(협상 및 실시계획 승인) 〈신설 2014.5.12.〉 299
제6절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299
제104조(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299
제3장 임대형 정부고시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 299
제1절 사업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분석 299
제105조(사업계획의 수립) 299
제106조(예비타당성조사) 299
제107조(타당성분석) 300
제108조(단위사업의 구성 및 설계) 300
제109조(연관시설의 복합화) 300
제110조(복합화사업 추진절차 등) 301
제111조(민간사업자의 참여범위) 301
제2절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 302
제112조(중기사업계획서 제출) 302
제113조(한도액 설정지침 통보) 302
제114조(한도액의 요구) 302
제3절 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ㆍ의결 302
제115조(한도액의 설정 등) 302
제116조(한도액의 변경) 303
제117조(한도액의 소멸) 303
제4절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ㆍ고시 303
제118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303
제119조(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304
제120조(시설유형별 세부지침의 작성ㆍ제공) 304
제121조(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304
제122조(정보제공) 305
제5절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305
제123조(사업계획의 평가) 305
제124조(평가배점 및 기준) 305
제125조(협상대상자의 지정ㆍ통지) 306
제6절 실시협약 체결 306
제126조(주요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처리방향) 306
제127조(협상기간의 단축) 306
제128조(협상대상자의 고의 협상 지연) 306
제129조(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실시협약안 검토) 307
제13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307
제131조(실시협약의 체결 등) 307
제7절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등 307
제132조(법인의 설립 등) 307
제133조(설계ㆍ시공ㆍ운영 등의 위탁ㆍ도급계약 등) 307
제134조(실시계획 승인기간의 단축) 307
제8절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308
제135조(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308
제4장 임대형 민간제안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 308
제136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308
제137조(복합화 사업의 추진) 308
제138조(제안내용의 검토) 308
제139조(제안내용의 검토의뢰 등) 308
제140조(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 308
제141조(제안자에 대한 통지) 309
제142조(한도액 설정 및 국회ㆍ심의 의결) 309
제143조(제3자 제안 공고의 내용) 309
제144조(사업계획의 평가) 309
제145조(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 309
제146조(민간제안사업 절차의 준용) 309
제5장 경쟁적 협의 절차 309
제147조(경쟁적 협의 절차) 309
제148조(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310
제149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 및 참가자격사전심사) 310
제150조(제1ㆍ2단계 경쟁적 협의) 310
제151조(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311
제152조(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311
제4편 보칙 312
제1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312
제153조(재정지원) 312
제154조(부담금 및 조세 감면) 312
제155조(금융관련 규제완화 등) 312
제155조의2(통합보험제도) 312
제156조(토지확보 등에 관한 지원) 313
제157조(보상자금 선투입) 313
제158조(보상자금 선투입 시행절차) 313
제159조(선투입 보상자금 조달비용의 상환조건) 314
제160조(제안비용 보상) 314
제2장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간 상호 전환 315
제161조(재정사업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315
제162조(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315
제3장 자료의 요청 및 제출 315
제163조(자료의 요청 및 제출) 315
제163조의2(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316
제164조(단위사업별 관리번호 지정) 316
제4장 한시적 적용 규정 316
제165조(자금재조달의 이익공유 배제) 316
제166조(임대형 민자사업의 금리변동 위험분담 특례) 317
제167조(조기준공에 대한 우대) 317
제168조(해지시지급금 산정에 관한 특례) 317
제168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용 선지급 특례) 317
제5장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특례규정 317
제169조(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및 이 장의 적용) 317
제170조(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원칙) 318
제17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및 제3자 제안공고) 318
제172조(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의 제출) 318
제173조(사업시행자 지정 공고 및 정보의 공개 범위) 319
제174조(「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특례) 319
제175조(「대한민국정부와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특례) 319
제176조(「대한민국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특례) 320
제177조(「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특례) 320
부칙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141호, 2010.6.25.) 320
제1조(시행일) 320
제2조(총민간투자비 산정에 관한 적용례) 320
제3조(지표금리 조정에 관한 특례) 320
제4조(최소자기자본비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320
제5조(최소운영수입보장에 관한 적용례) 320
제6조(임대형 민자사업 재무모델변경에 따른 전문기관 검토에 관한 적용례) 320
제7조(임대형 민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320
제8조(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결과ㆍ시설사업기본계획안ㆍ실시협약안 검토에 관한 적용례) 321
제9조(복합화사업 추진에 관한 적용례) 321
제10조(한도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321
제11조(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321
제12조(단위사업별 관리번호 지정에 관한 적용례) 321
부칙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250호, 2010.12.23.) 321
제1조(시행일) 321
제2조(자기자본조달 완화에 관한 적용례) 321
제3조(해지시지급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321
제4조(자금재조달에 관한 적용례) 321
부칙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44호, 2012.2.15.) 321
제2조(정부고시 민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에 관한 적용례) 321
제3조(투자위험 분담제도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322
제4조(임대형 민자사업의 건설이자 기준금리 적용례) 322
제5조(자금재조달 이익 공유에 관한 적용례) 322
제6조(해지시지급금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322
제7조(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의 처리 절차 적용례) 322
제8조(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사실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322
제9조(정부재정부담 완화 기여도 평가에 관한 적용례) 322
제10조(건설보조금 지원제도에 관한 적용례) 322
부칙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91호, 2013.5.10) 322
제1조(시행일) 322
제2조(타당성 분석에 관한 적용례) 322
제3조(사용료 상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322
제4조(실시협약 변경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322
부칙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87호, 2014.5.12) 323
제1조(시행일) 323
제2조(신규비목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323
제3조(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사용시점에 관한 적용례) 323
제4조(수요예측 재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323
제5조(제안내용 검토의뢰 등에 관한 적용례) 323
제6조(보상자금 선투입에 관한 적용례) 323
제7조(보상자금 선투입 시행절차) 323
부칙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82호, 2015.4.20) 323
제2조(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조달에 관한 적용례) 323
제3조(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분담에 관한 적용례) 323
제4조(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적용례) 324
제5조(경쟁적 협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324
제7조(보상자금 선투입에 관한 적용례) 324
부칙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82호, 2016.4.27.) 324
제1조(시행일) 324
부칙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158호, 2016.10.7.) 324
부칙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99호, 2017.7.17.) 324
부칙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8-62호, 2018.3.29.) 324
부칙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9-93호, 2019.5.7.) 324
부칙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9-175호, 2019.8.19.) 325
제1조(시행일) 325
제2조(위험분담형 수익형 민자사업에 대한 적용례) 325
부칙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0-26호, 2020.2.10.) 325
제2조(제안비용 보상에 대한 적용례) 325
부칙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0-83호, 2020.6.4.) 325
제2조(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용 선지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325
판권기 370
〈표 9-1〉 단계별 평가 방법 및 평가 내용 48
〈표 9-2〉 평가항목 및 판정 기준 50
〈표 9-3-1〉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 방법〈기본설계 미제공〉 평가항목 변경 적정여부, 평가방식 삭제 적정여부 51
〈표 9-4〉 정성적 평가 등급별 부가점수 부여기준 53
〈표 9-5〉 유지보수비 산정 비율의 적정성 평가기준 53
〈표 9-6〉 공익성 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 방법 53
〈표 9-7〉/〈표 9-8〉 가격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 기준 54
〈표 11-1〉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