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연구의 개요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내용 및 방법 13
02. 국내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 현황 14
1.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의 변화 15
1) 제도 소개 15
2)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 변화 21
2. 생태계보전부담금 운영 현황 27
03. 국내 생태계보전부담금 활용사례 34
1. 생태계보전부담금 활용사업 사례 35
1)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35
2) 자연마당 사업 43
2. 생태계보전부담금 법정 용도별 사업추진 사례 49
1) 생태계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사업 49
2) 자연환경 복원사업 52
3) 생태계보전을 위한 토지 등의 확보 57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토지 등의 매수 58
5)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60
6) 도시생태 복원사업 65
7) 생태통로 조성사업 68
8)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은 사업의 조사ㆍ유지관리 73
9)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 76
10)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 79
11) 훼손ㆍ단절된 생태축의 복원사업 82
12)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 86
04. 경기도 생태계보전부담금 분야별 추진방안 90
1. 생태계보전부담금 분야별 추진방안 91
1) 생태계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사업 91
2) 자연환경 복원사업 97
3) 생태계보전을 위한 토지 등의 확보 101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 등의 매수 102
5)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107
6) 도시생태 복원사업 111
7) 생태통로 설치사업 115
8)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은 사업의 조사ㆍ유지ㆍ관리 123
9)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 128
10)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 131
11) 훼손ㆍ단절된 생태축의 복원사업 134
12)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 136
2. 중점 추진사업 제안 138
1) 경기도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138
2)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사업지원 139
3)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토지 매수 140
4)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141
5) 경기도 교부금 활용예산 계획 141
05. 결론 및 정책제안 142
1. 요약 및 결론 143
2. 정책제안 146
참고문헌 150
Abstract 154
판권기 2
[표 2-1] 생태계보전부담금 지역계수 17
[표 2-2] 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사업 및 감면 비율 18
[표 2-3] 교부금액 산정방법 19
[표 2-4] 생태계보전부담금 사용 가능 용도 20
[표 2-5] 생태계보전부담금 용도 조정 26
[표 2-6] 전국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및 징수 현황 종합(2011~2020) 28
[표 2-7] 2011~2015 생태계보전부담금 시ㆍ도별 징수금 32
[표 2-8] 2016~2020 생태계보전부담금 시ㆍ도별 징수금 33
[표 3-1]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추진 절차 36
[표 3-2]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추진시기 및 세부절차 38
[표 3-3]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신청과 승인 39
[표 3-4]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의 인ㆍ허가 등의 행정절차 40
[표 3-5]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의 공사시행 절차 40
[표 3-6]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의 준공 검사 및 완료 절차 41
[표 3-7]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의 반환금 신청 및 산정ㆍ지급 절차 42
[표 3-8]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의 유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 42
[표 3-9] 전국 멸종위기 야생생물종 분포 50
[표 3-10]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전주물꼬리풀ㆍ맹꽁이 서식처 복원사업 개요 51
[표 3-11]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전주물꼬리풀ㆍ맹꽁이 서식처 복원 사업 시행 전ㆍ후 비교 52
[표 3-12] 시ㆍ도지사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 54
[표 3-13] 환경부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환경부, 2020.12. 기준) 55
[표 3-14] 낙동강하구 새섬매자기 군락복원 시범사업 개요 56
[표 3-15] 낙동강하구 고니 개체수 연도별 비교 57
[표 3-16] 낙동강하구 새섬매자기 군락복원 시범사업 시행 전ㆍ후 비교 57
[표 3-17] 행정구역별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진행현황 62
[표 3-18] 행정구역별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유형 분포 63
[표 3-19] 생태놀이학습원 조성사업 개요 64
[표 3-20] 은빛 자연계류 비오톱 기능 향상 및 생태놀이학습원 조성사업 시행 전ㆍ후 비교 65
[표 3-21] 의정부 낙양 훼손지 복원사업 개요 67
[표 3-22] 물과 숲, 도시와 생명을 잇는 낙양 훼손지 복원사업 시행 전ㆍ후 비교 68
[표 3-23] 생태통로 유형 69
[표 3-24] 행정구역별 생태통로 설치수 70
[표 3-25] 지리산 생태통로 조성사업 개요 72
[표 3-26] 지리산 생태통로 반환사업 시행 전ㆍ후 비교 73
[표 3-27]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74
[표 3-28]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연도별 규모 75
[표 3-29] 행정구역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추진현황 75
[표 3-30]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정기보고서 주요 내용 78
[표 3-31] 특정도서 지정현황(환경부, 2020.12.기준) 81
[표 3-32]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현황(국립공원공단, 2020.12. 기준) 82
[표 3-33]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에서의 생태축 구분 83
[표 3-34] 백두대간 사치재 훼손지 복원사업 개요 85
[표 3-35] 백두대간 사치재 훼손지 복원사업 시행 전ㆍ후 비교 86
[표 3-36] 독일 비오톱 지도 작성과정에서의 연방-광역-기초지자체의 역할 89
[표 4-1]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처 복원사업 수 91
[표 4-2] 경기도 및 경기도 지자체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 분포 93
[표 4-3]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처 복원사업 사례 95
[표 4-4] 생물상 모니터링의 조사범위 96
[표 4-5] 생물별 조사시기 및 주기 97
[표 4-6] 한강하구의 주요 생물현황 98
[표 4-7]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중 습지 복원사업 사례 100
[표 4-8] 환경부 지정 생태ㆍ경관지역 지정현황(2020.12. 기준) 103
[표 4-9] 시ㆍ도지사 지정 생태ㆍ경관지역 지정현황 104
[표 4-10]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지역 구분 107
[표 4-11] 국고보조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사업현황(이용형) 109
[표 4-12]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관리방법 110
[표 4-13]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중 도시생태 복원사업 목록 113
[표 4-14] 사후 모니터링 항목 및 내용 114
[표 4-15] 경기도 시군별 생태통로 설치수 116
[표 4-16] 생태통로 부적절 조성 사례 118
[표 4-17] 서울특별시 생태통로 조성 현황(2006년 기준) 119
[표 4-18]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중 생태통로 조성사업 120
[표 4-19] 생태통로 조사주기 및 방법 121
[표 4-20] 경기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연도별 규모 124
[표 4-21]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유지관리 측면 127
[표 4-22] 경기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현황 128
[표 4-23]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연관 실행과제 129
[표 4-24] 경기도 특정도서 현황 131
[표 4-25] 특정도서 모니터링 대상과 방법 133
[표 4-26]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개요 135
[표 4-27] 경기도 교부금 활용계획 141
[그림 2-1] 전국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금액 및 징수금액(2011~2020) 27
[그림 2-2] 전국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2011~2020) 27
[그림 2-3] 전국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비율(2016~2020) 28
[그림 2-4] 경기도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및 교부금액(2011~2020) 29
[그림 2-5] 전국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금 중 경기도 징수금액 비율(2011~2020) 30
[그림 2-6] 경기도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 총액(2011~2020) 31
[그림 2-7] 전국 및 경기도의 징수금 대비 교부금의 비율(2016~2020) 31
[그림 3-1] 자연마당 조성사업 추진 절차 44
[그림 3-2] 주남저수지 주변 매수토지 59
[그림 3-3]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현황 77
[그림 4-1] 경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조정천상류 명지산ㆍ청계산) 102
[그림 4-2] 무인센서카메라 설치 예시 122
[그림 4-3] 연도별 경기도 생태보전부담금 반환사업 현황 123
[그림 4-4] 경기도 한북정맥과 한남정맥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