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10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Ⅰ. 연구의 범위 23
Ⅱ. 연구의 방법 25
제2장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보호 관련 법제 분석 27
제1절 빅데이터의 개념과 관련 법제의 구성 28
1. 빅데이터 및 데이터의 개념 28
2. 관련 정책 추진 현황 44
3. 관련 법제의 구성 45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 분석 61
1. 개인정보와 빅데이터 관련성 61
2. 데이터 주체와 정보보호의 객체 63
3.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빅데이터의 활용 63
4. 빅데이터 활용과 법률관계 66
제3절 「신용정보법」 관련 규정 분석 67
1. 개인정보와 빅데이터 관련성 67
2. 데이터 주체와 정보보호의 객체 68
3.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빅데이터의 활용 69
4. 빅데이터 활용과 법률관계 70
제4절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71
1. 데이터와 빅데이터 관련성 71
2. 데이터생산자와 데이터사업자 등 73
3. 빅데이터 활용과 법률관계 75
제3장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검토 80
제1절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관련 입법체계 분석 81
1. 빅데이터 활용 관련 입법체계 81
2. 정보보호 관련 입법체계 88
3. 전반적 입법체계에 관한 검토 103
제2절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FGI 조사 결과 120
1. 조사 목적 120
2. 조사 방법 120
3. 조사 내용 124
4. 분석 방법 129
5. 조사 결과 130
제3절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관련 쟁점과 입법적 검토 138
1. 기존의 쟁점별 주요 논의 사항과 입법적 검토 138
2. FGI 정성조사 결과 150
3.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관련 쟁점별 입법적 검토 162
제4절 소결 및 빅데이터 관련 법제의 정비 방향성 183
제4장 데이터 관련 법제의 재편과 입법적 개선방안 188
제1절 데이터 관련 법률행위의 당사자와 거래객체로서의 데이터 189
1. 서설 189
2. 데이터 관련 법률행위의 당사자와 데이터의 생애주기별 권리주체의 유형 191
3. 데이터 제공ㆍ거래 행위와 거래계약의 객체로서의 데이터 201
제2절 데이터 계약의 유형별 법률관계 208
1. 서설 208
2. 데이터 제공형 계약 209
3. 데이터 창출형 계약 221
4. 데이터 공용형 계약 235
5. 개인데이터 주체와 온라인플랫폼 간의 소비자계약 258
6. 국내 데이터 관련 법제 재편의 필요성과 입법적 시사점 290
제3절 데이터 관련 법령(안) 간 규제정합성 검토 302
1. 데이터산업법과 기존 국회제출 관련 법률안 간 비교 검토 필요성 302
2. 각 법률(안) 간 총설에 대한 검토와 비교 303
3. 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 322
4. 데이터 유통 및 거래 활성화 촉진 342
5.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 348
6.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 365
제4절 데이터 정보보호 및 국경간 데이터 거래 규제공백의 해소 368
1. 데이터의 유출과 부정이용의 방지 수단을 통한 데이터 및 정보의 보호 368
2. 국경간 데이터 거래에 관한 규제 공백의 해소 374
제5장 결론 390
참고문헌 403
[부록] 423
판권기 493
〈표 1〉 "데이터"의 유형별 기준에 따른 구분 예시 1 32
〈표 2〉 "데이터"의 유형별 기준에 따른 구분 예시 2 32
〈표 3〉 "정보" 및 "데이터", "콘텐츠" 등 유사개념의 정의와 관련 근거 규정 33
〈표 4〉 데이터 관련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 내용(舊 국가정보화기본법) 46
〈표 5〉 데이터 공동활용 주요 분야 관련성 판단"의 기준 54
〈표 6〉 데이터셋 예시 : 전국CCTV표준데이터 55
〈표 7〉 데이터 거래ㆍ유통 관련 법률 관계의 당사자와 계약 관계 적용 여부 59
〈표 8〉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의 구성과 조문 제목 106
〈표 9〉 전문가 조사대상 및 구분 123
〈표 10〉 조사항목의 구조 126
〈표 11〉 전문가조사 응답결과 : 현행 데이터 법제와 관련 규제 130
〈표 12〉 전문가조사 응답결과 : 데이터 주체 관련 쟁점 사항 131
〈표 13〉 전문가조사 응답결과 : 법제 체계 정합성 검토 132
〈표 14〉 전문가조사 응답결과 : 데이터 거래 관련 법률관계 133
〈표 15〉 전문가조사 응답결과 : 정보보호 관련 쟁점 사항 134
〈표 16〉 전문가조사 응답결과 : 시장 신뢰 확보 관련 쟁점 사항 135
〈표 17〉 전문가조사 응답결과 : 관리ㆍ감독 관련 쟁점 사항 137
〈표 18〉 데이터 창출형 계약상 법률관계 224
〈표 19〉 일본의 가공(파생)데이터 관련 법률관계 229
〈표 20〉 온라인플랫폼 신용조회 및 대출조회 서비스이용 동의와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 예시 259
〈표 21〉 혁신금융ㆍ지급결제 서비스이용 동의와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 예시 261
〈표 22〉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 비교 291
〈표 23〉 데이터 및 정보보호에 관한 주요 각국의 법제 비교 368
〈표 24〉 빅데이터의 활용과 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쟁점별 요소 392
〈표 25〉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 기본법」 주요 내용 393
〈표 26〉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법제의 입법적 개선 현황과 추가 개선방안 400
〈그림 1〉 데이터 생태계의 선순환적 체계 구축과 관련 법제의 관계 22
〈그림 2〉 빅데이터 활용ㆍ정보보호 관련 법제 간 Metrix 분석 개념도 26
〈그림 3〉 데이터 생산ㆍ관리 주체별 빅데이터 활용 관련 부처별 기능 29
〈그림 4〉 "데이터 경제(Data Economy)"의 가치창출 체계 44
〈그림 5〉 가명처리 절차 안내 64
〈그림 6〉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 65
〈그림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이데이터서비스 공모 추진 82
〈그림 8〉 전문가 조사의 진행 절차 122
〈그림 9〉 조사항목의 구조 : 빅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 관련 법제 125
〈그림 10〉 [빅데이터 법제 포럼]의 운영과 쟁점별 주제 162
〈그림 11〉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 방향 184
〈그림 12〉 데이터 공동이용(상호이용허락)의 유형과 방식 213
〈그림 13〉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 분석과 파생(가공)데이터의 생성 절차 214
〈그림 14〉 플랫폼형(기본구조) 데이터 관련 법률관계 235
〈그림 15〉 플랫폼형(제3자가 가공ㆍ분석 등을 한 경우) 데이터 관련 법률관계 237
〈그림 16〉 플랫폼 사업자 제공 데이터 이용 및 이용 서비스의 유형 244
〈그림 17〉 마이데이터사업의 발전모델 구상도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