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국문요약 15
제1장 서론 32
제1절 연구의 의의와 전망 3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논의의 전개 35
1. 연구의 범위 35
2. 논의의 전개 36
제3절 연구의 방법과 한계 38
1. 문헌 연구 및 법제 분석 방법 38
2. 표적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 39
3. 비교법 분석 39
4. 방법의 한계 40
제2장 포스트코로나의 변화와 방향 개관 41
제1절 포스트코로나의 개념과 특성 42
제2절 근대 위기담론과 법이론 44
1. 근대적 위험의 유형화 45
2. 안전 개념의 분화 46
3. 위험형법의 등장 47
4. 재난관리 측면에서 변화 49
가. 기본 법률 49
나. 메르스 시기의 입법 54
제3절 포스트코로나의 입법동향 57
1. 입법 발의 및 가결 현황 57
2. 시기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법률안 발의 추이 57
가. 감염병 확산 초기[2020.01.20.-2020.02.22.] 57
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2020.02.23-2020.03.21] 58
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시행[2020.03.22-2020.05.05] 58
라. 회기 마지막 날[2020.05.06-2020.05.20] 58
3. 소결 58
제4절 코로나19에 대한 초기 제재 분석과 법적 쟁점 : 감염병예방법을 중심으로 59
1. 역학조사 위반에 대한 제재(감염병예방법 제18조) 60
2. 감염병 의심자의 진단 거부에 대한 제재 62
3.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 63
4. 소결 64
제5절 포스트코로나의 주요 쟁점 66
1. 노동의 분화 66
2. 정보 의존성 심화 67
3. 국가 통제의 강화 및 전문가 영역의 의존성 심화 67
4. 비접촉 내지 비대면의 일상화ㆍ전자화 67
5. 사회적 약자의 재구조화 68
제3장 기본 형사사법의 한계와 포스트코로나 70
제1절 포스트코로나의 법제의 개념화 - 비대면화, 원격화, 전자화 70
1. 입법 영역 71
가. 전자입법발의시스템 71
나. 원격영상회의 72
2. 사법 영역 72
가. 전자소송 72
나. 원격영상재판 74
3. 집행 영역 76
가.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및 현황 76
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77
다. 전자감독제도의 효과 78
제2절 포스트코로나의 범죄현상 동향, 추이 79
1. 외국의 동향과 추이 79
가. 독일 79
나. 미국 80
다. 영국 81
라. 외출제한의 효과 81
2. 우리나라의 동향과 추이 82
가. 선행연구 82
나. 공식범죄통계에 따른 분석 83
제3절 형사사법체계의 변화 필요성-법문언과 이념의 한계 90
제4절 형사사법의 전자화의 쟁점과 내용 91
1. 오늘날 형사사법 전자화의 필요성 91
2. 전자화의 정의 92
3. 형사절차 전자화의 장점 94
가. 서류 보관ㆍ공유의 간편함 94
나. 형사절차의 비대면화 94
다. 데이터베이스화의 편리함 95
라. 형사절차전자화의 목표: 원격화, 비대면화, 데이터베이스화 95
제4장 팬데믹에 따른 수사와 재판 변화에 대한 전문가 의식 조사 99
제1절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대상 심층면접 100
1. 조사방법의 적합성 103
2. 면접조사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실시방법 105
가. 경찰 심층면접 106
나. 검찰 심층면접 106
다. 법관 심층면접 107
라. 변호사 심층면접 108
3. 심층면접조사 문항내용 109
제2절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대상 심층면접 결과 111
1. 코로나19 전후 범죄발생의 변화 111
가. 코로나19 이후 체감하는 발생범죄의 변화 111
나. 코로나19 이후 사건처리에서의 절차적 변화 117
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전반의 변화 119
2. 수사에서의 변화 123
가. 현장 출동과 대면 소환자제 123
나. 대면조사의 물리적 환경 변화와 비언어적 표현 감지의 어려움 126
다. 수사 지연 128
라. 압수수색의 연기 및 지연 131
마. 체포 및 입감시의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등으로 인한 행정부담 가중 132
바. 유치장 감찰 등 검사의 인권보호 기능 일부 축소 133
사. 기소를 위한 유죄심증형성에의 영향 133
아. 구속 및 처분관련 영향 133
3. 재판에서의 변화 136
가. 재판부 결정 및 당사자 신청에 의한 기일변경 및 재판지연 136
나. 불출석 재판의 확대 및 고의적 재판 지연 138
다. 재판진행의 변화: 시차제소환 및 소환인원 축소, 공개재판의 제한 139
라. 재판진행의 변화: 집중 심리 및 즉일선고 확대 140
마. 특수한 재판사정 고려한 유연한 대처의 어려움 142
4. 비대면, 디지털 사회에 대비한 수사 및 재판 변화에 대한 의견 143
가.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 지적 143
나. 전자 영장 144
다. 수사기록 전자화 및 전자소송 148
라. 비대면 조사에 대한 의견 151
마. 화상 재판 154
바. 증거 관련 논의 161
사. 구속기간 관련 165
아. 경찰의 역할 확대, 행정응원에 대한 인식 166
제5장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수사절차 168
제1절 수사절차의 비대면화 필요성 검토 169
1. 수사절차의 변화 필요성 169
2. 수사절차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 172
제2절 수사절차 관련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 검토 174
1. 대인적 수사절차 관련 문제 174
가. 현행 법령상의 문제 174
나. 비대면 조사 결과의 신빙성 문제 177
다. 수사의 밀행성 침해의 문제 179
라. 신문조서 작성 위주의 관행에 대한 검토 180
마. 신분확인,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기술적 문제의 검토 183
2. 대물적 수사절차 관련 문제 184
가. 실무상의 문제- 비대면 영장 청구ㆍ발부 및 집행의 가능성 184
나. 디지털 증거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원격 참여 가능성 189
제3절 해외의 사례 191
1. 영국의 사례 191
가. 영국 인터뷰 지침 191
나. 임시 기소 프로토콜 195
2. 미국의 사례 200
3. 프랑스의 사례 202
4. 독일의 사례 203
5. 시사점 205
제4절 소결 206
제6장 포스트코로나의 재판절차 209
제1절 팬데믹에 따른 현행 재판절차의 쟁점 210
1. 국내의 비대면 재판절차 이용 현황 및 사례 210
가. 문제의 소재 -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과 공판중심주의 210
나. 개념과 용어의 혼란 214
다. 재판절차 비대면화에 관한 논의의 전개 215
라. 현재 영상재판의 활용 범위 217
2.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재판 실무 219
가. 미국 219
나. 영국 222
다. 중국 224
라. 싱가포르 228
마. 독일 229
3. 현행 형사절차법상 재판절차 비대면화 관련 쟁점 231
가. 이른바 온라인 재판과 관할 232
나. 정보취약자에 대한 보호 233
다. 형사소송의 전자화 관련 절차법적 쟁점 234
라. 참여 또는 출석 239
마. 증인 240
바. 피고인 구속 242
제2절 비대면 재판과 공판중심주의 243
1. 공판중심주의 개관 243
2. 공개주의의 기술적 구현 245
가. 공개주의의 의의 245
나. 공개의 범위와 한계 246
3. 구두변론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248
가. 구두주의와 비진술 증거 248
나. 변론주의의 강화 251
4. 직접주의와 비대면 진술 252
5. 집중심리주의의 실현수단 254
6. 소결 - 비대면화의 양면성 255
가. 부정적인 측면 255
나. 긍정적인 측면 256
다. 비대면 형사재판의 필요성 257
제3절 공판 관련 절차의 비대면화 방안 259
1. 피고인의 법정 출석 관련 259
가. 공판준비절차 259
나. 공판절차 263
2. 약식, 즉결의 비대면화 273
가. 약식절차 273
나. 즉결심판 절차 279
3. 증인의 법정 진술 관련 285
4. 재판절차의 지연과 구속기간 관련 쟁점 287
제4절 재판절차 전자화 관련 쟁점과 제언 288
1. 재판절차 전자화와 그 현황 288
2. 원격영상재판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점 292
가. 전자소송 시스템의 구축 292
나. 원격영상재판 시스템의 구축 293
다. 현실감 강화 기술의 도입 필요성 294
라. 본인 인증 및 식별 기술의 도입 필요성 297
3.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방안 298
제7장 포스트코로나 형사사법의 방향과 형사정책적 대안 300
제1절 코로나19 이후 수사절차 개선방안 301
1. 쟁점정리 301
2. 대물적 수사활동의 한계와 개선방안 304
가. 온라인 고소ㆍ고발 허용 304
나. 영장의 전자적 제시 구체화ㆍ명문화 307
다. 디지털증거 온라인 송치제도 도입 310
라. 전화조사 자동녹음을 통한 수사보고서 생성제도 도입 315
3. 대인적 수사활동의 한계와 개선방안 319
가. 원격 화상조사 도입 319
나. 구속전 피의자 온라인 심문 도입 322
다. 수사단계에서 구속대체용 전자장치 도입 326
라. 유치인 비대면 접견, 진료 및 신체검사 실시 331
마. 원격 현장감식 플랫폼 개발 334
바. 비접촉식 지문 채취 기술 도입 336
4. 요약 정리 341
제2절 비대면 재판절차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343
1. 도입ㆍ시행에 필요한 법률 제ㆍ개정안의 쟁점 343
2. 조문 축조 344
제3절 법률 제ㆍ개정안 예시 346
1. 「법원조직법」 개정안 346
2. 「형사소송법」 개정안 347
3.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348
4.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350
참고문헌 351
Abstract 368
판권기 376
[표 2-1] 시기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법률안 발의 추의 57
[표 3-1] 전자감독 대상자 현재원(2021.5. 기준) 76
[표 3-2] 감독 대상 범죄군별 동종 재범률 비교 78
[표 3-3] 전자감독 사건 및 인력증원 경과 78
[표 3-4] 전체범죄 및 주요 범죄군 분기별 발생 건수: 코로나19 발생 전후 비교 84
[표 4-1] 경찰 심층면접 참여자 기본정보 106
[표 4-2] 검찰 심층면접 참여자 기본정보 107
[표 4-3] 법원 심층면접 참여자 기본정보 108
[표 4-4] 변호사 심층면접 참여자 기본정보 108
[표 4-5] 심층면접 질문 내용 110
[표 5-1] 비대면ㆍ원격 수사절차의 장점/문제점 173
[표 7-1] 코로나19 이후 수사절차 개선방안 인터뷰 대상자 현황 303
[표 7-2]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정량적 기대효과 310
[표 7-3]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 공동활용 형사사법정보 현황 315
[표 7-4] 주요국의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 비교 329
[표 7-5] 비대면 조사 가능범죄 유형 분류 342
[그림 3-1] 전체범죄 및 주요범죄유형 분기별 발생 건수 86
[그림 3-2] 전체범죄 발생건수 분기별 증감율: 2020년 1분기 - 2021년 2분기 86
[그림 3-3] 강력범죄 발생건수 분기별 증감율: 2020년 1분기 - 2021년 2분기 87
[그림 3-4] 폭력범죄 발생건수 분기별 증감율: 2020년 1분기 - 2021년 2분기 88
[그림 3-5] 재산범죄 발생건수 분기별 증감율: 2020년 1분기 - 2021년 2분기 88
[그림 3-6] 교통범죄 발생건수 분기별 증감율: 2020년 1분기 - 2021년 2분기 89
[그림 6-1] 항저우에 설치된 인터넷 법원의 재판 진행 장면 225
[그림 6-2] 영상법정 시스템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