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설계 일반(기준) 6
Ⅰ-1. 목적 10
Ⅰ-2. 적용범위 10
Ⅰ-3. 적용방법 10
Ⅰ-4. 공사용 자재 12
Ⅰ-5. 주요자재의 적사품 및 주요사항 13
Ⅰ-6. 자재 단가 13
Ⅰ-7. 발생자재 23
Ⅰ-8. 중기 기초 가격 23
Ⅰ-9. 일반사항 24
Ⅰ-10. 토공 및 건설폐기물 처리 61
Ⅰ-11. 시멘트 콘크리트(Cement concrete)공 68
Ⅰ-12. 석축공 68
Ⅰ-13. 하수도공 69
13.1. 하수관로 설계 적용기준 69
13.2. 하수관로 설계 참고자료(대구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17)) 69
13.3. 하수관로 정비공사 설계 및 계약심사 기준마련 원가분석 자문회의 결과 77
13.4. 하수관로(신설·교체) 공사에 따른 시공검사 82
13.5. 기타 준수사항 83
Ⅰ-14. 조경공 84
14.1. 조경 설계 적용기준 84
14.2. 조경공사 표준품셈 92
14.3. 참고사항 95
Ⅰ-15. 2022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96
Ⅰ. 조사개요 98
1. 조사목적 98
2. 법적근거 98
3. 조사연혁 98
4. 조사기준 98
5. 조사방법 98
6. 직종별 임금산출 방법 99
7. 이용상의 주의사항 99
8. 평균임금현황 99
9. 참고사항 100
Ⅱ. 임금적용요령 101
1. 시중임금 적용 근거 101
2. 노무비지수 정의 102
3. 임금 적용 시점 102
4. 참고사항 102
통합 및 명칭변경 직종 103
Ⅲ. 개별직종노임단가 105
Ⅳ. 직종해설 109
Ⅰ-16. 2022년 적용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 공표 115
Ⅰ-17. 2022년 적용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116
Ⅰ-18. 2022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 공표 117
Ⅰ-19. 설계 및 공사원가 작성 요령 118
19.1. 설계일반 118
19.2. 설계서 작성 125
19.3.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요령 128
Ⅰ-20. 공사·용역 계약관련 검토사항 150
Ⅰ-21. 용역 및 공사 발주 절차 등 151
Ⅰ-2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절차 153
Ⅰ-23. 건설공사 개략공사비 산출 참고 155
Ⅰ-24. 건설사업 업무추진 관련 공문(알림) 158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안내(대구광역시 건설산업과-2046, 2020. 2. 24.) 158
하수관로 개·보수 등 공사계약 시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및 질식예방조치 확인 협조요청(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장 지역2부-767, 2020.6.8.) 169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 알림(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6254, 2020.10.14.) 172
건설신기술 사후평가서 제출 재요청 180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 183
책임건설사업관리인 교체(완료 철수 통보)관리 철저 협조요청 192
건설폐기물(폐아스콘) 분리발주 기준 안내(대구광역시 자원순환파-12816, 2019. 12. 26.) 193
Ⅰ-25. 기타 훈령·예규·고시·지침 안내 194
Ⅱ. 설계관련 법령 및 규정 196
Ⅱ-1.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 200
제1편 일반사항(개정) 204
제1장 개요 207
제2장 설계업무의 구분 211
제3장 토목공사 과업이행요청서 작성기준 212
제4장 설계업무 감독 및 점검사항 233
제2편 도로공사 설계용역 성과품 작성기준 236
제1장 개요 238
제2장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241
제3장 기본설계(Preliminary Design) 249
제4장 실시설계(Detailed Design) 272
제3편 하천공사 설계용역 성과품 작성기준 306
제1장 개요 308
제2장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311
제3장 기본설계(Preliminary Design) 319
제4장 실시설계(Detailed Design) 334
Ⅱ-2. 설계·건설공사 관련 업무서식 353
1. 설계서 표지 353
2. 설계서 갑지 354
3. 시행품의서 356
4. 보고서 360
5. 착공 및 준공조서 등 362
6. 감리업무 관련 서식 370
7. 설계설명서 항목구성 373
Ⅱ-3.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377
제1장 총칙 377
제2장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 379
제3장 기본설계 등 시행에 관한 사항 383
제4장 설계VE시행에 관한 사항 394
부칙 400
별표 401
별지 405
Ⅱ-4.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419
제1장 총칙 419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421
제3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422
제4장 시공상세도작성비 426
제5장 표준품셈의 관리 426
부칙 428
별표 429
Ⅱ-5.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442
제1장 총칙 442
제2장 설계용역 대가기준 444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444
제4장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용역자 중 탈락자에 대한 보상기준 448
제5장 보칙 449
부칙 449
별표 450
Ⅱ-6.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543
제1조 (목적) 543
제2조 (적용범위) 543
제3조 (세부평가기준) 543
제4조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544
제5조 (평가서류 확인) 545
제6조 (평가결과 공개 등) 545
제7조 (이의제기) 546
제8조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546
부칙 546
별표 549
Ⅱ-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605
제1장 총칙 605
제2장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606
제3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611
부칙 611
별표 612
별지 630
Ⅱ-8.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634
1. 보험료 적용기준 634
2. 재검토기한 636
부칙 636
Ⅱ-9.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637
제1조 (목적) 637
제2조 (적용범위) 637
제3조 (정의) 637
제4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637
제5조 (보험 또는 공제의 대상 및 종류) 637
제6조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638
제6조2. (자기부담금) 638
제7조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638
제8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638
제9조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 638
제10조 (보험 또는 공제약관) 639
제11조 (발주청의 의무 등) 639
제12조 (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639
제13조 (보험 또는 공제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639
제14조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사용) 639
제15조 (기타사항) 640
제16조 (재검토기한) 640
부칙 640
Ⅱ-10.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641
Ⅱ-11.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 671
제1조 (목적) 671
제2조 (정의) 671
제3조 (적용범위) 671
제4조 (시장의 책무) 671
제5조 (건설신기술 활성화위원회의 설치) 671
제6조 (위원회의 기능) 672
제7조 (심의·자문 요청) 672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672
제9조 (다른 조례의 준용) 673
제10조 (심의·자문결과의 조치) 673
제11조 (건설신기술 반영) 673
제12조 (계약) 673
제13조 (목적) 673
제14조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실용화 지원 등) 674
제15조 (포상) 674
제16조 (건설신기술 표시 등) 674
제17조 (시행규칙) 674
부칙 674
Ⅱ-12. 대구광역시 설계경제성 검토(VE) 운영지침 675
제1조 (목적) 675
제2조 (용어정의) 675
제3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계획 수립) 675
제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대상 건설공사) 676
제5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요청) 676
제6조 (설계경제성검토 분과위원회 구성) 676
제7조 (설계경제성 검토 분과위원회 운영) 677
제8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결과 통보) 679
제9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결과의 조치) 679
제10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결과의 활용) 680
제11조 (업무협조) 680
제12조 (VE 시행비용 지급기준) 680
서식 682
Ⅱ-13.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696
1.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696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698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규정... 699
4. 재검토기한 699
부칙 699
Ⅱ-14. 기타 훈령·예규·고시·지침 안내 700
Ⅲ. 공사관련 법령 및 규정 702
Ⅲ-1.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706
제1장 총칙 706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 709
제3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713
제4장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729
제5장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732
제6장 보칙 736
부칙 736
Ⅲ-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738
제1편 총칙 738
제2편 건설공사 품질관리 741
제3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752
제4편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세부기준 및 절차 762
제5편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764
부칙 764
Ⅲ-3.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766
제1조 (목적) 766
제2조 (정의) 766
제3조 (적용 범위) 766
제4조 (관리 책임) 766
제5조 (주요 업무) 766
제6조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766
제7조 (작업구 설치) 767
제8조 (작업구 점검계획) 768
제9조 (작업구 긴급조치) 768
제10조 (작업구 정비공사) 768
제11조 (정비비용 요청 및 납부절차) 769
제12조 (기존 작업구의 이전) 770
제13조 (안전관리) 770
제14조 (작업구 관리대장) 770
제15조 (유효기간) 770
부칙 770
Ⅲ-4.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771
제1장 총칙 771
제2장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771
제3장 종합평가 779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 등 781
부칙 782
Ⅲ-5.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783
제1편 총칙 783
제2편 건설기술심의 등에 관한 기준 784
제3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및 현장적용 805
제4편 건설정보표준 등에 관한 관리 807
제5편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814
제6편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검사 821
제7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제재 사무처리 832
부칙 836
Ⅲ-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837
제1장 총칙 837
제2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등 839
제3장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실시 840
제4장 시설물의 성능평가 실시 847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850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852
제7장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855
제8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기술자 교육훈련 863
제9장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 867
제10장 보칙 869
부칙 869
Ⅲ-7.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870
제1장 총칙 870
제2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 871
제3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주체 873
제4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의 산정 874
제5장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875
제6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입력, 공개 및 활용 876
제7장 행정사항 877
부칙 877
Ⅲ-8. 기타 훈령·예규·고시·지침 안내 878
Ⅳ. 조달청 훈령 및 규정 880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884
Ⅳ-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884
Ⅳ-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902
Ⅳ-3.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14
Ⅳ-4. 조달수수료 개정고시 926
기타 932
Ⅳ-5. 기타 17개 항목 932
판권기 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