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
가. 연구의 필요성 4
나. 연구의 목적 5
Ⅱ. 연구내용 및 범위 7
가. 연구범위 7
나. 주요 연구내용 7
Ⅲ.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적 검토 8
1. 서 8
2. 최재성 의원 개정 법률안의 내용 검토 8
3. 이낙연 의원 개정 법률안의 내용 검토 12
4. 박홍근 의원 개정 법률안의 내용 검토 14
5. 정청래 의원 개정 법률안의 내용 검토 17
6. 조경태 의원 개정 법률안의 내용 검토 20
7. 손인춘 의원 개정 법률안의 내용 검토 21
8. 이용섭 의원 개정 법률안의 내용 검토 24
9. 이춘석 의원 개정 법률안의 내용 검토 26
10. 이상직 의원 개정 법률안의 내용 검토 29
11. 이종걸 의원 개정 법률안의 내용 검토 30
12. 나성린 의원 개정 법률안의 내용 검토 33
13. 김영환 의원 개정 법률안의 내용 검토 35
14. 송광호 의원 개정 법률안의 내용 검토 38
15. 김상희 의원 개정 법률안의 내용 검토 39
16. 서영교 의원 개정 법률안의 내용 검토 41
17. 이인영 의원 개정 법률안의 내용 검토 42
18. 이진복 의원 개정 법률안의 내용 검토 45
19. 이노근 의원 개정 법률안의 내용 검토 46
20. 정수성 의원 개정 법률안의 내용 검토 48
21. 박완주 의원 개정 법률안의 내용 검토 49
Ⅳ.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관련 질의 검토 53
1. 질의의 요지 질의의 요지 53
2. 검토 의견 가 검토 의견 53
가.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과 등록증 교부 시 등록신청서류가 실재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53
나.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변동으로 인한 대규모점포 지위 유지 여부 54
다. 실제 매장면적이 3,000제곱미터가 되지 않은 쇼핑센터의 대규모점포 등록 여부 56
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대한 해석론 제시 58
1. 관련 규정 58
2. 질의의 요지 59
3. 검토 의견 59
가. 6개월 이후에 법인 등록을 득한 임의단체는 관리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 60
나.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법인 지위를 획득한 당초의 임의단체가 관리자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61
다. 법인으로서 관리자 신고시, 입점상인 수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시점이 신고 신청시인지 아니면 법인 설립당시인지 61
Ⅵ. 지방자치단체장의 기존 영업규제처분 철회에 대한 법률적 검토 64
1. 사안의 개요 및 질의의 요지 64
가. 사안의 개요 64
나. 질의의 요지 64
2. 본 법무법인의 의견 65
가. 행정행위의 철회의 일반론 65
나. 이 사건 영업규제처분에 대한 철회 사유의 존부 65
다. 관련 조례가 개정되기 전의 처분취소로 인한 법적 문제점의 존부 68
Ⅶ. 대규모점포등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경우의 대규모점포등 개설/변경등록 에 관한 법률적 검토 69
1. 사안의 개요 및 질의의 요지 69
가. 사안의 개요 69
나. 질의의 요지 69
2. 본 법무법인의 의견 70
가. 유통산업발전법의 관련 규정 70
나. 롯데쇼핑이 백화점 건물부분에서 아울렛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71
Ⅷ. 개정법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74
1. 질의사항 74
2. 검토의견 74
가. 질의사항(1)에 대하여 74
나. 질의사항(2)에 대하여 75
다. 질의사항(3)에 대하여 79
라. 질의사항(4)에 대하여 81
Ⅸ. 결론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