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요 5
II. 외국인투자촉진법 전부개정 필요성 7
[1] 외국투자가 이해도 제고를 위한 조문체계 및 표현 정비 필요 7
[2] 환경변화에 맞추어 외국인투자정책이 지향해야할 방향 재설정 7
[3] 일자리 창출 등 외국인투자 촉진관련 새로운 정책수요 반영 8
III. 주요 개정내용 8
[1] 외국인투자 정의 및 범위 명확화 8
[2] 외국인투자지역 제도의 법체계 및 지원요건 정비 8
[3] 외국인투자유치관련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 강화 9
[4] 외국인투자 통계 인프라의 정비 9
[5] 양질의 건전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 마련 9
IV. 추진일정 10
참고 1. 신·구 조문체계 비교 11
참고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개정 연혁 13
V. 조문별 개정내용 15
1. 외국인투자 지원대상에서 「장기차관」 제외(안 법 제2조제3항) 17
가. 현행 규정 17
나. 개정 필요성 17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18
라. 개선방안 19
마. 조문 개정안 20
바. 신구조문대비표 20
참고 21
참고 1. 개별형 외투지역 장기차관 및 부지매입비 지원 현황(FDI계획 대비) 21
참고 2. 연도별 장기차관 현황 23
2.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에 포함될 사항 추가(안 법 제5조제2항제5호) 24
가. 현행 규정 24
나. 개정 필요성 24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24
라. 개선방안 24
마. 조문 개정안 25
바. 신구조문 대비표 25
3. 출자목적물의 범위 명확화(안 법 제2조제1항제8호가목, 다목 및 아목) 26
가. 현행 규정 26
나. 개정 필요성 26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27
라. 개선방안 29
마. 조문 개정안 30
바. 신구조문 대비표 30
참고 32
참고 1. 외국환거래법상 대외지급수단과 상법상 과실 32
참고 2. 자본계정과 배당 및 준비금 자본전입의 관계 34
참고 3.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정의(제17조제1항및제2항) 35
참고 4. 상법상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배당 관련 조항 37
4. 외국인투자 정의 중 예외조항 삭제(안 영 제2조제2항) 39
가. 현행 규정 39
나. 개정 필요성 39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40
라. 개선방안 41
마. 조문 개정안 42
바. 신구조문대비표 42
참고 1. 투자금액 및 지분율 10% 예외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44
5.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의 합리적 조정(안 제2조제2항) 45
가. 현행 규정 45
나. 개정 필요성 45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46
라. 개선방안 46
마. 조문 개정안 47
바. 신구조문대비표 47
참고 48
참고 1. 현존 투자금액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48
참고 2. 최소 투자금액 제한 국가 49
6. 우회투자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됨을 법에 명시(안 법 제2조제3항 및 영 제24조제1항) 50
가. 현행 규정 50
나. 개정 필요성 50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52
라. 개선방안 53
마. 조문 개정안 53
바. 신구조문 대비표 53
참고 55
참고 1. 우회투자 입주기업 현황(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 55
참고 2. 외촉법 시행규칙 개정 대상 별지 서식 56
7.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 요건 사항 등 신설(안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0조 이하) 57
가. 현행 규정 57
나. 개정 필요성 57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58
라. 개선방안 58
마. 조문 개정안 59
바. 신구조문 대비표 59
8.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시 '희망하는 지역'에 기존의 외투지역 제외 조항 신설(안 법 제17조제1조제2호) 64
가. 현행 규정 64
나. 개정 필요성 64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65
라. 개선방안 66
마. 조문 개정안 66
바. 신구조문 대비표 67
참고 68
참고 1. 개별형·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비교 68
참고 2. 단지형 외투지역 내 개별형 외투기업 입주 사례 70
9.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 범위를 인접지로 제한(안 시행령 제20조제2항) 71
가. 현행 규정 71
나. 개정 필요성 71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72
라. 개선방안 72
마. 조문 개정안 73
바. 신구조문 대비표 73
참고 1. 동일 단지 내 복수 구역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한 사례 74
10.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범위 확대(안 법 제23조제1항) 75
가. 현행 규정 75
나. 개정 필요성 75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77
라. 개선방안 77
마. 조문 개정안 78
바. 신구조문 대비표 78
참고 79
참고 10-1. 토지 임대 관련 규정 현황 79
참고 10-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필요성 80
참고 10-3. 임대료 완화시 공공기관의 적자부담 가능성 및 예산지원 필요성 81
참고 10-4. 어촌어항법상 국공유지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도 개선 관련 현황 82
참고 10-5. 농어촌정비법상 개발부지내 투자유치 촉진 필요성 83
참고 10-6. 농어촌정비법 관련 외국인투자유치 애로사항 85
참고 10-7. 마리나항만법 관련 외국인투자유치 애로사항 해소 86
11.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 및 매각시 요건 강화(안 법 제23조제3항) 87
가. 현행 규정 87
나. 개정 필요성 87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88
라. 개선방안 89
마. 조문 개정안 89
바. 신구조문 대비표 89
참고 91
참고 1. 감사원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지적 및 조치 요구 사항 91
참고 2. 감사원 풋옵션 관련 지적 및 조치 요구 사항 92
12. 외투지역 변경고시 사항중 '경미한 변경'사항 정비(안 법 제17조제12항 및 영 제18제1) 94
가. 현행 규정 94
나. 개정 필요성 94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95
라. 개선방안 96
마. 조문 개정안 97
바. 신구조문 대비표 97
13.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요건 강화(안 영 제24조제1항) 99
가. 현행 규정 99
나. 개정 필요성 99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100
라. 개선방안 101
마. 조문 개정안 103
바. 신구조문 대비표 103
참고 105
개별형 외투지역 연도별 조세감면 추정 105
참고 1. 2007년 이후 개별형 외투지역 FDI 현황('11.06 기준) 108
참고 2. 업종별 신규투자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109
14.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 가능업종 중 3천만불 이상의 '물류업'부분 요건완화(안 영 제24조제1항) 114
가. 현행 규정 114
나. 개정 필요성 114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115
라. 개선방안(법령 개정이 아닌 지경부장관 고시 사항 변경으로 해당 업종 삭제 검토) 116
마. 조문 개정안 116
바. 신구조문 대비표(추가 검토 필요 사항 확정에 따른 조문 개정 필요) 117
15.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해제 근거규정 마련(안 제32조제3항) 118
가. 현행 규정 118
나. 개정 필요성 118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119
라. 개선방안 120
마. 조문 개정안 120
바. 신구조문 대비표 120
참고 1.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 및 입주현황 122
16.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수준을 투자의 질적수준을 고려하여 차등 현실화(안 법 제25조 및 영제36조) 123
가. 현행 규정 123
나. 개정 필요성 123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125
라. 개선방안 125
마. 조문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127
참고 131
참고 1. 현행 외국인투자 입지지원 및 재정지원 제도 요약 131
참고 2. 외국인투자 지정, 투자 및 고용 현황 132
참고 3. 현금지원 대상 대규모 고용창출사업의 기준 135
17.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임대형으로 한정 운영(안 법제17조제1항) 136
가. 현행 규정 136
나. 개정 필요성 136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137
라. 개선방안 137
마. 조문 개정안 137
바. 신구조문 대비표 137
참고 139
참고 1.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기업 분양 및 임대 현황 139
참고 2. 외국인투자지역 개요 140
18.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조항 일몰 규정 삭제(안 법 제22조) 141
가. 현행 규정 141
나. 개정 필요성 141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143
라. 개선방안 143
마. 조문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144
참고 145
참고 1. 현금지원제도 개요 145
참고 2. 현금지원 현황('04년~'11년 7월 말) 146
19. 외투위 심의 사항 중 지침 및 규정 개정 사항 실무위 위임(안 영 제46조제1항제6호) 147
가. 현행 규정 147
나. 개정 필요성 147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148
라. 개선방안 149
마. 조문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149
20.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장 및 위원 변경(장관→차관)(안 법제27조제2항 및 영 제46조제2항제3호) 150
가. 현행 규정 150
나. 개정 필요성 151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151
라. 개선방안 152
마. 신구조문대비표 153
21. 외국인투자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및 조사분석 근거 규정 신설(안 법 제34조제1항) 154
가. 현행 규정 154
나. 개정 필요성 154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158
라. 개선방안 158
마. 조문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158
참고 160
참고 1.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통계집계 현황 160
참고 2. 국제기구의 외국인투자 통계수집 기준 161
참고 3.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통계 발표 현황 162
22.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통계정보를 제공받을 수있는 기관에 지식경제부 추가(안 외국환거래법 제21조제1항) 163
가. 현행 규정 163
나. 개정 필요성 163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167
라. 개선방안 167
마. 조문 개정안 167
마. 신구 조문대비표 167
참고 169
참고 1.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통계집계 현황 169
참고 2. 국제기구의 외국인투자 통계수집 기준 170
참고 3.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통계 발표 현황 171
참고 4.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 중점관리대상 지수 172
참고 5.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 사항 173
23. 실적 기준으로 FDI통계를 발표하기 위한 근거마련 및 외국인투자(도착)자금 유출입 개별 정보 포함(안 영 제48조제1항) 175
가. 현행 규정 175
나. 개정 필요성 176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178
라. 개선방안 178
마. 조문 개정안 178
참고 1. 통계 집계상 외국인투자의 정의 비교 179
24. 외국인투자 도착금액 정보확인을 위한 공통식별정보 도입(별지 서식) 180
가. 현행 규정 180
나. 개정 필요성 181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182
라. 개선방안 182
마. 조문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183
참고 184
참고 1. 지식경제부, 한은, 국제기구간 FDI 통계기준 차이 184
참고 2. 국제기구의 외국인투자 통계수집 기준 185
참고 3. 기관별 주요 필요 조치사항 186
25. 신규 외투기업에 국가유공자 등 의무고용을 배제(안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 187
가. 현행 규정 187
나. 개정 필요성 187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188
라. 개선방안 189
마. 조문 개정안 189
참고 191
참고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조항 191
참고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192
26. 외국인투자 정의 중 '주식총수나 출자총액'규정 분리 및 적용대상 명확화(안 영 제2조제2항) 194
가. 현행 규정 194
나. 개정 필요성 194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195
라. 개선방안 196
마. 조문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197
27. 외국인투자지역 정의 규정 마련(안 법제2조제1항제10호) 198
가. 현행 규정 198
나. 개정 필요성 198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199
라. 개선방안 199
마. 조문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200
28.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협조요청 범위 확대 및 산재된 규정 일원화(안 법제28조 및 영제40조) 201
가. 현행 규정 201
나. 개정 필요성 202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202
라. 개선방안 202
마. 조문 개정안 203
바. 신구조문대비표 203
참고 1.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협조요청 관련 현황 205
29.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협조요청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규정 신설(안 법제28조제1항) 207
가. 현행 규정 207
나. 개정 필요성 207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207
라. 개선방안 208
마. 조문 개정안 208
바. 신구조문대비표 208
참고 210
참고 1.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협조요청 처리결과 현황 210
참고 2. 고충처리 유사법령 사례 212
30. 고충처리기구의 장에 대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조항 삭제(안 영제40조) 213
가. 현행 규정 213
나. 개정 필요성 214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214
라. 개선방안 214
마. 조문 개정안 215
바. 신구조문대비표 215
31. 옴부즈만의 기능 확대 및 권한 강화(안 법제28조제4항부터 제6항) 216
가. 현행 규정 216
나. 개정 필요성 216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216
라. 개선방안 217
마. 조문 개정안 217
바. 신구조문대비표 217
32. 방위산업체 허가사항을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도 포함해 새 조항 규정(안 법제11조) 219
가. 현행 규정 219
나. 개정 필요성 219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220
라. 개선방안 220
마. 조문 개정안 221
마. 신구조문대비표 221
33. 외투기업(실질적 외국인지배)의 방산업체주식 취득에 대한 허가규정 도입(안 법 제11조) 223
가. 현행 규정 223
나. 개정 필요성 223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224
라. 개선방안 224
마. 조문 개정안 224
바. 신구조문대비표 224
34. 프로젝트 매니저의 민간인력 지정근거 마련(안 영 제38조제1항제4호) 227
가. 현행 규정 227
나. 개정 필요성 227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228
라. 개선방안 228
마. 조문 개정안 228
바. 신구조문대비표 228
35. 외국인 투자등록 말소결과의 법무부 통보 의무 신설(안 영 제15조제4항) 230
가. 현행 규정 230
나. 개정 필요성 230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231
라. 개선방안 231
마. 조문 개정안 231
바. 신구조문대비표 231
참고 1. 외투기업의 국내체류 지위 유지시 절차[내용없음] 232
36. 시행령상 '이익준비금'과 법상 '배당'부분을 합쳐서 별도규정 신설(안 영 제2조제3항) 233
가. 현행 규정 233
나. 개정 필요성 233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234
라. 개선방안 234
마. 조문 개정안 234
마. 신구조문대비표 234
참고 236
참고 1. 자본계정과 배당 및 준비금 자본전입의 관계 236
참고 2.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정의(제17조제1항및제2항) 237
참고 3. 상법상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배당 관련 조항 239
37.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의 정의 명확화(관련고시규정 반영)(안 영 제3조제2항) 241
가. 현행 규정 241
나. 개정 필요성 241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242
라. 개선방안 242
마. 조문 개정안 242
바. 신구조문대비표 242
38. 등록 말소시 시행령 제30조제2항 위임규정 마련 및 포함하여 규정(안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2항) 244
가. 현행 규정 244
나. 개정 필요성 244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244
라. 개선방안 245
마. 조문 개정안 245
바. 신구조문대비표 245
39. 외투기업등록증명서에 사업자등록번호란 신설(안 규칙 별지서식제18조) 247
가. 현행 규정 247
나. 개정 필요성 247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248
라. 개선방안 248
마. 조문 개정안 249
바. 신구조문대비표 249
참고 250
참고 1.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250
참고 2. 외투기업 관련 비자발급 업무 프로세스 및 확인사항[내용없음] 251
40. 합병 등 주식취득시 사전신고 규정 신설 마련(안 법 제8조제2항) 252
가. 현행 규정 252
나. 개정 필요성 252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253
라. 개선방안 254
마. 조문 개정안 254
바. 신구조문대비표 254
41. 자유무역지역내 외국인투자업무에 대한 위임규정 신설(안 영 제53조제2항) 255
가. 현행 규정 255
나. 개정 필요성 255
다. 각 기관 검토 의견 256
라. 개선방안 256
마. 조문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257
붙임 259
〈붙임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전부개정안 259
제1장 총칙 259
제2장 외국인투자의 절차와 관리 263
제3장 외국인투자지역 267
제4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271
제5장 보칙 280
제6장 벌칙 284
부칙 285
〈붙임 2〉 「외국인투자촉진법」 신구조문대비표 290
〈붙임 3〉 「외국인투자촉진법령」 3단대비표 330
법 330
제1장 총칙 330
제2장 외국인투자의 절차와 관리 343
제3장 외국인투자지역 356
제4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378
제5장 보칙 407
제6장 벌칙 418
부칙 420
시행령 330
제6장 과태료 419
시행규칙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