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4
제2장 디지털플랫폼의 개념, 작동원리, 행태 및 현안 21
1. 개관 22
2. 디지털플랫폼과 양면시장 23
3. 네트워크 효과와 시장쏠림 27
가. 네트워크 효과 27
나. 시장쏠림 30
4.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 결정요인 33
가. 규모의 경제 35
나. 혼잡 36
다. 플랫폼 차별화 37
라. 멀티호밍 38
5. 디지털플랫폼의 유형 39
가. 기존의 유형 구분 사례 39
나. 네트워크 효과에 기초한 유형 구분 42
6. 디지털플랫폼 독과점화 및 가격책정 전략 49
가. 디지털플랫폼 독과점화의 인과관계 49
나. 디지털플랫폼의 가격책정 결정요인 54
다. 디지털플랫폼의 가격책정 전략 63
7. 디지털플랫폼과 데이터 76
가. 데이터의 개념 및 유형 76
나. 데이터 활용 목적 79
다. 데이터의 시장경쟁 저해 논란 81
8. 디지털플랫폼과 투명성 84
가. 이용자 간 투명성 85
나. 디지털플랫폼과 이용자 간 투명성 86
9. 소결 89
제3장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EU의 최근 법제 개편 92
1. 디지털서비스법(DSA) 및 디지털시장법(DMA)의 추진 경과와 배경 93
가. 추진 경과 93
나. 추진 배경 97
2. 디지털서비스법(DSA)의 구조, 주요 내용 및 특징 100
가. DSA의 구조 100
나. DSA의 적용범위 103
다. DSA의 주요 내용 107
라. DSA의 특징 164
3. 디지털시장법(DMA)의 구조, 주요 내용 및 특징 178
가. DMA의 구조 178
나. DMA의 적용범위 180
다. DMA의 내용 182
라. DMA의 특징 227
4. 디지털서비스법(DSA) 및 디지털시장법(DMA)의 통상법적 현안 및 합치성 240
가. GATS 제17조(내국민대우)의 법리 242
나. GATS 제14조 일반적 예외의 법리 250
다. DSA 및 DMA의 GATS 양립성 검토 265
라. 역외적용의 통상법적 현안 및 합치성 288
제4장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국내 법제 체계 및 주요 내용 296
1.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현행 법제 297
가. 전기통신사업법 299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12
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40
2.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346
가. 배경 346
나. 개요 347
다. 주요 내용 348
라. 특징 356
3. 국회 논의 중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 358
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358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362
4. 디지털플랫폼 규제에 관한 국내 법제 지배구조 분석 366
가. 디지털플랫폼 경쟁규제 관할권에 관한 국내 논란 366
나. 디지털플랫폼 경쟁규제 관할권 조율을 위한 고려사항 369
다. 디지털플랫폼 경쟁규제 관할권 현황 및 조율 방향 373
라. 디지털플랫폼 관련 법제의 현안 및 과제 382
제5장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통상친화적 국내 법제 개선방향 395
1. 국내 법제 개선을 둘러싼 통상법적 제약조건 396
가. 우리나라의 디지털플랫폼서비스 시장개방: 논란, 판단 기준 및 방향 396
나. 한ㆍ미 FTA에 따른 디지털플랫폼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및 시사점 399
다. 디지털플랫폼서비스에 관한 글로벌 규제 관행: 현황 및 한계 404
라. 소결 409
2. 국내 법제 개선방향 제언 411
가. 과도한 사전규제 전환 지양 411
나. 신중한 해외 선례 벤치마킹 414
다. 신규 국내 법제의 내용 및 체계의 통상친화성 제고 416
라. 규제 관할권 및 중복규제 조율 427
마. 국민 기본권을 위한 온라인 환경의 건전성 규제 개선 429
바. 과징금 및 공표 명령에 관한 유념사항 431
사. 정보 비대칭 규제를 위한 유념사항 433
제6장 결론 436
참고문헌 443
Executive Summary 471
판권기 473
표 2-1. 디지털플랫폼 시장집중도 결정요인 34
표 2-2. 인터넷과 디지털플랫폼의 공진화 비교 42
표 2-3. 직ㆍ간접적 네트워크 효과에 기초한 디지털플랫폼의 유형 구분 46
표 3-1. DSA 입법 제안서의 구조 101
표 3-2. 정보사회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목록 104
표 3-3. DSA에 우선하거나 DSA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법 107
표 3-4. 중개서비스 구분 요건 108
표 3-5. 중개서비스공급자의 면책(DSA 제Ⅱ장) 111
표 3-6. 중개서비스공급자의 공통 의무 114
표 3-7. 호스팅서비스공급자의 추가적 의무 117
표 3-8. 온라인플랫폼의 추가적 의무 119
표 3-9. VLOP의 추가적 의무 125
표 3-10. DSA가 관리하는 체계적 위험 127
표 3-11. 주의의무에 관한 기타 규정 133
표 3-12. DSA 제Ⅳ장 제1절의 구성 136
표 3-13.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의 조사권 140
표 3-14.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의 집행권 141
표 3-15.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의 보충적 추가 권한 142
표 3-16. 회원국 과징금 규칙의 기준 144
표 3-17. DSA 제Ⅳ장 제2절의 구성 148
표 3-18. 디지털서비스위원회의 임무 149
표 3-19. DSA 제Ⅳ장 제3절의 구성 151
표 3-20. 집행위원회의 VLOP와 인지자에 대한 과징금 157
표 3-21. DSA 과징금의 소멸시효 159
표 3-22. DSA 제Ⅳ장 제4절의 구성 161
표 3-23. DSA 제Ⅳ장 제5절의 구성 162
표 3-24. 전자상거래지침과 DSA 면책 관련 조항 비교 167
표 3-25. DSA에 따른 중개서비스공급자의 누적적 의무 172
표 3-26. DMA 입법 제안서의 구조 178
표 3-27. 게이트키퍼 지정 요건 및 요건 충족 추정을 위한 정량적 기준 186
표 3-28. 게이트키퍼의 자기집행적 의무 192
표 3-29. 게이트키퍼의 비자기집행적 추가 의무 195
표 3-30. 게이트키퍼의 의무 정지 및 의무 면제 202
표 3-31. 시장조사의 목적 206
표 3-32. 잠재적 게이트키퍼에게 적용되는 의무 208
표 3-33. 구조적 구제조치의 부과 절차 및 사례 209
표 3-34. 집행위원회의 DMA 집행권 212
표 3-35. 게이트키퍼에 대한 벌금 217
표 3-36.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한 벌금 219
표 3-37. 이행강제금의 지급 220
표 3-38. DMA 과징금의 소멸시효 221
표 3-39. 게이트키퍼의 자기집행적 의무 및 관련 분쟁사례 232
표 3-40. 게이트키퍼의 비자기집행적 의무 및 관련 분쟁사례 233
표 3-41. DSA와 DMA의 비교표 235
표 3-42. DMA의 멀티호밍 활성화를 위한 의무 239
표 4-1.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유형 302
표 4-2. 온라인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 및 주요 이슈 306
표 4-3. 일본 개인정보보호법과 독점금지법 비교 334
표 4-4. 개정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 분류 341
표 4-5.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주요 내용 357
표 4-6.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이용자보호법의 사전통지 의무 393
표 4-7.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이용자보호법의 분쟁조정 394
그림 1-1. 디지털플랫폼은 파괴적 창조자인가, 창조적 파괴자인가? 17
그림 2-1. 디지털플랫폼과 네트워크 효과 30
그림 2-2. 임계치 곡선 32
그림 2-3. 일반적인 디지털플랫폼의 유형 구분 41
그림 2-4. 삼면시장 디지털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 개요 43
그림 2-5. 싱글호밍, 멀티호밍과 게이트웨이 독점 62
그림 3-1. DSA의 구조 100
그림 3-2. 중개서비스공급자의 사회적 영향력에 따른 비례적 의무 102
그림 3-3. DSA의 중개서비스공급자 유형 분류 및 계위 105
그림 3-4. DSA 집행 체계 137
그림 3-5. DSA에 의한 각 기관의 관계도 176
그림 3-6. DMA의 구조 179
그림 3-7. 핵심플랫폼서비스(CPS)의 종류 184
그림 3-8. 게이트키퍼 지정 요건 185
그림 3-9. 정성적 심사의 대상 및 기준 188
그림 3-10. 게이트키퍼의 주요 의무 191
그림 3-11. 준수불응 게이트키퍼의 제재 216
그림 3-12. 게이트키퍼의 지정 230
그림 4-1. 온라인플랫폼 관련 규제 구조 297
그림 4-2. 온라인플랫폼 동영상 콘텐츠 유통 시장 구조 304
그림 4-3.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등 개념 348
그림 5-1. 비선형방송(non-linear broadcasting)에 대한 한ㆍ미 FTA 미래유보 402
그림 5-2. 부가통신서비스의 탈규제 관행과 디지털플랫폼 규제 공백 408
그림 5-3. 특정 조치의 GATS 적합성 검증을 위한 논리 흐름도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