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5
Ⅰ. 서론 2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1) 연구배경 21
2) 연구목적 2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4
1) 연구내용 24
2) 연구방법 32
Ⅱ. 특수형태근로의 확대현상과 재해예방의무의 정당화 근거 35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확대와 전속성의 변화 36
1) 서비스경제의 영향 36
2)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법적 의의 40
2. 위험영역 관리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부과의 정당성 근거 45
1) 인격권의 의의와 그 실체에 관한 논의 45
2) 노동법에서 인격권의 의의와 범주 46
3) 인격권 정립의 노동법적인 실익 51
4) 인격권의 절대적 보호법익으로서 생명ㆍ신체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능 53
Ⅲ.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자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58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준하는 보호대상자 검토 59
1) 유럽연합 59
2) 독일 61
3) 영국 68
4) 프랑스 76
5) 캐나다 84
6) 미국 87
7) 일본 92
2. 비교법적 시사점 96
1) Robens 보고서의 방향전환 96
2) 산안법 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개념과 전속성 간의 관계 96
3) 실태파악의 필요성 98
Ⅳ.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태조사 100
1. 실태조사의 개요와 구성 101
1) 조사의 목적 및 내용 101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내용 102
3) 조사 대상 106
4) 조사 방법 108
5) 조사 문항 110
2. 설문조사 113
1) 사업자 113
2) 특고종사자 152
3) 설문조사 의의 및 시사점 199
3. F.G.I 조사 202
1) 직종별 전속성 현황 202
2) 업종별 안전보건조치 현황 206
3) F.G.I 의의 및 시사점 212
Ⅴ. 개선방안 215
1. 전속성 판단기준의 개선방안 검토 216
1) 현행 산안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기준의 검토 216
2) 산안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요건의 문제점 217
2. 산안법 제77조의 전속성 판단기준과 관련한 개선 검토안 221
1) 전속성을 완화하는 방안 221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에서 전속성 기준을 삭제하는 방안 223
3)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정의 도입을 통한 중장기적 규율 방안 230
4) 소결 : 전속성 기준 완화 또는 폐지에 따른 의무이행주체 및 책임의 명확화 요청 233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내용의 적정성과 관련한 개선 방안 235
1) 노무공급계약의 유형화와 표준계약서의 필요성 235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작업중지권 인정 235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직종별 개선방안 237
4.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의 개선방안 243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재수단의 다원성 확보와 과징금 제도의 활용 방안 243
2)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에의 업무위탁자와 도급인 제재 간의 균형성 확보 방안 259
Ⅵ. 결론 271
참고문헌 277
Abstract 282
[부록 1] 설문조사서 285
노무제공자용 설문조사서 285
사업장용 설문조사서 289
실태조사 FGI (특고종사자/사업장 통합형태) 293
[부록 2] F.G.I 실태조사 심층보고서 304
판권기 403
〈표 Ⅵ-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 103
〈표 Ⅵ-2〉 특고종사자 분류 기준 108
〈표 Ⅵ-3〉 설문조사 응답 현황 109
〈표 Ⅵ-4〉 F.G.I 응답 현황 110
〈표 Ⅵ-5〉 설문 문항 111
〈표 Ⅵ-6〉 F.G.I 문항 112
〈표 Ⅵ-7〉 사업자 설문조사 응답 현황(사업자) 113
〈표 Ⅵ-8〉 특고종사자 계약 형태(사업자) 115
〈표 Ⅵ-9〉 업무ㆍ노무 제공 시간 장소 결정(사업자) 117
〈표 Ⅵ-10〉 특고종사자의 보수 또는 수수료의 결정(사업자) 118
〈표 Ⅵ-11〉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보장 여부 (사업자) 120
〈표 Ⅵ-12〉 필요한 작업도구 및 수단의 소유(사업자) 121
〈표 Ⅵ-13〉 계약체결 및 갱신의 주도권(사업자) 123
〈표 Ⅵ-14〉 타인의 조수 또는 보조자 사용(사업자) 124
〈표 Ⅵ-15〉 주로 하나의 사업장 업무 등 수행여부 126
〈표 Ⅵ-16〉 다른 사업장 업무 수행의 제약(사업자) 128
〈표 Ⅵ-17〉 주로 일하는 사업장 업무수행 비율(사업자) 130
〈표 Ⅵ-18〉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사업자) 131
〈표 Ⅵ-19〉 산재예방 안전조치 유무(사업자) 134
〈표 Ⅵ-20〉 건강장해 예방보건조치 유무(사업자) 137
〈표 Ⅵ-21〉 특고종사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 시행 여부(사업자) 140
〈표 Ⅵ-22〉 산업재해 또는 안전사고 발생 여부(사업자) 145
〈표 Ⅵ-23〉 업무 관련 질병 발생 여부(사업자) 146
〈표 Ⅵ-24〉 현장여건 및 안전보건정보 제공 여부(사업자) 148
〈표 Ⅵ-25〉 안전 및 보건조치에 대한 숙지 여부(사업자) 150
〈표 Ⅵ-26〉 특고종사자 설문조사 응답 현황(특고종사자) 152
〈표 Ⅵ-27〉 특고종사자 계약 형태(특고종사자) 154
〈표 Ⅵ-28〉 업무ㆍ노무 제공 시간 장소 결정(특고종사자) 156
〈표 Ⅵ-29〉 특고종사자의 보수 또는 수수료의 결정(특고종사자) 158
〈표 Ⅵ-30〉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보장 여부(특고종사자) 160
〈표 Ⅵ-31〉 필요한 작업도구 및 수단의 소유(특고종사자) 162
〈표 Ⅵ-32〉 계약체결 및 갱신의 주도권(특고종사자) 164
〈표 Ⅵ-33〉 타인의 조수 또는 보조자 사용(특고종사자) 166
〈표 Ⅵ-34〉 주로 하나의 사업장 업무 등 수행여부(특고종사자) 168
〈표 Ⅵ-35〉 다른 사업장 업무수행의 제약(특고종사자) 171
〈표 Ⅵ-36〉 주로 일하는 사업장 업무수행 비율(특고종사자) 173
〈표 Ⅵ-37〉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특고종사자) 175
〈표 Ⅵ-38〉 산재예방 안전조치 유무(특고종사자) 178
〈표 Ⅵ-39〉 건강장해 예방보건조치 유무(특고종사자) 181
〈표 Ⅵ-40〉 특고종사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 시행 여부(특고종사자) 185
〈표 Ⅵ-41〉 산업재해 또는 안전사고 발생 여부(특고종사자) 191
〈표 Ⅵ-42〉 업무 관련 질병 발생 여부(특고종사자) 193
〈표 Ⅵ-43〉 현장여건 및 안전보건정보 제공 여부(특고종사자) 195
〈표 Ⅵ-44〉 안전 및 보건조치에 대한 숙지 여부(특고종사자) 197
〈그림 Ⅵ-1〉 특고종사자 계약 형태(사업자) 115
〈그림 Ⅵ-2〉 업무ㆍ노무 제공 시간 장소 결정(사업자) 117
〈그림 Ⅵ-3〉 특고종사자의 보수 또는 수수료의 결정(사업자) 119
〈그림 Ⅵ-4〉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보장 여부(사업자) 120
〈그림 Ⅵ-5〉 필요한 작업도구 및 수단의 소유(사업자) 122
〈그림 Ⅵ-6〉 계약체결 및 갱신의 주도권(사업자) 123
〈그림 Ⅵ-7〉 타인의 조수 또는 보조자 사용(사업자) 125
〈그림 Ⅵ-8〉 주로 하나의 사업장 업무 등 수행여부(사업자) 126
〈그림 Ⅵ-9〉 다른 사업장 업무 수행하는 이유(사업자) 127
〈그림 Ⅵ-10〉 다른 사업장 업무 수행의 제약(사업자) 129
〈그림 Ⅵ-11〉 주로 일하는 사업장 업무 비율(사업자) 130
〈그림 Ⅵ-12〉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사업자) 132
〈그림 Ⅵ-13〉 산재보험료 부담 주체(사업자) 133
〈그림 Ⅵ-14〉 산재예방 안전조치 유무(사업자) 134
〈그림 Ⅵ-15〉 산재예방 안전조치의 종류(복수응답, 사업자) 135
〈그림 Ⅵ-16〉 산재예방 안전조치의 빈도(사업자) 136
〈그림 Ⅵ-17〉 건강장해 예방보건조치 유무(사업자) 137
〈그림 Ⅵ-18〉 건강장해 예방보건조치의 종류(사업자) 138
〈그림 Ⅵ-19〉 건강장해 예방 보건조치의 빈도(사업자) 139
〈그림 Ⅵ-20〉 특고종사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 시행 여부(사업자) 140
〈그림 Ⅵ-21〉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사업자) 142
〈그림 Ⅵ-22〉 안전보건교육 1회 교육 시간(사업자) 143
〈그림 Ⅵ-23〉 안전보건교육 교육 방법(사업자) 143
〈그림 Ⅵ-24〉 교육의 내용과 방법 적정성(사업자) 144
〈그림 Ⅵ-25〉 안전사고 발생 여부(사업자) 145
〈그림 Ⅵ-26〉 업무 관련 질병 발생 여부(사업자) 147
〈그림 Ⅵ-27〉 현장여건 및 안전보건정보 제공 여부(사업자) 148
〈그림 Ⅵ-28〉 안전 및 보건조치 숙지 여부(사업자) 150
〈그림 Ⅵ-29〉 안전 및 보건조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사업자) 151
〈그림 Ⅵ-30〉 특고종사자 계약 형태(특고종사자) 154
〈그림 Ⅵ-31〉 업무ㆍ노무 제공 시간 장소 결정(특고종사자) 157
〈그림 Ⅵ-32〉 특고종사자의 보수 또는 수수료의 결정(특고종사자) 159
〈그림 Ⅵ-33〉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보장 여부(특고종사자) 160
〈그림 Ⅵ-34〉 필요한 작업도구 및 수단의 소유(특고종사자) 162
〈그림 Ⅵ-35〉 계약체결 및 갱신의 주도권(특고종사자) 165
〈그림 Ⅵ-36〉 타인의 조수 또는 보조자 사용(특고종사자) 167
〈그림 Ⅵ-37〉 주로 하나의 사업장 업무 등 수행여부(특고종사자) 169
〈그림 Ⅵ-38〉 다른 사업장 업무 수행하는 이유(특고종사자) 170
〈그림 Ⅵ-39〉 다른 사업장 업무 수행의 제약(특고종사자) 172
〈그림 Ⅵ-40〉 주로 일하는 사업장 업무 비율(특고종사자) 174
〈그림 Ⅵ-41〉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특고종사자) 176
〈그림 Ⅵ-42〉 산재보험료 부담 주체(특고종사자) 177
〈그림 Ⅵ-43〉 산재예방 안전조치 유무(특고종사자) 179
〈그림 Ⅵ-44〉 산재예방 안전조치의 종류(복수응답, 특고종사자) 180
〈그림 Ⅵ-45〉 산재예방 안전조치의 빈도(특고종사자) 180
〈그림 Ⅵ-46〉 건강장해 예방보건조치 유무(특고종사자) 182
〈그림 Ⅵ-47〉 건강장해 예방보건조치의 종류(특고종사자) 183
〈그림 Ⅵ-48〉 건강장해 예방보건조치의 빈도(특고종사자) 184
〈그림 Ⅵ-49〉 특고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시행 여부(특고종사자) 185
〈그림 Ⅵ-50〉 안전보건교육의 내용(특고종사자) 186
〈그림 Ⅵ-51〉 안전보건교육 1회 교육 시간(특고종사자) 187
〈그림 Ⅵ-52〉 안전보건교육 교육 방법(특고종사자) 188
〈그림 Ⅵ-53〉 안전보건교육 비용 부담(특고종사자) 189
〈그림 Ⅵ-54〉 교육의 내용과 방법 적정성(특고종사자) 190
〈그림 Ⅵ-55〉 안전사고 발생 여부(특고종사자) 192
〈그림 Ⅵ-56〉 업무 관련 질병 발생 여부(특고종사자) 194
〈그림 Ⅵ-57〉 현장여건 및 안전보건정보 제공 여부(특고종사자) 196
〈그림 Ⅵ-58〉 안전 및 보건조치 숙지 여부(특고종사자) 198
〈그림 Ⅵ-59〉 안전 및 보건조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특고종사자)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