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Ⅰ. 서론 24
1. 연구 목적 25
1) 연구설계 25
2) 연구주제 25
2. 연구 방법 25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정부지원 포럼 25
2) 산업안전보건조직 기능 포럼 26
3) 민간재해예방기관 활성화 포럼 26
4) 직업병 대응 포럼 26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포럼 27
3. 포럼과 개별 소모임 진행 사항 27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정부지원 37
1. 관련 소모임 진행사항 38
2. 1차 전체 포럼 발표문 요약 43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보완 43
2)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44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보완사항 47
3. 중대재해처벌법 소모임 회의 결과 요약 48
4. 중대재해처벌법 정부지원 설문 결과 56
1)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관련 자문 설문 조사 56
Ⅲ. 산업안전보건조직의 기능 97
1. 소모임 진행사항 97
2. 1차 전체 포럼 결과 98
1) 안전보건정책 발전방향(1) 98
2) 안전보건정책 발전방향(2) 102
3) 산업안전보건 조직의 비전과 역할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언 103
3. 산업안전보건조직 포럼 결과(3차 전체 포럼) 107
Ⅳ. 민간재해예방기관 활성화 138
1. 소모임 진행사항 139
2. 1차 전체 포럼 결과 142
1) 배경 142
2) 현황 및 문제점 142
3) 민간재해예방기관 발전을 위한 의견 143
3. 민간재해예방기관 활성화 1차 소모임 결과 145
1) 분야별 요약 145
2) 회의 내용 정리 148
4. 민간재해예방기관 활성화 2차 소모임 결과 158
1) 민간재해예방기관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점 158
2) 민간재해예방기관 활성화 방안 161
3) 안전관리 전문기관 활성화 방안 170
4) 안전전문기관 활성화를 통한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 173
5) 사업장 보건관리체계의 합리화 방안 188
6) 건설분야 민간재해예방기관 활성화 방안 193
7) 건설안전재해예방지도기관 제도개선 건의안 196
8)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의 활성화 방안 197
5. 민간재해예방기관 활성화 3차 소모임 결과(전체 4차 모임) 199
6. 민간재해예방기관 활성화 4차 소모임 결과(전체 5차 모임) 213
1) 민간재해예방기관 역할 및 책임 강화 방안 의견(1) 213
2) 민간재해예방기관 역할 및 책임 강화 방화 의견(2) 217
3) 재해예방기관 활성화를 통한 산재감소 방안 220
4)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탁관리사업장의 사망재해 감소방안 225
5) 민간재해예방기관 역할 및 책임 강화 방안 의견(3) 232
6) 민간재해예방기관 역할 및 책임 강화 방안 의견(4) 236
7) 건설업 지적사항 개선이행방안 238
8) 민간재해예방기관 역할 및 책임 강화 방안 의견(5) 242
9) 민간재해예방기관 역할 및 책임 강화 방안 의견 243
10) 민간재해예방기관 역할 및 책임 강화 방안 의견 246
Ⅴ. 직업병 대응 252
1. 소모임 진행사항 253
2. 직업병 대응: 노동자 중심의 산업보건 서비스 256
1) 배경 및 현황 256
2) 문제 제기 259
3) 주요 사례 260
4) 정책제안 262
3. 노동자 중심의 건강 서비스 265
1) 노동자 건강의 자연 경과 265
2) 산업보건 서비스 271
3) 건강 대응에 따른 예방적 산업보건 서비스 274
4. 포럼 내용 정리 282
1) 직업병 대응 포럼 282
2) 직업성 암 예방 283
3) 산업보건 서비스 290
4) 사업장 밖의 노동자 건강 295
5. 노동자 중심의 산업보건 서비스 정책 제언 296
1) 노동자 건강 자연경과 파악 296
2) 노동자 중심의 산업보건 서비스 미래화 296
3) 노동자 중심의 산업보건 빅데이터 구축 297
4) 빅데이터 활용 병원 및 노동자 중심 직업성 암 예방 감시체계 297
5) 노동자 알권리, 참여 중심의 산업보건 전달체계 298
6) 사업장 밖 노동자 데이터 구축 298
7) 사업장 밖 노동자 산업보건 전달체계 299
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문제 300
1. 소모임 진행사항 301
2. 1차 전체 포럼 결과 304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장시간 근로와 과로사 304
2) 택배기사(특고)의 안전 및 보건 교육 현황 및 건의 사항 309
3) 택배 등 특수고용노동과 산업안전보건 312
4) 특수형태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320
3. 택배기사 산안교육 1차 소모임 결과 328
4. 택배기사 산안교육 2차 소모임 결과 330
1) 2차 소모임 시사점 330
2) 안전보건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터넷 교육 운영 현황 332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원)의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방안 334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택배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방안 341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개선 351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상 문제점 352
5. 택배기사 산안교육 3차 소모임 결과 355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택배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개선 방안 제안 355
2) 「택배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요구도 조사 설문지 367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개선 의견(1) 373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개선 의견(2) 374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개선 의견(3) 375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개선 소모임 시사점 376
Ⅶ. 결론 381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정부지원 382
2. 산업안전보건조직 기능 397
1) 산업안전보건본부 조직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정리 397
2) 산업안전보건청의 방향성과 기능의 조직 개편 397
3) 향후 산업안전보건조직의 기능 점검 사항 399
3. 민간재해예방기관 활성화 401
1) 정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의 3대 축 401
2) 민간기관 지정과 과당경쟁 402
3) 건설재해예방기관과 발주자 간 계약 403
4) 건설분야 안전관리비 403
5) 인증과 컨설팅 403
6) 민간기관 모니터링 404
7) 사업장의 전산 시스템 구축 405
8) 빅데이터화 405
9) 원청과 대기업의 협력 406
10) 기업으로의 민간재해예방기관 406
11) 민간대행기관선정에 가격우선 407
12) 사업주 대상 교육과 안전투자 인센티브 407
13)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쟁점 3가지 408
4. 노동자 중심의 산업보건서비스 409
1) 노동자 중심의 산업보건 서비스 409
2)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보건 410
3) 독립계약자 및 불안정 노동 411
4)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제언 413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택배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개선 416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소모임 결과 요약 416
2) 택배종사자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업무 환경의 이해 417
3) 택배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현황 421
4) 택배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 427
5) 택배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개선방안 433
참고문헌 440
Abstract 441
판권기 444
〈표 Ⅰ-1〉 중대재해 예방 정책방안 전체 포럼 및 소모임 개최 28
〈표 Ⅰ-2〉 중대재해 예방 정책방안 1차 포럼 참석자 30
〈표 Ⅰ-3〉 중대재해 예방 정책방안 2차 포럼 참석자 31
〈표 Ⅰ-4〉 중대재해 예방 정책방안 3차 포럼 참석자 31
〈표 Ⅰ-5〉 중대재해 예방 정책방안 4차 포럼 참석자 32
〈표 Ⅰ-6〉 중대재해 예방 정책방안 5차 포럼 참석자 33
〈표 Ⅰ-7〉 중대재해 예방 정책방안 6차 포럼 참석자 34
〈표 Ⅰ-8〉 중대재해 예방 정책방안 7차 포럼 참석자 35
〈표 Ⅰ-9〉 중대재해 예방 정책방안 8차 포럼 참석자 36
〈표 Ⅱ-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50
〈표 Ⅱ-2〉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대한 대응 계획 51
〈표 Ⅱ-3〉 안전보건 책임 관리자 유무 52
〈표 Ⅱ-4〉 산재사고 발생 주된 원인 53
〈표 Ⅱ-5〉 안전보건 관리 애로사항 54
〈표 Ⅱ-6〉 산업안전 강화 정부지원 필요사항 55
〈표 Ⅱ-7〉 중대재해처벌법 정부지원 관련 설문지 56
〈표 Ⅳ-1〉 전국 20개 작업환경측정기관(2020년 통계) 166
〈표 Ⅳ-2〉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189
〈표 Ⅳ-3〉 보건관리자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 189
〈표 Ⅳ-4〉 보건관리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이유 192
〈표 Ⅳ-5〉 지난 30년간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수 변화 221
〈표 Ⅳ-6〉 업무상질병ㆍ사망자 중 작업환경측정 실시율 통계(2013~2017년) 222
〈표 Ⅳ-7〉 기관평가 결과 등급별 사고사망자 비율 239
〈표 Ⅳ-8〉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 분포표 239
〈표 Ⅳ-9〉 기관평가와 사고사망 감소의 상관성 240
〈표 Ⅳ-10〉 행정처분기준(제240조 관련) 규칙별표(발췌) 242
〈표 Ⅳ-11〉 환경ㆍ소방ㆍ원자력 측정ㆍ점검 전문기관 운영현황 251
〈표 Ⅴ-1〉 직업건강의 핵심요소 271
〈표 Ⅵ-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러닝 실적(2020년) 333
〈표 Ⅵ-2〉 최근 4년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현황 341
〈표 Ⅵ-3〉 최근 4년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산재현황 341
〈표 Ⅵ-4〉 2016~2020년 8월 택배근로자 산재현황 342
〈표 Ⅶ-1〉 택배근로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과정 개선(안) - 4시간 434
〈표 Ⅶ-2〉 택배근로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과정 개선(안) - 6시간 434
〈표 Ⅶ-3〉 택배근로자 교육과정 특별교육 개선(안) - 특별교육 12시간 435
〈표 Ⅶ-4〉 택배근로자 교육과정 특별교육 개선(안) - 특별교육 8시간 436
〈표 Ⅶ-5〉 대리점주 안전보건교육과정(안) 438
[그림 Ⅲ-1] 2020년 질병 사망 재해 현황 104
[그림 Ⅲ-2] 2020년 질병 재해 발생 현황 104
[그림 Ⅲ-3] 스마트직업건강 체계 구축을 위한 노ㆍ사ㆍ민ㆍ정 거버넌스 주도 106
[그림 Ⅲ-4]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조직(2021년 7월 출범) 108
[그림 Ⅳ-1] 보건관리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이유 191
[그림 Ⅳ-2] 2020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17
[그림 Ⅳ-3] 평가등급별 사고사망자 수 점유율 240
[그림 Ⅴ-1] 국내 산업보건 서비스 제공체계 258
[그림 Ⅴ-2] 구조에 따른 노동자에 대한 서비스 전달의 차이 259
[그림 Ⅴ-3] 빅데이터를 통한 노동자 중심의 건강 실태 예측의 일례 260
[그림 Ⅴ-4] 노동자 건강의 자연경과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 구상 262
[그림 Ⅴ-5] 노동자 중심의 산업보건 빅데이터 구축 263
[그림 Ⅴ-6] 예방을 위한 질병 분류 예시 278
[그림 Ⅵ-1] 택배업종사자 인터넷 교육 338
[그림 Ⅶ-1] 사각지대(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업보건 서비스 411
[그림 Ⅶ-2] 플랫폼 노동자 산업보건 서비스 체계 개발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