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언 6
Ⅱ. 금강산 관광 관련 한국 자산 몰수ㆍ철거 동향 및 민간기업 피해현황 10
1. 금강산 관광 관련 한국 자산에 대한 북한의 철거 동향 11
2. 한국 민간기업의 금강산 관광 관련 투자 및 피해 현황 12
Ⅲ. 금강산 관광 관련 남한 시설에 대한 일방적 철거의 위법성 16
1. 남북투자보장합의서 위반 17
2. 투자자산 보호에 관한 북한 법규정 위반 19
Ⅳ. 금강산 관광 관련 한국 기업의 재산권 침해 분쟁해결 방식 24
1. 분쟁해결에 관한 남북한 간의 합의사항 25
가. 금강산관광계약서 및 금강산관광부속계약서 25
나. 남북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26
다. 남북투자보장합의서의 분쟁해결 규정 27
라. 북한 법령, 국제협정, 사업자 간 계약과 남북합의서 간의 관계 28
2. 금강산 관광 관련 투자분쟁의 해결방식에 관한 고찰 29
가. 협의 29
나. 조정 31
다. 중재(국내중재) 32
라. 북경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중재 36
마. 남북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에 따른 해결 40
바. 국내(북한) 재판절차 44
사. 국제기구에 의한 해결 45
아. 소결 46
Ⅴ. 금강산 관광 관련 시설 철거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 52
1. 민간 기업 차원의 대응방향 53
가. 기업 차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및 고려사항 53
나.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의 검토 58
다. 손실처리 시 구제방안 60
2.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 63
가. 주요 고려사항: 국유재산 손상과 민간자산 침해 대응의 차이 63
나.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 65
다. 금강산관광투자분쟁 관련 북한의 예상태도와 가능한 대응논리 69
라/다. 투자 보장 및 분쟁해결 제도 개선방향 71
Ⅵ. 결론 76
참고문헌 79
판권기 83
〈표 1〉 분쟁해결 방법의 특징 및 장ㆍ단점 비교 47
〈그림 1〉 중국국제경제무역위원회(CIETAC) 중재절차도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