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10
제1편 23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 27
제3절 연구의 방법 28
제2장 대형연구시설 활용ㆍ육성 관련 법제 분석 및 문제점 30
제1절 법제 현황 31
Ⅰ. 대형연구시설 관련 법제 현황 31
Ⅱ. 방시광 가속기 관련 법제 현황 46
제2절 입법 논의 동향 49
Ⅰ. 입법발의 49
Ⅱ. 주요 내용 52
제3절 가속기의 활용ㆍ육성 관련 법제의 문제점 56
Ⅰ. 소관 법률의 체계에 관한 사항 56
Ⅱ. 행정규칙의 대외적 효력에 관한 사항 57
Ⅲ. 운영기관의 역할에 관한 사항 58
Ⅳ. 시설ㆍ장비 기반지원에 관한 시항 59
제3장 대형연구시설 활용ㆍ육성 관련 비교법적 검토 61
제1절 미국 62
Ⅰ. 논의의 배경 62
Ⅱ. 대형연구시설 관련 거버넌스 체계 65
Ⅲ. 대형연구시설 관련 적용법령 검토 73
Ⅳ. 운영사례(스탠포드대 Linac Coherent Light Source 관련) 90
제2절 독일 92
Ⅰ. 독일의 제도적 특수성 및 논의의 범위 92
Ⅱ. 독일 방사광가속기의 운영 현황 93
Ⅲ. 독일 방사광가속기 관련 헌법적 토대 93
Ⅳ. 독일 방사광가속기 관련 연방과 주의 협정 95
Ⅴ. 독일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의 모(母) 연구기관인 헬름홀츠 연구회 103
Ⅵ. 독일 방사광기속기 운영기관인 DESY 112
제3절 일본 113
Ⅰ. 대형연구시설(방사광시설) 활용ㆍ육성 관련 정책 113
Ⅱ. 대형연구시설(방사광시설) 활용ㆍ육성에 관한 입법체계 114
Ⅲ. 특정방사광시설의 개념 116
Ⅳ. 특정방사광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기본방침 118
Ⅴ. 특정방사광시설의 설치자의 업무 125
Ⅵ. 등록시설이용촉진기관에 의한 이용촉진업무의 실시 126
Ⅶ. 특정방사광시설의 공용사례 : SPring-8 135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47
Ⅰ. 미국 147
Ⅱ. 독일 149
Ⅲ. 일본 151
제4장 대형연구시설 활용ㆍ육성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153
제1절 입법 필요성과 입법 방식 154
Ⅰ. 입법 필요성 154
Ⅱ. 입법 방식 156
제2절 대형가속기 등의 활용ㆍ육성을 위한 입법 방향 158
Ⅰ. 구성 체계 158
Ⅱ. 주요 내응 161
제5장 결론 182
참고문헌 186
제2편 192
제1장 서론 19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4
Ⅰ. 연구의 필요성 194
Ⅱ. 연구의 목적 19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7
제2장 연구내용 199
제1절 대형연구시설의 개념 및 특징 200
Ⅰ. 연구시설장비의 개념 200
Ⅱ. 대형연구시설의 정의 201
Ⅲ. 대형연구시설의 특징 204
제2절 대형연구시설 관리와 지원 현황 205
Ⅰ. 해외 대형연구시설 관리와 지원 현황 205
Ⅱ. 국내 대형연구시설 관리와 지원 현황 226
제3절 국내ㆍ외 가속기 현황 231
Ⅰ. 해외 가속기 현황 231
Ⅱ. 국내 가속기 현황 235
제4절 대형연구시설 관리의 문제점 238
Ⅰ. 대형연구시설 정의 및 범위의 모호성 238
Ⅱ. 법령의 체계 부재 238
제5절 대형연구시설 이용자 대상 전문가 의견 조사 239
Ⅰ. 조사 개요 239
Ⅱ. 조사 결과 241
Ⅲ. 요약 및 정리 251
제6절 결론 252
참고문헌 255
[부록 1] 일본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 259
[부록 2] 전문가 의견조사 질문지 272
판권기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