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 전현욱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5
1. 국외 범죄피해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필요 15
2. 국외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방안 모색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제2장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의 특수성 / 전현욱 22
제1절 국외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23
1. 수요자 중심의 피해자 지원 23
가. 피해자의 관점 23
나. 구조금 지급의 실효성 24
다. 국외 범죄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 필요 25
2.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 26
가. 긴급 신고의 어려움 27
나. 언어 소통 문제 28
다. 의료비용의 부담 29
라. 기초적인 생존 배려 31
마. 현지의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 32
바. 형사절차 참여 35
사. 귀국 후의 지원 37
아/자. 소결 38
제2절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방안 40
1. 기본권의 경합 40
2. 재외국민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불인정 41
가.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 41
나. 재외국민의 생존권적 청구권 42
다. 속인주의 44
3. 국외 테러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44
가. 입법적 결단을 통한 지원 범위의 확대 44
나. 좁은 지원범위 45
4.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관련 쟁점 46
가. 현실적 한계 46
나. 실무적 가능성 검토 46
다. 금전적 지원 절차의 지연 문제 48
제3절 금전 이외의 피해자 지원제도의 적용 확대 가능성 49
1. 신변보호 조치 49
2.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와 손해배상 절차 지원 50
3. 신체ㆍ정신ㆍ재산상의 피해회복 51
제3장 주요국의 국외 범죄피해 지원제도 / 전현욱;Aline Vlasceanu;장진환 53
제1절 캐나다 54
1.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 일반 54
가. 개관 54
나. 범죄피해자기금 56
2.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60
3.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60
가. 국외 범죄피해자 기금 설립 60
나.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자국민 지원 61
다. 재외공관의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 67
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CRCVC)의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 70
마. 국외범죄피해자 지원의 규범적 근거 71
바.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과의 비교 73
사. 재외공관과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간 협력 74
4.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 75
가. 사례 1: NC 75
나. 사례 2: EZ 77
다. 사례 3: AS 77
라. 사례 4: MR 78
마. 사례 5: SB 79
바. 사례 6: DW 80
제2절 미국 80
1.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 일반 80
가. 개관 80
나. 미국의 범죄피해자기금 83
2.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83
가.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83
나. 정부기관의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 85
다. 지원 근거 - 헌법 88
제3절 독일 88
1.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일반 88
가. 근거법률 88
나. 주요 내용 89
다. 실무상 지원 기관 및 관련체계 103
라. 재원조달 방법 및 연방정부의 피해자 보상액 통계 107
2.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109
가. 근거법령 109
나. 독일인과의 동등대우 문제 109
다. 구체적 지원내용 110
3.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112
가. 근거법령 112
나. 구체적 지원내용 113
다. 실무상 지원기관 114
라. 국내범죄피해지원과의 비교 116
마. 차등지원의 이유 117
제4절 소결 119
제4장 국외 범죄피해 지원체계 개선방안 / 전현욱 121
제1절 영사콜센터를 통한 지원 확대 122
1. 영사콜센터를 통한 긴급신고 및 통역지원 122
2. 영사콜센터의 전문성 강화 123
제2절 영사 지원 역량 강화 125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상의 지원 125
가. 영사조력의 국제 기준 125
나. 영사조력범위의 최저기준으로서 법 126
다. 범죄피해사실의 인지와 정보 제공 127
라.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요청 127
2. 추가 지원 128
가. 후견적 개입을 포함한 신속한 현장지원 128
나. 비용 부담 129
3. 지원 역량 강화 131
가. 재외공관 근무자의 범죄피해자 지원 역량 강화 131
나. 범죄피해자 지원 역량을 갖춘 영사협력원 위촉 131
다. 각 공관별 자문변호사제도 운영 132
라. 책임 제한 규정 마련 133
4. 해외공관파견 경찰주재관 증원 133
제3절 국내외 범죄피해 지원체계의 유기적 연계 134
1. 외교부와 법무부간 협업행정체계 구축 134
가.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과 자동연계 134
나. 귀국 후 문제해결 지원 135
2.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국제 네트워크 활용 136
제4절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137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 전현욱 139
참고문헌 143
Abstract 152
판권기 159
[표 1-1] 출국자 및 재외동포 현황 16
[표 1-2] 국민의 국외 범죄유형별 피해 현황 16
[표 3-1] 독일 피해자보상법에 따른 최근 5년간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현황 108
[그림 2-1] 국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의 종류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