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요약 13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5
1. 연구배경 25
2. 연구목적 29
제2절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31
1. 플랫폼노동자 건강권 법ㆍ제도 31
2. 플랫폼이동노동자 노동환경 및 건강실태 32
3.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진단 34
4. 플랫폼이동노동자 면접조사 결과 34
제3절 연구절차 36
제2장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권 현황 37
제1절 플랫폼이동노동자 및 건강권 정의 37
1. 플랫폼노동의 분류와 플랫폼이동노동자의 정의 37
2. 건강권의 개념과 국가의무 44
제2절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관련 환경 및 법ㆍ제도 50
1. 플랫폼이동노동자 환경적 특성 50
2. 건강관련 법ㆍ제도 59
3. 민간부문에서의 건강관련 제도 64
제3장 플랫폼이동노동자의 특수건강진단 68
제1절 건강검진 개요 및 논의사항 68
1. 사업 개요 68
2. 건강검진 수행 72
3. 건강검진 현장 수행 방법 및 한계 73
제2절 검강검진 결과 분석 76
1. 건강검진 결과(플랫폼이동노동자 중심) 76
2. 건강검진 비교 결과(사업장 야간근로자와 비교) 81
3. 건강검진 결과 요약 86
제3절 건강검진 사업의 한계 및 제언 89
1. 필수 노동자 직종별 건강검진의 한계 89
2. 제언 92
제4장 플랫폼이동노동자 노동환경 및 건강실태 94
제1절 실태조사 개요 94
1. 조사개요 94
2. 인구통계학적 특성 95
제2절 플랫폼이동노동자 노동환경 97
1. 계약형태 및 가격결정권 97
2.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건강장해 요인 노출 100
제3절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실태 109
1. 신체적 건강 109
2. 정신적 건강 122
제4절 플랫폼이동노동자 사고발생 및 작업환경 139
1. 안전보건교육과 건강 139
2. 플랫폼이동노동자의 사고경험 145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156
제5장 플랫폼이동노동자의 면접조사 결과 161
제1절 음식배달노동시장 현황 및 특성 161
1. 플랫폼 음식 배달 노동의 현황 및 특성 163
제2절 음식배달노동자 면접조사 결과 165
1. 조사개요 165
2. 면접조사 결과 167
제3절 대리운전노동시장 현황 및 특성 216
1. 대리운전 시장의 구조와 특성 216
2. 대리운전 노동의 현황 및 특성 218
제4절 대리운전노동자 면접조사 결과 221
1. 조사개요 221
2. 면접조사 결과 222
제5절 시사점 269
제6장 건강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 정책대안 281
제1절 결론 281
제2절 정책방향 및 개요 285
제3절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증진 방안 287
1. 이동식 건강검진센터 및 거점형 의료기관을 통한 접근성 강화 287
2. 정신검진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 289
3. 플랫폼이동노동자의 유급 건강검진 보장 290
4. 야간노동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방안 292
5. 보건관리자 확보를 통한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권 인프라 구축 292
6. '마이데이터'와 연계를 통한 자주적 건강권 확보 294
제4절 플랫폼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295
1. 공제회의 이해대변 역할 수행 295
2.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정착 296
3. 플랫폼노동자 패널자료 구축을 통한 기초자료 확보 297
참고문헌 299
설문지 303
판권기 313
〈표 1-1〉 플랫폼노동자 규모 추정 27
〈표 1-2〉 플랫폼이동노동자 실태조사 개요 33
〈표 1-3〉 플랫폼이동노동자 실태조사 개요 35
〈표 2-1〉 플랫폼노동 거래기반별 노동형태 38
〈표 2-2〉 플랫폼 경제에서의 디지털 노동시장 유형화 39
〈표 2-3〉 플랫폼 노동의 유형 40
〈표 2-4〉 온디맨드 주문형 이동서비스의 종류 44
〈표 2-5〉 건강권의 구체적인 권리와 필요조치 45
〈표 2-6〉 WHO의 건강권 평가기준 47
〈표 2-7〉 국제적ㆍ지역적 건강권 관련 주요 헌장 및 선언 48
〈표 2-8〉 우리나라 건강권 관련 법률 및 주요내용 49
〈표 2-9〉 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장애 유형 및 주요내용 51
〈표 2-10〉 주요 기구 및 우리나라 야간노동 정의 53
〈표 2-11〉 감정노동 직업군 분류 55
〈표 2-12〉 감정노동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 56
〈표 2-13〉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사업주 의무사항 조치 56
〈표 2-14〉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 목록 59
〈표 2-15〉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및 실시주기, 비용 60
〈표 2-16〉 일반건강검진 항목 61
〈표 2-17〉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및 야간작업 정의 62
〈표 2-18〉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63
〈표 2-19〉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64
〈표 2-20〉 플랫폼노동자 건강돌봄사업 주요 내용 66
〈표 2-21〉 VCNC 파트너케어 주요 사업내용 67
〈표 3-1〉 출장검진 대상자 명단 작성 71
〈표 3-2〉 건강검진 항목 및 내용 73
〈표 3-3〉 플랫폼이동노동자 고혈압 조치에 대한 구분 77
〈표 3-4〉 플랫폼이동노동자 이상지질혈증 조치에 대한 구분 77
〈표 3-5〉 플랫폼이동노동자 뇌심혈 판정에 대한 구분 78
〈표 3-6〉 플랫폼이동노동자 뇌심혈 조치에 대한 구분 78
〈표 3-7〉 플랫폼이동노동자 불면증 증상에 대한 구분 79
〈표 3-8〉 플랫폼이동노동자 불면증 증상에 대한 구분 79
〈표 3-9〉 건강검진 판정 결과 요약표 80
〈표 3-10〉 플랫폼이동노동자와 대조군으로 구성된 자료 81
〈표 3-11〉 플랫폼노동자 전체와 대조군 간의 건강 수준 차이 82
〈표 3-12〉 플랫폼노동자 전체와 대조군의 건강 수준 차이 2 83
〈표 3-13〉 플랫폼노동자 전체와 대조군의 건강 수준 차이 3 85
〈표 3-14〉 플랫폼노동자 전체와 대조군 간의 건강 수준 차이 89
〈표 4-1〉 플랫폼이동노동자 실태조사 개요 95
〈표 4-2〉 플랫폼이동노동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96
〈표 4-3〉 플랫폼이동노동자 업종별 사용 플랫폼 수 97
〈표 4-4〉 플랫폼이동노동자의 사용자에 대한 인식 98
〈표 4-5〉 플랫폼이동노동자 사용자로 여기는 플랫폼수 98
〈표 4-6〉 플랫폼이동노동자 플랫폼 업체와의 계약방식 99
〈표 4-7〉 플랫폼이동노동자 강제성이 있는 업무지시나 관리, 감독 여부 99
〈표 4-8〉 플랫폼이동노동자 보수(서비스 가격)결정주체 100
〈표 4-9〉 플랫폼이동노동자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시간 101
〈표 4-10〉 플랫폼이동노동자 일평균/주당 평균 노동시간 102
〈표 4-11〉 플랫폼이동노동자 실 운행시간과 건강장해 요인 간 편상관계수 103
〈표 4-12〉 플랫폼이동노동자 평일, 주말, 일평균 과업수행 건수 104
〈표 4-13〉 주당 평균 노동일수, 과업건수, 과업별 소요시간 105
〈표 4-14〉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장해요인 노출빈도 107
〈표 4-15〉 플랫폼이동노동자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 108
〈표 4-16〉 플랫폼이동노동자 유형별 건강보험 가입형태 109
〈표 4-17〉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검진 경험 여부 110
〈표 4-18〉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검진 경험 횟수 110
〈표 4-19〉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검진 만족도 111
〈표 4-20〉 건겅검진 만족도와 연령 간 편상관계수 111
〈표 4-21〉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1순위) 112
〈표 4-22〉 플랫폼이동노동자 희망(추가되었으면 하는) 검진항목 113
〈표 4-23〉 플랫폼이동노동자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 114
〈표 4-24〉 플랫폼이동노동자 주관적 건강(신체ㆍ정신)상태 115
〈표 4-25〉 연령별 주관적 건강(신체ㆍ정신)상태 116
〈표 4-26〉 연령과 주관적 건강상태 편상관계수 116
〈표 4-27〉 플랫폼이동노동자 신체건강 중 가장 우려되는 질환 117
〈표 4-28〉 연령별 신체건강 중 가장 우려되는 질환 118
〈표 4-29〉 실운행시간별 신체건강 중 가장 우려되는 질환 119
〈표 4-30〉 실운행시간별 근골격계 및 호흡기계, 소화기계 통증 경험 119
〈표 4-31〉 플랫폼이동노동자 증상별 통증 지속기간 120
〈표 4-32〉 플랫폼이동노동자 증상별 통증 강도 121
〈표 4-33〉 플랫폼이동노동자 증상별 통증 빈도 121
〈표 4-34〉 플랫폼이동노동자 산재보험 신청여부 및 이유 122
〈표 4-35〉 플랫폼이동노동자 고객으로부터 폭언ㆍ욕설ㆍ협박 경험빈도 123
〈표 4-36〉 고객으로부터 폭언ㆍ욕설ㆍ협박 대응방안 124
〈표 4-37〉 고객으로부터 폭언ㆍ욕설ㆍ협박 경험 후 운행의 영향 125
〈표 4-38〉 고객 평가(별점 등)로 인한 불이익 여부 126
〈표 4-39〉 고객평점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 126
〈표 4-40〉 실운행시간과 심리적인 압박간 편상관계수 127
〈표 4-41〉 플랫폼이동노동자 감정노동 강도 혹은 빈도 정도 128
〈표 4-42〉 우울증선별도구 측정개요 129
〈표 4-43〉 우울증선별도구 항목별 평균 점수 및 총 평균 130
〈표 4-44〉 플랫폼이동노동자 우울증선별 분포 131
〈표 4-45〉 플랫폼이동노동자 연령별 우울증선별 분포 132
〈표 4-46〉 플랫폼이동노동자 근속연수별 우울증선별 분포 133
〈표 4-47〉 플랫폼이동노동자 노동시간별 우울증선별 분포 134
〈표 4-48〉 우울증선별도구 점수와 폭언ㆍ욕설ㆍ협박 경험 편상관계수 134
〈표 4-49〉 고객의 평점/별점으로 불이익과 우울증선별 분포 135
〈표 4-50〉 플랫폼이동노동자의 다른 사람과의 경쟁정도 136
〈표 4-51〉 다른 사람과의 경쟁정도와 우울증선별 분포 136
〈표 4-52〉 감정노동의 강도와 우울증선별도구 편상관계수 137
〈표 4-53〉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주요내용 139
〈표 4-5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140
〈표 4-55〉 안전보건교육(안전에 관한 교육 등) 경험 여부 141
〈표 4-56〉 안전보건교육 시 원하는 교육내용 142
〈표 4-57〉 연령별 안전보건교육 시 원하는 교육내용 143
〈표 4-58〉 안전보건교육과 근골격계 및 호흡기계, 소화기계 통증 경험 144
〈표 4-59〉 안전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측정 144
〈표 4-60〉 최근 3개월 이내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무리한 운행경험 146
〈표 4-61〉 최근 3개월 플랫폼이동노동자 과속이나 신호위반 빈도 146
〈표 4-62〉 플랫폼이동노동자 과속이나 신호위반의 원인 147
〈표 4-63〉 안전보건교육경험과 과속 및 신호위반의 경험 148
〈표 4-64〉 안전보건교육경험과 과속 및 신호위반 빈도 평균값 149
〈표 4-65〉 최근 3개월 이내 운행 중 위험한 상황 경험 여부 149
〈표 4-66〉 최근 3개월 이내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경험 150
〈표 4-67〉 최근 3개월 이내 운행 중 위험한 상황 경험빈도 150
〈표 4-68〉 최근 1년간 운행 중 교통사고(접촉사고 포함)경험 151
〈표 4-69〉 최근 1년간 운행 중 교통사고 경험 횟수 151
〈표 4-70〉 발생한 사고의 주된 과실 주체 152
〈표 4-71〉 사고로 인한 금전적 보상비용 152
〈표 4-72〉 사고발생 횟수와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과의 편상관계수 154
〈표 4-73〉 사고발생 횟수와 운행환경적 요인과의 편상관계수 155
〈표 5-1〉 조사 대상 및 진행 일시 166
〈표 5-2〉 주요 조사 내용 166
〈표 5-3〉 음식배달노동자의 주요 노동 현황 167
〈표 5-4〉 음식배달노동자의 관련 보험 가입 현황 172
〈표 5-5〉 조사 대상 및 진행 일시 221
〈표 5-6〉 주요 조사 내용 222
〈표 5-7〉 대리운전노동자의 주요 노동 현황 223
〈표 5-8〉 대리운전노동자의 관련 보험 가입 현황 229
[그림 2-1] 현재 교통체계 및 MaaS Model에서의 교통체계 42
[그림 2-2] MOD와 MaaS의 차이점과 공통점 43
[그림 3-1] 안전보건공단 필수 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모식도 69
[그림 3-2] 사업장 중심의 신청 화면(사업장이 명확하지 않은 플랫폼노동자는 신청하기가 어렵다.) 70
[그림 3-3] 플랫폼노동자와 CDM 대조군의 연령 분포 81
[그림 3-4] 연령을 보정한 후 구한 대사증후군의 비교위험도 86
[그림 5-1] 앱을 사용하는 음식배달업 개념도 162
[그림 5-2]/[그림 5-1] B사의 평가 시스템 191
[그림 5-3]/[그림 5-2] C사와 B사의 음식배달노동자 평점 화면 192
[그림 5-4]/[그림 5-3] C사의 배달 노동자 배달 평점 화면 193
[그림 5-5]/[그림 5-4]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 프로세스 비교 217
[그림 6-1]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증진 정책대안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