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9
제1장 서론 / 김지선 45
제1절 연구목적과 의의 46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50
1. 연구내용 50
가. 현행 전자감독제도 개관 및 외국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50
나. 전자감독제도의 운영과정 및 효과 관련 국내외 실증연구 검토 51
다. 전자감독 실시현황 및 대상자 특성 53
라. 전자감독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54
마. 전자감독의 효과 및 영향 57
바. 전자감독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입법적 및 실무적 개선방안 제시 58
2. 연구방법 58
가. 문헌연구 58
나. 공식통계 및 행정통계 자료 분석 58
다. 유사 실험설계 방법을 적용한 전자감독의 재범억제효과 분석 59
라. 전자감독 대상자 자료를 활용한 재범 요인 분석 62
마. 부착명령 청구 사건의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 63
바. 청구전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기록조사 64
사/아. 전자감독제도 관련 실무자 대상 FGI와 개별 심층면접 67
아/자. 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 대상 설문조사 70
제2장 배경적 논의 / 김영중;김지선;최지선;성유리 78
제1절 현행 전자감독제도 개관 및 외국법제와의 비교 검토 79
1. 현행 전자감독제도 개관 79
가. 전자감독제도의 변화 79
나.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형사사법단계별 유형과 특징 81
2. 형기종료 전자감독제도의 주요 내용 84
가. 부착명령 대상 특정 범죄 84
나. 부착기간 87
다.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89
라. 피부착자의 의무와 의무 위반시 제재 90
마. 수신 자료 및 신상정보 관리 93
바. 부착명령 임시해제 95
사. 부착명령집행 종료 및 부착명령의 시효 96
아. 법무부장관의 경력조회 97
3. 형기종료 전자감독제도 관련 법적 쟁점 97
가. 형기종료 전자감독의 법적 성격 97
나.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 및 한계 99
다. 법정형 기준 전자장치 부착기간 산정 101
라. 전자장치 부착에 있어서 재범위험성 판단 시점 102
마. 임시해제의 판단 주체 104
바. 수신 자료 공유 관련 법적 문제 105
4.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06
가. 개요 106
나. 미국 108
다. 프랑스 111
라. 독일 115
마. 호주 116
바. 뉴질랜드 117
사. 영국 118
아. 시사점 120
제2절 전자감독 관련 선행연구 검토-조사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121
1. 전자감독의 효과 121
가. 전자감독의 재범억제효과 : 메타 분석 결과 121
나. 위치추적 전자감독의 재범억제 효과 : 개별연구 검토 127
2. 전자감독제도의 실행과 관련된 쟁점들 131
가. 전자장치 관련 기술의 품질과 오경보 131
나. 담당 직원의 업무강도와 스트레스 134
다. 대상자의 재범위험성 평가 137
라. 경찰과의 공조 142
3.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감독에 대한 경험과 인식 142
가.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한 정서 문제 143
나. 처벌의 공정성 및 가혹함 145
다. 부과된 준수사항으로 인한 어려움 146
라. 소급적용 대상자의 저항 : 준수사항 위반과 장치 훼손 147
4.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담당직원, 전문가 및 일반인의 인식 149
가. 담당직원의 인식 149
나. 전문가의 인식 150
다. 일반인의 인식 151
제3장 전자감독 실시현황 및 대상자 특성 / 김지선;최지선 154
제1절 전자감독 실시현황 155
1. 전자감독 선고 및 집행 현황 155
가. 법원과 위원회의 전자감독 선고 및 결정 현황 155
나.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접수 및 실시사건 현황 158
2. 전자장치 부착기간 현황 167
가.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의 부착기간 현황 167
나. 형기종료 전자감독 대상자의 부착기간 현황 169
3. 특별준수사항 부과 현황 172
제2절 전자감독 대상자의 특성 179
1. 사회ㆍ인구학적 특성 179
2. 범죄경력 188
3. 본 건 범행관련 특성 188
제4장 전자감독제도 운영을 위한 물적ㆍ인적 조건 / 성유리;김지선 198
제1절 전자장치 및 운영시스템 199
1.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통신 200
가. 기본 구성과 기능 요건 200
나. 통신 203
다. 우리나라의 전자장치 현황과 문제점 204
2. 전자감독 운영시스템 211
가. U-Guard 시스템 211
나.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212
제2절 전자감독 운영 조직과 담당 인력 215
1. 운영조직과 인력배치 215
가. 조직구조와 업무분장 215
나. 관제센터와 전담인력 현황 219
2. 전담 직원의 업무경력과 교육 233
가. 담당직원의 업무경력 233
나. 담당직원 교육 현황 235
제5장 전자감독 실행과정 Ⅰ : 전자장치 부착 및 임시해제 결정과 재범위험성 / 김지선 239
제1절 재범위험성 조사 및 평가 : 청구전조사 241
1. 청구전조사 의의 및 의뢰 현황 241
가. 청구전조사 의의 241
나. 검사의 청구전조사 의뢰 현황 242
2. 청구전조사의 내용 및 방법 244
가. 청구전조사의 내용 245
나. 조사방법 247
다. 조사업무 담당자 및 수행체계 264
제2절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결정과정에서 재범위험성 판단 269
1.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와 재범위험성 판단 269
가.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요건과 청구현황 269
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와 부착명령 청구 여부 272
2. 판사의 부착명령 결정과 재범위험성 판단 277
가. 부착명령 청구 인용 현황 278
나. 부착명령 청구 기각 및 인용 사유 279
다. 판사의 부착 결정 시 청구전조사 보고서의 활용 현황 288
제3절 임시해제 결정과정에서 재범위험성 판단 294
1. 임시해제 요건 및 절차와 의의 294
가. 임시해제의 요건 및 절차 294
나. 임시해제의 의의 295
2. 임시해제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296
가. 신청주의 방식과 신청 시점의 문제 296
나. 결정기준 299
제6장 전자감독 실행과정 Ⅱ : 대상자 지도ㆍ감독과 위치추적감시기술의 활용 / 최지선 303
제1절 의무 및 준수사항 이행관리 304
1. 특별준수사항의 적정성과 실효성 304
가. 특별준수사항 부과의 적정성과 이행한계 304
나. 특별준수사항의 실효성 315
2. 의무 및 특별준수사항 위반 확인과 경보 역할 317
가. 경보발생 현황 317
나. 이관경보에 대한 처리 326
3. 특별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리 332
가. 서면경고 332
나. 특별준수사항 추가 변경 333
4. 경찰과의 공조 338
가. 훼손사건 발생과 처리 340
나. 경찰과의 공조와 특별사법경찰제도 345
제2절 대면 및 통신지도와 원호 351
1. 대면 및 통신지도 현황과 어려움 351
가. 대면 및 통신지도 현황 351
나. 지도ㆍ감독의 어려움 352
2. 원호 및 심리치료 357
가. 원호 357
나. 심리치료 등 362
3. 일대일 전자감독 366
제3절 지도ㆍ감독시 정보의 활용 372
1. 지도ㆍ감독시 위치추적정보의 활용 372
가. 위치추적정보에 대한 인식 372
나. 위치추적정보의 활용 수준 376
2. 지도ㆍ감독시 범죄징후 예측시스템 활용 378
가. 지도ㆍ감독시 정보의 활용 381
나. 범죄징후 예측시스템 활용 382
제7장 전자감독의 효과 / 성유리;최지선 385
제1절 전자감독의 재범 억제 효과 386
1. 전자감독의 재범억제효과: 피부착자 집단과 미부착자 집단 간 비교 386
가. 재범률에 미치는 효과 387
나. 재범시기에 미치는 효과 394
2. 전자감독 피부착자의 재범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97
가. 피부착자 중 재범집단과 비재범집단 간 특성 비교 400
나. 피부착자의 재범여부 및 재범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05
3.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410
제2절 전자감시기술이 보호관찰업무에 미치는 효과 411
1. 밀착 지도ㆍ감독 수단 411
2. 업무량과 업무 스트레스 415
가. 업무량에 대한 인식 415
나. 담당직원의 업무 위협 요인 417
다. 담당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423
제3절 전자감독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담당직원의 의견 430
1. 담당직원의 개선방안 분석(IPA) 개요 430
2. 담당직원의 개선방안 중요도-실행정도 인식 432
3. 개선방안에 대한 IPA 결과 441
제8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 김지선;김영중 448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449
1. 전자감독 실시 현황과 대상자 특성 449
가. 전자감독 실시 현황 449
나. 전자감독 대상자 특성 450
2. 전자감독제도의 기술적 기반과 인적 자원 현황 452
가. 전자감독의 기술적 기반 452
나. 조직 및 인력 453
3. 전자감독 대상자 선정 및 임시해제 결정 455
가. 재범위험성 조사 및 평가 455
나. 부착명령 청구 및 결정과정에서 재범위험성 판단 456
다. 임시해제 결정과정에서 재범위험성 고려 458
4. 대상자 지도ㆍ감독과 위치추적 전자감시 기술의 활용 459
가. 의무 및 특별준수사항 이행관리 459
나. 대면 및 통신지도와 원호 462
5. 전자감독의 효과 463
가. 전자감독이 대상자에게 미치는 효과와 영향 463
나. 전자감독이 보호관찰업무에 미치는 영향 465
다. 전자감독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담당직원의 의견 466
제2절 정책제언 467
1. 재범위험성에 기반을 둔 형기종료 전자감독제도 운영 467
가. 재범위험성 평가절차 및 방식 개선 467
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선 470
다. 부착 결정 과정에서의 재범위험성 고려 470
라. 임시해제 운영과정 개선 및 명확한 결정기준 마련 474
2. 특별준수사항 부과 및 위반자 관리체계 개선 475
가. 대상자의 범죄유발적 원인 개선에 초점을 맞춘 특별준수사항 부과 475
나. 특별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점진적ㆍ단계적 제재 마련 479
3. 효과적 제도 실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480
가. 기술적ㆍ인적 기반 구축 480
나. 관련 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484
참고문헌 487
Abstract 504
[부록] 전자감독전담 보호관찰직원용 설문지 512
판권기 534
[표 1-1] 통제변인 사용 기준 61
[표 1-2] 전체 전자감독대상자 재범 요인 분석 항목 63
[표 1-3] 부착명령 청구사건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 항목 64
[표 1-4] 청구전조사 결과보고서 기록조사 항목 65
[표 1-5] 전자감독 실무자 면접대상자의 특성 68
[표 1-6] 조사관 및 판사 대상 심층면접 질문사항 69
[표 1-7] 조사관 및 판사 대상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성 70
[표 1-8] 전자감독 담당직원 대상 설문조사 항목 71
[표 1-9] 설문응답 직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3
[표 1-10] 조사대상자의 업무관련 특성 74
[표 2-1] 피부착자의 의무와 의무 위반에 따른 형벌 93
[표 2-2] 유럽 일부 국가의 전자감독 도입년도(2016년 기준) 107
[표 2-3] Belur 외(2020)의 메타 분석에 포함된 전자감독 재범억제 효과성 연구의 개요 124
[표 3-1] 형사사법 단계별 전자감독제도 156
[표 3-2] 전자감독 선고 및 결정 현황 158
[표 3-3] 연도별 전자감독 접수 및 실시사건 현황(2008~2020) 159
[표 3-4] 처분유형별 전자감독 접수사건 현황(2008~2020년) 161
[표 3-5] 범죄유형별 접수사건 현황(2008~2020년) 163
[표 3-6] 범죄유형 및 처분유형별 전자감독 현재원(2020년 12월 말 현재) 165
[표 3-7] 형기종료 전자감독 선고사건의 구체적 성폭력 범죄유형 166
[표 3-8] 전체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부착기간별 현황(2008~2020년) 168
[표 3-9] 성폭력 형기종료 전자감독 선고사건의 부착기간 현황 170
[표 3-10] 형기종료 전자감독 대상자에 부과되는 특별준수사항 관련 규정의 변화 172
[표 3-11] 형기종료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 부과 여부 및 개수(2008~2017.8.누계) 175
[표 3-12] 전자감독대상이 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특별준수사항 부과 여부 및 개수 176
[표 3-13] 형기종료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 유형별 부과 현황(2008~2017.8.누계) 177
[표 3-14] 특별준수사항 유형별 부과대상자 비율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178
[표 3-15]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별 현황(2018~2020년) 179
[표 3-16] 전자감독 여성대상자 접수사건 사범 및 처분유형별 현황(2018~2020년) 180
[표 3-17] 연도별 전자감독 대상자 연령 현황(2014~2020년) 181
[표 3-18] 처분유형별 전자감독 대상자 학력 현황 182
[표 3-19] 처분유형별 전자감독 대상자 직업 현황 183
[표 3-20] 처분유형별 전자감독 대상자 혼인관계 현황 184
[표 3-21] 처분유형별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거형태 현황 185
[표 3-22] 처분유형별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신질환 현황(정신질환진단/의심) 186
[표 3-23] 처분유형별 전자감독 대상자의 세부정신질환 종류 187
[표 3-24] 전자감독 대상자의 처분유형별 범죄경력 188
[표 3-25] 전자감독 대상자의 처분유형별 구체적 죄명 189
[표 3-26]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 처분유형별 피해자 성별 190
[표 3-27] 전자감독 대상자 중 성폭력범죄자 처분유형별 피해자 성별 190
[표 3-28]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 처분유형별 피해자 연령 191
[표 3-29] 전자감독 대상자 중 성폭력범죄자 처분유형별 피해자 연령 192
[표 3-30]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 처분유형별 피해자와의 관계 193
[표 3-31] 전자감독 대상자 중 성폭력범죄자 처분유형별 피해자와의 관계 194
[표 3-32] 형기종료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보안처분 중복부과 현황 195
[표 4-1] 일체형과 분리형의 장단점 205
[표 4-2] 분리형과 일체형 장치 비교 207
[표 4-3] 신형 일체형 전자장치에 대한 만족도 209
[표 4-4] 담당직원의 전자장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210
[표 4-5] 연도별 전자장치 훼손율 210
[표 4-6] 일체형 전자장치 보급 전후 감응범위 이탈경보 건수 및 비율 변화 211
[표 4-7]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관할구역 217
[표 4-8] 위치추적센터 인력 및 1인당 담당 인원 219
[표 4-9] 위치추적센터 경보 건수 220
[표 4-10] 직원의 수행업무별 비중 222
[표 4-11] 전자감독 대상자 및 담당직원 수 223
[표 4-12] 처분유형별 직원 1인당 담당 사건 수 현황 224
[표 4-13] 담당직원 계급 별 담당 대상자 수 226
[표 4-14] 직무별 직원 1인당 적정 담당 사건 수 227
[표 4-15] 업무 배분 방식에 대한 의견 228
[표 4-16] 범죄예방팀 운영방식 229
[표 4-17] 범죄예방팀 현 교대방식 및 변화 필요시 적정 교대횟수 230
[표 4-18] 범죄예방팀 운영 현황에 따른 운영 체계 변화 필요성 인식 차이 230
[표 4-19] 범죄예방팀 현 교대방식보다 낮거나 높은 교대 수 제시 집단 차이 231
[표 4-20] 소규모 기관에서의 범죄예방팀 근무체계 개선방안 232
[표 4-21] 계급별 전자감독 업무담당기간 233
[표 4-22] 계급별 담당직원 및 병행직원 현황 234
[표 4-23] 병행 근무자의 수행업무내용 및 업무 비율 235
[표 4-24] 병행 근무자의 기타 수행업무 235
[표 4-25] 필요한 직무교육 과정에 대한 의견 237
[표 5-1] 검사의 청구전조사 의뢰 현황 243
[표 5-2] 청구전조사 보고서의 주요 항목 246
[표 5-3] 보호관찰조사 251
[표 5-4] KSORAS의 문항 254
[표 5-5] PCL-R의 문항 256
[표 5-6] 2개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활용 시 조사관의 종합의견 제시 유형 263
[표 5-7] 성폭력과 강도범죄의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요건 270
[표 5-8] 특정범죄 유형별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요건 270
[표 5-9]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건수와 청구율 271
[표 5-10] 청구전조사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와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여부 273
[표 5-11] 검사가 부착명령 청구 시 고려하는 요인-'청구 원인 되는 사실'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275
[표 5-12]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사의 인용률 279
[표 5-13] 부착명령 청구 기각 사유 279
[표 5-14] 부착명령 청구 기각 사유 282
[표 5-15] 부착명령 기각 판단의 종합적 근거 284
[표 5-16] 부착명령 청구 인용 근거 287
[표 5-17] 재범위험성 판단근거로 청구전조사 보고서 결과를 인용한 빈도 289
[표 5-18] 판결문에서 강간통념척도 결과의 인용 여부 290
[표 5-19]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결과와 판사의 부착 결정과의 관계 291
[표 5-20] 부착명령 선고 여부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결과에 대한 자의적 해석 여부 294
[표 5-21] 임시해제의 신청 건수 및 신청률 297
[표 5-22] 처분유형별 임시해제 신청 횟수(2008~2017년 7월 누적) 298
[표 5-23] 임시해제의 인용건수 및 인용률 300
[표 6-1]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적정성 306
[표 6-2] 실무적으로 이행감독이 어려운 특별준수사항 및 대상자가 이행하기 어려워하는 특별준수사항 307
[표 6-3] 형기종료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의 재범 억제 효과성 316
[표 6-4] 의무 및 준수사항 경보 내용 319
[표 6-5] 경보발생 현황과 위치추적관제센터 직원 1인당 경보건수 321
[표 6-6] 이관경보 유형별 현황 324
[표 6-7] 직원 및 대상자 대비 이관경보 건수 325
[표 6-8] 많이 이관되는 경보 326
[표 6-9] 이관경보로 인한 현장출동 비율 327
[표 6-10] 경보발생과 현장출동으로 인한 직원의 부담감 수준 328
[표 6-11] 대상자의 고의적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보 329
[표 6-12] 이관경보 발생시 처리방법 : 현장 및 통신 지도 비율 331
[표 6-13] 서면경고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333
[표 6-14] 특별준수사항 추가ㆍ변경 현황 334
[표 6-15] 특별준수사항 부과 혹은 추가필요 시 신청 여부 및 기피 사유 335
[표 6-16] 특별준수사항 완화 혹은 기간단축 필요 시 신청 여부 및 기피 사유 337
[표 6-17] 경찰의 적극 협조 여부 339
[표 6-18] 경찰의 요청에 적극 협조 여부 339
[표 6-19] 범죄유형ㆍ처분유형별 훼손사건 현황 342
[표 6-20] 훼손사건 발생 시점 343
[표 6-21] 전자장치 훼손자 형사처벌 현황(2008.9.~2020.3.) 344
[표 6-22] 경찰과의 공조 현황(전자감독과 내부자료) 345
[표 6-23]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한 담당직원의 의견 346
[표 6-24] 신속수사팀 발족('21.10.12.) 전후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한 담당직원의 의견 분포 350
[표 6-25] 처분유형별 면담횟수 : 대면지도 및 통신지도 352
[표 6-26] 전담 직원과 피부착자 간 관계 형성 353
[표 6-27] 처분유형별 지도ㆍ감독 대상자 난이도 수준 354
[표 6-28] 형기종료 대상자의 지도ㆍ감독이 어려운 이유 356
[표 6-29] 대상자 특성별 지도ㆍ감독이 어려운 대상자 357
[표 6-30] 전체 원호 현황 358
[표 6-31] 대상자 원호 개수 현황 359
[표 6-32] 처분유형별 원호 현황 360
[표 6-33] 원호 자원(중복응답 가능) 362
[표 6-34] 심리치료와 체험형 프로그램 건수 비율 363
[표 6-35] 대상자의 처분유형에 따른 심리치료와 체험형 건수 평균비교 분석 364
[표 6-36] 체험형 프로그램 종류와 운영 현황(중복응답 가능) 365
[표 6-37] 담당직원의 심리치료와 체험형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365
[표 6-38] 기관별 1:1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2020.10.30. 현재) 366
[표 6-39] 1:1 전자감독의 주요 목적에 대한 담당직원의 의견 367
[표 6-40] 1:1 전자감독의 지도ㆍ감독 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367
[표 6-41] 1:1 전자감독의 재범억제 효과에 대한 담당직원의 인식 369
[표 6-42] 1:1 전자감독 대상자 선정에 대한 담당직원의 의견 370
[표 6-43] 전자감독에 있어서 위치추적 정보의 활용에 대한 인식 374
[표 6-44] 전자감독에 있어서 위치추적 정보의 활용 한계에 대한 인식 376
[표 6-45] 일일 이동경로 점검 및 분석이 전체 업무수행에서 차지하는 비중 377
[표 6-46] 직원의 전자감독 위치추적 정보의 활용 수준 378
[표 6-47] AI 기반 감독서비스에서 위험 순위가 높게 나타난 대상자의 이상 징후 파악시 대처 379
[표 6-48] 대상자 관리ㆍ감독 시 정보의 필요성과 출처 382
[표 6-49] AI 기반 감독서비스 도입이후 업무 변화 383
[표 6-50] AI 기반 감독서비스 활용 경험 및 유용성 384
[표 7-1] 전자감독 도입 전후 강력사범의 동종 재범률 387
[표 7-2] 통제변인 사용 기준 389
[표 7-3] 대상자 특성 변수 요약 390
[표 7-4] 전자장치 효과성 모델비교: 모델 1-가중치법 미적용, 모델2-가중치법 적용 392
[표 7-5] 생존분석 대상자 특성 변수 요약 395
[표 7-6] 전자장치 부착 여부에 따른 Cox회귀분석 396
[표 7-7] 전자감독 피부착자 특성 변수 요약 398
[표 7-8] 피부착자 중 재범집단과 비재범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401
[표 7-9] 피부착자 중 재범집단과 비재범집단의 범행 관련 특성 비교 402
[표 7-10] 피부착자 중 재범집단과 비재범집단의 처분 특성 비교 403
[표 7-11] 피부착자 중 재범집단과 비재범집단의 지도ㆍ감독 특성 비교 404
[표 7-12] 피부착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407
[표 7-13] 피부착의 재범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Cox회귀분석 409
[표 7-14] 형기종료 대상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411
[표 7-15] 연도별 전자감독의 기대효과 412
[표 7-16] 전자감시의 장단점 414
[표 7-17] 일반보호관찰 비교시 전자감독의 단점 415
[표 7-18] 직원의 업무수행의 어려움(1~3순위) 416
[표 7-19] 업무수행 관련 두려움과 무력감 418
[표 7-20] 담당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피해경험 419
[표 7-21]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피해경험 횟수 420
[표 7-22] 피해 시 대처 내용 422
[표 7-23] 피해 대처 시 매뉴얼 활용 수준 423
[표 7-24] 직무 탈진 문항별 평균비교(vs. 13년): t검증 424
[표 7-25] 직무 탈진 하위요인별 평균비교(vs. 13년): t검증 426
[표 7-26] 희망 담당 여부에 따른 직원의 업무만족도(vs. 13년): t검증 427
[표 7-27] 전자감독 업무 희망여부별 향후 전자감독 지속 의향 428
[표 7-28] 전자감독 지속 의향에 미치는 요인: 상관분석 428
[표 7-29] 전자감독 지속 의향에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429
[표 7-30] 중요도-실행정도에 대한 기술통계 및 대응표본t검증 435
[표 7-31] 전담/병행직원의 중요도 기술통계 및 t검증 437
[표 7-32] 전담/병행직원의 실행정도 기술통계 및 t검증 439
[그림 1-1] IPA 매트릭스 77
[그림 3-1] 전체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부착기간별 분포 현황(2008~2020년) 169
[그림 3-2] 성폭력범죄유형별 형기종료 전자감독 선고사건의 평균 부착기간(2008~2019년) 171
[그림 4-1] 범죄예방국 조직도 216
[그림 4-2] 전담인력과 1인당 사건 수 223
[그림 6-1] 이관경보 위반 유형 및 분류별 현황 323
[그림 6-2] 전체 훼손 사건 및 훼손율 341
[그림 7-1] 전자감독 경향성점수 분포표 391
[그림 7-2] 전자장치 부착여부 생존함수(Cox분석) 397
[그림 7-3] IPA 매트릭스 431
[그림 7-4] 설문항목 별 중요도-실행정도 간 차이 437
[그림 7-5] 전체 직원의 IPA 매트릭스 442
[그림 7-6] IPA 매트릭스 : 제도시행의 인프라 구축 443
[그림 7-7] IPA 매트릭스 :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기반 정비 444
[그림 7-8] IPA 매트릭스 : 부착명령의 내실있는 집행 445
[그림 7-9] IPA 매트릭스 : 재사회화 기능 정비 446
[그림 7-10] IPA 매트릭스 : 외부환경 문제 개선 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