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2
요약 14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2
1. 연구의 내용 22
2. 연구방법 24
제2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불보상체계 개요 및 최근 쟁점 26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불보상체계 수립 및 발전과정 27
1.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 지불보상체계 개요 27
2. 초기 지불보상체계 수립 시 쟁점사항 39
3. 발전과정: 가감산 제도, 질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등 41
제2절 급여유형별 지불보상체계 구성 현황 52
1. 시설급여 53
2. 재가급여 57
3. 특별현금급여 63
4. 기타 지불보상 항목 64
5. 수가 가감산 제도 및 기타 인센티브 등 67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불보상체계에 대한 최근 쟁점 79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불보상체계 진단 83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불보상체계 진단 기준 84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불보상체계 진단 89
1. 지불보상체계의 목적 정합성 89
2. 지불보상체계의 합리성 93
3. 지불보상체계의 비용 효율성 120
4. 지불보상체계의 효과성 및 책임성 124
5. 지불보상체계의 현실 기반 141
제4장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FGI 결과 150
제1절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FGI 개요 151
1. 조사 목적 151
2. 조사 설계 151
3. 참여자 특성 153
제2절 장기요양기관 급여유형별 운영자 FGI 의견 156
1. 시설급여 156
2. 재가급여 166
제3절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FGI 소결 186
제5장 해외 사례 192
제1절 독일 193
1. 장기요양공급에 대한 표준계약 및 연방권고 193
2.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비용 지급에 관한 공통 사항 196
3. 지불보상제도 결정 과정 201
4. 지불보상체계 특성 205
5. 독일 사례의 시사점 233
제2절 일본 236
1. 개호보험제도의 지불보상 원칙과 목표 236
2. 개호서비스유형별 지불보상체계 특성 245
3. 가감산제도 255
4. 개호보수(개호수가) 결정 과정 257
5. 일본 사례의 시사점 264
제3절 미국 266
1. 메디케어 지불보상체계 268
2. 메디케이드 지불보상체계 274
3. 미국 사례의 시사점 288
제4절 해외 사례의 함의 290
제6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불보상체계의 정책과제 294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불보상체계 종합평가 295
제2절 지불보상체계의 개선과제 301
1. 지불보상의 원칙과 목표 명시 301
2. 보상 내용에 대한 목적성 검토 301
3. 표준모형 달성 보상체계 / 인력 기준 연동 보상 303
4. 포괄지불방식에 대한 보완 304
5. 보상수준에 대한 점검 및 급여제공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305
6.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불보상 개선방안 306
7. 가감산제도 개선과제 307
8. 기타 정책과제 308
제3절 급여유형별 지불보상의 개선과제 310
1. 시설급여 지불보상의 개선과제 310
2. 재가급여 지불보상의 개선과제 311
참고문헌 314
판권기 2
〈표 2-1〉 노인요양시설 표준인력모형 구성 및 인건비(70명 정원모형) 34
〈표 2-2〉 노인요양시설 표준운영모형(70명 모형) 총비용 35
〈표 2-3〉 주간보호 표준운영모형(26명 모형) 인력수 및 직종별 인건비 35
〈표 2-4〉 주간보호 표준운영모형(26명 모형) 총비용 35
〈표 2-5〉 방문요양 표준운영모형(40명 모형) 인력수 및 직종별 인건비 36
〈표 2-6〉 방문요양 표준운영모형(40명 모형) 총비용 36
〈표 2-7〉 재가급여 이용 월한도액 산정 기준(2008년 제도 도입 시) 37
〈표 2-8〉 수급자 30인 이상 시설: 서비스 직종별 1인당 수급자수에 따른 점수 산정표 43
〈표 2-9〉 산정점수에 따른 가산율 44
〈표 2-10〉 수급자 30인 이상 시설: 직원 1인당 수급자 수에 따른 점수 산정표(1차 제도개선) 44
〈표 2-11〉 인력추가배치 가산 산정점수에 따른 가산율: 1차 제도개선 45
〈표 2-12〉 간호사 배치추가 가산율: 1차 제도개선 45
〈표 2-13〉 간호사 배치추가 가산율 계산식: 1차 제도개선 45
〈표 2-14〉 수급자 수에 따른 야간 배치인력 가산기준: 1차 제도개선 46
〈표 2-15〉 정원초과 비율에 따른 감산비율 48
〈표 2-16〉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보험자부담금 감산 비율 49
〈표 2-17〉 수가 감산항목별 기관 수 현황(2009~2011): 도입 초기 50
〈표 2-18〉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대상) 54
〈표 2-19〉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가 비교 56
〈표 2-20〉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1) 58
〈표 2-21〉 복지용구 품목(2021) 63
〈표 2-22〉 계약의사 진찰비용 66
〈표 2-23〉 2017년 계약의사 활동비용 66
〈표 2-24〉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2021) 67
〈표 2-25〉 급여비용 가산의 유형 68
〈표 2-26〉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액 산출식 69
〈표 2-27〉 인력 추가배치 가산 가산점수 인정 범위 70
〈표 2-28〉 야간직원배치 가산 방식 71
〈표 2-29〉 급여비용 감액산정 유형 72
〈표 2-30〉 정원 초과비율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비율 73
〈표 2-31〉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산출식 73
〈표 2-32〉 인력배치 기준위반 감산점수 74
〈표 2-33〉 급여유형별ㆍ규모별 감산유형점수 74
〈표 2-34〉 장기근속 장려금(2021) 77
〈표 2-35〉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기관 및 종사자 현황(2019년 12월) 77
〈표 2-36〉 직종별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현황(2019년 12월) 78
〈표 2-37〉 장기요양등급별 시설급여액과 재가급여액 비교(2021) 81
〈표 3-1〉 지불보상체계의 진단틀 88
〈표 3-2〉 장기요양급여별 지불보상 항목 91
〈표 3-3〉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수 및 정원 수 95
〈표 3-4〉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정원 충족률 97
〈표 3-5〉 가정방문형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당 급여이용자 수 98
〈표 3-6〉 연도별ㆍ급여유형별 장기요양기관 경영수지 100
〈표 3-7〉 급여유형별 장기요양기관 연도별 경영손익(2015~2019년) 104
〈표 3-8〉 급여유형별ㆍ특성별 장기요양기관 경영손익 107
〈표 3-9〉 장기요양등급별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월한도액 차이 110
〈표 3-10〉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일수 및 이용 시간 111
〈표 3-11〉 장기요양등급별 서비스 이용 경험자 비율 112
〈표 3-12〉 시설급여 수가 변화(2008~2021) 114
〈표 3-13〉 방문요양 수가 변화(2008~2021) 115
〈표 3-14〉 2021년 장기요양수가: 5등급 기준 각 등급의 비율 117
〈표 3-15〉 2021년 장기요양수가: 5등급 기준 각 등급의 비율(주야간보호) 117
〈표 3-16〉 노인복지법상의 시설급여기관 인력배치기준 119
〈표 3-17〉 장기요양등급별 시설급여이용자 비율 변화: 2008~2020년 122
〈표 3-18〉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재가급여 기관 수 및 이용자 수 123
〈표 3-19〉 시설급여 제공기관 규모별 분포 126
〈표 3-20〉 방문요양 제공기관 규모별 분포 127
〈표 3-21〉 주야간보호 제공기관 규모별 분포 128
〈표 3-22〉 단기보호 제공기관 규모별 분포 129
〈표 3-23〉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의 이용 현황 130
〈표 3-24〉 시설급여 제공기관 규모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131
〈표 3-25〉 재가급여 제공기관 규모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방문요양 132
〈표 3-26〉 재가급여 제공기관 규모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주야간보호 133
〈표 3-27〉 재가급여 제공기관 규모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단기보호 134
〈표 3-28〉 장기요양기관 가산운영 현황(2020년) 135
〈표 3-29〉 장기요양기관의 가산 종류별 이용 현황(2020년) 137
〈표 3-30〉 장기요양기관 감산운영 현황(2020년) 138
〈표 3-31〉 장기요양기관 감산운영 현황(2020년) 139
〈표 3-32〉 노인요양시설 인건비 시뮬레이션 사례기관의 인력 및 재정현황 143
〈표 3-33〉 사례분석 노인요양시설별 인건비(월) 시뮬레이션 현황 144
〈표 3-34〉 사례분석 노인요양시설 인력의 직종 및 경력별 인건비 시뮬레이션 현황 144
〈표 3-3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기본급) 가이드라인 변화: 5호봉 기준 146
〈표 3-36〉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임금 변화 147
〈표 3-37〉 소비자물가지수 및 물가상승률 변화 147
〈표 3-38〉 실질임금상승률 변화 148
〈표 4-1〉 FGI 참여자 집단 설계 152
〈표 4-2〉 FGI 참여자 특성별 대상자수 153
〈표 4-3〉 FGI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54
〈표 4-4〉 시설급여 제공기관 FGI 주요 내용 187
〈표 4-5〉 방문요양 제공기관 FGI 주요 내용 188
〈표 4-6〉 주야간보호 제공기관 FGI 주요 내용 189
〈표 4-7〉 단기보호 제공기관 FGI 주요 내용 190
〈표 5-1〉 등급별 거주시설이용자를 위한 장기요양보험급여액(2021년) 210
〈표 5-2〉 시니어파크-졸링겐 제공 서비스 217
〈표 5-3〉 시니어파크-졸링겐의 기준 요금(2021년) 220
〈표 5-4〉 신체수발 관련 서비스 묶음 225
〈표 5-5〉 가사도움 관련 서비스 묶음 228
〈표 5-6〉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당 요금 231
〈표 5-7〉 교통비 232
〈표 5-8〉 개호 서비스의 종류 239
〈표 5-9〉 개호노인복지시설ㆍ지역밀착형 개호노인복지시설수급자 생활개호 기본보수 247
〈표 5-10〉 단기입소생활개호 기본보수 248
〈표 5-11〉 시설계 서비스, 단기입소계 서비스 식비 기준비용액 249
〈표 5-12〉 통소개호ㆍ지역밀착형 통소개호 기본보수 251
〈표 5-13〉 특정시설입거자 생활개호ㆍ지역밀착형특정시설입거자 생활개호 기본보수 253
〈표 5-14〉 방문개호(재가) 기본보수 254
〈표 5-15〉 치매케어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 기본보수 255
〈표 5-16〉 개호노인 복지시설과 인지증 노인 공동생활 개호 수가 가(감)산 제도 256
〈표 5-17〉 개호사업경영실태조사 개요 259
〈표 5-18〉 2020년도 개호사업 경영실태조사 결과(각 개호서비스) 260
〈표 5-19〉 2020년도 개호사업 경영실태조사 결과(각 개호서비스별 인건비 비율) 261
〈표 5-20〉 개호보수 개정 시 주요 내용과 개정률 263
〈표 5-21〉 미국 메디케어 각 부분의 특징 269
〈표 5-22〉 메디케이드 요양원 지불보상제도의 기본 보상 원칙(15개 주) 279
〈표 5-23〉 메디케이드 요양원 지불보상제도의 주요 보상 비용 항목(15개 주) 280
〈표 5-24〉 메디케이드 요양원 지불보상제도의 비용 조정 항목(15개 주) 282
〈표 5-25〉 메디케이드 요양원 지불보상제도의 추가보상 및 인센티브(15개 주) 283
〈표 6-1〉 장기요양보험 지불보상체계에 대한 종합적 평가 300
[그림 2-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산정의 기본구조 31
[그림 2-2]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서비스 비용 구성 57
[그림 2-3] 방문요양 급여비용 구성 59
[그림 2-4] 방문간호 급여비용 구성 59
[그림 2-5] 방문목욕 급여비용 구성 60
[그림 2-6] 주야간보호 서비스 비용 구성 61
[그림 5-1] 개호보험제도 도입 이후 변화 236
[그림 5-2] 65세 이상이 지불하는 보험료(전국평균 월액) 238
[그림 5-3] 일본의 급여제공체계 흐름도 241
[그림 5-4] 개호보수 지불체계 242
[그림 5-5] 개호보수 기본구조 243
[그림 5-6] 개호보수 산정방식 243
[그림 5-7] 서비스별, 지역별로 설정된 1단위의 단가 244
[그림 5-8] 개호보험급여와 이용자부담 체계 245
[그림 5-9] 연도별(거택ㆍ지역밀착ㆍ시설별) 급여비 추이(1개월 평균) 246
[그림 5-10] 기준비용액의 구성 249
[그림 5-11] 기준비용액의 대상자 및 식비 부담한도액 250
[그림 5-12] 거택개호지원(Ⅰ) 기본보수 251
[그림 5-13] 거택개호지원(Ⅱ), 개호예방지원 기본보수 252
[그림 5-14] 개호사업경영실태조사의 조사 및 집계 운영 시기 258
[그림 5-15] 지불주체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총 비용(2018년) 267
[그림 5-16] 전문요양시설(SNF) 관련 메디케어의 전향적지불방식(PPS) 271
[그림 5-17] 환자주도지불모형(PDPM) 주요 내용 273
[그림 5-18] 메디케이드 장기요양 관련 급여비용 중 시설(institutional LTSS) 및 재가(HCBS)급여 비중 변화(1995~2018)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