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2
요약 14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1
2. 연구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6
1. 연구 내용 26
2. 연구 방법 27
제2장 이주노동자의 정의 및 체류 현황 30
제1절 이주노동자의 정의 31
1. 국제협약의 이주노동자 정의 31
2. 국내법의 '외국인 근로자' 정의 32
3. 본 연구에서의 이주노동자 범위 36
제2절 이주노동자 체류 현황 37
1. 체류외국인 현황 37
2. 이주노동자의 체류 현황 39
제3절 외국인력정책 현황 44
1. 고용허가제 45
2. 계절근로제도 46
3. 외국인 선원 제도 47
4. 기타 인력제도 47
제3장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48
제1절 이주노동자 건강 취약성에 대한 선행연구 49
1. 이주노동자의 건강문제 49
2. 이주노동자의 건강 취약성 유발 요인 59
제2절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에 대한 질적 연구 64
1. 연구 목적 64
2. 연구방법 64
3. 연구 결과 66
제3절 소결 122
1. 노동자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과의 차이 122
2.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모형 제안 123
제4장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현황 125
제1절 국내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현황 126
1. 국가 단위 목표 및 계획 126
2. 공공자료원 140
3. 이주노동자 건강 관련 주요 실태조사 144
제2절 해외 사례 148
1. 국제기구 148
2. 국가별 모니터링 체계 160
제3절 소결 176
제5장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산출 178
제1절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체계 179
1. 모니터링 지표 선정의 기준과 원칙 179
2. 구분자의 설정 및 지표 산출 방식 184
제2절 모니터링 지표 선정을 위한 델파이 조사 185
1. 조사 내용 및 방법 185
2. 조사 결과 189
3. 최종 선정 지표 202
제3절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지표 산출 208
1. 산출 대상 지표 208
2. 자료원별 특성 및 지표 산출을 위한 층화변수 정의 211
3.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지표 216
4. 소결 283
제6장 이주노동자 건강 관련 제도 현황과 주요 문제점 288
제1절 고용제도 290
1. 고용허가제의 문제: 작업장 변경 횟수 제한 290
2. 불법 파견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 292
3. 임금 및 노동조건 295
제2절 사회보장제도 300
1. 건강보험 300
2. 산재보험 314
3. 고용보험 319
4. 국민연금 323
제3절 산업안전보건제도 326
1. 차별적 노출과 취약성에 따른 산재 위험 및 발생의 불평등 327
2. 내국인 위주의 산업안전보건 제도 329
3.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와 관리감독 332
4. 제도의 개선을 가로막는 '원인의 원인' 333
5. 작업환경 규제를 위한 노동관계법 적용으로부터 배제 335
제4절 주거정책 342
제5절 보건의료제도 346
1. 취약성이 고려되지 않아 발생하는 의료 미충족 346
2. 잔여적이고 불충분한 의료비 지원제도 349
3. 건강증진서비스의 부재 354
4. 관리적 관점의 공중보건체계 360
5. 방치되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과 재생산 건강 369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374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375
1.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375
2. 국내외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현황 376
3.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산출 377
4. 이주노동자의 건강 관련 제도 현황과 주요 문제점 381
제2절 정책 과제 383
1.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을 위한 과제 383
2.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385
참고문헌 395
[부록 1] 전문가 의견 조사표 427
판권기 2
〈표 2-1〉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33
〈표 2-2〉 국내 총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37
〈표 2-3〉 2020년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41
〈표 2-4〉 체류자격에 따른 사업체 종사자 수 44
〈표 3-1〉 이주노동자의 직업(직종)에 따른 건강영향(건강문제) 연구 현황 51
〈표 3-2〉 이주노동자의 건강 취약성 유발 요인 60
〈표 3-3〉 질적 연구 인터뷰 대상자 65
〈표 4-1〉 K-SDGs의 이주민 관련 목표 및 지표 128
〈표 4-2〉 K-SDGs 세부목표 8-5 정책과제 ①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강화 129
〈표 4-3〉 HP 2030 중 근로자 또는 이주민 관련 과제 131
〈표 4-4〉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 외국인 근로자 관련 과제 134
〈표 4-5〉 서울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중 외국인(근로자) 대상 과제 135
〈표 4-6〉 경기도 안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중 외국인(근로자) 대상 과제 137
〈표 4-7〉 경기도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중 외국인(근로자) 대상 138
〈표 4-8〉 경기도 시흥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중 외국인(근로자) 대상 과제 139
〈표 4-9〉 공공자료원 142
〈표 4-10〉 이주노동자 건강 관련 실태조사 주요 변수 145
〈표 4-11〉 난민 및 이주민 건강을 위한 전략 및 실행 계획(5개 정책 평가지표) 149
〈표 4-12〉 OECD 통합지표(2018) 151
〈표 4-13〉 MGI 영역 및 지표 154
〈표 4-14〉 ILO의 양질의 일자리 지표(Decent Work Indicator) 156
〈표 4-15〉 EU 이민자 사회통합지표(사라고사지표)의 구성 및 추가 지표 제안 158
〈표 4-16〉 스웨덴의 39개 공중보건 모니터링 지표 161
〈표 4-17〉 스웨덴 이주민 건강 보고서의 주요 내용 162
〈표 4-18〉 GMM II 조사대상 164
〈표 4-19〉 이주민 건강, 고용 및 소득 상황 관련 지표(스위스) 166
〈표 4-20〉 2020년 일본의 이주노동자 체류자격별ㆍ업종별 사상자 수(4일 이상 휴업) 170
〈표 4-21〉 이주민 데이터 매트릭스에서 산출 가능한 주제별 데이터 항목(예시) 175
〈표 5-1〉 모니터링 지표 체계 179
〈표 5-2〉 구조요인 불평등 지표(안) 181
〈표 5-3〉 중개요인 불평등 지표(안) 181
〈표 5-4〉 결과요인 불평등 지표(안) 183
〈표 5-5〉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사용된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지표 풀 186
〈표 5-6〉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사용된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지표 풀 187
〈표 5-7〉 '구조요인 영역' 지표 적절성 및 필수지표 평가 결과 190
〈표 5-8〉 '중개요인 영역' 지표 적절성 및 필수지표 평가 결과 191
〈표 5-9〉 '건강결과 영역' 지표 적절성 및 필수지표 평가 결과 197
〈표 5-10〉 '층화변수(구분자)' 선정 결과 199
〈표 5-11〉 구조요인 최종 지표 203
〈표 5-12〉 중개요인 최종 지표 203
〈표 5-13〉 건강결과요인 최종 지표 205
〈표 5-14〉 지표별 최종 층화변수 206
〈표 5-15〉 구조요인 영역 지표 산출 가능성 208
〈표 5-16〉 중개요인 영역 층화변수별 지표 산출 가능성 209
〈표 5-17〉 건강결과 영역 층화변수별 지표 산출 가능성 210
〈표 5-18〉 월평균 임금 221
〈표 5-19〉 연도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현황 229
〈표 5-20〉 건강보험 가입 및 유형 230
〈표 5-21〉 원인별 미충족 의료 경험률 251
〈표 6-1〉 농업 부문 이주노동자(E-9) 주당 노동시간 298
〈표 6-2〉 건강보험제도 가입 자격: 내국인과 이주민 비교 302
〈표 6-3〉 지역건강보험제도: 내국인과 이주민 비교 306
〈표 6-4〉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과 지원자격 312
〈표 6-5〉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이주민 313
〈표 6-6〉 산재보험 가입 현황 315
〈표 6-7〉 국적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대상 320
〈표 6-8〉 체류자격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여부 321
〈표 6-9〉 내외국인 실업급여 현황 321
〈표 6-10〉 국가별 국민연금 적용 현황 323
〈표 6-11〉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 현황 (2013년, 9월 현재) 325
〈표 6-12〉 이주노동자가 주로 종사하는 업종의 산업재해 위험 328
〈표 6-13〉 제조업, 건설업과 비교한 농축산업ㆍ어업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338
〈표 6-14〉 제조업, 건설업과 비교한 농축산업ㆍ어업 이주노동자의 산재와 작업환경 339
〈표 6-15〉 고용허가제 대상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대책 345
〈표 6-16〉 선행연구가 지적한 의료 미충족 요인: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347
〈표 6-17〉 공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주노동자(이주민)를 중심으로 350
〈표 6-18〉 선행연구가 지적한 이주노동자에게 필요한 건강증진서비스 357
〈표 6-19〉 사증별 건강 관련 제출서류 및 항목 361
〈표 6-20〉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건강관리 세부시행 지침 366
〈표 6-21〉 선행연구가 지적한 이주여성노동자 성ㆍ재생산 건강 피해사례 370
〈표 7-1〉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최종) 378
[그림 1-1]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 22
[그림 2-1] 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자 비율 38
[그림 2-2] 연령별 국내 외국인 체류자 수 39
[그림 2-3] 체류자격별 취업자 구성비 42
[그림 2-4] 연령대별 취업자 구성비 42
[그림 2-5]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43
[그림 3-1]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으로서의 이주 61
[그림 3-2] 이주노동자의 건강불평등 발생 요인 121
[그림 3-3] 노동자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모형 123
[그림 3-4]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모형 124
[그림 4-1] EU 이민자 사회통합지표의 주요결과 159
[그림 4-2] 18세 이상 성인 비만율(자가보고) 172
[그림 4-3] 암 발생률 173
[그림 4-4] 이주민 데이터 매트릭스의 '노동' 영역 데이터 목록 174
[그림 5-1] 연도별 취업자 수 및 외국인 취업자 규모(2012~2020년) 217
[그림 5-2] 외국인 고용률(2012년과 2020년 비교) 218
[그림 5-3] 업종별 외국인 취업자 구성비(2012년과 2020년 비교) 219
[그림 5-4] 고용보험 가입률 224
[그림 5-5] 산재보험 가입률 227
[그림 5-6] 주 평균 근로시간(50시간 이상) 232
[그림 5-7] 주 평균 근로시간(50시간 이상-내외국인 비교) 234
[그림 5-8] 주 평균 근로시간(60시간 이상) 235
[그림 5-9] 주 평균 근로시간(60시간 이상-내외국인 비교) 237
[그림 5-10] 현장 안전교육실시 여부(내외국인 비교) 238
[그림 5-11] 물리적 유해인자 노출 비율(내외국인 비교) 239
[그림 5-12] 생물화학적 유해인자 노출 비율(내외국인 비교) 240
[그림 5-13] 직업 만족도 241
[그림 5-14] 소득 만족도 244
[그림 5-15] 건강검진 수검률(내외국인 비교) 247
[그림 5-16] 미충족 의료 경험률 249
[그림 5-17] 외국인 차별 경험 254
[그림 5-18] (작업장에서의) 차별 경험률 257
[그림 5-19] (작업장에서의) 차별 경험률(내외국인 비교) 259
[그림 5-20] 주변 사람 관계 만족도 260
[그림 5-21] 모국인 커뮤니티 활동 비율 263
[그림 5-22] 업무상 사망률(사망만인율)(내외국인 비교) 266
[그림 5-23] 업무상 사망률(사망만인율)(내외국인 비교) 267
[그림 5-24] 업무상 요양재해율(내외국인 비교) 269
[그림 5-25] 업무상 요양재해율(내외국인 비교) 270
[그림 5-26] 업무상 사고재해율(내외국인 비교) 272
[그림 5-27] 업무상 사고재해율(내외국인 비교) 273
[그림 5-28] 업무상 질병만인율(내외국인 비교) 275
[그림 5-29] 업무상 질병만인율(내외국인 비교) 276
[그림 5-30] 주관적 건강수준: 주관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분율 278
[그림 5-31] 주관적 건강수준: 주관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분율(내외국인 비교) 280
[그림 5-32] 불안감이나 우울감 경험률(지난 12개월)(내외국인 비교) 281
[그림 5-33] 직무 스트레스(내외국인 비교) 282
[그림 5-34] 아파도 참고 근로한 사람의 비율(지난 12개월)(내외국인 비교) 283
[그림 6-1] 2021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297
[그림 6-2] 고용보험 가입 외국인 구직자들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 비율 322
[그림 6-3] 작업환경 및 산업안전보건의 불평등 모식도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