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선거운동 개관 9
1. 선거운동의 정의 10
2. 선거운동기간 13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15
[참고 1]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여론수렴 현장방문 18
[참고 2]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19
제2장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21
1.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 22
2.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25
3. 인터넷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이용 선거운동 28
[참고] ARS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례 31
제3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33
1.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34
2. 명함 배부 39
3.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43
4. 어깨띠 및 표지물 이용 46
[참고 1]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차이 48
[참고 2]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 방법 49
[참고 3] 예비후보자공약집ㆍ선거공약서 비교 50
제4장 선거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53
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의 설치 54
2. 선거에 관한 인쇄물 및 기사 배부 57
3. 후보자 등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61
4. 출판기념회 개최 63
5.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ㆍ보도 66
6. 호별방문 및 서명ㆍ날인운동 73
7. 의정활동보고 77
제5장 선거기간 중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81
1. 후보자의 명함ㆍ선거벽보ㆍ선거공보 82
2. 선거사무소 및 거리게시 현수막 90
3. 어깨띠 및 점퍼 등 소품 93
4.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96
5. 인터넷광고 100
6.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102
7.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105
8.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110
9. 투표참여 권유활동 113
[참고 1] 선거별 선거운동방법 115
[참고 2] 선거운동 방법별 야간 선거운동 제한시간 117
[참고 3]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118
제6장 선거법상 제한ㆍ금지사례 121
제1절 금품ㆍ음식물 기부행위 등 122
1.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122
2. 기부행위 제한ㆍ금지 124
3.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ㆍ수령 금지 137
4. 선거일 후 답례행위 제한 138
제2절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140
1.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140
2.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142
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147
[참고] 종교ㆍ교육ㆍ직업적 직무를 이용한 위반사례 150
제3절 단체의 선거운동 등 151
1. 단체의 선거운동 151
2. 낙천ㆍ낙선운동 157
3.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159
4. 후보자의 팬클럽 등 활동 162
제4절 당내경선운동 및 정당활동 166
1. 당내경선운동 (당원과 비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을 말함) 166
2. 정당선거사무소 및 당원협의회 171
3. 통상적인 정당활동 173
4. 당원집회 175
5. 선거기간 중 정당활동 제한 179
[참고] 후보 단일화 및 선거운동 185
제7장 교육감선거 관련 특별 제한ㆍ금지사례 187
1.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188
2.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행위 금지 190
3. 교육감선거 관련 주요 특례 규정 192
제8장 「정치자금법」 상 제한ㆍ금지사례 197
1. 정치자금의 정의 및 기본원칙 198
2.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202
3. 법인ㆍ단체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206
4. 특정행위와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208
5.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209
6.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정치자금 211
[참고 1]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치자금 회계처리 214
[참고 2]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치자금 공개차입(펀드 등) 215
[부록 1] 2022. 6. 1.(수)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218
[부록 2] 시기별 주요 제한ㆍ금지사항 219
[부록 3]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224
[부록 4]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및 신고자 신원보호 226
[부록 5] 선거범죄 자수자에 대한 형의 감경ㆍ면제 228
[부록 6]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229
[부록 7]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된 포럼 활동에 관한 법규운용기준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