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1. 안전보건의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5
1. 목적 8
2. 적용 범위 8
3. 용어의 정의 8
3.1. 안전보건경영체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8
3.2. 안전보건 경영목표 8
3.3. 안전보건 경영방침 8
3.4. 종사자 8
3.5. 근로자 9
3.6. 이해 관계자 9
3.7. 안전보건관리책임자 9
3.8. 유해·위험요인 (Hazard) 9
3.9. 위험 (Danger) 9
3.10. 위험성 (Risk) 9
3.11. 안전 (Safety) 10
3.12. 목표 (Objectives) 10
3.13. 성과 (Performance) 10
4. 책임 및 권한 10
4.1. 경영책임자(장관) 10
4.2. 본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기획조정실장) 10
4.3. 산업재난담당관(안전보건계,산업안전보건전담조직) 10
4.4. 사업소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11
4.5. 관리감독자 11
4.6. 종사자 11
5. 안전보건경영방침 관리 11
5.1. 안전보건경영목표 및 방침의 수립 11
5.2. 안전보건경영목표 및 방침의 검토 12
5.3. 안전보건 경영목표 및 방침의 관리 12
5.4. 안전보건 경영목표 및 방침의 배포 및 교육 13
6. 모니터링 및 측정 13
2. 위험성 평가 절차서 15
1. 목적 18
2. 적용 범위 18
3. 용어의 정의 18
3.1.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18
3.2. 유해·위험요인(Hazard) 18
3.3. 위험성(Risk) 18
3.4. 위험성 추정 18
3.5. 위험성 결정 19
3.6. 허용 가능한 위험성(Acceptable Risk) 19
3.7.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19
3.8. 아차사고(Near-Miss) 19
3.9. 일상적인 활동(Routine Activities) 19
3.10. 비일상적인 활동(Non-routine Activities) 19
3.1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19
4. 책임 및 권한 20
4.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0
4.2. 관리감독자 20
4.3. 업무담당자 20
4.4. 건설사업 관리감독자 21
4.5. 종사자 21
5.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대상 및 계획수립 22
5.1. 위험성평가 대상 22
5.2. 위험성평가 시 조직은 안전보건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능한 다음 사항 고려할 수 있다. 22
5.3.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22
5.4.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23
5.5. 평가 수행 24
6.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절차 및 단계별 수행방법 25
6.1. 사전준비(안전보건정보 조사) 26
6.2. 유해·위험요인 파악 26
6.3. 위험성 추정(Risk 계산) 27
6.4.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시행 28
6.5. 종사자 교육·전파 29
7. 모니터링 및 측정 29
8. 분석 및 개선 30
9. 기록 및 보존 30
10. 관련 문서 31
3. 중대재해 발생 시 업무 절차서 39
1. 목적 42
2. 적용 범위 42
3. 용어의 정의 42
3.1. 종사자 42
3.2. 근로자 42
3.3. 산업재해 42
3.4. 중대산업재해 43
3.5. 중대시민재해 43
3.6. 중대재해 43
3.7. 이해관계자 43
3.8. 안전보건관리책임자 44
3.9. 대응조치계획서 44
4. 책임 및 권한 44
4.1. 경영책임자(장관) 44
4.2. 본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기획조정실장) 44
4.3.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소속기관 기관장) 45
4.4. 산업재난담당관(안전보건계,산업보건전담조직) 45
4.5. 관리감독자 45
4.6. 전 종사자 46
5.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46
5.1.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46
5.2. 긴급처리② 47
5.3. 사고수습총괄본부 구성·운영③ 49
5.4.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④ 51
5.5. 재발방지대책 실시 및 확인⑤ 52
6. 중대재해발생 대응계획 반영 53
6.1. 안전보건관리계획 반영 53
6.2. 중대재해 발생 대응 대응조치계획서 검토 및 수정 53
7. 기록보존 54
8. 별표 54
9. 별지서식 54
4. 도급·용역·위탁사업 적격 수급업체 선정업무 절차서 69
1. 목적 72
2. 적용 범위 72
3. 용어의 정의 72
3.1. 도급 72
3.2. 수급인(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72
3.3. 수급업체 72
3.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72
3.5. 안전보건관리부서장 73
3.6. 관리감독부서장 73
3.7. 계약부서장 73
3.8. 안전보건관리계획서 73
3.9. 안전보건수준평가 73
3.10. 승인 73
3.11. 보완 73
3.12. 단기사업 73
3.13. 간헐적 사업 73
3.14. 일시적 사업 74
4. 책임과 권한 74
4.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74
4.2. 안전보건관리부서장 74
4.3. 관리감독부서장 74
4.4. 계약부서장 74
4.5. 계약상대자 74
5. 절차 75
5.1. 일반사항 75
5.2. 계약관리 75
5.3. 수급업체 선정절차 77
6. 기록 관리 84
7. 참고 자료 85
7.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85
7.2.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21.12 고용노동부) 85
8. 별표 및 서식 85
8.1. 별표 85
8.2. 서식 85
5. 화재예방 및 대응업무 절차서 99
1. 목적 102
2. 적용 근거 102
3. 관리자 지정 및 임무 102
3.1. 소방안전관리자 :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장 102
3.2. 분임소방안전관리자 : 운영지원과장 102
3.3. 자위소방대 반장 : 각 과장 102
3.4. 당직자 103
4. 화재의 예방 및 홍보 103
5. 자체점검 및 업무대행 103
6. 화기사용 및 전기제품 사용제한 103
7. 일상적 안전관리 104
8. 자위소방대 구성 104
8.1. 자위소방대 일과시간 조직도 및 임무 104
8.2. 자위소방대 야간·휴일 조직도 및 임무 105
9. 소방교육 및 훈련 105
10.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105
10.1 초동조치 흐름도 106
10.2. 초동조치 세부 매뉴얼 107
11. 관련 문서 108
6. 갑질·성희롱 예방 및 관리 업무 123
1. 목적 126
2. 적용 범위 126
3. 용어의 정의 126
4. 기관장의 책무 127
5. 상급자의 책무 127
6. 구성원의 책무 128
7. 갑질피해 신고센터 및 성희롱 등 고충상담창구 128
8. 사이버신고센터 130
9. 예방교육 130
10. 갑질, 성희롱·성폭력 고충의 신청 131
11. 상담 및 조사 131
12.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132
13. 조사 결과의 보고 등 133
14.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33
15. 위원회의 운영 133
15. 조사의 종결 134
16.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134
뒷표지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