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온라인 식품ㆍ건강기능식품분야 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6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8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8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3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30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36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47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48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49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50
10.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51
Ⅱ. 온라인 의약외품ㆍ화장품 분야 56
「약사법」 및 관련 규정 58
1. 의약외품의 명칭ㆍ제조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 61
2.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의약외품의 명칭ㆍ제조 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61
3. 의약외품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64
4.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65
5. 경쟁상품에 관한 비교표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66
「화장품법」 및 관련 규정 67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70
2.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74
Ⅲ. 부록 75
1. 사업자를 위한 부당광고 판단기준 및 Q&A (유튜브 동영상) 76
2.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구매하는 방법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