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3
제1장 서론 16
제2장 문제제기 23
제1절 IFRS 17과 K-ICS의 도입에 따른 보험건전성 약화 전망 23
제2절 기존의 부실 보험회사 정리정책의 문제점 26
1. 전부 계약이전 방식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정부재정의 부담 26
2. 보험계약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의 문제점 38
제3절 본 연구의 분석 방향 40
제3장 암묵적 보증: 재정건전성이 약화되면 보험건전성이 약화되는가? 44
제1절 가설 도출 44
제2절 자료 45
제3절 실증분석 50
1. 기본모형 분석 결과 52
2. 타 산업군과의 비교 60
3. 국가별 비교 64
4. 코로나 위기 전후 변화 70
제4절 소결 72
제5절 (보론) 보험회사에 대한 암묵적 보증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암묵적 보증을 의미하는가? 73
제4장 장기보험계약과 고착현상 78
제1절 모형경제 78
제2절 단기보험 균형 80
제3절 장기보험 균형 84
1. 장기보험의 소비 평탄화 효과 88
2. 장기보험의 고착효과 89
3. 비갱신형 보험과의 유사성 90
제4절 장기보험 균형: 보험계약자의 이탈유인을 고려할 경우 91
1. 최선의 장기보험계약 FII 하에서 보험계약자의 이탈유인 91
2. 보험계약자의 이탈유인을 고려한 균형 장기보험계약 96
제5절 손실분담형 정리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07
제5장 손실분담형 정리정책과 인슈어런스런 110
제1절 기본모형 111
제2절 보험사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최적 보험계약 도출 113
제3절 보험회사의 부실우려를 고려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계약 취소 행태와 보험회사의 수익성 분석 124
제4절 보험계약조건의 변경이 보험사의 기대이익에 미치는 영향 133
제5절 손실분담형 정리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39
제6장 예금보험제도와 구제금융에 대한 보험소비자 인식조사 141
제1절 자료 141
1. 개요 141
2. 응답자 구성 143
3. 응답자의 보험 정보 146
4. 보험계약의 위험도에 대한 인지도 149
제2절 예금보험제도 인지도 151
1. 보험계약자에 대한 2층적 보호 조치 151
2. 예금보험공사의 5천만원 한도 보호사실 인지도 152
3.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범위에 대한 인지도 156
제3절 유사시 정부지원 예상 및 손실분담 의향 166
1. 주보험사 파산 시 167
2. 타 보험사 파산 시 181
제4절 손실분담형 정리정책과 예금보험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87
1. 손실분담형 정리정책 관련 시사점 187
2. 예금보험제도 관련 시사점 188
3. (보론) 통합예금보험기금 개선에 대한 논의 190
제5절 한계 및 추가적인 고려사항 191
제7장 결론 193
참고문헌 196
[부록] 199
1. 설문조사 관련 세부사항 199
2. 부실 보험사 정리제도에 대한 해외사례와 시사점 221
ABSTRACT 245
판권기 250
〈표 2-1〉 국내 생명보험회사 퇴출 및 계약이전 현황 28
〈표 2-2〉 계약이전 관련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지원현황 29
〈표 3-1〉 신용부도 위험 자료 기술통계량 49
〈표 3-2〉 회귀분석 결과: 기본모형 54
〈표 3-3〉 회귀분석 결과: 상장 보험사의 재무정보 통제 55
〈표 3-4〉 시스템 GMM 분석 결과 58
〈표 3-5〉 회귀분석 결과: 금융위기 기간 제외 60
〈표 3-6〉 회귀분석 결과: 비금융기업과의 비교 62
〈표 3-7〉 회귀분석 결과: 은행과 비교 63
〈표 3-8〉 회귀분석 결과: 고위험 국가 vs. 저위험 국가 66
〈표 3-9〉 회귀분석 결과: 기축통화 여부 67
〈표 3-10〉 회귀분석 결과: 기축통화 여부(유로권 국가 제외) 68
〈표 3-11〉 회귀분석 결과: 보험권 총자산 70
〈표 3-12〉 회귀분석 결과: 코로나19 위기 전후 71
〈표 6-1〉 응답자의 가입유형(중복응답 허용) 144
〈표 6-2〉 응답자의 연령대 144
〈표 6-3〉 응답자의 월평균수입 145
〈표 6-4〉 응답자의 재산 145
〈표 6-5〉 응답자의 대출액 145
〈표 6-6〉 가입한 보험의 개수 146
〈표 6-7〉 보험료 총액 147
〈표 6-8〉 주보험사 개수 및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147
〈표 6-9〉 주보험료 148
〈표 6-10〉 주보험금 148
〈표 6-11〉 주보험 보장연령 148
〈표 6-12〉 보험가입 당시 향후 주보험사 파산가능성에 대해 생각했는지 여부 150
〈표 6-13〉 IFRS17과 K-ICS 도입에 따른 보험건전성 악화효과 인지 여부 150
〈표 6-14〉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보험상품 151
〈표 6-15〉 예금보험제도 인지 여부 152
〈표 6-16〉 예금보험제도 인지 여부 결정요소: 전체 보험계약자 155
〈표 6-17〉 예금보험 대상항목 인지도: 암보험 가입자 161
〈표 6-18〉 예금보험 대상항목 인지 여부 결정요소: 암보험 가입자 전체 164
〈표 6-19〉 예금보험 대상항목 인지 여부 결정요소: 암보험 가입자 일부 165
〈표 6-20〉 주보험사 파산 시 정부구제 기대(암보험) 168
〈표 6-21〉 일부 정부구제 시 구제비율 기대(암보험) 168
〈표 6-22〉 주보험사 파산 시 정부구제 기대(저축성 보험) 169
〈표 6-23〉 일부 정부구제 시 구제비율 기대(저축성 보험) 170
〈표 6-24〉 주보험사 파산 시 정부구제 기대(암보험, 5천만원 초과자) 171
〈표 6-25〉 일부 정부구제 시 구제비율 기대(암보험, 5천만원 초과자) 171
〈표 6-26〉 정부 미구제 시 암보험 유지 의향 173
〈표 6-27〉 정부 미구제 시 암보험 유지 의향: 5천만원 초과자 175
〈표 6-28〉 암보험 유지를 위한 최소구제비율 177
〈표 6-29〉 주보험사 파산 시 암보험 유지를 위한 최소구제비율 결정요인 1 179
〈표 6-30〉 주보험사 파산 시 암보험 유지를 위한 최소구제비율 결정요인 2 180
〈표 6-31〉 타 보험사 파산 후 정부 미구제 시 암보험 유지 의향 182
〈표 6-32〉 타 보험사 파산 후 정부 미구제 시 암보험 유지 의향: 5천만원 초과자 183
〈표 6-33〉 정부 미구제 시 암보험 유지 의향: 주보험사 vs. 타 보험사 184
〈표 6-34〉 타 보험사 파산 시 암보험 유지를 위한 최소구제비율 결정요인 185
[그림 2-1] 코로나 위기 전후 일반정부 총부채 국가 간 비교 31
[그림 2-2] 코로나 위기 전후 일반정부 순부채 국가 간 비교 31
[그림 2-3] 코로나 위기 전후 일반정부 재정수지 변화 국가비교 32
[그림 2-4] 2016년 국가별 GDP 대비 보험권 총자산 비중 33
[그림 2-5] 2016년 국가별 재정수입 대비 보험권 총자산 비중 33
[그림 2-6] 우리나라 연간 보험권 총자산 34
[그림 3-1] 국채 CDS와 보험채 CDS의 산포도 52
[그림 5-1] 보험료 할증에 따른 보험계약자 유형과 보험회사 이윤의 변화 137
〈박스 1〉 예금보험공사가 보험회사에 제시하는 예금보험제도 문구 40
〈박스 2〉 예금자보호법령 관련 규정 1 157
〈박스 3〉 예금자보호법령 관련 규정 2 158
〈부표 1〉 금융이해력 질문 1 218
〈부표 2〉 금융이해력 질문 2 218
〈부표 3〉 보험이해력 질문 1 219
〈부표 4〉 보험이해력 질문 2 219
〈부표 5〉 주보험사 파산 시 정부구제 기대(저축성 보험, 보험금 5천만원 초과) 220
〈부표 6〉 일부 정부구제 시 구제비율 기대(저축성 보험, 보험금 5천만원 초과) 220
〈부표 7〉 2016년 지정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보험사 223
〈부표 8〉 2021년 상반기 국내 보험사 총자산 223
〈부표 9〉 유럽의 계약이전 유형 224
〈부표 10〉 2020년 보험업권 자금조달구조 236
〈부표 11〉 OECD 국가의 보험계약자 보호제도 237
부록박스목차
〈부록 박스 1〉 FSB(2014) 핵심준칙의 목표 225
〈부록 박스 2〉 FSB(2014) 핵심준칙에 따른 정리절차 개시기준 227
〈부록 박스 3〉 FSB(2014) 핵심준칙에 따른 손실분담 조치 229
〈부록 박스 4〉 FSB(2014) 핵심준칙에 따른 계약이전 조치 232
〈부록 박스 5〉 FSB(2014) 핵심준칙에 따른 중도해지 유예 조치 234
〈부록 박스 6〉 FSB(2014) 핵심준칙에 따른 손실분담 순위 235
〈부록 박스 7〉 FSB(2014) 핵심준칙에 따른 정리자금 조달제도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