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33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34
1. 연구배경 34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40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42
1. 연구범위 42
2. 연구방법 43
3. 연구수행체계 45
제2장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의 환경 분석 46
제1절 국제 인권 기준의 흐름 47
1. UN장애인권리협약 47
2. WHO QualityRights Tool Kit(2012) 49
3. WHO QualityRights Materials for Training, Guidance and Transformation(2019) 58
4. WHO Guidance and Technical Packages o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Promoting Person-Centred and Rights-Based Approaches(2021) 67
제2절 국내 인권 기준의 흐름 73
1. 인권감수성 맹아기: 시설 수용의 시작 73
2. 장애인권에 대한 무관심: 정신의료기관의 발족,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대규모 수용 시작 74
3. 의료모델 하의 제한된 인권보장: 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수용 증가 75
4.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인권기준 준수 필요성 대두: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장기수용구조 형성 76
5. 국제인권 기준의 반영과 변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탈시설화 77
제3장 국내 현황 분석 79
제1절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적 현황 80
제2절 법과 조례 81
1. 헌법 81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82
3. 장애인복지법 93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102
5. 개정 민법 상 성년후견제도 107
6.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09
7. 조례 111
제3절 국내 정신건강전달체계 및 운영체계 115
1. 정신건강전달체계 및 운영체계 115
2. 재원 및 인력 117
3. 제공 서비스 126
4. 예산 및 급여 방식 133
제4절 회복지원서비스 인프라 현황(보건, 의료, 복지, 재활 등) 143
1. 국내 정신건강증진시설 인프라 및 재원 현황 143
2. 정신건강복지기본 5개년 계획(2021-2025) (보건복지부, 2021a) 145
3.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당사자 단체, 권익옹호 제도 151
4.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보건복지부, 2020b) 156
5. 퇴원지원 160
6. 정신장애인 탈원화(탈시설화) 관련 연구 162
7.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증진 관련 연구 164
제5절 지역사회통합의 장벽요인분석 167
1.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배제 및 차별 법 조항 167
2.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 조항 구체화 및 인프라 부족 168
3. 비자의적 입원 방지를 위한 제도 변화 부족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절차보조지원사업 168
4. 권익옹호 등 당사자 단체에 대한 지원 미비 169
5. 정신건강 예산 및 인력의 부족 169
6. 의료기관 중심의 수가체계 시스템 169
제4장 해외 사례 조사 171
제1절 주요국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사례 조사 172
1. 영국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사례 172
2. 호주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사례 221
3. 일본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사례 272
4. 대만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사례 312
제2절 지역사회 통합의 증진ㆍ저해요인 분석 352
1. 영국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의 증진ㆍ저해요인 분석 352
2. 호주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의 증진ㆍ저해요인 분석 358
3. 일본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의 증진ㆍ저해요인 분석 360
4. 대만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의 증진ㆍ저해요인 분석 367
제3절 해외 사례의 한국적 함의 379
1. 영국 사례의 한국적 함의 379
2. 호주 사례의 한국적 함의 381
3. 일본 사례의 한국적 함의 385
4. 대만 사례의 한국적 함의 391
제5장 당사자, 가족, 종사자 의견 및 욕구조사 398
제1절 연구방법 399
1. 분석자료 개요 399
2. 조사 내용 400
제2절 당사자 의견 및 욕구 조사분석결과 404
1. 일반적 특성 404
2. 전반적 인식 410
3. 탈원화 관련 인식 417
4. 국제인권기준 관련 인식 425
5. 장애인복지사업 및 관련 서비스 인식 435
6. 당사자가 이용(입원, 입소)하고 있는 기관 관련 인식 441
제3절 가족 의견 및 욕구 조사분석결과 459
1. 일반적 특성 459
2. 전반적 인식 462
3. 탈원화 관련 인식 470
4. 국제인권기준 관련 인식 477
5. 장애인복지사업 및 관련 서비스 인식 488
6. 가족이 이용(입원, 입소)하고 있는 기관 관련 인식 494
제4절 종사자 의견 및 욕구 조사분석결과 506
1. 일반적 특성 506
2. 전반적 인식 507
3. 탈원화 관련 인식 513
4. 국제인권기준 관련 인식 520
5. 장애인복지사업 및 관련 서비스 인식 526
제5절 소결 및 제언 535
1. 당사자 욕구 및 의견 535
2. 가족 욕구 및 의견 542
3. 종사자 욕구 및 의견 549
4. 소결 및 제언 557
제6장 전문가 의견 수렴 : 초점집단인터뷰 559
제1절 분석개요 560
1. 조사과정 560
2. 참여자 특성 560
제2절 분석 결과 564
1. 탈원화/탈시설화의 장애 요인 564
2.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567
3. 퇴원 계획과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제도화 방안 569
4. 병원/시설과 지역사회 간을 매개하는 서비스 571
5. 삶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 인프라 구축 574
6.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578
제3절 소결 및 제언 581
1. 퇴원/퇴소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 581
2.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582
3. 탈원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582
제7장 인권중심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실현을 위한 제언 583
제1절 연구 목적 및 시사점 584
1.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관련 국제인권 기준 584
2. 국내 법제도 등 정신건강정책 환경 분석 585
3. 해외 주요국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 586
4. 당사자, 가족, 종사자의 인식 및 욕구조사 588
5. 전문가 의견을 통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우선 과제 분석 590
제2절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우선과제 592
1.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592
2. UN장애인권리협약 이념을 반영한 정신건강정책 및 운영체계 전반적 전환 594
3. UN장애인권리협약, WHO의 사람중심 인권기반 실천에 기반한 훈련, 운영, 평가 596
제3절 세부추진과제 597
1. 회복지향 정신건강 정책환경 및 제도 개혁을 통한 거버넌스 개선 598
2. 입원치료의 단기간화와 지역사회 전환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610
3. 자립과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기반 지원체계 구축 627
참고문헌 638
[부록 1.1] 입원병원 당사자 설문지 654
[부록 1.2] 입원병원 가족 설문지 665
[부록 1.3] 입원병원 종사자 설문지 675
[부록 2.1] 정신요양시설 당사자 설문지 681
[부록 2.2] 정신요양시설 가족 설문지 693
[부록 2.3]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설문지 702
[부록 3.1] 정신재활시설 당사자 설문지 708
[부록 3.2] 정신재활시설 가족 설문지 717
[부록 3.3]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설문지 725
[부록 4.1]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정신건강과 탈시설화 (Mental Health and Deinstitutionalisation) 731
[부록 4.2]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퇴원 및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정신건강치료와 지원 755
[부록 5.1] 영국의 정신보건법 769
[부록 5.2] 영국의 정신보건법 117조 772
판권기 775
〈표 2-1〉 UN 장애인권리협약 본문 48
〈표 2-2〉 WHO QualityRights Tool Kit 구성 50
〈표 2-3〉 WHO QualityRights Tool Kit 테마-표준-기준 51
〈표 2-4〉 WHO QualityRights Materials for Training, Guidance and Transformation 구성 59
〈표 2-5〉 QualityRights materials 분류 및 내용 62
〈표 2-6〉 Guidance and technical packages 개괄 68
〈표 2-7〉 Guidance and technical packages 세부 내용 및 목차 70
〈표 2-8〉 1960-70년대 정신병상,신경정신과전문의 변화 추이 : 한국 74
〈표 2-9〉 1980-90년대 정신병상, 정신과 전문의, 사회복지시설 정신장애인 수용 변화추이 : 한국 75
〈표 2-10〉 1997년 이후 정신병상, 정신과 전문의, 사회복지시설 정신장애인 수용 변화추이 : 한국 76
〈표 2-11〉 2015년 정신보건기관 및 시설현황 : 한국 77
〈표 3-1〉 일반적 상황 : 한국 80
〈표 3-2〉 헌법상 기본권 : 한국 81
〈표 3-3〉 정신건강복지법 : 한국 83
〈표 3-4〉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개정(2016년) : 한국 84
〈표 3-5〉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개정(2019년) : 한국 84
〈표 3-6〉 정신건강복지법 제4장 : 한국 85
〈표 3-7〉 정신건강복지법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절차 및 입원 심사규정의 변화 : 한국 86
〈표 3-8〉 정신건강복지법 제6장 제59조, 제62조 : 한국 87
〈표 3-9〉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동의입원의 신설 : 한국 88
〈표 3-10〉 정신건강복지법 제59조(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 한국 89
〈표 3-11〉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기능 및 구성 : 한국 89
〈표 3-12〉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개정(2019년) : 한국 91
〈표 3-13〉 정신건강복지법 제52조 개정(2019년) : 한국 92
〈표 3-14〉 장애인복지법 : 한국 93
〈표 3-15〉 장애인복지법 제1장 제2조, 제15조 : 한국 94
〈표 3-16〉 장애인복지법 제3장 제34조 : 한국 94
〈표 3-17〉 장애인복지법 제4장 신설(2007년) : 한국 95
〈표 3-18〉 장애인복지법 제10조2 신설(2012년) : 한국 96
〈표 3-19〉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개정(2011년) : 한국 97
〈표 3-20〉 장애인복지법 상 학대에 관한 규정 신설(2012년) : 한국 99
〈표 3-21〉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사후관리 규정 신설(2015년) : 한국 99
〈표 3-22〉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46조의2 개정(2015년) : 한국 101
〈표 3-23〉 장애인차별금지법 구성 : 한국 102
〈표 3-2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의2 : 한국 104
〈표 3-2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 한국 105
〈표 3-2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 한국 106
〈표 3-2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2 : 한국 106
〈표 3-28〉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및 제43조의2 : 한국 107
〈표 3-29〉 민법 성년후견제 관련 조항 (2011년) : 한국 108
〈표 3-30〉 UN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21, 22 (2014) : 한국 109
〈표 3-31〉 2021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110
〈표 3-32〉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복지법 구성안 111
〈표 3-33〉 공공(복지)시설 이용제한 관련 조례 개정 권고 문구 : 한국 112
〈표 3-34〉 개정된 조례 예시 : 한국 112
〈표 3-35〉 복지시설 이용제한 조례 (예) : 한국 113
〈표 3-36〉 2020년 정신건강증진기관ㆍ시설현황 : 한국 115
〈표 3-37〉 2018~2021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재활시설 변화 추이 : 한국 116
〈표 3-38〉 보건분야 예산 구성 2020년 : 한국 117
〈표 3-39〉 보건예산 대비 정신건강예산 비율 2020년 : 한국, OECD 118
〈표 3-40〉 시도별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 : 한국 119
〈표 3-41〉 시도별 1인당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 : 한국 120
〈표 3-42〉 시도별 1인당 정신재활시설 예산 : 한국 121
〈표 3-43〉 시도별 1인당 정신요양시설 예산 : 한국 122
〈표 3-44〉 시도별 1인당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 예산 편차(2018년) : 한국 123
〈표 3-45〉 정신보건전문요원 수 변화 : 한국 124
〈표 3-46〉 정신보건전문요원 수 2014, 2017년 : 한국, WHO 지역별 비교 125
〈표 3-47〉 광역ㆍ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ㆍ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가치 및 비전: 한국 126
〈표 3-48〉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및 서비스 : 한국 127
〈표 3-49〉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및 서비스 : 한국 128
〈표 3-50〉 정신재활시설 종류 및 사업 내용 : 한국 129
〈표 3-51〉 정신요양시설 운영 목표 및 내용 : 한국 130
〈표 3-52〉 국립정신건강센터 사업 내용 : 한국 131
〈표 3-53〉 중앙 및 지방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사업 내용 : 한국 132
〈표 3-54〉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 직무범위 및 서비스 : 한국 133
〈표 3-55〉 건강보험제도 발전과정 : 한국 134
〈표 3-56〉 의료급여 수급권 구분 : 한국 136
〈표 3-57〉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본인부담률 : 한국 136
〈표 3-58〉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의료보장 현황 (2018-2020년) : 한국 137
〈표 3-59〉 장애연금법 기반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자 : 한국 137
〈표 3-60〉 장애연금법 기반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2019.4~2021.12기준) : 한국 138
〈표 3-61〉 국민연금법 기반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 한국 139
〈표 3-62〉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 한국 139
〈표 3-63〉 장애수당 대상자 선정기준 : 한국 140
〈표 3-64〉 장애수당 지급액 : 한국 140
〈표 3-65〉 장애유형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2019년): 한국 141
〈표 3-66〉 2021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 한국 142
〈표 3-67〉 보장시설수급자 월평균 급여액 : 한국 142
〈표 3-68〉 국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시설 현황 (2019) : 한국 143
〈표 3-69〉 시도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재원기간 현황 : 한국 144
〈표 3-70〉 정신건강복지기본 5개년 계획(2021-2025) 정신장애인 관련 추진 전략 및 주요 성과지표 : 한국 150
〈표 3-71〉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 및 내용 : 한국 152
〈표 3-72〉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사업 및 내용 : 한국 153
〈표 3-73〉 파도손 사업 및 내용 : 한국 154
〈표 3-74〉 절차보조사업의 개요 155
〈표 3-75〉 지역사회통합돌봄 단계 : 한국 156
〈표 3-76〉 국립정신건강센터 퇴원계획 서비스 내용 160
〈표 3-77〉 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원사업 162
〈표 4-1〉 연간 GDP 성장률 비교 : 영국, 한국, 전세계 173
〈표 4-2〉 경제지표 전망 : 영국 174
〈표 4-3〉 예산 전망 : 영국 174
〈표 4-4〉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비교 : 영국, 한국, OECD 175
〈표 4-5〉 GDP 대비 의료비 지출 : 영국, 한국, OECD 176
〈표 4-6〉 1인당 의료비 지출 : 영국, 한국, OECD 177
〈표 4-7〉 일반적 상황 비교 : 영국, 한국 179
〈표 4-8〉 인구 10만명당 사망률 : 영국, 한국, OECD 181
〈표 4-9〉 인구 10만명당 정신장애로 인한 사망률 : 영국, 한국, OECD 181
〈표 4-10〉 인구 10만명당 자해로 인한 사망 : 영국, 한국, OECD 182
〈표 4-11〉 일반적인 정신건강 문제 유병률 : 영국 183
〈표 4-12〉 정신질환 유병율 : 영국 184
〈표 4-13〉 2007년 법에 의해 개정된 1983 정신보건법 (Mental Health Act, 2007) : 영국 186
〈표 4-14〉 정신보건법 제1조 목적 조항 개정 (2007) : 영국 187
〈표 4-15〉 정신보건법 제2조-정신장애의 정의 조항 개정 (2007) : 영국 188
〈표 4-16〉 정신보건법 제3조 치료를 위한 입원 조항 개정 (2007) : 영국 189
〈표 4-17〉 비자의 입원 및 치료를 위한 심사를 실행하는 전문가 : 영국 189
〈표 4-18〉 정신보건법 중 비자의 치료 및 입원을 허용하는 조항 : 영국 190
〈표 4-19〉 조항 및 성별에 따른 비자의 치료 및 입원을 받는 사람 수 : 영국 191
〈표 4-20〉 정신보건법 제130A 정신건강옹호제도 도입 : 영국 192
〈표 4-21〉 정신보건법 제17조 지역사회치료명령제 개정 : 영국 193
〈표 4-22〉 정신보건법 제58조 전기충격요법 개정 : 영국 194
〈표 4-23〉 평등법 주요 내용(Equality Act, 2010) : 영국 196
〈표 4-24〉 평등법 제20조 조정 의무 : 영국 198
〈표 4-25〉 정신능력법 (Mental Capacity Act, 2005) : 영국 199
〈표 4-26〉 정신능력법 제28조 정신보건법 문제 : 영국 199
〈표 4-27〉 보호법 (Care Act, 2014) : 영국 200
〈표 4-28〉 보호법 75조117A 사후관리 : 영국 201
〈표 4-29〉 영국의 정신건강 전문 인력 : 영국 204
〈표 4-30〉 인구 1,000명당 정신과 전문의 수 : 영국, 한국, OECD 206
〈표 4-31〉 인구 1,000명당 정신장애인의 평균 정신병원 병상 수 변화추이 : 영국, 한국, OECD 212
〈표 4-32〉 정신장애인인 평균 입원 기간 : 영국, 한국, OECD 213
〈표 4-33〉 정신과 환자 100명당 퇴원 1년 후 자살률 : 영국, 한국, OECD 213
〈표 4-34〉 지원주택 서비스 유형 및 내용 : 영국 215
〈표 4-35〉 케어홈의 종류 및 서비스 : 영국 216
〈표 4-36〉 일반적 상황 비교 : 호주, 한국 221
〈표 4-37〉 SOCX의 분류항목 및 내용 : 호주 223
〈표 4-38〉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비중 비교 : 호주, 한국, OECD 224
〈표 4-39〉 연도별 기대수명 추이 : 호주, 한국, OECD 225
〈표 4-40〉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 : 호주, 한국, OECD 226
〈표 4-41〉 인구 10만 명당 정신장애로 인한 사망률 : 호주, 한국, OECD 227
〈표 4-42〉 정신장애로 인한 부담 : 호주, 한국, OECD 229
〈표 4-43〉 빅토리아주 정신보건법(1986, 2014) 목차 : 호주 231
〈표 4-44〉 빅토리아주 정신보건법(1986, 2014) 목적, 기능, 원칙 : 호주 232
〈표 4-45〉 빅토리아주 정신보건법(2014) 사전 진술 및 후견인 관련 조항 : 호주 233
〈표 4-46〉 빅토리아주 정신보건법(1986, 2014) 치료(특히 비자발적 환자) 관련 조항 : 호주 234
〈표 4-47〉 빅토리아주 정신보건법(1986, 2014) 치료 및 퇴원 관련 조항 : 호주 234
〈표 4-48〉 빅토리아주 왕립위원회의 제안 : 호주 235
〈표 4-49〉 빅토리아주 보건부의 정신건강웰빙법 관련 보고서(2021.12) : 호주 236
〈표 4-50〉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정신보건법 개괄 : 호주 237
〈표 4-51〉 호주 국가장애보험제도법 개괄 : 호주 240
〈표 4-52〉 호주 국가장애보험제도법 목적 및 주요 원칙 : 호주 241
〈표 4-53〉 차수별 국가정신보건계획 정책 우선순위 : 호주 243
〈표 4-54〉 4차 국가정신보건계획의 정책우선순위와 성과지표 : 호주 244
〈표 4-55〉 5차 국가정신건강ㆍ자살예방 계획의 정책우선순위와 성과지표 : 호주 245
〈표 4-56〉 정신장애인의 평균 정신병원 병상 수 변화추이 : 호주, 한국, OECD 246
〈표 4-57〉 정신장애인 퇴원환자 수 변화추이 : 호주, 한국, OECD 247
〈표 4-58〉 정신장애인 평균 입원 일수 : 호주, 한국, OECD 248
〈표 4-59〉 정신과전문의 수 : 호주, 한국, OECD 249
〈표 4-60〉 정신보건전문요원 수 : 호주, 한국 250
〈표 4-61〉 연령에 따른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 수 : 호주 251
〈표 4-62〉 연령범주별 1인당 정신건강서비스 지출 비용 : 호주 253
〈표 4-63〉 1인당 정신건강서비스 지출 비용 : 호주 257
〈표 4-64〉 연도별 정신건강서비스 공급 기관의 수 변화추이 : 호주 258
〈표 4-65〉 연도별 인구 1만명당 정신장애인 응급 범주 분류 : 호주 259
〈표 4-66〉 연도별 정신장애인 주거지원 현황 및 평균 거주 기간 : 호주 260
〈표 4-67〉 연도에 따른 사례별 주거시설 거주 상세기간 추이 : 호주 262
〈표 4-68〉 정신장애인의 주거지원 입소 상태 현황 : 호주 263
〈표 4-69〉 주요 정신장애 유형에 따른 주거지원 입소 상태 현황 : 호주 264
〈표 4-70〉 인구 10만명당 공공 부문 정신병원 구분에 따른 연도별 병상 수 변화 추이 : 호주 266
〈표 4-71〉 주거시설 운영주체 구분에 따른 연도별 병상 수 변화 추이 : 호주 267
〈표 4-72〉 호주의 정신건강 전문 인력 : 호주 268
〈표 4-73〉 전체 공공부문 정신건강서비스 기관 구분에 따른 연도별 상근 직원 수 변화 : 호주 270
〈표 4-74〉 그로우(GORW)의 가치와 원칙 : 호주 271
〈표 4-75〉 인구통계 정보 : 일본 272
〈표 4-76〉 정신건강 관련 지표 비교: 일본, 한국, OECD 평균 273
〈표 4-77〉 정신건강분야 근무 전문가 현황 (인구 10만 명당): 일본, 한국 OECD 평균 274
〈표 4-78〉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현황 (인구 10만 명당) : 일본, 한국 OECD 평균 274
〈표 4-79〉 정신장애인 인구 1천명당 평균 정신과 병상 수 변화추이 : 일본, 한국 OECD 평균 275
〈표 4-80〉 UN CRPD 서명 이후 일본에서 취한 조치 278
〈표 4-81〉 정신보건복지센터의 주요 운영 특성 : 일본 301
〈표 4-82〉 일본의 정신건강 전문 인력 : 일본 302
〈표 4-83〉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 일본 306
〈표 4-84〉 개호급여 : 일본 307
〈표 4-85〉 훈련 등 급여 : 일본 308
〈표 4-86〉 지역생활지원사업 : 일본 308
〈표 4-87〉 도쿄 정신건강광장의 주요 사업 및 내용 : 일본 311
〈표 4-88〉 사회문화적 현황 : 대만 313
〈표 4-89〉 정신건강유병률 : 대만, 한국 314
〈표 4-90〉 2019년 기준 등록된 정신장애인의 연령 분포 : 대만 314
〈표 4-91〉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의 권한과 책임 분담 : 대만 315
〈표 4-92〉 각 단계별 정신장애인 분포 : 대만 316
〈표 4-93〉 경제적 현황 : 대만 317
〈표 4-94〉 장애인권리협약 이행법 : 대만 320
〈표 4-95〉 CW의 주요 활동 : 대만 322
〈표 4-96〉 2007년 정신위생법 개정의 목적 : 대만 324
〈표 4-97〉 정신위생법 구조 : 대만 325
〈표 4-98〉 정신위생법 내용 중 차별 금지 관련 주요 조항 : 대만 326
〈표 4-99〉 정신위생법 내용 중 환자 및 이해관계자 지원 관련 주요 조항 : 대만 326
〈표 4-100〉 정신위생법 내용 중 비자의 입원 관련 주요 조항 : 대만 328
〈표 4-101〉 정신위생법 내용 중 지역사회 통합 관련 주요 조항 : 대만 329
〈표 4-102〉 정신위생법 내용 중 정신건강센터 관련 조항 : 대만 330
〈표 4-103〉 정신위생법 제4조 : 대만 330
〈표 4-104〉 2015년 2월 4일 개정 심신장애인권익보장법 : 대만 331
〈표 4-105〉 2015년 12월 16일 개정 심신장애인권익보장법 : 대만 332
〈표 4-106〉 2021년 1월 20일 개정 심신장애인권익보장법 : 대만 335
〈표 4-107〉 병원 및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형성 과정 : 대만 336
〈표 4-108〉 정신건강 및 구강건강부 산하 부서 : 대만 340
〈표 4-109〉 정신보건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연혁 : 대만 344
〈표 4-110〉 인구 10,000명당 병상 수 변화 : 대만, 한국, OECD 344
〈표 4-111〉 정신건강증진시설 현황 : 대만 345
〈표 4-112〉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현황 (2019년 기준) : 대만 346
〈표 4-113〉 대만의 정신건강 전문 인력 : 일본 347
〈표 4-114〉 정신건강 관련 인력 현황 : 대만 348
〈표 4-115〉 신베이시 재활친구 협회 주요 사업 및 내용 : 대만 351
〈표 4-116〉 지역사회 정신보건정책 개혁을 위한 정부의 조치 : 영국 352
〈표 4-117〉 지역사회 정신보건정책 개혁을 위한 정부의 기준 : 영국 353
〈표 4-118〉 정신건강5개년계획 목표 : 영국 355
〈표 4-119〉 정신위생법 내용 중 인권 보장 관련 주요 조항 : 대만 369
〈표 4-120〉 심신장애인 권익보장법 목차 : 대만 370
〈표 4-121〉 정신위생법 내용 중 지역사회 강제치료 관련 주요 조항 : 대만 374
〈표 4-122〉 정신장애인 평균 재원 일수 : 대만, 한국, OECD 377
〈표 4-123〉 정신장애인 병상 점유율 : 대만, 한국, OECD 377
〈표 4-124〉 한국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구성 394
〈표 5-1〉 표집틀 399
〈표 5-2〉 설문 조사 내용 : 당사자 400
〈표 5-3〉 설문 조사 내용 : 가족 402
〈표 5-4〉 설문 조사 내용 : 종사자 403
〈표 5-5〉 전체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 당사자 405
〈표 5-6〉 정신건강문제 최초발현시기/최초치료시기 : 당사자 406
〈표 5-7〉 정신의료기관 입원경험/입원횟수 : 당사자 406
〈표 5-8〉 총 입원기간/가장 최근 입원기간 : 당사자 407
〈표 5-9〉 가장 최근 입원 시 결정주체/퇴원 결정 주체 : 당사자 408
〈표 5-10〉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입소시 수급비 수령 방법에 대한 인지 : 당사자 408
〈표 5-11〉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입소시 수급비 수령 방법에 대한 의견 : 당사자 409
〈표 5-12〉 삶의 만족도 : 당사자 410
〈표 5-13〉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필요정도 : 당사자 411
〈표 5-14〉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충분정도 : 당사자 413
〈표 5-15〉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차이 : 당사자 415
〈표 5-16〉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인지 여부 : 당사자 417
〈표 5-17〉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이용 경험 여부 : 당사자 419
〈표 5-18〉 이용한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대한 만족도 : 당사자 420
〈표 5-19〉 탈원화에 대한 생각 : 당사자 422
〈표 5-20〉 탈원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현황 : 당사자 423
〈표 5-21〉 국제인권기준 관련 제도 및 서비스 필요정도 미인지 비율 : 당사자 425
〈표 5-22〉 국제인권기준 관련 제도 및 서비스 필요정도 : 당사자 427
〈표 5-23〉 국제인권기준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충분정도 미인지 비율 : 당사자 429
〈표 5-24〉 국제인권기준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충분정도 : 당사자 431
〈표 5-25〉 국제인권기준 관련 제도 및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차이(gap) : 당사자 433
〈표 5-26〉 장애인복지서비스ㆍ기관에 대한 인지도 : 당사자 436
〈표 5-27〉 비용에 대한 인지 : 당사자 441
〈표 5-28〉 월 평균 부담 비용 : 당사자 442
〈표 5-29〉 비용의 부담 정도 : 당사자 443
〈표 5-30〉 입원/입소에 대한 자기결정 : 당사자 443
〈표 5-31〉 입원/입소 이유 : 당사자 444
〈표 5-32〉 기관 이용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가 타인인 경우 : 당사자 445
〈표 5-33〉 퇴원(퇴소)에 대한 자기결정 : 당사자 445
〈표 5-34〉 퇴원(퇴소)를 결정할 수 없는 이유 : 당사자 446
〈표 5-35〉 퇴원(퇴소) 이후 희망하는 생활 : 당사자 447
〈표 5-36〉 퇴원(퇴소) 이후의 계획에 대한 상담 : 당사자 447
〈표 5-37〉 퇴원(퇴소) 이후의 계획에 대한 상담을 받지 못한 이유 : 당사자 448
〈표 5-38〉 지역사회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안내 여부 : 당사자 449
〈표 5-39〉 지역사회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안내 내용 : 당사자 449
〈표 5-40〉 정신재활시설 연계(의뢰)서비스 경험 여부 : 당사자 450
〈표 5-41〉 정신재활시설을 알게 된 경로 : 당사자 451
〈표 5-42〉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하게 된 경로 : 당사자 451
〈표 5-43〉 지역사회정신재활시설 이용(입소)에 대한 계획 : 당사자 452
〈표 5-44〉 이용(입소)를 계획이 없는 이유 : 당사자 452
〈표 5-45〉 이용(입소)를 계획 중인 지역사회정신재활시설 : 당사자 453
〈표 5-46〉 현재 이용하는 시설 지원서비스에 대한 의견 : 당사자 454
〈표 5-47〉 현재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경험 : 당사자 456
〈표 5-48〉 전체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 가족 460
〈표 5-49〉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입소시 수급비 수령 방법에 대한 인지 : 가족 461
〈표 5-50〉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입소시 수급비 수령 방법에 대한 의견 : 가족 461
〈표 5-51〉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필요정도 : 가족 462
〈표 5-52〉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충분정도 : 가족 464
〈표 5-53〉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차이 : 가족 466
〈표 5-54〉 가족의 부담 : 가족 468
〈표 5-55〉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인지 여부 : 가족 470
〈표 5-56〉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이용 경험 여부 : 가족 471
〈표 5-57〉 이용한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대한 만족도 : 가족 473
〈표 5-58〉 탈원화에 대한 생각 : 가족 474
〈표 5-59〉 탈원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현황 : 가족 475
〈표 5-60〉 국제인권기준 관련 제도 및 서비스 필요정도 미인지 비율 : 가족 477
〈표 5-61〉 국제인권기준 관련 제도 및 서비스 필요정도 : 가족 479
〈표 5-62〉 국제인권기준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충분정도 미인지 비율 : 가족 482
〈표 5-63〉 국제인권기준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충분정도 : 가족 484
〈표 5-64〉 국제인권기준 관련 제도 및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차이(gap) : 가족 486
〈표 5-65〉 장애인복지서비스ㆍ기관에 대한 인지도 : 가족 488
〈표 5-66〉 비용에 대한 인지 : 가족 494
〈표 5-67〉 월 평균 부담 비용 : 가족 494
〈표 5-68〉 비용의 부담 정도 : 가족 496
〈표 5-69〉 기관 이용/입원에 대한 자기결정 : 가족 496
〈표 5-70〉 기관 이용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가 타인인 경우 : 가족 497
〈표 5-71〉 퇴원(퇴소)에 대한 자기결정 : 가족 497
〈표 5-72〉 퇴원(퇴소)를 결정할 수 없는 이유 : 가족 498
〈표 5-73〉 퇴원(퇴소) 이후 희망하는 생활 : 가족 499
〈표 5-74〉 퇴원(퇴소) 이후의 계획에 대한 상담 : 가족 499
〈표 5-75〉 퇴원(퇴소) 이후의 계획에 대한 상담을 받지 못한 이유 : 가족 500
〈표 5-76〉 지역사회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안내 여부 : 가족 501
〈표 5-77〉 지역사회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안내 내용 : 가족 501
〈표 5-78〉 정신재활시설 연계(의뢰)서비스 경험 여부 : 가족 502
〈표 5-79〉 정신재활시설을 알게 된 경로 : 가족 502
〈표 5-80〉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하게 된 경로 : 가족 503
〈표 5-81〉 지역사회정신재활시설 이용에 대한 계획 : 가족 503
〈표 5-82〉 이용(입소)를 계획이 없는 이유 : 가족 504
〈표 5-83〉 이용(입소)를 계획 중인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 : 가족 505
〈표 5-8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종사자 506
〈표 5-85〉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필요정도 : 종사자 507
〈표 5-86〉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충분정도 : 종사자 509
〈표 5-87〉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차이 : 종사자 511
〈표 5-88〉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인지 여부 : 종사자 513
〈표 5-89〉 정신건강 관련 기관 연계 경험 여부 : 종사자 514
〈표 5-90〉 이용한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대한 선호도 : 종사자 515
〈표 5-91〉 탈원화에 대한 생각 : 종사자 517
〈표 5-92〉 탈원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현황 : 종사자 518
〈표 5-93〉 국제인권기준 관련 제도 및 서비스 필요정도 : 종사자 520
〈표 5-94〉 국제인권기준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충분정도 : 종사자 522
〈표 5-95〉 국제인권기준 관련 제도 및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차이(gap) : 종사자 524
〈표 5-96〉 장애인복지서비스ㆍ기관에 대한 인지도 : 종사자 526
〈표 5-97〉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대한 인지 : 종사자 531
〈표 5-98〉 정신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인식 : 종사자 532
〈표 5-99〉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보건부서에 있는 것에 대한 의견 : 종사자 533
〈표 5-100〉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보건부서에 있는 것에 대한 미동의 이유 : 종사자 533
〈표 6-1〉 초점집단 인터뷰 진행 상황 560
〈표 6-2〉 정신장애인 당사자 참여자 특성 561
〈표 6-3〉 정신장애인 가족 참여자 특성 561
〈표 6-4〉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자 특성 562
〈표 6-5〉 정신요양시설 참여자 특성 562
〈표 6-6〉 정신의료기관 참여자 특성 563
〈표 6-7〉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참여자 특성 I 563
〈표 6-8〉 전문가 의견 수렴 분석 결과 564
〈표 7-1〉 세부 추진 과제 597
〈표 7-2〉 법체계 및 국제적 기준 반영 과정 : 영국 601
〈표 7-3〉 법체계 및 국제적 기준 반영 과정 : 일본 602
〈표 7-4〉 정신건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접근 : 호주 604
〈표 7-5〉 국가장애보험제도 지원 하에 시행되는 일상활동지원서비스 : 호주 605
〈표 7-6〉 보건복지 통합적 지역사회 퇴원지원 계획 수립 : 영국 605
〈표 7-7〉 탈시설 로드맵 사례 : 일본 606
〈표 7-8〉 지방정부 역할 사례 : 일본 606
〈표 7-9〉 정신장애인의 정책 결정 참여 : 영국 608
〈표 7-10〉 정신장애인의 정책 결정 참여 : 대만 608
〈표 7-11〉 정신장애인 정책 결정 참여 사례 : 일본 609
〈표 7-12〉 대만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 대만 611
〈표 7-13〉 입원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개입 정신위생법 제42조 : 대만 611
〈표 7-14〉 퇴원통제 사례 : 영국 612
〈표 7-15〉 퇴원계획 가이드라인 목적 및 핵심 원칙 : 호주 614
〈표 7-16〉 퇴원계획 가이드라인 중 퇴원준비 및 계획의 절차 : 호주 615
〈표 7-17〉 퇴원계획 수립 의무화 정신위생법 제38조: 대만 615
〈표 7-18〉 퇴원계획 제도 : 영국 616
〈표 7-19〉 지역사회 전환지원 프로젝트 : 일본 619
〈표 7-20〉 위기대응서비스 : 미국 621
〈표 7-21〉 산타클라라 카운티 Momentum for Health의 개요 및 주요 서비스 : 미국 622
〈표 7-22〉 산타클라라 카운티 Momentum for Health의 위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 미국 623
〈표 7-23〉 동료지원서비스 제도화 : 영국 625
〈표 7-24〉 동료지원서비스 제도화 : 호주 625
〈표 7-25〉 사회서비스 지원 : 영국 628
〈표 7-26〉 개인예산제도 : 영국 629
〈표 7-27〉 주거비용 지원 : 영국 630
〈표 7-28〉 주거 및 숙박 지원 이니셔티브(HASI) 플러스 프로그램 : 호주 631
〈표 7-29〉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 지원 : 호주 637
[그림 1-1] 세계보건기구 기준 장애관점의 변화 및 주요 내용 35
[그림 1-2] 국제기준 장애관점 변화와 우리나라 전개 과정 및 특징 36
[그림 1-3] OECD 평균 정신병상수와 우리나라 병상수 변화 추이 37
[그림 1-4] OECD 평균 재원기간과 우리나라 재원기간 변화 추이 38
[그림 1-5] 복지서비스 필요도-충분도 IPA (정은희ㆍ강상경, 2021) 38
[그림 1-6] 의료기관 수와 정신재활시설 기관수 비교 39
[그림 1-7] 연구방법 개관 43
[그림 1-8] 연구수행체계 45
[그림 3-1]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 한국 115
[그림 3-2] 2018~2021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재활시설 변화 추이 : 한국 116
[그림 3-3] 보건분야 예산 구성 : 한국 117
[그림 3-4] 보건예산 대비 정신건강예산 : 한국 118
[그림 3-5] 시도별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 : 한국 119
[그림 3-6] 시도별 1인당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 : 한국 120
[그림 3-7] 시도별 1인당 정신재활시설 예산 : 한국 121
[그림 3-8] 시도별 1인당 정신요양시설 예산 : 한국 122
[그림 3-9] 정신보건전문요원 수 변화 : 한국 124
[그림 3-10] 정신보건전문요원 수 2014, 2017년 : 한국, WHO 지역별 비교 125
[그림 3-11] 지역사회통합돌봄 비전 및 과제 : 한국 156
[그림 3-12] 지역사회통합돌봄 공통 모형 : 한국 157
[그림 3-13] 정신질환자 대상 지역사회통합돌봄 모형 : 한국 157
[그림 3-14] 화성시 지역사회통합돌봄 로드맵 : 한국 158
[그림 3-15] 국립정신건강센터 퇴원계획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161
[그림 4-1] 2019/20 공공부문 기능별 지출 비중 : 영국 175
[그림 4-2] GDP 대비 의료비 지출 : 영국, 한국, OECD 176
[그림 4-3] 1인당 의료비 지출 : 영국, 한국, OECD 177
[그림 4-4] NHS 예산 변화 추이 : 영국 178
[그림 4-5] 2018-2043년도 연령구조 변화 예상 : 영국 180
[그림 4-6] 인구 10만명당 사망률 : 영국, 한국, OECD 181
[그림 4-7] 인구 10만명당 정신장애로 인한 사망률 : 영국, 한국, OECD 182
[그림 4-8] 인구 10만명당 자해로 인한 사망 : 영국, 한국, OECD 183
[그림 4-9] 정신장애 유병률 비교 : 영국, 한국, 전세계 184
[그림 4-10] 2018/19년 연령대별 비자의 입원 : 영국 191
[그림 4-11] 정신보건법 실천강령 (2007) : 영국 195
[그림 4-12] 정신건강서비스를 위한 추가 세금 지출 의향 조사 : 영국 202
[그림 4-13] 정신건강 서비스별 예산 : 영국 203
[그림 4-14] 정신건강 관련 인력 변화 추이 : 영국 206
[그림 4-15] 인구 1,000명당 정신과 전문의 수 : 영국, 한국, OECD 207
[그림 4-16] NHS 정신건강서비스 흐름도 : 영국 207
[그림 4-17] 지방 정부 정신보건서비스 운영 흐름도 : 영국 209
[그림 4-18] 정신보건서비스 체계 : 영국 210
[그림 4-19] NHS 정신건강서비스 만족도 조사 : 영국 211
[그림 4-20] NHS 정신건강서비스 욕구 충족도 조사 : 영국 211
[그림 4-21] 인구 1,000명당 정신장애인의 평균 정신병원 병상 수 변화추이 : 영국, 한국, OECD 212
[그림 4-22] 정신장애인인 평균 입원 기간 : 영국, 한국, OECD 213
[그림 4-23] 정신과 환자 100명당 퇴원 1년후 자살률 : 영국, 한국, OECD 214
[그림 4-24] 연령 분포 : 호주, 한국 222
[그림 4-25]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 호주, 한국 224
[그림 4-26]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 호주, 한국 225
[그림 4-27] 연도별 기대수명 추이 : 호주, 한국, OECD 226
[그림 4-28]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 : 호주, 한국, OECD 227
[그림 4-29] 인구 10만 명당 정신장애로 인한 사망률 : 호주, 한국, OECD 228
[그림 4-30] 정신장애를 가진 인구의 비중 : 호주, 한국, 전세계 228
[그림 4-31] 정신장애로 인한 부담 : 호주, 한국, OECD 229
[그림 4-32] 비자의 입원 치료 과정 : 호주 238
[그림 4-33] 지역사회 비자의 치료 과정 : 호주 239
[그림 4-34] 정신장애인의 평균병상 수 변화추이 : 호주, 한국, OECD 246
[그림 4-35] 정신장애인 퇴원환자 수 변화추이 : 호주, 한국, OECD 247
[그림 4-36] 정신장애인 평균 입원 일수 : 호주, 한국, OECD 248
[그림 4-37] 정신과전문의 수 : 호주, 한국, OECD 249
[그림 4-38] 정신보건전문요원 수 : 호주, 한국 250
[그림 4-39] 연도별 연령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 비율 : 호주 252
[그림 4-40] 연도별 연령범주에 따른 1인당 정신건강서비스 지출 비용 : 호주 253
[그림 4-41] 호주 빅토리아주 정신건강서비스 흐름도 : 호주 254
[그림 4-42] 연령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체계 : 호주 255
[그림 4-43] 호주 빅토리아주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 호주 255
[그림 4-44] 지역사회 정신건강 및 웰빙 서비스 핵심 기능 : 호주 256
[그림 4-45] 2018-2019년 정신건강 서비스 공급 기관 현황 : 호주 257
[그림 4-46] 정신건강서비스 전체 지출비용 및 기관별 1인당 정신건강 서비스 지출 비용 : 호주 258
[그림 4-47] 연도별 각 정신건강서비스 공급 기관 증감 추이 : 호주 259
[그림 4-48] 연도별 정신장애인의 응급 범주 변화 추이 : 호주 260
[그림 4-49] 2005-2018년 연도별 정신장애인 주거지원 현황 및 평균 거주 기간 : 호주 261
[그림 4-50] 2005-2018년 연도별 정신장애인 주거시설 거주 상세기간 추이 : 호주 262
[그림 4-51] 2005-2018년 연도별 정신장애인 주거시설 입소 상태 추이 : 호주 263
[그림 4-52] 2005-2018년 연도별 정신장애 유형별 주거시설 입소 상태 추이 : 호주 265
[그림 4-53] 1992-2018년 연도별 공공 부문 정신병원 급성, 비급성 정신장애인 변화추이 : 호주 266
[그림 4-54] 2005-2018년 운영주체 구분에 따른 연도별 병상 수 변화 추이 : 호주 267
[그림 4-55] 1994-2018년 공공부문 정신건강서비스 기관 구분에 따른 연도별 상근 직원 수 변화 : 호주 270
[그림 4-56] 정신과병상수 인구1천명당 병상 수 변화추이 : 일본, 한국 276
[그림 4-57]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일수 변화추이 : 일본 276
[그림 4-58] 정신의료기관 입원기간별 입원환자 분포도 : 일본 277
[그림 4-59] 정신건강 전달체계 : 일본 298
[그림 4-60] 일본 장애인종합지원법에 의한 서비스체계 303
[그림 4-61] 대만의 조약심사제도 절차 323
[그림 4-62] 보건복지부 조직도 : 대만 339
[그림 4-63] 타이베이 시정부(Taipei Municipal(City) Government) 구성 : 대만 341
[그림 4-64] 대만의 7개 지역 거점 병원 : 대만 343
[그림 4-65] 중증 정신질환자 서비스 이용 시스템 : 대만 349
[그림 4-66] 대만의 가정방문치료(home care) 시스템 절차 350
[그림 4-67] 강제입원 현황(2006-2016) : 대만 369
[그림 4-68] 타오위안 병원의 정신건강서비스 모델 : 대만 371
[그림 4-69] 쯔오툰 정신병원의 퇴원계획 및 절차 : 대만 373
[그림 4-70] 비자의 입원 절차 : 한국 393
[그림 4-71] 비자의 입원 절차 : 대만 393
[그림 5-1]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와 충분도 : 당사자 536
[그림 5-2]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와 충분도 차이 : 당사자 536
[그림 5-3] 탈원화 동의 수준 : 당사자 537
[그림 5-4] 탈원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비스 : 당사자 538
[그림 5-5]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 필요도와 충분도 : 당사자 538
[그림 5-6]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 필요도와 충분도 차이 : 당사자 539
[그림 5-7]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 이용 계획 : 당사자 540
[그림 5-8] 퇴원/퇴소 이후의 계획에 대한 상담 여부 : 당사자 540
[그림 5-9] 지역사회정신재활시설 이용 계획이 없는 이유 : 당사자 541
[그림 5-10]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와 충분도 : 가족 543
[그림 5-11]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와 충분도 차이 : 가족 543
[그림 5-12] 탈원화 동의 수준 : 가족 544
[그림 5-13] 탈원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비스 : 가족 545
[그림 5-14]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 필요도와 충분도 : 가족 545
[그림 5-15]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 필요도와 충분도 차이 : 가족 546
[그림 5-16] 가족의 부담 : 가족 547
[그림 5-17]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 이용 계획 : 가족 548
[그림 5-18] 퇴원/퇴소 이후의 계획에 대한 상담 여부 : 가족 548
[그림 5-19] 지역사회정신재활시설 이용 계획이 없는 이유 : 가족 548
[그림 5-20]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와 충분도 : 종사자 550
[그림 5-21]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와 충분도 차이 : 종사자 551
[그림 5-22] 탈원화 동의 수준 : 종사자 552
[그림 5-23] 탈원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비스 : 종사자 552
[그림 5-24]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 필요도와 충분도 : 종사자 553
[그림 5-25]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 필요도와 충분도 차이 : 종사자 553
[그림 5-26] 장애인복지사업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 종사자 554
[그림 5-27] 장애인복지사업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 종사자 555
[그림 7-1]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정신장애인 정책구성 593
[그림 7-2] 관점에 따른 핵심 서비스 및 법 개정 방안 599
[그림 7-3] 지역사회기반 주거돌봄 서비스의 스펙트럼 : 미국 622
[그림 7-4] 당사자 단체 mind의 2019/20 수입 내역 : 영국 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