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17
정책제안 25
01. 서론 / 김경찬 46
제1절 연구 목적과 필요성 4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0
제3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52
02. 공정성 논의와 한국 법 교육의 취약성 / 신동일;이근우;강태경 56
제1절 공정성 논의의 필요성과 대학의 역할 57
1. 공정성 함정 57
가. 마이클 영 57
나. 공정성: 샌델과 롤스 60
2. 주관적 판단과 객관적 규칙 63
가. 헤겔: 형이상학과 추상적 사유 비판 63
나. 쉘링: 절대적 주체의지와 보편의지 65
다. 주체-객관론 69
라. 칼 바르트: 도그마틱 71
마. 과학적 법이론자: 예링 73
제2절 대학의 역할과 한국 법학 교육의 취약성 75
1. 법체계와 대학의 역할 75
가. 법체계 75
나. 대학의 역할 78
2. 법학의 안일함에 대한 반성 82
3. 법률전문가의 수요, 변화 86
가. 법률전문가, 변호사, 법조인 86
나. AI와 법률시장 변화 - 또 다른 충격 요소 88
4. 법학교육 위기의 진단 93
가. 개관 93
나. 법학교육의 위기 진단 94
제3절 법조인 양성제도, 법률서비스, 법 교육에 대한 사회여론 99
1. 법조인 양성제도, 법률서비스, 법 교육에 대한 사회여론 확인의 필요성 99
2. 법조인 양성제도, 법률서비스, 법 교육에 대한 인식조사 개요 100
3. 법조인 양성제도, 법률서비스, 법 교육에 대한 사회여론 102
03. 한국 법조인 양성 현황과 취약점 분석 / 김경찬;허완중 105
제1절 법조 인력양성의 어려움 106
1. 한국 법조 인력양성의 역사적 취약성 106
2. 한국 법조 인력양성 논의의 취약성 107
3. 한국 법조 인력양성에서 공정성 논의 108
제2절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의 전반적 현황 110
1. 좁은 의미의 법조인 110
가. 법관의 선발, 양성제도 현황 110
나. 검사의 선발, 양성제도 현황 114
다. 변호사의 선발, 양성제도 현황 115
2. 넓은 의미의 법조인 116
3. 법조인 선발 관련 117
가. 한국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검토 필요성 117
나. 사법시험 제도 118
다.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124
라. 변호사시험 135
제3절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 양성 관련 143
1. 현행 로스쿨 제도관련 장ㆍ단점과 질문들 143
가. 장점 143
나. 단점 149
다. 질문과 점검 153
2. 로스쿨 신입생 선발 과정 164
가. 신입생 선발 방식의 공정성 164
나. 신입생 선발 인원수의 적정성 173
다. 신입생의 다양성 관련 174
3. 로스쿨 교육 과정 175
가. 로스쿨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175
나. 이론 교육의 현황과 적정성 및 취약성 180
다. 실무 교육의 현황과 적정성 및 취약성 181
라. 이론 교육과 실무교육의 현실적인 총체적 난국 188
4. 로스쿨 배치와 지역 균형 발전 189
가. 현행 법학교육체제 하에서 지방 로스쿨 교육을 틀지우고 있는 규정들의 구조 189
나. 지방 로스쿨 교육 & 지방 법조인력 확충의 현실 192
5. 로스쿨의 특성화와 전문화 199
6. 변호사시험의 현황과 취약성 200
가. 시험내용과 방식의 타당성 200
나. 선발 인원수의 적정성 201
다. 변호사 시험의 성격 관련 204
라. 예비시험 도입 관련 206
제4절 온라인ㆍ방송통신 법학교육 관련 208
1. 방송통신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반대 입장 208
2. 방송통신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찬성 입장 210
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현황과 대안으로서의 온라인로스쿨 210
나. 수학능력 시험방식의 법조인 양성과 패자 부활 필요성 211
다. 희망의 사다리와 기회균등 212
라. 교육환경의 변화 213
3. 법조 인력양성의 공정성과 다양성 관련 213
4. 보편적 법 교육 관련 214
제5절 검사와 법관의 선발과 양성관련 취약성 216
1. 검사의 선발과 양성 관련 216
가. 검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 216
나. 검사 전관예우와 불공정한 업무처리 관련 216
2. 법관의 선발과 양성 관련 217
가. 법관의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 217
나. 법관 인력 문제와 전관예우 관련 218
다. 법관의 평가와 인사이동 등 218
제6절 사회적ㆍ공익적 관점에서의 법조인 양성 제도의 문제점과 취약성 219
1. 사법개혁과 법 교육의 관점에서의 검토 219
2. 기초 법학적 관점에서의 검토 221
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21
나. 인증평가에 있어 기초법학 관련 평가기준 223
다. 기초법 교과 운영의 현실 224
라. 기초 법 연구의 현실 230
마. 소결 231
3. 학문 후속세대 양성과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역할과 취약성 232
가. 학문후속세대 교육의 현실 232
나. 학문 후속세대의 연구직역의 현실 233
4. 유사 법조직역과 외국 변호사 관련 233
5. 법조 통역인, 수사관 등 관련 236
제7절 인공지능의 도전과 법률서비스의 취약성 237
1. 인공지능과 법률서비스 237
가.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 237
나. 법률 서비스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 238
다. 과제 239
2. 인공지능과 법 교육 239
가. 인공지능과 교육 239
나. 인공지능과 법 교육 240
04. 발전된 주요 국가의 법조 인력양성과 공정성 확보관련 시사점 / 이종수;허완중;박수곤;신동일;최란 242
제1절 독일의 법조 인력양성 (이종수ㆍ허완중) 243
1. 사법제도의 역사와 재판관 243
가. 고대 243
나. 중세 244
다. 근대 247
2. 독일에서 사법제도의 형성과 법관의 역할 248
가. 사법제도의 형성과 발전 248
나. 제국의 사법개혁 254
다. 세계전쟁과 위기시대의 법률가들 257
라. 나치 체제와 종속적인 법관들 258
마. 사법에 대한 전후의 미비한 과거청산 260
바. 법관과 사법에 대한 불신과 그 흔적들 262
사. 법관 탄핵 262
아. 법관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264
자. 법관의 형사상 책임_법왜곡죄 264
차. 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 265
3. 독일 법률가의 개념 268
4. 이원적 법조인 양성제도 268
5. 법과대학의 교육과정 269
가. 중간평가시험 271
나. 1차 시험 272
다. 시보 과정 273
라. 제2차 국가시험 274
6. 독일의 사법제도 274
가. 법관법(DRiG)의 제정 274
나. 법관 충원 및 승진의 실제와 문제점 275
다. 법관직의 여러 유형 281
라. 본인의 동의 없는 전보(轉補) 금지 284
마. 발탁 인사의 부당성과 경원자소송_Thomas Fisher 연방판사의 사례 286
바.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과 법관의 재판상 독립성의 문제_Thomas Schulte-Kellinghaus 판사의 사례 287
7. 독일의 유사법조인력제도의 현황과 실제 288
가. 사법보좌관(Rechtspfleger) 288
나. 구법원검사(Amtsanwalt) 289
8. 결론 및 시사점 290
가.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한 독일 사법제도의 여러 특이점들 290
나. 독일의 사법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및 결론 295
제2절 프랑스의 법조 인력 양성 (박수곤) 298
1. 프랑스 법조인과 법원 298
2. 프랑스에서의 법관의 양성 300
가. 사법법원과 사법관 양성 300
나. 행정법원과 법관의 양성 309
3. 프랑스에서의 변호사 양성절차와 유사직역 317
가. 변호사 양성을 위한 일반적 절차 : 변호사연수원 연수과정의 수료 및 변호사시험 317
나. 변호사 양성을 위한 예외적 절차 : 직업 또는 경험에 의한 변호사 자격부여 329
다. 변호사의 현황과 유사직역 335
4. 결론 및 우리 법에의 시사점 341
제3절 영국의 법조 인력 양성 (신동일) 343
1. 영국의 법조인 양성제도 개관 343
가. 중세 343
나. The "Molten Period" 346
2. 영국 법조인 양성 체계 349
가. 대학 교육 349
나. 변호사 시험 351
3. 관련 법령과 1990년 사법개혁 356
4. 요약과 시사점 357
제4절 미국의 법조 인력 양성 (신동일) 358
1. 미국의 법조인 양성제도 개관 358
가. 변호사 링컨 358
나. 로스쿨 제도 360
2. 법관 자격 368
3. 요약과 시사점 369
제5절 일본의 법조 인력 양성 (최란) 372
1. 법과대학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조양성제도의 창설 배경 372
가. 구제도인 사법시험제도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 372
나.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법조양성제도 개혁 373
2. 일본 법조양성제도의 이념과 기본구상 374
가. 법과대학원 제도 374
나. 신사법시험 378
다. 사법시험 예비시험 378
라. 신사법 수습 379
3. 일본 법조양성제도의 현황 380
가. 법조인 지망자 감소의 배경 381
나. 법조양성제도의 보완 상황 394
4. 일본의 법조양성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418
가. '과정으로서'의 법조양성제도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418
나. 분석 및 시사점 419
05. 공정하고 바람직한 법조 인력 양성을위한 방안 / 김경찬;허완중;이근우 422
제1절 한국 법조 인력양성의 취약성 극복방안 423
1.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토론과 교육 423
2. 전문성과 다양성, 통섭 그리고 공정성 확보 425
3. 공정의 토대로서 국민적 관심과 참여 429
4. 시대적 수요 반영과 공정성을 통한 사회의 안정적 발전 430
5. 공정성과 갈등 조정, 대국민 법률서비스 품질제고 431
가. 갈등 상황과 분쟁조정, 예방을 위한 공정성 431
나. 공정성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432
제2절 로스쿨 제도 관련 소통과 신뢰 회복 434
1. 로스쿨 제도 관련 불신 회복과 노력 434
2. 로스쿨 제도 관련 소통과 논의 협의체 구성 435
제3절 현행 로스쿨 관련 개선방안 436
1. 전면적 개선안 - 6년제 법과대학 436
가. 개선방향 436
나. 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일부 조정방안 437
2.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일원적 법조인 양성 440
3. 법과대학 입학 자격 441
4. 기본과정 441
5. 선택형 시험 442
6. 편입 444
7. 심화과정 444
8. 사례형 시험 445
9. 실무과정 446
10. 기록형 시험 447
11. 법조연수원 실무연수 448
12. 병설 법무법인(law firm) 허용? 449
제4절 법학부, 비로스쿨 법과대학 450
1. 법학자 양성을 위한 법학부 재설치 450
2. 비 로스쿨 법과대학, 법학과 입장에서 최소한의 대안 모색 451
가. 개관 451
나. 법학 전공자의 '법교육' 분야 진출 452
3. 법학인증제 455
4. 법학능력검정제 455
5. 공직에서의 법학의 비중 강화 457
가. 개관-일반 공무원 시험에서의 법학능력 457
나. 수사경찰의 전문성 문제 460
제5절 변호사 시험의 타당성 제고와 다변화 방안 474
1. 변호사 시험과 변호사단체 및 관련 기관의 역할과 과제 474
2. 사법 시험제도와 학점 이수 관련 475
3. 방송통신대 등 별도의 (온라인/사이버) 학교 추가 관련 476
가. 온라인/사이버 법학전문대학원 고려 필요성 476
나. 온라인교육의 구성요소 476
다. 온라인 수업의 형태 477
라. 기존 대학의 상황 477
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상황 478
바. 고등ㆍ평생교육 478
사. 협업ㆍ공유를 통한 대학ㆍ지역의 성장 지원 479
아. 전 국민의 생애 학습권 보장 479
자. 시험의 목적과 방송ㆍ온라인 학교의 역할 479
4.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협력체계 구축 480
5. 법 정보 시스템 구축과 접근관련 481
제6절 검사와 법관의 선발과 양성 관련 482
1. 검사의 선발과 양성 관련 482
가. 경력자 선발과 다양성 확보 482
나. 검사 종신제와 수사권 및 업무 평가 482
2. 법관의 선발과 양성 관련 483
가. 대국민 신뢰성 확보와 인력관련 483
나. 법관 종신제와 개혁 협의체 관련 484
3. 법조인의 실무적ㆍ법학적 역량 강화 방안 (학문과 실무의 교류와 협력) 485
가. 실무적 역량 강화를 위한 조건과 환경 485
나. 이론적 역량 강화를 위한 조건과 환경 486
제7절 공정성을 위한 법학교육의 사회적ㆍ학문적 책임성 제고 방안 487
1. '시민 교양으로서의 법학' 교육 487
가. 시민법교육의 필요성 487
나. 법 교육기관의 역할 489
다. 법의 생산과 평가 490
2. 청소년 교과목과 국가 시험과목 491
가. 초ㆍ중ㆍ고 청소년 교과목 관련 491
나. 국가시험 관련 492
3. '학문으로서의 법학'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통합적ㆍ통섭적 교육의 심화 492
가. 학문 후속세대 양성의 필요성 492
나. 학문과 연구의 취약성과 중립성 및 균형성 493
다. 통합적ㆍ통섭적 교육환경의 필요성 493
4. 기초법 교육의 진흥과 제도개선 방안 494
가. 기초법 과목 고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494
나. 기초법 교육내용의 개선방향 498
다. 학부와 로스쿨을 잇는 매개로 차원에서 기초법 교육의 활성화 방안 499
라. 학부 교양교육의 활성화 방안 500
마.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기초법연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초법직역의 확충방안 501
5. 학부 법학과의 교육과 역할 502
6. 지역균형과 지방자치 503
가. 지역균형과 법학전문대학원 503
나. 지방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 504
다. 지역 로스쿨과 지역 법조계의 발전적 협력체계 마련을 통한 법조실무 교육 및 법조서비스 강화의 선순환 505
라. 지역인재 정주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필요성 506
마. 지역인재육성법 상 지역인재할당제에 기인한 문제의 극복 방향 508
7. 법조 유사 직역 관련 510
8. 법조 인력양성에서 국가와 사회의 역할 511
06. 결론 / 김경찬 513
참고문헌 522
1. 국내 자료 522
2. 국외 자료 530
3. 기타 자료 542
[부록 a] 법조인의 사전적 역할과 법 교육ㆍ윤리가 요구되는 취약 참고사례 / 정유나 554
[부록 b]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 / 강태경;김경찬 599
[부록 c] 로스쿨 교원 및 재학생 대상 심층 면담 질문지 651
[부록 d] 법률서비스 향상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설문지) 652
판권기 662
〈표 2-3-1〉 조사의 대상, 방법, 기간 101
〈표 2-3-2〉 대국민 인식조사 주요 항목 101
〈표 3-3-1〉 로스쿨별 특성화 분야 155
〈표 3-3-2〉 로스쿨의 외부지원 실무과목 예시 158
〈표 3-3-3〉 지방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입학 최소비율 191
〈표 4-1-1〉 계층과 직업법관 점유비율 266
〈표 4-1-2〉 R그룹 봉급표 283
〈표 4-1-3〉 현 사법보좌관 기수별 인원현황(3급 및 4급) 288
〈표 4-5-1〉 신사법시험 시행 이후 수험자수와 합격자수 381
〈표 4-5-2〉 구사법시험 당시의 수험자수와 합격자수 382
〈표 4-5-3〉 법과대학원 설치, 모집정지, 폐지 추이 384
〈표 4-5-4〉 사법시험 예비시험의 결과 392
〈표 4-5-5〉 신사법시험 합격자 현황 393
〈표 4-5-6〉 개정법의 개요 396
〈표 4-5-7〉 법과대학원 지원자수, 입학정원 및 입학자 수의 추이 399
〈표 4-5-8〉 쓰쿠바대학 법과대학원 사법시험 합격자 및 합격률 현황(2016-2020) 407
〈표 4-5-9〉 법조코스 설치상황 및 정원 등 415
〈표 5-4-1〉 인사혁신처 제공 2022 9급 공무원 시험과목(기술직렬을 제외하고 편집) 459
〈표 5-4-2〉 [경찰관 역량진단 프로그램 개발' 용역(정진철 교수팀)] 보고서의 평가항목 예시 462
〈그림 4-1-1〉 살인십자가 245
〈그림 4-1-2〉 방앗간장이 아놀트의 송사(訟事) 246
〈그림 4-1-3〉 독일 연방 학업 장려법 관련 267
〈그림 4-1-4〉 독일 법원구조 277
〈그림 4-1-5〉 독일의 구법원에서 직업 법관과 명예직 법관 278
〈그림 4-2-1〉 프랑스의 법원조직도 298
〈그림 4-2-2〉 프랑스 변호사 근로시간 337
〈그림 4-5-1〉 법과대학원 입학정원 및 입학자수의 추이 384
〈그림 4-5-2〉 미수자 과정 입학자수의 추이(사회인 경험자를 중심으로) 387
〈그림 4-5-3〉 미수자 과정 입학자수의 추이(비법학 전공자를 중심으로) 388
〈그림 4-5-4〉 표준수업연한 수료자수ㆍ수료율의 추이 389
〈그림 4-5-5〉 신사법시험 합격률 추이(수료 직후) 390
〈그림 4-5-6〉 법과대학원 입학자 선발 경쟁률 추이 399
〈그림 4-5-7〉 법조코스 제도의 개요 414
〈그림 5-4-1〉 경찰보직 선호 가중치 분석의 틀 472
〈표 부록 b-1-1〉 조사 개요 599
〈표 부록 b-1-2〉 대국민 인식조사 주요 항목 600
〈표 부록 b-1-3〉 응답자 특성 601
〈표 부록 b-2-1〉 귀하는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03
〈표 부록 b-2-2〉 평균 비교 603
〈표 부록 b-2-3〉 법률 용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604
〈표 부록 b-2-4〉 평균 비교 604
〈표 부록 b-2-5〉 국민참여재판에서 판사가 배심원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05
〈표 부록 b-2-6〉 평균 비교 605
〈표 부록 b-2-7〉 우리나라에서도 참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06
〈표 부록 b-2-8〉 평균 비교 606
〈표 부록 b-2-9〉 귀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입법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07
〈표 부록 b-2-10〉 평균 비교 607
〈표 부록 b-2-11〉 법 관련 교육을 받은 시기(다중응답) 608
〈표 부록 b-2-12〉 교육을 통해 얻은 법률지식이 일상의 법적 문제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608
〈표 부록 b-2-13〉 평균 비교 609
〈표 부록 b-2-14〉 일상생활의 법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법 관련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09
〈표 부록 b-2-15〉 평균 비교 610
〈표 부록 b-2-16〉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이외의 학생이 법률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법 관련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할 필요 610
〈표 부록 b-3-1〉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법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612
〈표 부록 b-3-2〉 평균 비교 612
〈표 부록 b-3-3〉 법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다 613
〈표 부록 b-3-4〉 평균 비교 613
〈표 부록 b-3-5〉 소송시 법률적 도움을 실질적으로 많이 받는 매체 614
〈표 부록 b-3-6〉 우리 사회의 법률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614
〈표 부록 b-3-7〉 평균 비교 615
〈표 부록 b-3-8〉 우리 사회의 법률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영역 615
〈표 부록 b-3-9〉 본인이나 주변 지인의 재판과 관련된 경험 616
〈표 부록 b-3-10〉 그렇다면, 누구와 관련된 재판이었습니까? 재판 관련 경험이 여러 건일 경우(유효:342)(다중선택) 616
〈표 부록 b-3-11〉 본인이나 주변 지인의 재판과 관련된 경험(유효:342)(다중선택) 616
〈표 부록 b-3-12〉 법률서비스가 법적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유효:342) 617
〈표 부록 b-3-13〉 평균 비교 617
〈표 부록 b-3-14〉 재판과정이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유효:342) 618
〈표 부록 b-3-15〉 평균 비교 618
〈표 부록 b-3-16〉 변호사의 인원을 늘려야 한다 619
〈표 부록 b-3-17〉 평균 비교 619
〈표 부록 b-3-18〉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렵다 620
〈표 부록 b-3-19〉 평균 비교 620
〈표 부록 b-3-20〉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넓어져야 한다 621
〈표 부록 b-3-21〉 평균 비교 621
〈표 부록 b-3-22〉 변호사 법률서비스의 비용이 합리적이다 622
〈표 부록 b-3-23〉 평균 비교 622
〈표 부록 b-3-24〉 변호사 법률서비스 비용을 표준화해야 한다 623
〈표 부록 b-3-25〉 평균 비교 623
〈표 부록 b-3-26〉 변호사 의뢰 기준 피해 금액 624
〈표 부록 b-3-27〉 사건 수임 전 변호사 상담료로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24
〈표 부록 b-3-28〉 교차 분석 625
〈표 부록 b-3-29〉 사건 수임료는 피해 금액의 몇 퍼센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26
〈표 부록 b-3-30〉 귀하는 법률흠닥터에 대해서 아십니까? 626
〈표 부록 b-3-31〉 법률홈닥터의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유효: 173) 626
〈표 부록 b-3-32〉 법률홈닥터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유효: 44) 627
〈표 부록 b-4-1〉 법관(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을 신뢰하고 있다 629
〈표 부록 b-4-2〉 평균 비교 629
〈표 부록 b-4-3〉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조인의 윤리 및 징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630
〈표 부록 b-4-4〉 평균 비교 630
〈표 부록 b-4-5〉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구현에 변호사가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31
〈표 부록 b-4-6〉 변호사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구현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유효:219) 631
〈표 부록 b-4-7〉 법치주의 구현에 검사가 기여하는 정도 632
〈표 부록 b-4-8〉 검사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구현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유효:273) 632
〈표 부록 b-4-9〉 귀하는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구현에 판사가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33
〈표 부록 b-4-10〉 판사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구현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의 보기에서 순위별로 3개만 선택하여 주십시오(유효:216) 634
〈표 부록 b-4-1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결정은 국민여론의 영향을 받는다 635
〈표 부록 b-4-12〉 법원의 법관(판사)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고 있다 635
〈표 부록 b-4-13〉 평균 비교 635
〈표 부록 b-4-14〉 법원의 법관(판사)들은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있다 636
〈표 부록 b-4-15〉 법원의 법관(판사)들은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636
〈표 부록 b-4-16〉 법원 법관(판사)들의 판결은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 637
〈표 부록 b-4-17〉 평균 비교 637
〈표 부록 b-4-18〉 다음 중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것을 순위별로 3개만 선택 638
〈표 부록 b-5-1〉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을 더 늘려야 한다 640
〈표 부록 b-5-2〉 평균 비교 640
〈표 부록 b-5-3〉 변호사 선발방식을 상대평가(정원)가 아닌 절대평가(성적)로 해야한다 641
〈표 부록 b-5-4〉 평균 비교 641
〈표 부록 b-5-5〉 로스쿨에서 법조인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642
〈표 부록 b-5-6〉 평균 비교 642
〈표 부록 b-5-7〉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643
〈표 부록 b-5-8〉 다양한 전공자가 로스쿨에 입학하도록 전공별 선발 비율을 정해야 한다(쿼터제) 643
〈표 부록 b-5-9〉 평균 비교 643
〈표 부록 b-5-10〉 사회ㆍ경제적 약자가 로스쿨에 입학하도록 선발 비율을 정해야 한다(쿼터제) 644
〈표 부록 b-5-11〉 평균 비교 644
〈표 부록 b-5-12〉 사회ㆍ경제적 약자가 로스쿨 학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늘려야 한다 645
〈표 부록 b-5-13〉 평균 비교 645
〈표 부록 b-5-14〉 변호사시험 합격 후 곧바로 검사나 판사에 임용되어야 한다 646
〈표 부록 b-5-15〉 평균 비교 646
〈표 부록 b-5-16〉 검사 임용 자격으로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해야 한다 647
〈표 부록 b-5-17〉 평균 비교 647
〈표 부록 b-5-18〉 판사 임용 자격으로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해야 한다 648
〈표 부록 b-5-19〉 평균 비교 648
〈표 부록 b-5-20〉 검찰총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649
〈표 부록 b-5-21〉 평균 비교 649
〈표 부록 b-5-22〉 대법원장, 지방법원장은 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650
〈표 부록 b-5-23〉 평균 비교 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