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3. 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11
제2장 관세행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대내외 환경분석 15
1. 「공공데이터법」 및 「정보공개법」 개요 15
1) 「공공데이터법」 개요 15
2) 「정보공개법」 개요 17
3) 공공데이터 제공과 정보공개의 차이 19
2. 관세청보유데이터 개방 현황 20
1) 「공공데이터법」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제공) 현황 20
2) 「정보공개법」 관련 정보공개 현황 28
3. 관세청보유데이터 제공 관련 관세법령 체계 29
1) 「공공데이터법」 관련 31
2) 「정보공개법」 관련 31
4. 시사점 32
제3장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한 관세법령 제·개정 방안 37
1. 현행 관세법령 및 개정 방향 37
1) 관련 용어 검토 37
2) 비밀유지 의무와 무역통계 등 제공 규정 간 상충 여부 43
3) 관세청보유데이터의 타기관 제공 범위 문제 44
4) 관세청의 외부자료(타기관 자료)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 48
5) 관세법령 개정 방향 49
2. 「관세법」 제322조 일부 개정 및 하위 규정 제정안(短期案) 56
3. 「관세법」 제322조 전부 개정 및 하위 규정 제정안(長期案) 62
1) 관세법 제322조 전부 개정(안) 62
2) 관세법 제322조 전부 개정에 따른 (가칭)「관세청보유데이터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고시」 제정(안) 68
4. 외부데이터 수집·목적 外 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련 문제 검토 101
1) 「개인정보보호법」 개요 101
2) 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보유·이용·제공 방안 103
제4장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 107
1.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해외 사례조사 결과 107
2. 추가 개방이 필요한 관세행정 데이터 수요조사 결과 109
1)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데이터 발굴 기준 109
2) 관세행정 데이터 개방 수요조사 결과 110
3.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 117
제5장 공공데이터 개방 시 공공데이터 비식별화 방안 121
1. 비식별화 개요 121
2. 관세행정 공공데이터의 비식별화 방안 126
1) 비식별화 대상 및 그 활용 가능성 126
2) 통관기초자료의 비공개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127
3) 집계성 통계 형식 정보의 비식별화 방안(재식별 방지 방안) 130
4) 관세행정데이터 비식별화 처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모델 S/W 개발 가이드라인 134
제6장 물류 흐름에 따른 관세행정 데이터 분류 맵 제작 방안 139
1. 업무 절차별 데이터 분류 맵 제작 가이드라인 139
2. 수출기업 지원용 관세행정 데이터 맵 제작 가이드라인 154
1) 관세청 대내외 데이터 기반 수출 지원 방안 마련 시 선결 과제 154
2) 수출기업 지원용 관세행정 데이터 맵 제작 가이드라인 157
제7장 결론 163
참고자료 165
부록 167
부록 1. 관세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정안 169
제1장 총칙 169
제2장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조직 및 역할 169
제3장 공공데이터 제공 절차 170
제4장 공공데이터 제공 시스템의 도입·운영 및 관리 171
제5장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172
제6장 보칙 172
부칙 172
부록 2. 관세청보유데이터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고시 제정안 173
제1장 총칙 173
제2장 무역통계의 작성 174
제3장 제공 범위 및 대상자 177
제4장 신청 및 제공 절차 179
제5장 품질관리 184
제6장 보칙 185
부록 3. 관세청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186
부록 4. 관세법 제263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범위 193
부록 5. 관세행정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설문지 198
부록 6. 관세행정 공공데이터 비식별화 처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모델 S/W 개발 가이드라인 201
부록 7. 관세청 사전정보공표 목록 216
부록 8. 주요국가의 무역통계 공개현황 223
〈표 1〉 공공데이터 제공과 정보 공개의 차이 19
〈표 2〉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19년 10월 기준) 20
〈표 3〉 공공데이터포털 內 관세청 소관 공공데이터 공개현황 21
〈표 4〉 공공데이터포털 정부부처별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19년 10월 기준) 21
〈표 5〉 공공데이터포털 內 관세청 기존 소관 파일 데이터 제공 목록 22
〈표 6〉 공공데이터포털 內 관세청 소관 파일 데이터 신규 제공 목록 26
〈표 7〉 공공데이터포털 內 관세청 오픈 API 제공 목록 26
〈표 8〉 관세청 Uni-Pass 內 Open API 제공 목록 27
〈표 9〉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 조항 29
〈표 10〉 관세법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조항 30
〈표 11〉 관세행정 데이터의 개방 확대 관련 SWOT 분석 32
〈표 12〉 관세행정 데이터의 개방 확대 관련 SWOT 전략 33
〈표 13〉 「관세법」 제322조 및 관련 행정규칙에 명시된 데이터 관련 용어 정리 37
〈표 14〉 관세청보유데이터 구성 53
〈표 15〉 (1안) 「관세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조문 체계 57
〈표 16〉 (2안) 「관세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조문 체계 58
〈표 17〉 (가칭) 「 관세청보유데이터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고시」 조문 체계 68
〈표 18〉 주요국가의 무역통계 개방 실태 108
〈표 19〉 응답자의 공공데이터포털 상 공공데이터 및 무역통계교부기관 교부 데이터 이용 현황(e-mail 수요조사 결과) 112
〈표 20〉 추가개방 희망 공공데이터(e-mail 수요조사 결과) 113
〈표 21〉 개인식별요소 삭제방법(일반적 기법) 125
〈표 22〉 재식별가능성 검토기법(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125
〈표 23〉 비식별화 처리가 필요한 관세행정 데이터 항목 126
〈표 24〉 비식별 적용 대상별 기법 추천 127
〈표 25〉 재식별 공격(Re-identification Attack) 유형 129
〈표 26〉 정보(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요 133
〈표 27〉 수출입프로세스별 신고서 및 통보서 147
[그림 1]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및 처리절차 21
[그림 2] 현행 관세청 홈페이지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메뉴 화면 50
[그림 3] 관세청보유데이터 구성도 및 개방 정책 개요 52
[그림 4] 관세청보유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관세법령 개정 방향 55
[그림 5] 주요 조사항목 응답 결과 111
[그림 6] 개인정보 비식별 및 재식별 개념 121
[그림 7] 비식별 처리 프로세스 122
[그림 8] 비식별화의 기술적 구분 123
[그림 9] 연결공격에 의한 민감정보 노출 사례 124
[그림 10] k-익명성 검증 알고리즘 124
[그림 11] 공개항목 세분화로 인한 통계 단위 주체의 재식별 사례 131
[그림 12] 공공데이터포털 상 국가데이터 맵 및 데이터 연결 정보 139
[그림 13] 범정부 DRM과 각 기관의 데이터아키텍처 140
[그림 14] 관세청 데이터 참조모형 141
[그림 15] 관세청 개념데이터 관계도(고객/신고신청) 141
[그림 16] 개별기관의 데이터아키텍처 구성요소들 143
[그림 17] 기본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144
[그림 18] 이용자별 데이터 분류 맵 간략 예시 144
[그림 19] 내부 보고용 데이터 분류 맵(레이아웃 예시 1) 145
[그림 20] 내부 보고용 데이터 분류 맵(레이아웃 예시 1 - 상세) 145
[그림 21] 내부 보고용 데이터 분류 맵(레이아웃 예시 2) 146
[그림 22] 대국민 홍보용 데이터 분류 맵(레이아웃 예시 1) 147
[그림 23] 대국민 홍보용 데이터 분류 맵(레이아웃 예시 2) 151
[그림 24] 관세행정 주요 프로세스 맵(수입신고 수리프로세스) 152
[그림 25] 수입신고 수리 프로세스 입출력정보 기술서 152
[그림 26] 실무자용 데이터 분류 맵 예시(ERD)[원문불량;p.151] 153
[그림 27] 관세청 Uni-Pass 內 해외거래처부호 검색 화면 154
[그림 28] 비식별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업 정보집합물 결합 절차 156
[그림 29] 수출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대내외 데이터 맵 작성 예시 157
[그림 30] 품목/산업별 수출국 양륙항별 수출실적 추출을 위한 데이터 연계 맵(예시)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