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요약문 3
목차 6
제1장 과업개요 13
1. 과업의 배경 13
2. 과업 목적 14
3. 제도 개선 근거 법령 15
4. 과업 수행 내용 및 방법 16
4.1. 과업운영내용 및 범위 16
4.2. 과업수행방법 17
제2장 환경분야 측정·분석 제도 운영 현황 18
1. 제도 운영현황 18
1.1. 측정대행업자 및 측정의뢰인 정의 18
1.2. 측정대행 운영현황 분석결과 19
1.3. 제도 개선 방향 32
2.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34
2.1. 국내 사례 34
2.2. 해외 자가측정 제도 사례 57
제3장 환경분야 측정·분석 제도 개선 방안 61
1. 공정계약 관계 수립방안 도출 61
2. 방안별 사업수행 내용 62
2.1. 불공정거래 관리 62
2.2. 측정가용능력관리 66
2.3. 용역이행능력 평가·공시 69
2.4. 교육 및 시스템 관리 76
3. 사업 수행체계(안) 79
4. 방안별 적용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 80
4.1.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80
4.2. 종합의견 84
제4장 사업관리방안 및 제반사항 86
1. 위탁기관 지정요건 86
2. 위탁기관 지정 사례 87
2.1. 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지정 87
2.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기관 지정 87
2.3.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관리 기관 지정 88
2.4. 안전관리·보건관리 전문기관 및 석면조사 관리기관 지정 89
3. 위탁기관 지정체계 90
4. 위탁기관 지정(안) 91
5. 사업관리방안 93
5.1. 불공정거래 관리 94
5.2. 측정가용능력 관리 95
5.3. 용역이행능력 평가·공시 96
5.4. 교육 및 시스템 관리 97
제5장 결론 및 제언사항 98
1. 결론 98
2. 발전을 위한 제언사항 99
2.1. 본 연구의 한계 99
2.2. 기타 추가의견 99
3. 기대효과 100
참고문헌 102
붙임1. 표준계약서[내용없음] 8
붙임2. 측정대행업체 용역이행능력평가 매뉴얼[내용없음] 8
〈표 1〉 국내 미세먼지 배출 현황 13
〈표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 15
〈표 3〉 과업 주요내용 16
〈표 4〉 측정값 조작 범행 주요 동기 21
〈표 5〉 측정대행업체의 측정조작 사례 22
〈표 6〉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의 위법행위 명세 24
〈표 7〉 경기도 내 시·군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 및 1인당 사업장 배출시설 현황 26
〈표 8〉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실시 측정·분석 관련 교육과정(2020년 기준) 27
〈표 9〉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대기분야 법정교육과정 28
〈표 10〉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수질분야 법정교육과정(I) 29
〈표 11〉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수질분야 법정교육과정(II) 29
〈표 12〉 국내 표준계약서 시행현황 및 강제여부 34
〈표 13〉 표준계약서 목적 및 주요 내용 37
〈표 1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안) 제 13조 39
〈표 15〉 표준계약서 계약해지 관련 조항 및 주요내용 40
〈표 16〉 분쟁 중재 기관 및 절차 41
〈표 17〉 국내 대행업 관련 용역이행능력 평가·공시 주요 사례 42
〈표 18〉 국내 대행업 용역이행능력 평가 세부사항 44
〈표 19〉 측정기기 관리대행 능력평가 기준 46
〈표 20〉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 평가 기준 48
〈표 21〉 국내 대행비용 산정기준 고시 사례 51
〈표 22〉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비용 산정 방법 53
〈표 23〉 에너지사용계획협회 대행비용 산정 방법 54
〈표 2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 방법 55
〈표 25〉 환경분야 시험·검사 수수료 산정 방법 56
〈표 26〉 「등록수질검사기관 수질검사 업무규정」 주요내용 58
〈표 27〉 공정거래 계약 관계 수립을 위한 사업 수행범위(안) 61
〈표 28〉 측정대행업체 현황 63
〈표 29〉 대기 배출사업장 현황 64
〈표 30〉 측정대행 표준계약서 내용(안) 65
〈표 31〉 대기 측정대행업체 용역이행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안) 72
〈표 32〉 수질 측정대행업체 용역이행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안) 73
〈표 33〉 평가결과 도출 방안 74
〈표 34〉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81
〈표 35〉 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 심사기준_부당한 공동행위 세부유형 사례 83
〈표 36〉 종합 의견 주요 내용 84
〈표 37〉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관리 위탁 기관 후보 88
〈표 38〉 위탁기관 지정(안) 91
〈표 39〉 기타 추가의견 100
〈그림 1〉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비전 및 목표 13
〈그림 2〉 과업 추진배경 및 과업목적 14
〈그림 3〉 과업 추진 절차 및 범위 17
〈그림 4〉 측정대행업자 및 측정의뢰인 용어 정의 18
〈그림 5〉 측정대행 운영 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방향 19
〈그림 6〉 배출의뢰자의 요청으로 측정 결과값을 조작한 내용 20
〈그림 7〉 배출업체의 요청으로 측정 결과값을 조작한 범행 과정 21
〈그림 8〉 권역별 대기배출사업장 및 측정대행업체 수 31
〈그림 9〉 권역별 수질배출사업장 및 측정대행업체 수 31
〈그림 10〉 측정기기 관리대행 능력평가 체계 45
〈그림 1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체계 47
〈그림 12〉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의 평가대행 실적관리 체계 49
〈그림 13〉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업체의 현황 공개 50
〈그림 14〉 영국 환경부의 자율점검 지원체계 60
〈그림 15〉 측정대행 공정계약관리 방안 61
〈그림 16〉 업체별 연간 최대측정 가용능력(예시) 67
〈그림 17〉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68
〈그림 18〉 측정대행업체 용역이행능력 평가 목적 및 주요 항목 69
〈그림 19〉 용역이행능력 평가항목(기술능력) 중장기 차등화 방안 75
〈그림 20〉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 활용(안) 75
〈그림 21〉 공정계약관리 위한 그 밖의 업무(안) 76
〈그림 22〉 교육 커리큘럼 다원화 78
〈그림 23〉 공정계약 관리 주요 방안별 사업수행체계(안) 79
〈그림 24〉 주요사업 및 지정 요건 86
〈그림 25〉 위탁기관 지정체계 90
〈그림 26〉 불공정거래 업무 사업관리 방안 94
〈그림 27〉 측정가용능력 업무 사업관리 방안 95
〈그림 28〉 용역이행능력평가·공시 업무 사업관리 방안 96
〈그림 29〉 교육 및 시스템 업무 사업관리 방안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