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3
목차 4
요약 11
제1장 문제 제기 17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9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22
1. 연구내용 22
2. 연구방법 23
제2장 종사자 처우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고려요인 27
제1절 종사자 처우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29
1. 개관 29
2. 관계자 간담회 내용 30
3. 전담회 결과 31
제2절 종사자 처우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제도분석 33
1. 개관 33
3. 임금수준과 체계 비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6
4. 종사자 임금수준과 임금체계 비교: 사회서비스원 40
제3장 아이돌봄지원사업 종사자 직무분석 47
제1절 직무분석 개관 49
제2절 아이돌봄지원사업 종사자 직무분석 결과 55
1. 결과 요약 55
2.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노무전담인력 56
3.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연계전담인력 62
4.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행정전담인력 66
5. 광역거점기관 종사자: 광역전담인력 70
제3절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와의 직무 비교분석 74
1. 개관 74
2. 직무 유사성 비교 분석 76
제4장 종사자 처우 불만과 근로환경 81
제1절 종사자 처우불만 원인 파악을 위한 종사자 인터뷰 83
1. 개요 83
2. 종사자 인터뷰 결과 84
3. 시사점 87
제2절 종사자 처우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91
1. 조사 개요 91
2. 실태조사 결과 95
제5장 결론 및 제언 125
제1절 결론 127
제2절 제언 132
1. 기본급 재설정 134
2. 시간외 근로수당 도입 여부 138
3. 고용안정성에 대한 제도를 지침화 141
4. 업무스트레스 경감방안 143
참고문헌 147
부록 149
[부록1] 아이돌봄 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현황 조사 설문지 149
[부록2] 아이돌봄 사업 관련 정부와 지자체에 바라는 점(실태조사 응답) 153
〈표 1-1〉 아이돌보미 근로자성에 광주지검 판례 19
〈표 1-2〉 2020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종사자 인건비 기준표(안) 20
〈표 1-3〉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 내용 21
〈표 1-4〉 아이돌봄 지원사업 종사자 배치기준 및 직무 내용 23
〈표 1-5〉 연구 내용에 따른 연구방법 24
〈표 1-6〉 직무분석 대상기관과 인력 24
〈표 1-7〉 조사영역과 조사내용 25
〈표 2-1〉 아이돌봄지원사업 종사자 처우관련 간담회 현황 30
〈표 2-2〉 아이돌봄지원센터 관계자 간담회 주요 내용 32
〈표 2-3〉 아이돌봄 지원사업 개요 33
〈표 2-4〉 아이돌봄지원사업 종사자의 임금체계 및 수준 34
〈표 2-5〉 아이돌봄지원사업 노무전담인력(팀장)의 임금체계 및 수준 36
〈표 2-6〉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인력의 임금체계 및 수준 37
〈표 2-7〉 아이돌봄지원사업 행정지원인력의 임금체계 및 수준 38
〈표 2-8〉 아이돌봄 지원사업 종사자의 임금체계 및 수준 39
〈표 2-9〉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39
〈표 2-10〉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0
〈표 2-11〉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인사관리체계(2020년) 41
〈표 2-12〉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임금체계(2020년) 42
〈표 2-13〉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수당체계(2020년) 43
〈표 2-14〉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비 노무전담인력(팀장)의 임금 수준 44
〈표 2-15〉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비 전담인력(파트장)의 임금 수준 45
〈표 2-16〉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비 행정지원(사무원)의 임금 수준 46
〈표 3-1〉 직무분석 대상기관과 인력 50
〈표 3-2〉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담인력 직무 요소 52
〈표 3-3〉 광역전담기관 전담인력의 직무요소 53
〈표 3-4〉 전체 직무 대분류 기준에 따른 노무전담인력의 업무량과 비중 57
〈표 3-5〉 기관 규모별 직무 대분류 기준에 따른 노무전담인력의 업무량과 비중 57
〈표 3-6〉 전체 직무 중분류 기준에 따른 노무전담인력의 업무량과 비중 58
〈표 3-7〉 기관 규모별 직무 중분류 기준에 따른 노무전담인력의 업무량과 비중 58
〈표 3-8〉 전체 직무 소분류 기준에 따른 노무전담인력의 업무량과 비중 59
〈표 3-9〉 대규모 기관의 직무 소분류 기준에 따른 노무전담인력의 업무량과 비중 60
〈표 3-10〉 소규모 기관의 직무 소분류 기준에 따른 노무전담인력의 업무량과 비중 61
〈표 3-11〉 전체 직무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연계전담인력의 업무량과 비중 62
〈표 3-12〉 기관 규모별 직무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연계전담인력의 업무량과 비중 63
〈표 3-13〉 전체 직무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연계전담인력의 업무량과 비중 63
〈표 3-14〉 기관 규모별 직무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연계전담인력의 업무량과 비중 64
〈표 3-15〉 전체 직무 소분류 기준에 따른 연계전담인력의 업무량과 비중 64
〈표 3-16〉 대규모 기관의 직무 소분류 기준에 따른 연계전담인력의 업무량과 비중 65
〈표 3-17〉 소규모 기관의 직무 소분류 기준에 따른 연계전담인력의 업무량과 비중 65
〈표 3-18〉 전체 직무 대분류 기준에 따른 행정전담인력의 업무량과 비중 66
〈표 3-19〉 기관 규모별 직무 대분류 기준에 따른 행정전담인력의 업무량과 비중 67
〈표 3-20〉 전체 직무 중분류 기준에 따른 행정전담인력의 업무량과 비중 67
〈표 3-21〉 기관 규모별 직무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연계전담인력의 업무량과 비중 68
〈표 3-22〉 전체 직무 소분류 기준에 따른 행정전담인력의 업무량과 비중 68
〈표 3-23〉 대규모 기관의 직무 소분류 기준에 따른 행정전담인력의 업무량과 비중 69
〈표 3-24〉 소규모 기관의 직무 소분류 기준에 따른 행정전담인력의 업무량과 비중 70
〈표 3-25〉 전체 직무 대분류 기준에 따른 광역전담인력의 업무량과 비중 71
〈표 3-26〉 지역별 직무 중분류 기준에 따른 광역전담인력의 업무량과 비중 72
〈표 3-27〉 전체 직무 소분류 기준에 따른 광역전담인력의 업무량과 비중 72
〈표 3-28〉 아이돌봄지원사업 종사자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사자간의 직무 비교 분석 대상군 74
〈표 3-29〉 아이돌봄지원사업 종사자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사자간 직무 비교 분석 결과 75
〈표 3-30〉 아이돌봄지원센터 노무전담인력 대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 센터장 직무요소 비교 76
〈표 3-31〉 아이돌봄지원센터 연계전담인력 대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 파트장 직무요소 비교 77
〈표 3-32〉 아이돌봄지원센터 행정전담인력 대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 사무원 직무요소 비교 78
〈표 3-33〉 광역거점기관 전담인력 대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본부 종합재가 담당직원 직무요소 비교 79
〈표 4-1〉 아이돌봄지원센터의 일반 근로환경 현황 84
〈표 4-2〉 아이돌봄지원센터 종사자의 기타 근로환경에 관한 이슈 86
〈표 4-3〉 전체 모집단 및 응답율 91
〈표 4-4〉 응답자 특성 : 기관유형과 소재지별 담당업무 92
〈표 4-5〉 응답자 성별 93
〈표 4-6〉 응답자 연령 94
〈표 4-7〉 직무수행 시 가장 큰 불만족점 96
〈표 4-8〉 직무수행 시 불만족 기타 응답 내용 97
〈표 4-9〉 임금 항목별 월 평균 수령 금액 99
〈표 4-10〉 임금 항목별 월 평균 수령율 100
〈표 4-11〉 전체 응답자의 월 평균 임금 101
〈표 4-12〉 임금 각 항목별 수령자 평균 102
〈표 4-13〉 명절휴가비 103
〈표 4-14〉 명절휴가비 104
〈표 4-15〉 돌보미 근로조건 관련 분쟁해결 방법 105
〈표 4-16〉 아이돌보미 근로조건 관련 외부 분쟁해결 방법 106
〈표 4-17〉 아이돌보미 근로조건 관련 외부 분쟁해결 방법 107
〈표 4-18〉 아이돌봄사업 종사자의 근속년수 108
〈표 4-19〉 아이돌봄사업 종사자의 자격증 보유현황 109
〈표 4-20〉 근속년수 110
〈표 4-21〉 정규직 여부 111
〈표 4-22〉 정년제도 존재여부 112
〈표 4-23〉 정년연장 희망여부와 희망 나이 113
〈표 4-24〉 정년연장 시 적합업무 114
〈표 4-25〉 주당 평균 근로시간 115
〈표 4-26〉 업무매뉴얼과 온라인시스템 매뉴얼 116
〈표 4-27〉 업무 이동가능성 여부 117
〈표 4-28〉 아동사례관리자의 연계업무 및 기타 업무 현황 118
〈표 4-29〉 기타 업무 담당 현황 119
〈표 4-30〉 직무교육 여부, 횟수 및 교육시간 120
〈표 4-31〉 승진 가능 여부 121
〈표 4-32〉 승진 가능 년수와 최근 2~3년 동안 동료 승진 여부 122
〈표 4-33〉 아이돌봄사업 종사자들의 노동조함 가입여부 123
〈표 4-34〉 기관내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기구 존재 여부 124
〈표 5-1〉 아이돌봄지원사업 종사자의 처우관련 이슈와 관련 제도 검토 및 설문조사 결과 130
〈표 5-2〉 아이돌봄지원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안 132
〈표 5-3〉 아이돌봄지원사업 종사자의 처우관련 개선 1안에 대한 예산 추정액 133
〈표 5-4〉 아이돌봄지원사업 종사자의 처우관련 개선 2안에 대한 예산 추정액 133
〈표 5-5〉 아이돌봄지원사업 광역전담인력의 인금인상 추정 예산액 134
〈표 5-6〉 아이돌봄지원사업 사업총괄팀장의 인금인상 추정 예산액 135
〈표 5-8〉 아이돌봄지원사업 행정지원인력의 임금인상 추정 예산액 137
〈표 5-9〉 시설별 종사자의 초과근로시간 산출 및 추가 인력 1명 배치 후 초과근로시간 현황 138
〈표 5-10〉 아동사례관리자의 연계전담업무 투입시간 산정 139
〈표 5-11〉 시간외 근로수당 도입 안에 대한 총 예산액 추정 140
〈표 5-12〉 계약서(협약서) 명시사항 142
〈표 5-13〉 2년 이상 기간제로 고용 가능한 범위(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43
〈표 5-14〉 노사발전재단·고용부의 일터혁신 컨설팅 개요 144
[그림 2-1]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으로 인한 2차 비교대상군 선정 배경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