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목차 4
제1장 서론 11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자연보전권역 관리실태 및 시사점 15
2-1. 토지관리 실태 15
1. 수도권 전반 15
2. 상수원 지역 28
3. 산업 입지 44
2-2. 오염 관리실태 56
1. 오염 발생 56
2. 주요하천 수질 66
3. 산업폐수 74
2-3. 평가 및 시사점 91
1. 토지 관리 91
2. 오염 관리 102
제3장 선진국의 산업폐수관리 사례 111
3-1. 폐수배출시설 관리 111
1. 미국 111
2. 일본 114
3. 유럽연합 117
4. 각국의 배출허용기준 비교 119
3-2. 산업폐수 인·허가 시스템 120
1. 수질청정법 120
2. 국가오염물질삭감시스템 126
3. 오염총량제(TMDL)과 NPDES 135
4. BAT 제도 분석 139
3-3.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146
1. 미국 147
2. 일본 147
3. 유럽연합 148
제4장 녹색성장과 자연보전권역 관리 151
4-1. 산업입지 규제개선 기본방향과 추진방안 151
1. 수도권 규제개선의 기본방향 152
2. 수도권 산업입지 규제 개선안 152
4-2. 국토 및 수도권관리와 녹색성장 154
1. 국토이용체계 155
2. 수도권의 합리적 토지관리 개선 165
4-3. 자연보전권역 관리원칙 정립 167
1. 환경규제 및 관리의 기본원칙 167
2.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개선 방향 170
제5장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방안 175
5-1. 입지규제 175
1. 개선 방향 176
2. 세부 개선사항 179
5-2. 오염발생 및 배출관리 187
1. 개선 방향 187
2. 세부 개선사항[원문불량;p.183-184] 188
5-3. 폐수배출시설 관리 체계 198
1. 개선 방향 198
2. 세부 개선사항 199
5-4. 하수 및 폐수 수질관리 210
1. 개선 방향 210
2. 세부 개선사항 211
5-5.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개선 제도화 방안 218
1. 개선 방향 218
2. 세부개선 사항 220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25
참고문헌 227
〈표 2-1〉 수도권 권역현황[내용누락;p.6] 16
〈표 2-2〉 수도권 시도별-권역별 현황 17
〈표 2-3〉 수도권 관련법 및 계획의 핵심내용 17
〈표 2-4〉 과밀억제권역내 행위제한 18
〈표 2-5〉 성장관리권역내 행위제한 19
〈표 2-6〉 자연보전권역내 행위제한 20
〈표 2-7〉 공장총량제도 운영현황 22
〈표 2-8〉 수도권 추세인구 및 목표인구 23
〈표 2-9〉 상수원 보호 관련 구역 등 지정 및 행위제한 현황 27
〈표 2-10〉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현황 28
〈표 2-11〉 팔당호 상수원 보호 토지이용규제 법제 근거 29
〈표 2-12〉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 규제내용 종합 32
〈표 2-13〉 표준거리 가감기준 평정표(상수원관리규칙 별표 1) 34
〈표 2-14〉 상수원보호 관련 법 및 제도 35
〈표 2-15〉 팔당·대청 특별대책지역 지정현황 36
〈표 2-16〉 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권역별 주요규제사항 37
〈표 2-17〉 배출시설설치허가 제한지역 지정현황 39
〈표 2-18〉 수도권 정비계획법 권역별 시설별 규제내용 40
〈표 2-19〉 상수원보호를 위한 토지이용제한 44
〈표 2-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45
〈표 2-21〉 산업집적법에서의 수도권 입지규제 46
〈표 2-22〉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특별법 주요내용 47
〈표 2-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입지규제 현황 48
〈표 2-24〉 계획관리지역의 규제완화 대상 세부 업종 51
〈표 2-25〉 농공단지의 규제완화 대상 세부 업종 53
〈표 2-26〉 연도별 공장건축총량 배정량 54
〈표 2-27〉 수도권 권역별 공장설립 수요 55
〈표 2-28〉 자연보전권역내 시⋅군별 대형배출시설 현황 61
〈표 2-29〉 가평군 업종별 폐수배출업소 62
〈표 2-30〉 여주군 업종별 폐수배출업소 63
〈표 2-31〉 양평군 업종별 폐수배출업소 63
〈표 2-32〉 안성시 업종별 폐수배출업소 64
〈표 2-33〉 이천시 업종별 폐수배출업소 64
〈표 2-34〉 광주시 업종별 폐수배출업소 65
〈표 2-35〉 남양주시 업종별 폐수배출업소 65
〈표 2-36〉 용인시 업종별 폐수배출업소 66
〈표 2-37〉 북한강 유입유량변화와 팔당호 수질 변화 74
〈표 2-38〉 연도별 폐수배출업소 수 및 폐수량 추이 75
〈표 2-39〉 국내 BOD, COD, SS의 배출허용기준 76
〈표 2-40〉 도금 등 시설의 총질소 기준 77
〈표 2-41〉 허가 및 신고대상시설 구분 78
〈표 2-42〉 특정수질유해물질 설치제한지역 현황 79
〈표 2-43〉 등급별 지도점검 회수(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85
〈표 2-44〉 국내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 87
〈표 2-45〉 특정수질유해물질 현행 규제 수준 88
〈표 2-46〉 국가별 방류수 생태독성평가 관련규정 89
〈표 2-47〉 생태독성 대상 업소 90
〈표 2-48〉 규모별 적용 일정 90
〈표 2-49〉 경기도내 자연보전권역내의 중첩규제현황 91
〈표 2-50〉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의 장단점 93
〈표 2-51〉 개별입지 및 계획입지 현황 93
〈표 2-52〉 개별입지 집적지 문제점 99
〈표 2-53〉 국내외 수질관련 환경기준 현황 109
〈표 2-54〉 한국 수질환경기준(하천)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해당 항목 109
〈표 3-1〉 미국의 배출허용기준의 규모별 차등화 예 112
〈표 3-2〉 업종 분류의 예 112
〈표 3-3〉 직접 및 간접 방류 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비교 113
〈표 3-4〉 미국의 처리기술 수준에 따른 규제 대상 정리 113
〈표 3-5〉 방류수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차등 적용 예 114
〈표 3-6〉 규모별 차등화 예 (교토) 114
〈표 3-7〉 지자체별 차등 규제항목 및 관련 업종수 115
〈표 3-8〉 지자체의 직접 및 간접 방류 시설 배출허용기준 (니가타현) 116
〈표 3-9〉 지자체 청정지역 기준 예 (오사카) 116
〈표 3-10〉 수질환경기준과의 연계성 116
〈표 3-11〉 강화된 지자체 기준 예(도오야마현) 117
〈표 3-12〉 BOD 방류 부하량에 따른 독일의 배출허용기준 차등화(공공 하수 처리시) 118
〈표 3-13〉 독일의 간접 방류 시설 배출허용기준 (반도체 업종의 예) 118
〈표 3-14〉 각국의 배출허용기준 비교 119
〈표 3-15〉 수질기준 방류수 수질기준과 기술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128
〈표 3-16〉 NPDES Permit 종류 및 이행계획 132
〈표 3-17〉 NPDES의 허가 구성요소 134
〈표 3-18〉 CWA의 처리대상시설 별 적용할 기술수준 140
〈표 3-19〉 미국의 폐수배출산업 분류체계(56개 업종 503개 세분류) 141
〈표 3-20〉 반도체 폐수의 배출허용농도 143
〈표 3-21〉 유제품산업 세분류 업종별 배출허용기준 비교 분석(NSPS) 143
〈표 3-22〉 미국 철강산업의 BAT 선정 사례 145
〈표 3-23〉 미국의 수질준거치 중 한국 특정수질유해물질 해당 항목 147
〈표 3-24〉 일본의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중 한국 특정수질유해물질 해당 항목 148
〈표 3-25〉 일본의 감시항목 중 한국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해당 항목 148
〈표 3-26〉 EU 수질환경기준 중 한국 특정수질유해물질 해당 항목 149
〈표 3-27〉 각국 수질환경기준 중 우리나라 특정수질유해물질 해당 항목 149
〈표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상의 수도권 규제 개선안 153
〈표 4-2〉 2007년말 국토이용 현황 155
〈표 4-3〉 전체 용도지역·지구 현황 156
〈표 4-4〉 개발사업 관련 법률현황 157
〈표 4-5〉 농지/산지 전용 규모별 허가권 157
〈표 4-6〉 수도권 권역별 현황 : 07.12 기준 158
〈표 4-7〉 직접규제의 법체계 및 규제유형 158
〈표 4-8〉 지자체가 수립하는 토지이용관련 기본계획 159
〈표 4-9〉 지난 3년간 신설된 28개의 지역·지구 160
〈표 4-10〉 용도지역의 재분류를 통한 허가기준 차등화 방안 163
〈표 5-1〉 수도권규제 공장입지 규제개선 주요 내용 176
〈표 5-2〉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의 내용 분석 177
〈표 5-3〉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 유형과 근거 181
〈표 5-4〉 폐수배출 허가 신청 및 발행단계 203
〈표 5-5〉 미국과 국내 규제항목(수질유해물질) 비교 215
〈표 5-6〉 미국의 BPT와 BAT 비교 216
〈표 5-7〉 산업단지와 개별공장 사고대비 방안 219
〈표 5-8〉 수도권 권역별 산업용지 입지규제 223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3
〈그림 2-1〉 수도권 권역구분도[내용누락;p.6] 16
〈그림 2-2〉 권역정비 방안도 24
〈그림 2-3〉 인구 및 오수발생량 변화 57
〈그림 2-4〉 팔당호 인근 지자체별 인구 변화 57
〈그림 2-5〉 가축두수 및 가축분뇨 변화 58
〈그림 2-6〉 산업폐수 배출업소 및 산업폐수발생량 변화 58
〈그림 2-7〉 소규모 산업폐수 배출업소 폐수발생량 변화 59
〈그림 2-8〉 단독 및 공동 주택수 변화 59
〈그림 2-9〉 식품접객 및 숙박업소 변화 60
〈그림 2-10〉 공장 및 기타건축물 변화 60
〈그림 2-11〉 자연보전권역내 배출시설 현황 61
〈그림 2-12〉 자연보전권역내 배출시설의 업종별 분포 62
〈그림 2-13〉 청미천의 연도별 수질 변화 67
〈그림 2-14〉 양화천의 연도별 수질 변화 67
〈그림 2-15〉 복하천의 연도별 수질 변화 68
〈그림 2-16〉 흑천의 연도별 수질 변화 68
〈그림 2-17〉 가평천의 연도별 수질 변화 69
〈그림 2-18〉 조종천의 연도별 수질 변화 69
〈그림 2-19〉 묵현천의 연도별 수질 변화 70
〈그림 2-20〉 경안천의 연도별 수질 변화 70
〈그림 2-21〉 팔당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변화 71
〈그림 2-22〉 팔당호 수질변화 72
〈그림 2-23〉 특별대책지역의 오염발생과 처리 및 수질변화 72
〈그림 2-24〉 봄철 팔당호 클로로필과 COD 변화 73
〈그림 2-25〉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처리 흐름도 83
〈그림 2-26〉 환경기술의 변화과정 105
〈그림 2-27〉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환 106
〈그림 3-1〉 CWA에서 규정한 오염물질 배출도 122
〈그림 3-2〉 CWA의 중요 부분에 대한 이행 기관 123
〈그림 3-3〉 Permit 획득을 위해서 제출되어야 하는 요소 131
〈그림 3-4〉 EPA에서 요구하는 permit 발행 절차 132
〈그림 3-5〉 NPDES 신청 및 허가과정의 예 133
〈그림 3-6〉 CWA에 의해 수행된 모니터링 순서도 136
〈그림 3-7〉 CWA의 수질 기반의 접근 137
〈그림 3-8〉 TMLD 개발 단계 138
〈그림 3-9〉 비용효과분석 절차 146
〈그림 4-1〉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개선 166
〈그림 5-1〉 오염총량관리 목표 189
〈그림 5-2〉 지역별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설정 개념도 192
〈그림 5-3〉 허가신청절차 흐름도 200
〈그림 5-4〉 배출수 허가신청 및 발행절차 201
〈그림 5-5〉 배출사업자의 배출허가 신청서 준비과정 202
〈그림 5-6〉 BAT 제도 도입 흐름도 206
〈그림 5-7〉 KNPDES 추진 체계도 208
〈그림 5-8〉 하폐수 관리시스템 212
〈그림 5-9〉 수질기준의 상호연관성 214
〈그림 5-10〉 지역별 배출시설 폐수발생량 215
〈그림 5-11〉 국내 배출허용기준 관리체계의 기본 개선방향 217
〈그림 5-12〉 배출허용기준 설정체계(안) 217
〈그림 5-13〉 사고시를 대비한 시스템 구축(안)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