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22
1. 연구 배경 및 목적 23
1) 연구 배경 23
2) 연구 목적 25
2. 연구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 범위 25
2) 연구 방법 27
3. 연구 체계 29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0
1) 선행연구 현황 30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2
CHAPTER 2.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산지관리 33
1. 산지의 위상 34
1) 산지이용의 다원화 34
2)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가 37
3) 산지의 환경적 중요성 확대 39
2. 국토이용과의 관계 41
1) 국토종합계획 41
2) 산지관리계획 42
3) 기후변화 대응 계획 등 44
3.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산지관리 45
1) 국토자원의 공공성 45
2) 국토이용의 기본원칙 46
CHAPTER 3. 산지관리제도의 주요내용 49
1. 산지의 지정 50
1) 산지의 개념 50
2) 산지의 구분 51
3) 산지의 지정 및 해제 53
2. 산지의 이용 53
1) 보전산지의 행위제한 53
2)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55
3) 산지일시사용허가 56
4) 산지매수청구 57
3. 산지의 전용 57
1) 산지전용허가 57
2) 산지전용타당성조사 60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1
4) 사후관리 62
CHAPTER 4. 산지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64
1. 현황 65
1) 산지 현황 65
2) 산림 현황 66
3) 산지의 전용과 일시사용 현황 67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현황 68
2. 실태와 문제점 69
1) 산지의 지정 69
2) 산지의 이용 82
3) 산지의 전용 87
CHAPTER 5. 산지관리제도의 개선과제 111
1. 기본방향 112
1) 산지의 공익적 가치 보전 112
2) 지속가능한 산지이용 도모 113
3) 개발과 보전의 조화 모색 113
2. 개선과제 115
1) 산지의 지정 115
2) 산지의 이용 122
3) 산지의 전용 125
4) 소결 137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142
1. 결론 및 정책제언 143
2.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144
1) 기대효과 144
2) 향후 과제 145
참고문헌 146
SUMMARY 152
[부록] 전문가 심층 인식 조사표 154
판권기 172
표 1-1. 전문가 자문현황 27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1
표 2-1. 산지이용정책의 변화 36
표 2-2. 산림의 공익평가액 비교 38
표 2-3.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 40
표 2-4.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산지와의 관련성 42
표 2-5.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과 국토이용과의 관련성 43
표 2-6. 제2차 산지관리기본계획과 국토이용과의 관련성 44
표 2-7. 기후변화 대응계획 등과 국토이용과의 관련성 45
표 3-1. 보전산지의 유형 52
표 3-2.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54
표 3-3.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55
표 3-4.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56
표 3-5. 산지전용허가기준 59
표 3-6. 산지전용허가 권한 60
표 3-7. 산지전용타당성 조사기준 60
표 3-8. 산림법 상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 제도 변화 주요 연혁 61
표 3-9.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2021년) 62
표 4-1. 산지면적 변화(2011~2020) 66
표 4-2. 산지ㆍ산림ㆍ임야면적 비교 70
표 4-3. 국내외 산림지 정의 71
표 4-4. 고정표본점 토지이용분류 72
표 4-5. 산지와 산림의 구별 74
표 4-6. 산지관리법상 행위제한 적용범위 76
표 4-7. 공익용산지의 산지관리법 적용범위 77
표 4-8.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의 도시생태현황(C도) 79
표 4-9.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의 용도지역 중첩 현황 (C도) 79
표 4-10. 산지특성평가기준 81
표 4-11.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대상 83
표 4-12. 산지전용제한지역과 산지구분 중첩 현황(전국) 86
표 4-13. 산지전용제한지역과 생태자연도 중첩 현황(전국) 86
표 4-14.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산지원형존치율 89
표 4-15. 산지 내 지역지구 지정시 협의대상 90
표 4-16.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보전산지 편입현황 92
표 4-17.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2016.4 이후) 93
표 4-1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천(2003~2021) 94
표 4-19.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농지보전부담금 비교(2018년 기준) 95
표 4-20. 보전산지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준 변화 96
표 4-21. 준보전산지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준 변화 98
표 4-22. C도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내 건축물의 용도별 현황 102
표 4-23. K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내 건축물의 용도별 현황 103
표 4-24. C도의 산지전용 후 지목변경 건수와 비율 108
표 5-1. 산지관리 기본방향과 개선과제 114
표 5-2. 외국의 산림지 개념 116
표 5-3. 산지구분 개선 118
표 5-4. 산지이용 신설 및 산지이용허가제도의 도입 122
표 5-5. 시도별 평균 입목축적 현황 126
표 5-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제도 개선방안 131
표 5-7. 보전등급에 따른 산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준) 133
표 5-8. 산림 특성별 평균 총 산림공익기능량 134
표 5-9. 산림 특성별 공익등급(예) 135
표 5-10. 보전등급에 따른 산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공시지가 기준) 135
표 5-11. 산지관리제도의 장단기 개선과제 140
그림 1-1. 산지전용현황(태양광 발전시설) 24
그림 1-2. 산지전용실태(태양광 발전시설) 24
그림 1-3. 생애주기별 산지관리의 범위 26
그림 1-4. 연구의 흐름 29
그림 2-1. 산림의 공익적 가치 추이(1987~2018) 37
그림 2-2. 산림공익기능별 평가액 구성(1987~2018) 38
그림 2-3.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산지관리 방향 48
그림 4-1. 산지면적 변화(2011-2020) 65
그림 4-2. 산림면적 변화(2011~2020) 66
그림 4-3. 산지전용허가변화(2011-2020) 67
그림 4-4.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산지전용 변화 67
그림 4-5. 산지일시사용허가 변화(2011-2020) 68
그림 4-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변화(2011-2020) 69
그림 4-7/그림 4-6. 산지와 산림의 구별(2011-2020) 69
그림 4-8. 산지와 산림의 구별 74
그림 4-9.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천(2003~2021) 94
그림 4-10. C도의 산지 내 건축물 입지 현황 101
그림 4-11. K시의 산지 내 건축물 입지 현황 103
그림 4-12. K시의 보전산지 내 건축물 입지사례: 단독주택 104
그림 4-13. K시의 보전산지 내 건축물 입지사례: 공장 105
그림 4-14. K시의 보전산지 내 건축물 입지사례: 창고 106
그림 4-15. K시의 보전산지 내 건축물 입지사례: 근린생활시설 107
그림 5-1. 산지관리의 기본방향 114
그림 5-2. 지역지구제에 기반한 산지관리 118
그림 5-3. 생태현황을 반영한 산지보전등급도(C도) 120
그림 5-4. 평가지표 선정과 공간 단위 120
그림 5-5. 산지의 공익기능을 고려한 산지보전등급도 121
그림 5-6. 산지복구설계 승인 강화 130
그림 5-7. 산지의 지정에 대한 전문가 인식 138
그림 5-8. 산지의 지정에 대한 전문가 인식 139
그림 5-9. 산지의 지정에 대한 전문가 인식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