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제1장 형법의 의의와 원리[1] 형법의 기본개념 31. 형법의 의미/3 2. 범죄의 의미/3 3. 형벌의 개념/5[2] 형벌의 정당성(형벌이론) 61. 절대적 형벌이론/6 2. 상대적 형벌이론/9 3. 절충적ㆍ합일적 형벌이론/12 4. 평가/13[3] 형법이론 131. 형법의 본질ㆍ성격/13 2. 형법의 지위/173. 형법의 두 가지 과제/18[4] 죄형법정주의 19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19 2. 이론적 근거에 대한 여러 견해/203.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미/21 4. 파생원칙 Ⅰ: 소급효금지(소급입법금지)/225. 파생원칙 Ⅱ: 명확성원칙/26 6. 파생원칙 Ⅲ: 유추금지/277. 파생원칙 Ⅳ: 관습법금지(위임입법의 허용범위)/298. 적정성원칙에 대해서/30[5] 형법의 적용범위 301. 시간적 적용범위 /30 2. 한시법의 효력/323.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33 4.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35제2장 범죄체계론과 범죄유형[6] 형법도그마틱의 의의와 역할 361. 형법도그마틱의 개념/36 2. 범죄체계개관/363. 범죄체계의 필요성/38 4. 행위론/395. 범죄체계론/40 6. 형법도그마틱의 한계/43[7] 형법상 불법행위의 특징과 유형 441.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44 2. 형식적 범죄의 유형/46제3장 구성요건해당성[8] 구성요건해당성 일반론 491. 구성요건의 의의/49 2. 구성요건의 유형/503. 구성요건해당성의 판단방법/51 4.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52[9] 객관적 구성요건 Ⅰ: 행위주체 531. 원칙/54 2. 법인의 범죄행위능력/54[10] 객관적 구성요건 Ⅱ: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71. 인과관계의 의의/57 2. 인과관계의 종류/583.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58 4. 객관적 귀속이론/61[11] 주관적 구성요건 Ⅰ: 고의 631. 고의의 의의/63 2. 고의의 체계적 지위/643. 고의의 종류/65 4. 고의의 증명/67[12] 주관적 구성요건 Ⅱ: 과실 681. 과실의 의의 /68 2. 고의와 과실의 구별/693. 과실의 종류/71 4. 과실의 제한원리/71[13] 주관적 구성요건 Ⅲ: 결과적 가중범(고의와 과실의 결합) 73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73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733.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76[14] 주관적 구성요건 Ⅳ: 사실의 착오 771. 사실의 착오의 의의/77 2. 사실의 착오의 유형/783. 제15조 1항/78 4. 고의대상의 구체화 정도에 관한 학설/795. 착오사례의 구별과 법실무/83 6. 복수의 대상에 결과가 발생한 사례/84[15] 주관적 구성요건 Ⅴ: 인과과정의 착오 851. 의의와 학설/85 2. 사실의 착오로서 인과과정의 착오/873. 인과과정착오의 평가기준/88 4. 이른바 ‘개괄적 과실’ /895. 결과발생이 고의에 앞선 사례/90[16] 부작위범 911. 부작위범의 의의/91 2.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수요건/933. 작위범과 공통요건/95제4장 위법성[17] 위법성 일반론 971. 위법성의 의의/97 2. 위법성조각사유의 의의와 본질/973.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99 4. 주관적 정당화요소/100[18] 정당행위 1031. 의의/103 2. 법령에 의한 행위/104 3. 업무로 인한 행위/105 4.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106[19] 정당방위 1071. 정당방위의 의의/107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1073. 현재의 부당한 침해/108 4. 방위행위/1095. 상당성 /110 6.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1117. 정당방위의 효과/112[20] 긴급피난 1121. 긴급피난의 의의 /112 2. 위난/113 3. 피난의사/1144. 상당성/115 5. 긴급피난의 효과 /116[21] 의무의 충돌 1161. 의무충돌의 의의와 요건/116 2. 의무충돌의 효과/117[22] 자구행위 1181. 자구행위의 의의/118 2. 자구행위의 요건과 효과/118[23] 피해자의 승낙 1191. 피해자승낙의 의의/119 2. 양해와 구별/1203. 피해자승낙의 요건/120 4. 추정적 승낙/121제5장 책임[24] 책임이론 1231. 책임의 의의/123 2. 책임이론의 과거와 현재/1233. 책임감경과 책임조각/124[25] 책임능력 1251. 책임능력의 의의/125 2. 책임무능력자, 한정책임능력자/125[26]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1271. 의의/127 2. 책임귀속의 근거/1273. 제10조 3항의 해석/129[27] 위법성인식 1321. 위법성인식의 개념과 내용/132 2.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132[28] 법률의 착오 1341. 법률의 착오의 의의/134 2. 법률의 착오의 요건/1353. 법률의 착오의 효과/137[29]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1381. 의의/138 2. 학설대립/138 3. 평가/1404. 공범성립가능성/141 5. 무거운 죄의 결과로 이어진 사례/142[30] 기대가능성 1441. 기대가능성의 의의 /144 2. 기대가능성의 평가기준 /1453. 강요된 행위/145 4. 기타 책임조각ㆍ감경사유/147제6장 미수론[31] 미수 일반론 1481. 범죄행위의 실현단계/148 2. 미수의 처벌근거 /1493. 미수와 구성요건해당성/150 4. 실행의 착수시기/1515.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53[32] 장애미수 1541. 장애미수의 의의/154 2. 장애미수의 요건과 효과/154[33] 중지미수 1551. 중지미수의 의의와 근거/155 2. 중지미수에서 자의성 판단기준/1553. 착수미수와 실행미수 /156 4. 중지미수와 공범/157[34] 불능미수 1581. 불능미수의 의의와 착오/158 2. 불능미수에서 위험성/1583. 불능미수에서 가능성/159[35] 예비ㆍ음모죄 1621. 예비ㆍ음모죄의 의의/162 2. 법적 성격/1623. 예비의 고의 /163 4. 예비죄의 공범/1635. 예비의 중지/164제7장 범죄참여형태론(공범론)[36] 범죄참여형태 일반론 1661. 개념과 의의/166 2.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1673. 범죄참여형태론의 제한된 의미/169 4. 공범의 종속성/1695. 공범이 기여하는 단계/170 6. 공범의 처벌근거/1717. 필요적 공범/172[37] 공동정범 1731. 공동정범의 의의 /173 2. 공동정범의 요건과 효과/1743.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177 4. 공동정범의 착오/182[38] 합동범 1831. 합동범의 의의/183 2. 합동범의 공동정범/185[39] 간접정범 1871. 간접정범의 의의/187 2. 피이용자의 유형 /1883.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192 4. 간접정범의 처벌 /1925. 간접정범의 착오/192[40] 교사범 1941. 교사범의 의의/194 2. 교사범의 성립요건/1953. 교사의 착오/197 4. 합동범의 교사/201 5.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202[41] 방조범 2031. 방조범의 의의/203 2. 방조범의 성립요건/2033. 방조범의 착오/206 4. 부작위범에서 공범성립/207[42] 동시범 2071. 동시범의 의의/207 2. 동시범의 요건/2083. 상해죄의 동시범특례/209[43] 공범과 신분 2101. 신분의 개념/210 2. 신분의 종류/2103. 제33조의 해석 /211 4.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의미/2135. 제33조 단서의 목적론적 해석/214 6. 소극적 신분과 제33조/214제8장 죄수론[44] 죄수 일반론 2161. 죄수론의 의의/216 2. 죄수결정기준 /2163. 평가/217[45] 일죄 2181. 일죄의 개념 및 종류 /218 2. 법조경합 /2183. 포괄일죄 /219[46] 수죄 2211. 의의/221 2. 상상적 경합 /221 3. 실체적 경합 /2254.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구별/228제9장 형벌과 보안처분[47] 현행 형벌제도 2301. 사형/230 2. 자유형/231 3. 재산형/2324. 명예형/234 5. 형의 경중/234[48] 양형론 2341. 양형의 의의/234 2. 양형이론/2353. 형의 가중, 감경, 면제/235 4. 누범의 양형/2365. 상습범의 양형/237[49]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형의 시효ㆍ소멸 2381. 선고유예/238 2. 집행유예/239 3. 가석방 /2404. 형의 시효/241 5. 형의 소멸/241[50] 보안처분 2421. 보안처분의 의의/242 2. 형벌과의 관계/2423. 보안처분의 일반요건/243 4. 자유박탈 보안처분: 치료감호/2435. 자유제한 보안처분: 보호관찰/243 6. 기타 자유제한 보안처분/244형법각론제1편 개인적 법익: 비재산죄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51] 살인죄 2481. 의의/248 2. 행위객체/248 3. 죄수/250 4. 특수문제/250[52] 존속살해죄 2511. 의의 /251 2. 행위객체/252 3. 특수문제/253[53] 영아살해죄 2561. 의의/256 2. 행위주체와 행위객체/2563. 특별한 구성요건/257 4. 공범과 신분/257[54] 살인죄의 특수유형 2581. 촉탁ㆍ승낙살인죄/258 2. 자살교사ㆍ방조죄/2593.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260 4. 살인예비ㆍ음모죄/261[55] 상해죄 2621. 상해의 개념/262 2. 단순상해죄/264 3. 중상해죄/2654. 특수상해죄/266 5. 상해치사죄/266 6. 상습상해죄/2677. 상해죄의 동시범특례/268[56] 폭행죄 2691. 단순폭행죄ㆍ존속폭행죄/269 2. 특수폭행죄/2713. 폭행치사상죄 등/273[57] 과실치사상죄 2741. 과실범의 의의/274 2. 업무상과실치사상죄/2753. 중과실치사상죄/277[58] 유기죄와 학대죄 2771. 유기죄/277 2. 학대죄/279 3. 아동혹사죄/2804. 유기ㆍ학대치사상/280제2장 자유에 대한 죄[59] 협박죄 2811. 의의/281 2. 행위/282 3. 위법성조각/2824. 미수범성립/283[60] 강요죄 2841. 의의/284 2. 행위/284 3. 강요죄의 특수유형/285[61] 체포감금죄 2861. 의의/286 2. 행위객체/287 3. 행위/2874. 체포감금죄의 특수유형/288[62]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891.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289 2. 약취ㆍ유인죄의 특수유형/290[63] 강간죄 2921. 의의, 행위주체와 행위객체/292 2. 행위/2923. 실행의 착수와 기수/293 4. 죄수/293[64] 강제추행죄 등 2941. 강제추행죄/294 2. 준강간, 준강제추행죄/2953. 미성년자 대상 간음ㆍ추행죄/297 4. 특수한 범죄유형/299제3장 명예 등에 관한 죄[65] 명예훼손죄 3011. 의의/301 2. 행위객체: 명예/301 3. 행위/3034. 공연성/305[66]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3061. 정당행위/306 2.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307[67] 명예훼손의 특수유형과 모욕죄 3111. 사자의 명예훼손죄/311 2.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3113. 모욕죄/313 4. 소송조건 등/314[68] 신용훼손죄 3151. 의의/315 2. 행위/315[69] 업무방해죄 3161. 의의와 행위객체/316 2. 행위/319 3. 위법성조각사유/3214. 컴퓨터 등 이용 업무방해죄/322[70] 경매ㆍ입찰방해죄 3241. 의의와 행위객체/324 2. 행위/325제4장 사생활 평온에 대한 죄[71] 주거침입죄 3261. 의의/326 2. 행위객체/327 3. 행위/3284.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331 5. 특수주거침입죄/3316. 퇴거불응죄/332 7. 주거ㆍ신체수색죄/332[72] 비밀침해죄 3331. 의의/333 2. 행위객체/333 3. 행위/334[73] 업무상비밀누설죄 3341. 의의/334 2. 행위주체 /335 3. 행위객체/3354. 행위/335제2편 개인적 법익: 재산죄제1장 기초이론, 절도죄와 강도죄[74] 재산죄 일반론 3381. 재산의 의의/338 2. 재물의 의의/340 3. 이득의 의의/3414. 재물죄와 이득죄/343 5. 형법상 점유/3436. 불법영득의사ㆍ불법이득의사/346 7. 불가벌적 사후행위/3498. 친족간 범행의 특례/350 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52[75] 절도죄 3531. 의의/353 2. 행위객체 /353 3. 행위/3544. 주관적 구성요건/354 5.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3556. 죄수/357[76] 절도죄의 특수유형 3571. 야간주거침입절도죄/357 2. 특수절도죄 Ⅰ: 야간손괴침입절도/3583. 특수절도죄 Ⅱ: 흉기휴대절도/359 4. 특수절도죄 Ⅲ: 합동절도/3595. 상습절도/361 6.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362[77] 강도죄 3641. 의의/364 2. 행위객체/364 3. 행위/3644. 고의와 불법영득의사/366 5. 죄수/366[78] 준강도죄 3671. 의의/367 2. 행위주체: 절도/367 3. 행위/3684.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369 5. 주관적 구성요건/3716. 범죄참여형태/371[79] 강도죄의 특수유형 3721. 특수강도죄 Ⅰ: 야간주거침입강도죄/3722. 특수강도죄 Ⅱ: 흉기휴대강도와 합동강도/374 3. 인질강도죄/3744. 강도살인ㆍ치사죄, 강도상해ㆍ치상죄/375 5. 강도강간죄/3776. 해상강도죄/378 7. 강도예비ㆍ음모죄/378제2장 사기죄와 공갈죄[80] 사기죄 3791. 의의/379 2. 행위객체/379 3. 기망/3814. 상대방의 착오 /385 5. 상대방의 처분행위/3866. 행위결과/390 7. 주관적 구성요건/392 8. 실행의 착수와 기수의 시기/393 9. 죄수/394[81] 사기죄의 특수유형 3941.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394 2. 편의시설부정이용죄/3973. 준사기죄/398 4. 부당이득죄/398[82] 소송사기 3991. 의의와 주체/399 2. 기망과 착오/4003. 처분행위: 재판의 효력/401 4. 실행의 착수와 기수/4035. 죄수/405[83] 신용카드사용사기 등 4051. 자기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406 2. 타인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4073. 자기명의 신용카드 현금자동지급기 부정사용/4084. 타인명의 신용카드 현금자동지급기 부정사용/4085. 타인명의 신용카드 현금자동지급기 이용 계좌이체/4106. 타인명의 현금카드 현금자동지급기 이용 현금인출/4107. 죄수/411[84] 공갈죄 4121. 의의/412 2. 행위 /412 3. 공갈의 상당성/414제3장 횡령죄와 배임죄[85] 횡령죄 4151. 의의/415 2. 행위주체: 보관자/416 3. 행위/4174. 행위객체: 재물/419 5. 타인의 재물/4226. 보관의 원인: 위탁관계/424 7. 주관적 구성요건/4288. 미수와 기수/429 9. 업무상횡령죄/429 10. 죄수/431[86] 횡령죄의 특수문제 4321. 양도담보 등/432 2. 채권양도/433 3. 위탁판매와 할부판매/434 4. 부동산명의신탁/435[87] 점유이탈물횡령죄 4371. 의의/437 2. 행위주체와 행위객체/4383. 특정한 공간에서의 점유: 절도죄와의 구별/438 4. 행위/439[88] 배임죄 4391. 의의/439 2. 행위주체: 사무처리자/441 3. 사무처리/4444. 행위: 임무위배/446 5. 재산상 손해/4496. 손해발생의 위험/452 7. 재산상 이익/453 8. 인과관계/4559. 주관적 구성요건/455 10. 가벌성배제의 특수한 원리 /45611. 실행의 착수와 기수/457 12. 죄수/458[89] 배임죄의 특수문제 4591. 부동산의 이중매매/459 2. 부동산담보/4623. 동산매매ㆍ담보/465 4. 채권양도/466[90] 배임수증재죄 4671. 의의/467 2. 행위주체/468 3. 행위/468제4장 장물죄와 손괴죄 등[91] 장물죄 4711. 의의/471 2. 장물죄의 본질/471 3. 장물의 의의/4724. 장물의 고의 및 의사표시에 의한 연계/4745. 장물죄의 유형/475 6. 업무상과실ㆍ중과실장물죄/4777. 죄수: 장물보관자의 횡령/478 8. 친족간 범행의 특례/479[92] 손괴죄 4791. 의의/479 2. 행위객체/479 3. 행위/4804. 손괴죄의 특수유형/481[93] 권리행사방해죄 4821. 의의/482 2. 행위객체/483 3. 행위/4854. 점유강취죄/486 5. 준점유강취죄/4866. 중권리행사방해죄/486[94] 강제집행면탈죄 4871. 의의와 행위주체/487 2. 행위객체/487 3. 행위상황/4884. 행위 /489 5. 죄수/491제3편 사회적 법익제1장 공공의 안전ㆍ건강에 대한 죄[95] 공안을 해하는 죄 4941. 범죄단체 등 조직죄/494 2. 소요죄/4953. 다중불해산죄/495 4.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965. 공무원자격사칭죄/496 6. 폭발물사용죄/497[96] 방화죄와 실화죄 4971.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497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4993.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500 4.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5005. 일반물건방화죄/500 6. 연소죄/501 7. 진화방해죄/501 8. 폭발성물건파열죄 등/502 9. 실화죄/502[97] 일수죄, 교통방해죄 등 5041. 일수죄 등/504 2. 교통방해죄 등/504[98] 먹는 물에 관한 죄 505[99] 아편에 관한 죄 506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100] 문서죄 일반론 5081. 의의/508 2. 문서의 개념/508 3. 문서의 요건/5094. 공문서와 사문서/512 5. 유형위조와 무형위조/5126. 행위유형/513 7. 죄수/514[101] 문서위조ㆍ변조죄 5141. 사문서 등 위조ㆍ변조죄/514 2.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죄/5193.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 등 작성죄/521 4. 전자기록 등 위작ㆍ변작죄/523[102] 허위문서작성죄 5251. 허위공문서작성죄/525 2.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528[103]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5291. 의의/529 2. 행위객체/530 3. 행위/5314. 주관적 구성요건/533 5. 죄수/534[104] 위조문서 등 행사죄 5341.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534 2.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5363. 문서 등 부정행사죄/537[105] 통화위조ㆍ변조죄 5381. 내국통화위조ㆍ변조죄/538 2.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5393.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540 4. 위조통화행사 등 죄/5405. 특수유형/541 6. 죄수/542[106]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등 5421.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542 2. 유가증권 기재의 위조ㆍ변조죄/545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5464. 허위유가증권작성 등 죄/546 5.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죄/5486. 인지ㆍ우표, 인장에 관한 죄/549제3장 사회풍속에 관한 죄[107] 성풍속에 관한 죄 552[108]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531. 도박죄/553 2. 상습도박죄/555 3. 도박장소 등 개설죄/555 4. 복표발매 등 죄/556[109] 신앙에 관한 죄 557제4편 국가적 법익제1장 국가의 존립ㆍ권위에 대한 죄[110] 내란죄ㆍ외환죄 5601. 내란죄의 의의와 행위주체/560 2. 내란행위/5603. 내란목적살인죄/561 4. 외환죄/561 5. 외환유치죄/5616. 여적죄/562 7. 이적죄/562 8. 간첩죄/5639.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564[111] 국기, 국교에 관한 죄 564제2장 국가기능에 대한 죄[112]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 5661. 직무유기죄/566 2. 피의사실공표죄/5683. 공무상 비밀누설죄/568 4. 직권남용죄/5695. 불법체포ㆍ감금죄/571 6. 폭행ㆍ가혹행위죄/5717. 선거방해죄/572[113] 뇌물죄 5721. 뇌물의 의의/572 2. 수뢰죄/574 3. 사전수뢰죄/5774. 제3자 뇌물제공죄/577 5. 수뢰 후 부정처사죄 /5796. 사후수뢰죄/580 7. 알선수뢰죄/580 8. 뇌물공여죄/5819. 공범규정의 적용/583 10. 몰수ㆍ추징/584[114] 공무집행방해죄 5861. 행위객체/587 2. 행위/589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90 4.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592 5. 특수유형/593[115] 도주죄 5951. 단순도주죄/595 2. 특수유형/596[116] 범인은닉ㆍ도피죄 5971. 의의/597 2. 행위객체/598 3. 행위/5984. 범인도피ㆍ은닉의 교사/600 5. 친족 간 범행의 특례/601[117] 위증죄 6021. 의의와 행위주체/602 2. 선서/602 3. 증인의 증언/6034. 위증의 교사/604 5. 허위의 진술/605 6. 모해위증죄/6057.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606[118] 증거인멸죄 6071. 의의와 행위객체/607 2. 행위/6073. 증거인멸의 교사/608 4. 증인은닉ㆍ도피죄/6095. 모해증거인멸 등 죄, 모해증인은닉ㆍ도피죄/609[119] 무고죄 6091. 의의/609 2. 객체/610 3. 행위/6124. 주관적 구성요건/613 5. 위증죄와 무고죄에서의 자백ㆍ자수 특칙/614판례색인 615사항색인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