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헌법 10
헌법조항발효원칙 11
헌법 12
전문 12
제1장 주권 12
제2장 대통령 13
제3장 정부 17
제4장 의회 18
제5장 의회와 정부와의 관계 20
제6장 국제조약 및 국제협약 27
제7장 헌법위원회 28
제8장 사법권 30
제9장 최고사법법원(La Haute Cour) 31
제10장 국무위원의 형사책임 32
제11장 경제사회환경이사회 33
제11-1장 권리보호관 33
제12장 지방자치단체 34
제13장 뉴칼레도니아 관련 과도 조항 38
제14장 프랑스어권 및 결합협정 39
제15장 유럽공동체 및 유럽연합 39
제16장 개정 41
제17장 〈삭제〉 41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41
1946년 10월 27일 헌법 전문 44
2004년 환경 헌장 46
Ⅱ. 선거법 48
제1권 하원의원, 데파르트망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 49
제1편 통칙 49
제1장 선거권 49
제2장 선거인명부 49
제3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58
제4장 겸직금지 59
제5장 선거운동 60
제5장의2. 선거비용의 모금과 제한 63
제6장 투표 73
제7장 벌칙 81
제8장 소송 87
제2편 하원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89
제1장 하원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89
제2장 선출방법 89
제3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90
제4장 겸직금지 100
제5장 입후보등록신청 107
제6장 선거운동 109
제7장 투표의 준비 112
제8장 투표 112
제9장 하원의원의 교체 112
제10장 소송 113
제11장 시행세칙 115
제3편 데파르트망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116
제1장 데파르트망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116
제2장 선출방법 116
제3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117
제4장 겸직금지 120
제4장의2. 입후보등록신청 121
제5장 선거운동 122
제6장 투표의 준비 123
제7장 투표 123
제8장 데파르트망의원의 교체 123
제9장 소송 124
제9장의2. 알자스 유럽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특별규정 125
제10장 시행세칙 125
제3편의2. 리옹광역시의회 의원 선거에 관한 특별규정 126
제1장 리옹광역시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126
제2장 투표 방식 126
제3장 피선거권의 유지 및 상실 조건 127
제4장 겸직금지 128
제5장 입후보 선언 129
제6장 선거운동 132
제7장 투표 관련 준비작업 132
제8장 투표 관련 작업 133
제9장 광역시의회 의원의 교체 133
제10장 소송 134
제4편 기초의원 및 파리시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135
제1장 코뮌에 준용할 규정 135
제2장 인구 1,000명 미만의 코뮌에 대한 특례규정 143
제3장 인구 1,000명 이상의 코뮌에 대한 특례규정 146
제4장 파리시, 리용시 및 마르세이유시에 준용하는 특례규정 151
제5장 시행세칙 152
제5편 코뮌연합자치단체의회 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153
제1장 공통규정 153
제2장 주민 1천명 이상이 거주하는 시에 대한 특별 규정 154
제3장 주민 1천명 미만이 거주하는 시에 대한 특별 규정 156
제2권 상원의원 선거 158
제1편 상원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158
제2편 선거인단의 구성 158
제3편 기초의회 대표의 선임 160
제3편의2. 코르시카의원 대표 및 광역의회 대표의 선임 164
제4편 상원의원 선거 165
제1장 선거방법 165
제2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165
제3장 겸직금지 166
제4장 입후보등록신청 166
제5장 선거운동 168
제6장 투표의 준비 168
제7장 투표 169
제8장 상원의원의 교체 170
제9장 소송 171
제5편 시행세칙 172
제6편 벌칙 172
제3권 해외거주프랑스인의하원의원선거에관한특례규정 173
제4권 광역의원 및 코르시카의원 선거 178
제1편 광역의원 선거 178
제1장 광역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178
제2장 투표방식 178
제3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179
제4장 겸직금지 180
제5장 입후보등록신청 181
제6장 선거운동 184
제7장 투표의 준비 184
제8장 투표 184
제9장 광역의원의 교체 185
제10장 소송 185
제2편 코르시카의원 선거(이하생략) 187
Ⅲ. 행정규칙 188
제1권 하원의원, 데파르트망의원, 리옹 시의원, 기초의원 및 코뮌연합자치단체의회 선거 189
제1편 통칙 189
제1장 선거권 189
제2장 선거인명부 189
제2장의2. 선거구 인구정수 197
제3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197
제4장 겸직금지 198
제5장 선거운동 198
제5장의2. 선거비용의 모금과 제한 203
제6장 투표 207
제7장 벌칙 223
제8장 소송 224
제2편 하원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225
제1장 하원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225
제2장 선출방법 225
제3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225
제4장 겸직금지 225
제5장 입후보등록신청 225
제6장 선거운동 226
제7장 투표의 준비 228
제8장 투표 228
제9장 하원의원의 교체 229
제10장 소송 229
제11장 시행세칙 230
제3편 데파르트망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231
제1장 데파르트망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231
제2장 선출방법 231
제3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231
제4장 겸직금지 231
제4장의2. 입후보등록신청 231
제5장 선거운동 233
제6장 투표의 준비 233
제7장 투표 233
제8장 도의원의 교체 234
제9장 소송 234
제9장의2. 알자스 유럽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특별규정 236
제10장 시행세칙 236
제3편의2. 리옹광역시의회 의원 선거에 관한 특별규정 237
제1장 리옹광역시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237
제2장 투표 방식 237
제3장 피선거권의 유지 및 상실 조건 237
제4장 겸직금지 237
제5장 입후보 선언 237
제6장 선거운동 238
제7장 투표 관련 준비작업 238
제8장 투표 관련 작업 238
제9장 광역시의회 의원의 교체 239
제10장 소송 239
제4편 기초의원 및 파리시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240
제1장 코뮌에 준용할 규정 240
제2장 인구 1,000명 미만의 코뮌에 대한 특례규정 243
제3장 인구 1,000명 이상의 코뮌에 관한 특례규정 243
제4장 파리시, 리용시 및 마르세이유시에 대한 특례규정 246
제5편 코뮌연합자치단체의회 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246
제2권 상원의원 선거 247
제1편 상원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247
제2편 선거인단의 구성 247
제3편 기초의회 대표의 선임 247
제3편의2. 코르시카의원 대표 및 광역의회 대표의 선임 251
제4편 상원의원 선거 251
제1장 선거방법 251
제2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 251
제3장 겸직금지 251
제4장 입후보등록신청 251
제5장 선거운동 252
제6장 투표의 준비 255
제7장 투표 255
제8장 상원의원의 교체 259
제9장 소송 259
제5편 시행세칙 259
제6편 벌칙 259
제3권 해외 거주 프랑스인의 하원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260
제4권 광역의원 및 코르시카의원 선거 275
제1편 광역의원 선거 275
제1장 광역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275
제2장 투표방식 275
제3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275
제4장 겸직금지 275
제5장 입후보등록신청 275
제6장 선거운동 276
제7장 투표의 준비 276
제8장 투표 276
제9장 광역의원의 교체 277
제10장 소송 277
제2편 코르시카의원 선거(이하생략) 278
판권기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