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관리처분계획의 개념 1. 개요2. 법률적 개념가. 행정계획나. 처분성제2장 관리처분계획의 법률 내용 1. 분양신청 절차가. 분양통지 및 공고나. 분양신청기간다. 분양신청 절차 라. 재분양공고 등마. 투기과열지구 분양신청 금지2.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나. 수용재결 및 매도청구소송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나. 관리처분계획 작성 시 재산평가방법다. 조합원 통지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조정마.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4. 관리처분의 방법 및 기준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나. 재건축사업5. 관리처분계힉의 공람 및 인가가. 공람 및 의견청취나. 인가 여부의 통보 및 고시6.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가. 조성된 대지 등의 처분나.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공급다. 입주자 모집조건 등라. 잔여분에 대한 처리마. 임대주택 인수 의무바. 임차인 자격 등사. 잔여주택의 공급아. 지분형주택의 공급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환7. 관리처분계획 고시의 효과가. 사용·수익의 정지나. 건축물의 철거8. 용익권자를 위한 조치가. 권리자의 계약 해지나. 금전의 반환청구권 행사다. 구상권 행사라. 압류권 행사마. 임대차보호법 제외제3장 관리처분계획인가 실무 1. 관리처분계획수립 절차상 확인 사항가. 분양신청 및 분양신청기간나. 분양신청서류 등 확인 사항2.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할 사항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주의사항다. 중요사항의 통지, 공람, 총회 등 절차의 적정성라. 관리처분계획에서 일부 내용(상가) 누락 등제4장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내용 확인 사항 1. 주택공급 자격 확인 유의사항가. 1세대 1주택 공급 위반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 2주택 공급 위반(공용면적, 주거외 용도)다. 조례에서 정한 기준 적용라. 무허가건축물마. 상가 소유자의 주택공급바. 평형 및 동·호수 등 특별배정 제한사. 기타사항2. 투기과열지구 내 5년 재당 제한3. 재분양신청4. 평형 변경5. 기타사항가. 감정평가 가격시점나. 조합원 분양가격다. 보류지라. 비례율마. 비례율 적용대상 종전자산 평가바. 권리가액사. 총 분양수입 추계아. 정비사업비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차. 세입자 손실보상을 위한 영업권보상 및 주거이전비 기준일카. 공사비 검증타. 재건축부담금파. 관리처분기준일하. 권리산정기준일거. 조합임원에 대한 인센티브제5장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구비목록 1. 관리처분계획 절차 관련 서류2. 조합원 명부3. 분양신청서 관련 서류4. 인·허가 관련 서류5. 기타 제출서류[별첨 1]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시 첨부 양식(한국부동산원 기준)〈첨부1〉 분양신청자 세부 현황자료〈첨부2〉 다물권자 매도 현황 제출(엑셀)〈첨부3〉 정비사업비 세부 내역 제출〈첨부4〉 관리처분계획 수립 진행 사항〈첨부5〉 대상 정비사업 관련 사항[별첨 2]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조례상 관리처분계획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