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8
제1장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21
제1절 연구목적 22
제2절 선행연구 24
제3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25
제2장 국가유공자의 성격 및 법 적용 배제 규정의 연혁과 성격 28
제1절 국가 보훈체계 및 국가유공자의 성격 29
제2절 국가유공자의 지정과 주요 지원 사항 31
1. 개관 31
2. 보상받을 권리의 소멸기준 35
제3절 국가유공자 법 적용 배제 사유 및 배제 절차 36
1. 입법연혁 36
2. 보상받을 권리의 소멸 사유로서 형의 확정, 품위 손상 등 41
3. 법 적용 배제 규정 관련 유사 입법례 45
제4절 법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등록ㆍ재등록 심사 52
제5절 소결 61
제3장 국가유공자 법 적용 배제 관련 해외 사례 63
제1절 미국 64
1. 미국의 국가유공자제도 개관 64
2. 미국의 제대군인 지원 67
3. 미국의 제대군인 지원 대상 및 등록절차 70
4. 미국에서의 국가유공자 지원 배제 사유 72
제2절 일본 76
1. 일본의 보훈제도 개요 76
2. 원호사업 대상 77
3. 은급법상 급부 77
제3절 대만 78
1. 개관 78
2. 지원 배제 대상과 기준 79
제4절 기타 80
제5절 시사점 81
제4장 국가유공자 법 적용 배제 규정 개선 관련 의견 수렴 결과 84
제1절 조사개요 85
제2절 실무자, 보훈심사위원, 보훈단체 종사자의 의견 88
1. 법 적용 배제 대상 범죄 개선 관련 설문 결과 88
2. 법 적용 배제자 재등록 절차 개선 관련 설문 결과 90
제3절 관련 법 전공자 의견 98
1. 법 적용 배제 대상 범죄 개선 관련 설문 결과 98
2. 기타 법 적용 배제 범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103
3. 법 적용 배제자 재등록 절차 개선 관련 설문 결과 103
제4절 소결 111
제5장 국가유공자 법 적용 배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4
제1절 국가유공자 법 적용 배제 규정의 문제점 115
1. 개관 115
2. 법 적용 배제 대상자 116
3. 법 적용 배제 범죄유형 116
4. 법 적용 배제 규정 적용 시점 119
5. 법 적용 배제 국가유공자의 재등록 120
제2절 국가유공자 법 적용 배제 관련 규정 개선방안 120
1. 제도의 전체적인 조정 120
2. 법 적용 배제 대상자의 명확화 121
3. 법 적용 배제 범죄유형 규정 체계 개선 122
4. 법 적용 배제 대상자와 범죄 시점 한정 124
5. 대상 범죄 관리 체계 개선 126
6. 보상정지 대상 범죄자와 대상 범죄 조정 127
7. 재등록 심의 체계 개선 128
제3절 국가유공자 법 적용 배제 관련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130
제6장 결론 133
참고문헌 137
[부록 1] 국가유공자 등 법 적용 배제 업무 개선에 대한 설문지(실무자, 보훈심사위원, 보훈단체 종사자 용) 139
[부록 2] 국가유공자 등 법 적용 배제 업무 개선에 대한 설문지(전문가용) 144
판권기 148
[표 2-1] 2019-2022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선고형 기준) 55
[표 2-2] 2019-2022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형 집행 종료 후 도과 기간 기준) 55
[표 3-1] 미국의 퇴역군인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71
[표 4-1] 설문조사 문항 86
[표 4-2] 설문조사 응답 실무자 소속 및 인원 86
[표 4-3] 설문조사 응답 보훈단체명 및 인원 87
[표 4-4] 법 적용 배제 대상 범죄 확대 설문 결과(실무자, 보훈심사위원, 보훈단체) 89
[표 4-5] 배제 대상 범죄 형량 조정 90
[표 4-6] 법 적용 배제자 재등록 절차 개선방안 91
[표 4-7] 미심사 재등록시 형 집행 종료 후 최소 도과 기간 93
[표 4-8] 재등록 영구배제가 필요한 범죄 유형 94
[표 4-9] 특정 범죄에 대한 재등록 심사 필요 여부 96
[표 4-10] 영구 배제 대상 범죄의 형량 97
[표 4-11] 특정 범죄에 대한 재등록 심사시 도과 기간 97
[표 4-12] 법 적용 배제 대상 범죄 확대 설문 결과(전문가) 98
[표 4-13] 배제 대상 범죄 형량 조정 101
[표 4-14] 법 적용 배제자 재등록 절차 개선방안 104
[표 4-15] 미심사 재등록시 형 집행 종료 후 최소 도과 기간 106
[표 4-16] 재등록 영구배제가 필요한 범죄 유형 107
[표 4-17] 영구 배제 대상 범죄의 형량 109